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코로나 폐업하면 3달 후부터 임대료 안 낸다"...정부 곧 입법

단독 "코로나 폐업하면 3달 후부터 임대료 안 낸다"...정부 곧 입법

2021.05.21. 오후 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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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코로나 사태로 폐업한 상인들에 한해 임대차 계약을 조기 해지할 수 있도록 입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YTN 취재 결과, 정부는 폐업 석 달 후부터 남은 계약을 끝낼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최근 확정하고 조만간 입법안을 국회에 정식으로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김태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코로나 사태 속에 지난해 우리나라 자영업자 수는 7만 명 넘게 줄었습니다.

피해는 특히 상가 임대료가 비싼 수도권에 집중됐는데 폐업을 신고해도 끝이 아니었습니다.

장사를 접어도 상가 계약이 끝날 때까진 임대료를 내야 해, 그나마 남은 보증금까지 모두 날리기 일쑤였습니다.

[성규선 / 서울 지역 소상공인 : 월세가 700만 원이었어요. 코로나 터진 지 1년 반이 넘어서 (상가를) 내놔도 나가지 않는데 건물주한테 말을 해도 계약 기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내줄 수가 없다고 하니까 보증금은 다 까먹고….]

이런 이중고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는 이달 초, 코로나로 폐업한 상인들의 임대료 부담을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강성국 / 법무부 법무실장 (지난 4일) : 법무부는 긴급 집합금지 조치 등으로 이미 폐업한 상가 임차인에게 해지권을 부여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 중이며….]

YTN 취재 결과, 정부가 그 구체적 방안을 확정하고 다음 주 입법 예고를 앞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석 달 이상 집합 금지 또는 제한 조치로 폐업 신고를 한 경우 3달 후부터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한 겁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여기에서 한 발 더 나간 방안을 최근 발의했습니다.

코로나 피해를 본 모든 상인으로 범위를 넓히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기간도 한 달로 앞당기기로 했습니다.

특히 시행 전에 맺은 임대차 계약에도 이런 내용을 소급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전용기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이 법안들을 통해서 이후에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권리가 재조정돼야한다고 생각하고 이 논의가 국회에서 활발하게 이뤄지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정부 여당이 관련 논의를 동시에 추진하는 만큼 입법에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다만 적용 대상과 시기를 어떻게 조율할지가 남은 쟁점이 될 것을 보입니다.

YTN 김태민[tmkim@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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