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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변상욱 앵커
■ 출연 : 박지훈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부동산 부패와의 전쟁. 어느 정권이든지 정권 때마다 부패 근절을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집값은 계속 올라왔고 투기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과연 이번에는 성공할 건지,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긴급 소집한 반부패정책협의회 내용 박지훈 변호사와 함께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부패정책협의회를 긴급소집했는데. 대통령이 모두발언을 했고 그다음에 국무총리가 브리핑을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잠깐.
[문재인 / 대통령 : 드러난 범법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히 처벌하고 부당이익을 철저하게 환수해야 할 것입니다. 차명 거래와 탈세, 불법 자금, 투기와 결합한 부당 금융 대출까지 끝까지 추적해주기 바랍니다. 이번 기회에 이해충돌방지법을 반드시 제도화하여 공직자 부패의 싹을 원천적으로 차단해주기 바랍니다.]
[정세균 / 국무총리 : 수사인력을 2,000명 이상으로 대폭 확대하여, 전국적으로 부동산 투기 사범을 철저히 색출하겠습니다. 투기 비리 공직자는 전원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법정 최고형을 구형할 것입니다. 이들이 취득한 범죄수익은 몰수·추징 보전을 통하여 전액 환수하겠습니다. 모든 공직자를 대상으로 재산등록을 의무화하고, 부동산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는 직무 관련 지역의 신규 부동산 취득을 엄격히 제한하겠습니다.]
[앵커]
문재인 대통령은 재산등록제를 모든 공무원에게 확대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9급 공무원에 공기관의 공무원들 공직자들까지 다인데 그러면 결국 공무원이 되려면 부동산 거래는 아예 하지 마라 이렇게 잘못 전달될 수도 있는데 너무 과잉 아니냐.
[박지훈]
그렇게 들릴 수가 있습니다. 공직자윤리법상에 4급 이상의 일정 급수 이상의 공무원만 신고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런데 9급이면 아마 지금 한 20여 명이면 150만 명, 전체 다 신고를 해야 되는 상황이면 일반적으로 이게 가능하냐? 행정적인 낭비 아니냐라는 얘기도 있는데. 왜 9급 공무원이 무슨 정보가 있겠습니까? 또 지금 얘기했던 것처럼 아예 부동산 거래 등등 재산 활동 자체를 하지 말라는 소리로 들린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에서는 전 공무원에 대해서, 모든 공무원에 대해서 재산등록제를 하는 것 자체는 상당히 공무원을 잠재적 범죄자로 보는 게 아니냐고 하면서 반발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앵커]
그러면서 국회의원은 또 왜 빠지냐 이런 반발도 있는 거죠. 사실 정보는 거기 다 있는데. 그런데 문제는 일단 정부가 저렇게 밀고 나간다고 하는데 저거라도 잘되면 나름대로 부동산의 부패된 제도나 아니면 사회문화를 바로잡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실효성은 과연 있냐? 정보만 빼주고 자기는 후자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친척들이 한다면 그걸 어떻게 잡겠느냐 하는 거죠.
[박지훈]
배우자까지는 신고가 됩니다. 그렇지만 직계가족도 거부할 수 있는 요건이 있고요. 친척 명의로 만약에 차명투자라든지 아니면 투자를 했다 했을 때, 투기라고 표현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요. 이런 경우에는 찾아낼 방법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 공무원을 재산등록, 부동산 관련 등록을 한다고 치더라도 이것을 막을 방법은 있느냐라는 데 의문점이 있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의 실효성 같은 것까지 벌써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데. 법이 통과되는 걸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사실은 선거 관련돼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 지켜봐야 될 부분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리고 부동산 관련해서 업무를 맡고 있는 공직자라면 업무와 관련된 지역 내에서는 부동산 거래하지 마라, 이런 뜻이 되는데. 그런데 사실 전국 상당 부분이 다 부동산 투기와 관련된 규제지역이거나 업무와 관련이 없다고 하기도 뭐해서 잘못 사면 아무튼 걸립니다.
[박지훈]
재산권하고 일반 행동자유권 이거하고 공공의 이익하고 충돌되는 부분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일견 봤을 때는 부동산 관련 업무 공직자가 전혀 부동산 취급을 못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예전에 예를 들어서 임대차보호법이라든지 이런 게 등장했을 때도 당시에 사유재산권과 충돌된다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정부의 뜻이 확실하고. 이건 당연히 하려면 국회 입법사안이라고 봐야 됩니다. 사유재산권 침해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그런 거라면 국회의 뜻이 확실하다고 한다면 일단은 시행을 해서 그것들도 살펴보는 것도 방법 중에 하나인데 저는 궁극적으로는 이게 추징이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반발도 많고 헌법적인 문제도 있는 거거든요, 재산권 침해 부분. 그래서 일단 법적으로 시행을 해 봐야 이게 논란이 될는 안 될지는 확인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예를 들면 또 정부가 기관을 갖다가 이전한다든가 하면 다 거기 가서 아파트 장만하고 살아야 되는데. 신규 취득이 갑자기 이렇게 착착착 되는 것도 아니고 신규 취득을 안 하고 쉽게 나름대로 살 만한 곳을 마련해야 되는데 그것도 쉬운 건 아니고. 상당히 복잡한 문제인데 당장은 부동산이 문제라서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특수수사본부가 내사하고 있는 인원 또는 수사하고 있는 인원을 다 합치면 한 500명을 넘어섰다고 얘기를 하고 전현직 공무원도 한 100여 명 된다, 국회의원도 한 4~5명은 된다고 계속 얘기하는데 수사 진행 상황은 어떻게 보십니까?
[박지훈]
속도는 많이 내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그 수사가 어차피 부패방지법, 공공주택특별법 등등밖에 안 되지만 처벌이나 이런 것들은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 법상으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직 의원 3~4명, 4~5명까지 확인되고 있고 거기다가 중요한 부분은 민간인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공무원 등 LH 관련자들이거든요. 관련자들이 100여 명 이상 되고 또 그 사람들하고 관계된 사람이 500여 명 되기 때문에 수사는 속도를 낼 거지만 이게 선거 전에 나오지는 않을 것 같고요. 일단 수사가 빨리 지금 진행되는 모양새입니다.
[앵커]
아무튼 투기를 막아라, 투기를 막으려면 정보를 빼내서 뭔가 엉뚱한 짓을 꾸미는 사람들을 잡아야 되는데. 일단 전체 공무원들에게 재산등록부터 얘기를 시작하니까 공직사회도 조금 흔들리기는 하는 모양입니다. 특히 사실은 국회가 나서야 될 부분, 이 부분이 대통령으로서는 이래라 저래라 할 수는 없지만 촉구는 했습니다. 이해충돌방지법이라도 빨리 해 달라는 거죠.
[박지훈]
이 법이 사실 간명하죠. 원래 이 법이 어디에 포함되려고 했냐면 부정청탁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에 이해충돌방지법이 규정되기로 했었는데 빠져버렸습니다, 입법하는 과정에서. 왜냐하면 국회의원들 관계가 있습니다. 국회의원들이 알았던 정보를 이용해서 만약에 이해충돌되게 이익을 얻었을 때 처벌받거나 몰수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이 법안 자체가. 그래서 빠졌는데. 지금이라도 만약에 이 법이 있다고 하면 LH 직원들 다 처벌이 가능해요. 공무원 처벌이 가능하고 몰수까지 가능하죠. 그래서 아주 유리한 법안인데 이게 예전에 입법하는 과정에서 빠졌기 때문에 이번에라도 통과를 시켜달라라고 지금 대통령이 주문한 게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앵커]
이해충돌방지법은 진즉 마련돼야 될 것들인데 항상 국회에서 문턱을 넘지 못하고 항상 계류되어 있는 상태인데 이번 건 한번 지켜봐야겠습니다. 보궐선거 끝나고 또 봐야겠죠. 그리고 부동산과 관련돼서 상설감시기구인 부동산거래분석원을 또 신설한다고 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농지 취득에 대한 심사라든가 계속 강화해나가겠다는 거죠.
[박지훈]
부동산거래감독원, 금융위 같은 성격을 가질 수 있습니다. 금융 관련해서 금융위에서 아니면 금융감독원에서 그것을 조사하고 분석하고 고발조치까지 취하는데 그 역할을 하는 걸로 부동산거래분석원을 만들겠다고 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번에도 봤겠지만 강남에 있는 사람이 농지를 취득하고 또 대출을 엄청 껴서 취득하고. 거기에 가지도 않고 주말 체험농장이라는 예외조항을 이용해서 하는 경우. 이런 것들이 사실상 가장 투기의 가능성이 큰 거거든요. 이런 부분 위주로 보겠다는 겁니다. 농지를 누가 취득할 때 예외가 상당히 많고 자경이 아니면 사실 취득이 안 됩니다. 그 부분이 투기의 수단으로 가장 많이 활용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 중심으로 살펴보겠다고 지금 밝히고 있습니다.
[앵커]
더불어민주당의 홍익표 정책위의장은 오늘 부당한 이득을 소급해서 다시 다 환수해 버리는 이걸 입법 발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어떤 법을 소급해서 적용해서 강하게 시행한다면 대충 다 위헌소지가 있는데, 이런 얘기를 듣는 건데. 한번 정책 발언 내용부터 들어보고 평가를 해 봐야겠습니다.
[홍익표 /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오늘,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 (의원님이 발의할 예정이라는 게 범죄수익은닉규제법 개정안 이거 맞습니까?) 현재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으로 저희가 현재 안을 만들었습니다. (당 차원에서 소급입법이 되는 건지 면밀한 검토를 거치신 거 맞고요.) 네, 그렇습니다. 기존 입법례까지 검토를 했습니다. 당장 3기 신도시와 관련된 부동산 투기는 소급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앵커]
사실 부동산 투기를 막는 법은 부동산을 사봤자 아무런 이득이 안 남으면 간단하게 해결되는 건데. 그래서 이득이 나중에라도 발견되면 다 환수하겠다. 그러나 범죄를 저지르기 전의 것까지 법을 소급한다. 이건 위헌 사례가 있다고 생각했는데. 입법사례까지 다 검토를 했다고 하니까 말이죠.
[박지훈]
헌법적으로 봤을 때는 재산권이나 형벌권 같은 것들을 소급하는 건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주 예외적일 때 소급이 가능한데. 지금 보는 2008년도에 있었던 부패재산몰수법. 부패재산이 제3자에게 갔을 때도 몰수가 가능한 법률입니다. 그런데 이거 말고도 친일재산 취득자 몰수법 등이 지금 헌법에 위헌으로 가서 합헌을 받았거든요. 이런 법들이 다 소급해서 몰수하는 법들입니다. 이 법들을 예로 해서 비슷하게 만들어보겠다는 취지고. 그 법은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 개정을 해서 넣겠다는 게 지금 홍익표 의원의 생각이고 발의로 보입니다.
[앵커]
아무튼 일단 법안 내용이 자세히 소개되면 그때 한번 다시 점검해 봐야겠습니다. 지금 김상조 정책실장의 얼굴이 화면에 뜨는데 임대보증금을 많이 올리지 못하도록 법을 만드는 과정에서 그 직전에 자기가 빌려준 집의 임대보증금은 많이 올렸다라고 하는 것이 의혹이 제기되면서 바로 사표를 제출하고 말았습니다.
[박지훈]
그렇죠. 사표를 본인이 냈었고 빨리 수리가 됐습니다. 아마 이건 부동산 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에 정부에서 대통령이 바로 받아들인 것으로 보이는데 그게 위법이냐 불법이냐 이 부분이 아니고 도덕적인 부분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본인이 어쩌면 정책실장이기 때문에 이 정책을 추진하는 주무 실장이라고 봐도 될 것 같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명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전셋값이 올라서 어쩔 수 없었다, 얘기를 하긴 하는데.
[앵커]
그렇죠.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내가 전세 살던 금호동 집값의 전세값이 올라서 어쩔 수 없이 청담동 것도 올렸다라고 하는데 액수 차이는 나는군요.
[박지훈]
차이가 나고요. 결국 그 범위를 피해나가는 모양새였거든요, 이전에 했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그대로 두면 계속적으로 언론 아니면 야당에서 얘기를 할 것 같아서 아마 빨리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아무튼 분명한 것은 오늘의 부동산 투기를 조장한 상당 부분은 공직자로부터 나왔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정부가 책임을 지고 상당히 강한 정책을 내놨고. 여기에 국회가 호응할 부분들도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점인 것 같습니다. 오늘 변호사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지훈]
감사합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 출연 : 박지훈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부동산 부패와의 전쟁. 어느 정권이든지 정권 때마다 부패 근절을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집값은 계속 올라왔고 투기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과연 이번에는 성공할 건지,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긴급 소집한 반부패정책협의회 내용 박지훈 변호사와 함께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부패정책협의회를 긴급소집했는데. 대통령이 모두발언을 했고 그다음에 국무총리가 브리핑을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잠깐.
[문재인 / 대통령 : 드러난 범법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히 처벌하고 부당이익을 철저하게 환수해야 할 것입니다. 차명 거래와 탈세, 불법 자금, 투기와 결합한 부당 금융 대출까지 끝까지 추적해주기 바랍니다. 이번 기회에 이해충돌방지법을 반드시 제도화하여 공직자 부패의 싹을 원천적으로 차단해주기 바랍니다.]
[정세균 / 국무총리 : 수사인력을 2,000명 이상으로 대폭 확대하여, 전국적으로 부동산 투기 사범을 철저히 색출하겠습니다. 투기 비리 공직자는 전원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법정 최고형을 구형할 것입니다. 이들이 취득한 범죄수익은 몰수·추징 보전을 통하여 전액 환수하겠습니다. 모든 공직자를 대상으로 재산등록을 의무화하고, 부동산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는 직무 관련 지역의 신규 부동산 취득을 엄격히 제한하겠습니다.]
[앵커]
문재인 대통령은 재산등록제를 모든 공무원에게 확대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9급 공무원에 공기관의 공무원들 공직자들까지 다인데 그러면 결국 공무원이 되려면 부동산 거래는 아예 하지 마라 이렇게 잘못 전달될 수도 있는데 너무 과잉 아니냐.
[박지훈]
그렇게 들릴 수가 있습니다. 공직자윤리법상에 4급 이상의 일정 급수 이상의 공무원만 신고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런데 9급이면 아마 지금 한 20여 명이면 150만 명, 전체 다 신고를 해야 되는 상황이면 일반적으로 이게 가능하냐? 행정적인 낭비 아니냐라는 얘기도 있는데. 왜 9급 공무원이 무슨 정보가 있겠습니까? 또 지금 얘기했던 것처럼 아예 부동산 거래 등등 재산 활동 자체를 하지 말라는 소리로 들린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에서는 전 공무원에 대해서, 모든 공무원에 대해서 재산등록제를 하는 것 자체는 상당히 공무원을 잠재적 범죄자로 보는 게 아니냐고 하면서 반발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앵커]
그러면서 국회의원은 또 왜 빠지냐 이런 반발도 있는 거죠. 사실 정보는 거기 다 있는데. 그런데 문제는 일단 정부가 저렇게 밀고 나간다고 하는데 저거라도 잘되면 나름대로 부동산의 부패된 제도나 아니면 사회문화를 바로잡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실효성은 과연 있냐? 정보만 빼주고 자기는 후자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친척들이 한다면 그걸 어떻게 잡겠느냐 하는 거죠.
[박지훈]
배우자까지는 신고가 됩니다. 그렇지만 직계가족도 거부할 수 있는 요건이 있고요. 친척 명의로 만약에 차명투자라든지 아니면 투자를 했다 했을 때, 투기라고 표현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요. 이런 경우에는 찾아낼 방법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 공무원을 재산등록, 부동산 관련 등록을 한다고 치더라도 이것을 막을 방법은 있느냐라는 데 의문점이 있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의 실효성 같은 것까지 벌써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데. 법이 통과되는 걸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사실은 선거 관련돼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 지켜봐야 될 부분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리고 부동산 관련해서 업무를 맡고 있는 공직자라면 업무와 관련된 지역 내에서는 부동산 거래하지 마라, 이런 뜻이 되는데. 그런데 사실 전국 상당 부분이 다 부동산 투기와 관련된 규제지역이거나 업무와 관련이 없다고 하기도 뭐해서 잘못 사면 아무튼 걸립니다.
[박지훈]
재산권하고 일반 행동자유권 이거하고 공공의 이익하고 충돌되는 부분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일견 봤을 때는 부동산 관련 업무 공직자가 전혀 부동산 취급을 못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예전에 예를 들어서 임대차보호법이라든지 이런 게 등장했을 때도 당시에 사유재산권과 충돌된다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정부의 뜻이 확실하고. 이건 당연히 하려면 국회 입법사안이라고 봐야 됩니다. 사유재산권 침해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그런 거라면 국회의 뜻이 확실하다고 한다면 일단은 시행을 해서 그것들도 살펴보는 것도 방법 중에 하나인데 저는 궁극적으로는 이게 추징이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반발도 많고 헌법적인 문제도 있는 거거든요, 재산권 침해 부분. 그래서 일단 법적으로 시행을 해 봐야 이게 논란이 될는 안 될지는 확인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예를 들면 또 정부가 기관을 갖다가 이전한다든가 하면 다 거기 가서 아파트 장만하고 살아야 되는데. 신규 취득이 갑자기 이렇게 착착착 되는 것도 아니고 신규 취득을 안 하고 쉽게 나름대로 살 만한 곳을 마련해야 되는데 그것도 쉬운 건 아니고. 상당히 복잡한 문제인데 당장은 부동산이 문제라서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특수수사본부가 내사하고 있는 인원 또는 수사하고 있는 인원을 다 합치면 한 500명을 넘어섰다고 얘기를 하고 전현직 공무원도 한 100여 명 된다, 국회의원도 한 4~5명은 된다고 계속 얘기하는데 수사 진행 상황은 어떻게 보십니까?
[박지훈]
속도는 많이 내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그 수사가 어차피 부패방지법, 공공주택특별법 등등밖에 안 되지만 처벌이나 이런 것들은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 법상으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직 의원 3~4명, 4~5명까지 확인되고 있고 거기다가 중요한 부분은 민간인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공무원 등 LH 관련자들이거든요. 관련자들이 100여 명 이상 되고 또 그 사람들하고 관계된 사람이 500여 명 되기 때문에 수사는 속도를 낼 거지만 이게 선거 전에 나오지는 않을 것 같고요. 일단 수사가 빨리 지금 진행되는 모양새입니다.
[앵커]
아무튼 투기를 막아라, 투기를 막으려면 정보를 빼내서 뭔가 엉뚱한 짓을 꾸미는 사람들을 잡아야 되는데. 일단 전체 공무원들에게 재산등록부터 얘기를 시작하니까 공직사회도 조금 흔들리기는 하는 모양입니다. 특히 사실은 국회가 나서야 될 부분, 이 부분이 대통령으로서는 이래라 저래라 할 수는 없지만 촉구는 했습니다. 이해충돌방지법이라도 빨리 해 달라는 거죠.
[박지훈]
이 법이 사실 간명하죠. 원래 이 법이 어디에 포함되려고 했냐면 부정청탁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에 이해충돌방지법이 규정되기로 했었는데 빠져버렸습니다, 입법하는 과정에서. 왜냐하면 국회의원들 관계가 있습니다. 국회의원들이 알았던 정보를 이용해서 만약에 이해충돌되게 이익을 얻었을 때 처벌받거나 몰수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이 법안 자체가. 그래서 빠졌는데. 지금이라도 만약에 이 법이 있다고 하면 LH 직원들 다 처벌이 가능해요. 공무원 처벌이 가능하고 몰수까지 가능하죠. 그래서 아주 유리한 법안인데 이게 예전에 입법하는 과정에서 빠졌기 때문에 이번에라도 통과를 시켜달라라고 지금 대통령이 주문한 게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앵커]
이해충돌방지법은 진즉 마련돼야 될 것들인데 항상 국회에서 문턱을 넘지 못하고 항상 계류되어 있는 상태인데 이번 건 한번 지켜봐야겠습니다. 보궐선거 끝나고 또 봐야겠죠. 그리고 부동산과 관련돼서 상설감시기구인 부동산거래분석원을 또 신설한다고 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농지 취득에 대한 심사라든가 계속 강화해나가겠다는 거죠.
[박지훈]
부동산거래감독원, 금융위 같은 성격을 가질 수 있습니다. 금융 관련해서 금융위에서 아니면 금융감독원에서 그것을 조사하고 분석하고 고발조치까지 취하는데 그 역할을 하는 걸로 부동산거래분석원을 만들겠다고 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번에도 봤겠지만 강남에 있는 사람이 농지를 취득하고 또 대출을 엄청 껴서 취득하고. 거기에 가지도 않고 주말 체험농장이라는 예외조항을 이용해서 하는 경우. 이런 것들이 사실상 가장 투기의 가능성이 큰 거거든요. 이런 부분 위주로 보겠다는 겁니다. 농지를 누가 취득할 때 예외가 상당히 많고 자경이 아니면 사실 취득이 안 됩니다. 그 부분이 투기의 수단으로 가장 많이 활용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 중심으로 살펴보겠다고 지금 밝히고 있습니다.
[앵커]
더불어민주당의 홍익표 정책위의장은 오늘 부당한 이득을 소급해서 다시 다 환수해 버리는 이걸 입법 발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어떤 법을 소급해서 적용해서 강하게 시행한다면 대충 다 위헌소지가 있는데, 이런 얘기를 듣는 건데. 한번 정책 발언 내용부터 들어보고 평가를 해 봐야겠습니다.
[홍익표 /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오늘,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 (의원님이 발의할 예정이라는 게 범죄수익은닉규제법 개정안 이거 맞습니까?) 현재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으로 저희가 현재 안을 만들었습니다. (당 차원에서 소급입법이 되는 건지 면밀한 검토를 거치신 거 맞고요.) 네, 그렇습니다. 기존 입법례까지 검토를 했습니다. 당장 3기 신도시와 관련된 부동산 투기는 소급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앵커]
사실 부동산 투기를 막는 법은 부동산을 사봤자 아무런 이득이 안 남으면 간단하게 해결되는 건데. 그래서 이득이 나중에라도 발견되면 다 환수하겠다. 그러나 범죄를 저지르기 전의 것까지 법을 소급한다. 이건 위헌 사례가 있다고 생각했는데. 입법사례까지 다 검토를 했다고 하니까 말이죠.
[박지훈]
헌법적으로 봤을 때는 재산권이나 형벌권 같은 것들을 소급하는 건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주 예외적일 때 소급이 가능한데. 지금 보는 2008년도에 있었던 부패재산몰수법. 부패재산이 제3자에게 갔을 때도 몰수가 가능한 법률입니다. 그런데 이거 말고도 친일재산 취득자 몰수법 등이 지금 헌법에 위헌으로 가서 합헌을 받았거든요. 이런 법들이 다 소급해서 몰수하는 법들입니다. 이 법들을 예로 해서 비슷하게 만들어보겠다는 취지고. 그 법은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 개정을 해서 넣겠다는 게 지금 홍익표 의원의 생각이고 발의로 보입니다.
[앵커]
아무튼 일단 법안 내용이 자세히 소개되면 그때 한번 다시 점검해 봐야겠습니다. 지금 김상조 정책실장의 얼굴이 화면에 뜨는데 임대보증금을 많이 올리지 못하도록 법을 만드는 과정에서 그 직전에 자기가 빌려준 집의 임대보증금은 많이 올렸다라고 하는 것이 의혹이 제기되면서 바로 사표를 제출하고 말았습니다.
[박지훈]
그렇죠. 사표를 본인이 냈었고 빨리 수리가 됐습니다. 아마 이건 부동산 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에 정부에서 대통령이 바로 받아들인 것으로 보이는데 그게 위법이냐 불법이냐 이 부분이 아니고 도덕적인 부분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본인이 어쩌면 정책실장이기 때문에 이 정책을 추진하는 주무 실장이라고 봐도 될 것 같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명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전셋값이 올라서 어쩔 수 없었다, 얘기를 하긴 하는데.
[앵커]
그렇죠.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내가 전세 살던 금호동 집값의 전세값이 올라서 어쩔 수 없이 청담동 것도 올렸다라고 하는데 액수 차이는 나는군요.
[박지훈]
차이가 나고요. 결국 그 범위를 피해나가는 모양새였거든요, 이전에 했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그대로 두면 계속적으로 언론 아니면 야당에서 얘기를 할 것 같아서 아마 빨리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아무튼 분명한 것은 오늘의 부동산 투기를 조장한 상당 부분은 공직자로부터 나왔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정부가 책임을 지고 상당히 강한 정책을 내놨고. 여기에 국회가 호응할 부분들도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점인 것 같습니다. 오늘 변호사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지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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