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 중 세 번째 출산...아이 안고 본회의장으로 가능할까?

임기 중 세 번째 출산...아이 안고 본회의장으로 가능할까?

2021.05.16. 오전 05:22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앵커]
아이를 안고 회의장에 가는 '엄마, 아빠 국회의원', 우리 국회에선 볼 수 없는 모습이죠.

최근 출산을 한 용혜인 의원이 아이와 함께 회의장에 들어갈 수 있게 해달라며 법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엄마, 아빠 국회의원의 바람이 이번엔 통할지 주목됩니다.

최아영 기자입니다.

[기자]
능숙한 자세로 아이에게 젖병을 물리고, 칭얼대는 아이를 달래며 회의를 진행하는 남성.

뉴질랜드의 트레버 맬러드 국회의장입니다.

동료 의원의 아이를 대신 돌봐주고 있는 건데, 이전에도 회의 중 아이를 어르는 모습이 화제가 됐습니다.

석 달 된 딸에게 모유 수유하며 연설하는 호주의 상원의원이 주목받은 것도 벌써 2017년 일입니다.

이런 해외 모습과 달리 우리 국회는 여전히 '노 키즈존', 즉 어른만의 공간입니다.

현행 국회법은 의안 심의에 필요한 사람만 회의장 출입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최근 '튼튼이'를 출산한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이런 국회에 다시금 화두를 던졌습니다.

수유가 필요한 24개월 이하 자녀와 함께 회의장에 갈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는 겁니다.

[용혜인 / 기본소득당 의원 : 국회의원은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각종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제도들이 없는 상태인데요./ 어떤 조건에 있든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로 보장돼야 하기 때문에 아이와 함께 의정활동을 할 수 있는….]

지난 20대 국회 때 출산한 신보라 전 의원도 같은 법안을 냈지만 끝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계성 / 당시 국회 대변인 (지난 2019년 4월) : 국회의원의 의안 심의권은 어떤 상황에서도 방해를 받아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하지만 21대 국회는 이미 한 차례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시각장애인 김예지 의원의 안내견 '조이'는 견공 사상 처음으로 회의장 출입을 허락받았습니다.

여성 국회의원이 임기 중 출산한 것은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우리 국회에서도 '튼튼이'를 어르는 국회의장을 볼 수 있을지, 작지만 큰 변화에 사뭇 관심이 쏠립니다.

YTN 최아영[cay24@ytn.co.kr]입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