[뉴스큐] 국선변호인도 군 검찰도 방치...무력감 끝에 극단적 선택

[뉴스큐] 국선변호인도 군 검찰도 방치...무력감 끝에 극단적 선택

2021.06.07. 오후 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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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영수 앵커, 강려원 앵커
■ 화상중계 : 이은의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유족 측이 숨진 이 중사의 국선변호인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소했는데요. 처음 선임된 국선변호인은 사망 전까지 면담도 못 했고 군 검찰은 가해자 면담도 안 하고 사건을 뭉갰다는 의혹이 커지면서 피해자가 느꼈을 무력감에 안타까움이 허지고 있습니다.

이은의 변호사님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은의 변호사님 나와 계시죠.

[이은의]
안녕하세요.

[앵커]
실제로 이 중사가 극단적인 선택을 할 때까지 국선변호인과 단 한 차례도 면담을 하지 않은 것으로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피해자가 느꼈을 그런 좌절감, 절망감 매우 컸을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유족 측이 국선변호인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소를 했는데 처벌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은의]
사실 피해자들이 이런 사건에서 사건을 해 나감에 있어서 내 이야기를 믿어줄까, 혹은 이런 것들이 제대로 처리될까 그리고 여타 이런 고소와 처리 과정에서 합의 등을 종용하는 상황들에 대해서 갖는 무력감이나 어려움이 상당히 큽니다.

다만 문제는 뭐냐 하면 이런 상황에서 결국 그런 것들을 1차적으로 받아 안게 되는 중재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수사기관일 것 같지만 피해자 변호사가 1차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받아안고 뭔가 이 부분을 수사기관에 피력하고 주장하고 요청하는 상황들은 왕왕 발생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지금 그런 부분들이 많이 역할되어지지 않은 것들은 어느 정도 확인이 되고 있는데 다만 지금 이 사건, 국선변호사에 대해서 고소가 들어간 상황이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처벌이 이게 민간에서의 상황이라고 하면 법무부나 여가부에서 지정한 국선변호사, 피해자 지원 변호사라고 한다면 이게 좀 처벌은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어떤 변호 활동에 있어서 조력하는 활동은 상당 부분 자의적인 재량에 따라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변호사마다 혹은 사건마다 여러 가지 편차를 갖게 됩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직무유기라든가 권한남용 같은 것들을 다뤄보려면 어떤 의무를 위반한 부분들이 확인되고 입증되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는 어렵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어쨌든 군 검찰에서 선임을 해 준 국선변호인, 그러니까 군 법무관이니까 사실 의무가 있다고 봐도 되지 않겠습니까?

[이은의]
사실은 원래 국선변호사들에게 그 의무가 있기는 한데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의견서를 몇 번 써라, 피해자를 몇 번 이상 만나야 한다.

피해자를 조사 전에 몇 회 이상 만나라, 혹은 피해자가 전화를 해서 뭘 물어보면 대답을 해줘야 된다, 혹은 배석을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라는 조항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런 부분 때문에 이런 것들이 재량이라는 범주로 운용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앞으로 어떻게 처리될지에 대해서는 아마도 국방부 내에서도 그렇겠지만 많은 변호사들 역시도 관심 있게 지켜보지 않겠나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좀 더 적극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제도 마련이 필요할 것 같고요. 수사도 문제입니다. 공군검찰이 가해자인 장 중사의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는데요.

바로 집행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영장 발부를 받아놓고 임의제출 형식으로 자료를 받았다는 겁니다.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문제인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은의]
사실 의심쩍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물론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어도 직접 내겠다라고 하면 압수수색 영장을 받았어요. 그런데 지금 피의자가 내겠습니다 하고 먼저 가지고 와요. 그러면 당연히 임의제출을 받아서 처리하게 되는 그 자체가 그렇게 보면 이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통상 압수수색 영장 발부를 했다라는 건 이 사람이 이걸 가지고 있는 피의자가 이 증거물을 없애거나 뭔가 수정을 가하거나 하는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수사에 필요하고 증거인멸이나 훼손의 우려가 있어서 이걸 신청해서 발부를 받은 건데 발부를 받고도 만약에 즉시 그걸 실행하지 않고 가지고 있다가 임의제출 형식으로 받았다면 사실은 이걸 알려주고 임의제출하도록 권고하고 권유한 여지가 생기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그건 상당히 수사에 있어서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잠시만요. 방금 들어온 소식인데요. 국방부 검찰단이 오늘이죠. 오늘 오후 4시 10분이네요. 성추행 피해 공군 사망사건의 2차 가해 혐의를 받고 있는 공군 20전투비행단 부대원들의 주거지와 사무실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망한 공군 중사가 일했던 제20전투비행단입니다. 이 전투비행단 부대원들의 주거지 그리고 사무실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는 소식입니다.

앞서서 군사경찰단과 제15특수임무비행단 등에 대해서 군 검찰이 압수수색을 했었는데요. 지금 20전투비행단에도 압수수색이 들어갔다는 소식입니다.

이 변호사님, 지금 압수수색에 들어간 게 2차 가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인데요. 가장 중요한 게 증거 확보인데 오늘 오후 4시 10분에서야 압수수색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너무 늦은 것 아닙니까?
[이은의]
사실 이런 부분이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사실 이 사건의 본질이 생각해 보면 적재적시에 뭔가 조치가 되었다면 애초에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일이 없었겠죠. 그런 사건인데 이 사건이 불거진 지가 꽤 또 시간이 지났는데 이제 이런 부분들을 확인하는 겁니다.

문제는 2차 가해라는 게 어떻게 보면 2차 가해를 하고 있는 조직원들 안에서는 자신들이 2차 가해를 하고 있다라는 인식 같은 게 굉장히 저하되어 있는 상황에서 자기들끼리 숙덕거리면서 명예훼손을 하게 되고요.

피해자에 대해서 혹은 합의를 송용하게 네가 이렇게 얘기해 봐, 이런 식의 약간 강요와 같은 류의 상황들, 압박을 하는 상황들이 일어나는 게 메신저라든가 아니면 SNS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충분히 주고받을 수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걸 확인하려면 이게 막 문제가 불거지고 점점 수사 범위가 확대되고 이럴 때까지 기다렸어야 되는 게 아니라 실은 이런 부분들은 초기에, 조기에 즉각적으로 조치되었을 수 있는 부분이었다라는 측면에서 왜 이렇게 계속 한 박자씩이 늦는가라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앵커]
벌써 사건이 일어난 지 석 달이 지났는데 이제서야 압수수색에 들어간 것에 대한 아쉬움을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이제 부실수사 책임을 가려야 할 텐데요.

어떤 조사가 진행되어야 하고 또 지휘관은 어느 선까지 직접적인 책임을 물어야 할까요?

[이은의]
저는 이 사건 처음 보도를 보면서 제일 절감했던 게 피해자에게 전방위적인 압박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가해자가 직접적으로 피해자를 조롱하고 회유하고 했던 것은 물론이고 그 외에 주변인들, 가해자의 주변인들이 피해자에 대해서 그런 압박적인 행위들을 하였었고 이분이 옮겨가려고 했던, 옮겨간 곳에서도 그런 것들을 느낄 수밖에 없는 일들도 일어나고 심지어 결혼하려고 했던 남자친구, 그 당시에는 남자친구고 약혼자고 했을 텐데 거기에도 압박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상황들을 놓고 봤을 때 피해자가 실은 힘들다라는 피력이 어느 정도는 군 내부에서 자기 상사에게든 주변 동료에게든 있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어째서 어느 부분부터가 차단되지 않고, 그러니까 이런 회유와 종용, 압박 같은 것들이 차단되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 피해자는 합의의 의사가 전혀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군 검찰에서 이 사건을 받아서 지금 2차 가해가 일어나고 있는 사건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조치를 하지도 않고 기소를 하지도 않고 굉장히 많은 시간을 합의하도록 그냥 주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게 법 위반에 해당하느냐의 문제를 떠나서 군 수사 당국이 했던 이 행위들이, 군 검찰이 어떤 선택한 이 조치들은 사회 도덕적, 윤리적 비난을 벗어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좀 더 명확한 추가 조사가 필요한 상황이고요. 그런데 최근에 또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2년 전이죠. 2019년에 공군 여군 대위가 상급자인 대령에게 택시에서 성추행을 당한 사건이 있었는데 당시 감찰에서는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었고요.

그런데 지난 5일 국방부가 다시 재감찰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이 사건, 재감찰은 흔한 사례가 아닌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은의]
재감찰은 흔한 사례가 아니고 이 사건을 보면서 굉장히 기가 막혔습니다. 왜냐하면 피해자들이 어떤 피해에 노출되는 것도 실은 자신의 지위의 문제 때문에 자기의 상사로 인해서 피해를 입게 되거나 상사가 부른 자리에 나가서 피해를 입게 되고 그 이후에 이것을 문제 제기하는 것도 갑을관계의 문제 때문에 쉽지 않고 그걸 문제 제기하고 난 다음에는 굉장히 많은 2차 가해에 시달리게 됩니다.

이 사건도 보면 지금 자기의 상사가 민간인을 만나는데 피해자를 불러내잖아요. 그 자체만 보더라도 실은 강제 추행이 있었냐, 없었냐 이 부분을 다 떠나서 그 자리에 피해자를 부른 것이 온당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어떤 여러 가지를 생각했다면 그 당시에 조치가 취해졌어야 되는데 조치가 취해지지 않고 뭔가 부른 사람에 대한 징계 같은 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피해자가 지금 그 사람 밑에서 근무를 하고 업무 지시 관리감독을 받고 평가를 받았다는 거잖아요.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을 확률은 몇 퍼센트나 될까요? 그런 부분들을 놓고 봤을 때 지금 게다가 군 형법에서 성폭력 사건들을 군사법원에서 다루고 있는데요.

아이러니하게도 군 형법에는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이나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사건에 대한 규정조차 없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군사 수사기관이나 군 법원에서 다루게 될 것인지 아니면 밖으로 이런 건 가지고 나갈 건지, 이런 부분들도 사실 입법 공백이나 혹은 맹점들이 있는 상황인데 이런 사연들에서 단지 원 사건, 그러니까 강제추행이 있었냐, 없었냐의 문제가 증거 불충분으로 설사 밝혀지지 못하고 무혐의로 끝났다 하더라도 애초에 그 상사에 대한 징계는 이루어졌어야지 맞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재감찰의 대상이 된 것이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앵커]
제가 보니까 상급자인 대령 지인에게 성추행을 당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고요. 그런데 이 대령이 이 여군 대위에게 최하점의 평가, 인사평가를 했다는 겁니다. 이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

군 내에서 이런 성추행 관련 건이 발생했을 때 불이익을 받는다는 겁니다.

[이은의]
불이익이 뻔히 예상이 될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애시당초 그 상사는 지금 이 대령이라는 분은 지금 피해자를 부르면 안 되는 자리에 불렀어요.

그리고 어쨌든 그 상황에서 어떠한 종류의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피해자는 강제추행이라고 주장을 한 거고 지금 군 수사당국에서는 증거불충분이라고 이거를 불기소하면서 무혐의 처분하면서 끝난 겁니다.

그런데 이때 우리가 생각해봐야 하는 건 원 사건은 그렇다 치더라도 그러면 이 자리에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자리에 지금 자신의 여군 부하 직원을 불러낸 이 행위가 온당하냐에 대해서 이 사람은 당초 징계를 받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징계를 받지 않은 상황에서 자기에게 징계가 주어질 수도 있는 일을 했던 그 여군 부하직원에 대해서 업무를 주고 평가를 할 수 있는 권한의 지위에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게 맞았느냐를 생각해 본다면 그 대령만을 문제 삼을 게 아니라 이 문제, 이 위에서 조직 내부에서는 당연히 이 일이 있었던 걸 알았을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징계가 개시되지 않고 피해자를 이 대령으로부터 분리하지 않은, 뻔한 2차 가해가 예상되는 이 상황을 간과하고 그냥 이렇게 내버려뒀던 이 부작위의 책임에 대해서는 그 상부에서 책임을 져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부적절한 자리에 부른 상사에 대한 징계, 가해자와의 분리 그리고 2차 가해까지. 너무너무 맹점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지난해 발표된 인권위의 실태조사를 보니까 성범죄 피해 고충이 공정하게 처리됐다, 이렇게 생각하는 여군의 응답이 절반이 채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거든요.

또 처벌 사후조치들이 여군들이 미흡하다, 이렇게 느낀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은의]
이런 부분들이 저도 군사법원에서 혹은 군 검찰 이런 데서 진행되는 피해자 지원 사건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건들을 해보면 실제로 성 고충 처리 위원이나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사건이 수사 당국으로 들어오고 난 다음에 정작 군 내부에서는 그러면 이 사건을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가해자에 대해서 형사법적인 처벌과 별개로 져야 되는 직장 내 성희롱의 책임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면서 혹은 자기의 피해 고소된 내용들이 뭔가 규명될 때까지는 시간이 되게 오래 걸려요. 규명이 잘 되지도 않고.

그런데 가해자와 친하고 가해자를 훨씬 더 이해를 하고 있는 사람들 속에서 피해자는 근무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지금 처한 일에 대한 어떤 조치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피해자들은 잘 모르고 혹은 어디 가서 물어봐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리고 여전히 나를 향해서 바라보는 시선만 나빠지고 가해자는 여전히 혹은 부서를 옮겨갔을 뿐 잘 먹고 잘살고 있네라고 바라보게 되는 상황들도 굉장히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보더라도 지금 국방부가 지금 반복되고 있는 이 상황들에 대해서 남녀 고용 평등법 수준의 피해자에 대한 보호 조치 같은 것들을 내부 규율로 가지고 있는지, 그런 조치를 취해왔는지, 그리고 계속해서 이런 성 관련 비위 문제들을 내부에서, 내부의 수사 당국, 사법기관에서 하는 게 맞는 것인지를 돌아볼 때가 되었다고 봅니다.

[앵커]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철저한 진상조사가 있어야 되겠고요. 그리고 민간도 같이 참여하는 개혁 방안도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은의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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