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담소]"'비동의 임신' 이시영, 법적 문제 없을듯...양육비? 법적 기준보다 많을 것"

[조담소]"'비동의 임신' 이시영, 법적 문제 없을듯...양육비? 법적 기준보다 많을 것"

2025.07.08. 오후 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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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섭 이혼전문 변호사가 본 '이시영 둘째 임신'
"동의 하지 않은 임신...문가비 '결별 후 출산' 때와 유사"
"혼인중 5년간 '냉동배아' 보관에 동의 가능성...법적 문제 없을듯"
"친부 인정 시 양육비 지급 의무...법적 기준보다 많을 것"
"경제적 능력 있는 여성들 늘어나...꼭 결혼 전제로 출산 고려하지 않는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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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일시 : 2025년 7월 8일 (화)
□ 출연자 : 조인섭 변호사

'이혼 임신' 이시영, '결별 출산' 문가비와 유사
혼인중 5년간 '냉동배아' 보관에 동의 가능성...법적 문제 없어
병원 측 '혼인관계증명서' 등 요청하지 않았다면 관리부실 가능성
'친생자 추정' 적용? 배아 '착상' 시점 따져봐야
전남편, 친부로 인정될 경우 양육비 지급 의무...父 사망 시 상속권 아이에게
호적? 이시영· 가족관계증명서에 각각 올라가게 될 것
문가비·이시영 계기로 '꼭 결혼하고 아이 낳는 것' 아니라는 분위기 생겨
비혼 및 이혼 출산, 앞으로 더 많아질 가능성 있어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배우 이시영 씨가 이혼 이후 둘째를 임신했다는 소식을 직접 밝혔습니다. 이혼 이후 ‘전 남편 동의 없이 시험관 시술’로 아이 임신이 이뤄졌다는 점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법적 쟁점은 무엇인지 법무법인 신세계로 조인섭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봅니다.

Q) 처음 이 소식을 접한 뒤 어떤 생각이 먼저 드셨습니까?

◇조인섭: 얼마 전에 정우성-문가비 사건을 통해서 결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임신을 해서 아이를 낳는 문제로 언론에서 여러 기사가 나왔었는데요. 이번에는, 유명 연예인이 이혼한 뒤 냉동 배아를 통해서 아이를 낳는 문제가 발생해서, 이제는 우리나라도 결혼을 전제로 아이를 임신하고 낳는 건 아니라는 분위기가 확산되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Q) 네티즌들 사이에선 ‘동의하지 않은 임신’이란 의견도 나온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조인섭: 보통은, 결혼해서 임신하고 아이를 출산한다고 생각을 하죠. 임신은 동의하에 하게 되는 거고요. 동의를 했다는 것은 그 아이에 대한 책임을 같이 진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동의를 하는 게 맞죠. 전에 언론에 기사화가 많이 된, 정우성·문가비 사건의 경우 문가비도 임신과 출산 자체를 정우성의 동의를 받고 한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꼭 결혼이라는 틀 안에서 임신과 출산이 이루어진 건 아니라는 측면에서는 비슷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데 여성이 임신을 했다면, 혹은 모르는 상황에서 임신을 했다면, 상대방은 본인이 원하지 않았는데 아이 아빠로서 양육의 의무가 생기게 되는 복잡한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Q) 이혼 후 ‘시험관 시술’로 임신을 했다. 이를 접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의문을 가질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경우로 상담을 진행한 적도 있습니까?

◇조인섭: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은 시험관 시술로 생성된 배아의 생성, 이용, 폐기에 대해 부부 양쪽의 서면 동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시영씨는 혼인 중 동의서를 작성했을 것이고 그 동의서가 철회되지 않았을 거라 생각합니다. 냉동 배아 보관기간 이었다면 병원 측에서는 유효한 동의가 있는 것으로 보고 판단해서 배아이식 시술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이런 상담을 한 경우는 있지만 실행에 옮긴 경우는 처음 본 것 같습니다.

Q) 이시영 씨가 밝힌 내용에 따르면 ‘결혼 생활 중 시험관 시술로 둘째 아기를 준비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른 뒤 배아 냉동 보관 5년의 만료 시기가 다가오며 선택을 해야 했고, 전 남편은 동의하지 않았지만 제가 내린 결정‘이라고 말했다. 그렇다면 결혼 생활 중 남편이 동의한 부분이니 이혼 후 그 동의서는 법적으로 문제 없다는 건가요?

◇조인섭: 만일 전남편이 명시적으로 동의하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했거나 동의의사를 철회했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술을 했다면 법적으로는 문제가 생겼을텐데요. 동의서에는 전남편의 서명이 있고 일단 동의서를 받을 때 5년간 보관한다고 하고 그 사이에 시술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는 법적으로는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다만, 만일 동의서 자체가 혼인관계를 전제로 작성된 것이라거나 했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원 측에서 시술 시점에서 혼인관계증명서 등을 요청하지 않았다면 병원 측의 관리부실로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으며, 전남편도 본인이 원하지 않은 아이가 태어나게 된 것에 대해 정신적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을거로 보여집니다.

Q) 혼인생활중 배아를 냉동 보관한 것이면 혼인 중 임신으로 봐야 할지 아니면 이혼 이후 임신으로 봐야 할지? 어디에 기준을 두느냐에 따라 민법 844조 ‘친생자 추정’ 원칙이 적용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조인섭: 민법 제844조 제1항은 ‘아내가 혼인 중에 임신한 자는 남편의 자로 추정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결국 민법상 ‘임신한 시기’가 핵심인데요. 민법상 임신 시기의 판단 기준은 ‘착상’ 시점이며, 특히 시험관 시술의 경우 자궁 내 착상 시점을 임신 개시로 봅니다. 수정은 체외에서 이루어지지만, 배아를 자궁에 이식하여 착상된 시점을 기준으로 임신으로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배아를 혼인기간 중에 수정, 냉동했다고 하더라도 임신이 혼인관계종료 이후(이혼 이후)에 이루어졌다면, 민법 제844조의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Q) 이 소식이 전해진 뒤 한 언론사의 단독 보도로 전 남편 A씨의 입장도 나왔습니다. “처음은 반대 했지만, 책임을 다하겠다”는 입장인데, 결국 그 책임이라는 건 친권, 양육권, 면접교섭권 그리고 상속권 등 여러 권리의무 아니겠나. 이에 대한 정리는 어떻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하시는지?

◇조인섭: 그렇습니다. 아버지로서 법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했는데, 친부로 인정되면 아버지로서 양육비 지급 의무가 생기고요. 아버지로서 면접교섭을 할 수 있고, 사망 시 상속권이 아이에게 생기게 됩니다. 양육비의 경우 법적 기준보다 더 많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까 예상됩니다.

Q) 아이가 태어났을 경우 혼인 중이 아니지 않나요. 인지 절차와 호적 문제는 어떻게 정리되는 건가요?

◇조인섭: 이시영씨는 전남편을 상대로 인지청구를 할 수 있고, 양육비 청구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전남편이 책임을 다하겠다고 했으니, 전남편이 ‘나의 아이가 맞다’고 하면서 임의인지를 해서 본인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올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럼 이시영씨의 가족관계증명서에 첫째 둘째가 올라가게 되고 이시영씨의 전남편 가족관계증명서에도 첫째, 둘째가 나란히 올라가게 됩니다.

Q) 사회적 현상으로 봐야할까. 과거 사유리 씨에 이어 이시영 씨까지. 이른바 자발적 싱글맘이 늘어나는 것 같아요. 이혼전문변호사로서 이 현상에 대해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도 궁금합니다.

◇조인섭: 제가 처음에 이혼전문변호사를 시작했을때만 하더라도 ‘우리 집안에 이혼이 없다’, ‘’아무도 이혼을 안했다‘는 말을 심심치 않게 들었었습니다. 이혼을 가문의 수치로 여겼던거죠. 그런데 이제는 ’요즘 누가 이혼을 흠이라 생각하냐‘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그와 동시에 예전에는 결혼을 하지 않고 아이를 낳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분위기가 컸다면, 지금은 사유리, 문가비, 이시영씨까지 꼭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는 것은 아니라는 분위가 점차 생겨나고 있는거 같습니다.

Q) 비혼 출산에 이은 이혼 출산, 앞으로 이런 경우가 더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시나요?

◇조인섭: 그렇습니다. 예전에는 사회적인 시선도 문제였지만, 가정이라는 울타리가 없으면 경제적 능력이 부족한 여성 입장에서 아이를 키우는 것도 쉽지 않다 생각했는데, 이제는 경제적인 능력이 있는 여성들이 늘어나면서 꼭 결혼을 전제로 출산을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Q) 이혼한 부부, 일반적으론 태어난 아이들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그런데 이번 이시영 씨의 경우 출생 전 임신 단계에서 이러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어떻게 보셨는지도 궁금합니다.

◇조인섭: 이런 생각을 하는 것과 실행에 옮기는 것은 굉장히 다른 문제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시영씨는 공인이고 본인이 이런 선택을 했을 때 사람들이 엄청난 관심을 가지고 바라볼거라는 생각을 분명히 했을텐데요. 여러 측면에서 용기 있는 행동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소중한 생명에 대해 책임을 지는 자세는 어떤 상황에서도 존중받아야 하니까요. 다만 새로운 생명의 탄생이 개인의 결정만이 아닌 사회적·법적 구조와도 긴밀히 연결되는 만큼, 이에 대한 성숙한 논의와 제도 정비도 함께 이루어져야 할 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YTN 서지훈 (seojh0314@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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