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담소]"집나간 아내를 돌아오게 할 법적인 방법이 있을까요?"

[양담소]"집나간 아내를 돌아오게 할 법적인 방법이 있을까요?"

2021.03.23. 오전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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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FM 94.5)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 방송일시 : 2021년 3월 23일 (화요일)
□ 출연자 : 안미현 변호사

-민법 제825조 제1항, '동거의 의무' 명시
-동거의무 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가능
-현행 법 상, 아이들의 면접교섭권은 이혼 전제로 논의
-아이들의 권리도 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 필요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양소영 변호사(이하 양소영): 화나고, 답답하고, 억울한 당신의 법률고민, 함께 풀어볼게요. 오늘은 안미현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 안미현 변호사 (이하 안미현): 네 안녕하세요.

◇ 양소영: 이혼 상담 오시는 분들 중에서 이혼을 원하지 않는 분들도 많으시죠?

◆ 안미현: 일단 이혼 소장을 받았는데, 나는 가정을 지키고 싶으니 기각할 방법 없는지 상담을 받으시는 분들도 많으시고요. 소위 잘못을 저지르고 오셨는데, 내가 어떻게 이혼을 면할 방법은 없겠냐고 물어보시는 등 다양한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 양소영: 한번만 넘어갈 수 없을까, 하시는 겁니까?

◆ 안미현: 네, 제가 그러지는 말라고 합니다.

◇ 양소영: 오늘 준비된 사연 만나볼게요. 2년 전, 아내가 집을 나가 이유도 없이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아직 초등학생인 아이들은 매일 엄마가 보고 싶다며 엄마를 그리워 합니다. 그럼에도 아내는 집에 돌아오지도 않고 아이들을 만나려고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 아이들을 챙기고 양육비를 부담하는 것은 온전히 제 몫이 되었습니다. 아내가 어쩌다 연락을 받으면, 제발 집으로 돌아오라고 설득해보지만 그때마다 이혼만이 답이라며 돌아가지 않겠다고 합니다. 저는 이혼해야 할 이유도 모르겠고 이혼도 원치도 않습니다. 엄마를 그리워하는 아이들 때문에 너무 가슴이 아픈데요. 아내를 집으로 돌아오게 할 법적인 방법이 있을까요? 네, 어린 아이들을 두고 엄마가 2년이나 나가서 집에 돌아오지 않고 있네요. 안타까운 사연입니다. 변호사님, 어떻습니까?

◆ 안미현: 사실 별거의 이유에 대해 정확하게 사연에 올라와있지 않지만, 이 사연의 경우 원칙적으로 남편이 이혼소송을 제기해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의 사연으로 보이긴 하는데요.

◇ 양소영: 남편 분의 경우엔 도대체 아내가 왜 이렇게 하는지 이유를 전혀 모르고, 짐작도 못하고 계시고요. 아내도 본인이 왜 그러는지에 대해서 정확히 이유를 얘기해주지 않나 봅니다. 그런데 질문이 법으로 아내를 돌아오게 할 수 있냐고 하셨어요.

◆ 안미현: 법으로 아내를 돌아오게 할 수 있냐에 대한 문제는 결국 부부간의 의무를 과연 법적으로 구할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인 것 같은데요. 민법 제826조 제1항에 보면 부부는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하여야 한다 즉, 한 집에서 같이 살면서 혼인생활을 영위해야 하고 서로의 생활에 책임 져야 하며, 부부 생활을 함에 있어서 협력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조항이거든요. 그런데 아내 분은 이 중에서 동거의 의무를 우선적으로 이행을 안 하고 계세요.

◇ 양소영: 그럼 동거하라, 이런 심판 청구를 할 수 있습니까?

◆ 안미현: 네, 가능합니다. 가정법원에 부부 동거에 관한 심판청구를 제기하면, 우리 부부가 어디에서 살지, 아니면 다시 언제까지 돌아오라는 등의 적당한 적당한 처분을 내려줄 것을 구할 수 있습니다. 가정법원에서 그렇게 판단을 내려주거나, 그 전에 대부분 조정으로 사건이 마무리 됩니다.

◇ 양소영: 만약 그렇게 해서 아내가 잘 돌아오면 좋은데요. 안 돌아오면 어떻게 됩니까?

◆ 안미현: 사실 어디서 살지를 결정하는 건 사람의 자유 의사에 달린 거라서 법으로도 사실 강제하기 어렵습니다. 억지로 끌어다가 집에 놓을 수는 없는 거니까요. 다만 대법원 판례는 비슷한 사례에서 집으로 돌아오지 않는 어느 일방에 대해서 동거의무 이행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청구를 했더니 그 부분을 금전적으로 인용해준 예가 있습니다. 이 판례를 잘 활용해보면, 결국 직접적으로 아내를 끌어다가 집에 앉혀 둘 수는 없겠지만, 아내가 돌아오지 않으면 이런 금전적 손해배상이 가능하다는 압박수단으로 사용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 양소영: 지금 변호사님 말씀은 이혼으로 가기 전에, 일단 아내를 상대로 동거심판 청구를 해서 손해배상까지는 가능하다는 말씀인데요. 강제 집행은 안 된다는 말씀이군요.

◆ 안미현: 네, 할 수가 없죠.

◇ 양소영: 안타깝습니다. 그 다음으로 질문 중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양육비를 또 혼자 부담하고 계십니다. 이와 관련해서 부양료를 청구하거나 양육비를 구하는 등의 내용으로도 가능할까요?

◆ 안미현: 단독으로 부양료 심판 청구를 하실 수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동거심판 청구에 있어 같이 생활비를 부담하라는 내용으로 구할 수도 있습니다.

◇ 양소영: 그럼 심판 청구를 하면서 첫 번째 항은 동거를 구하고, 두 번째 항은 부양료를 구하는 등 같이 진행하는 거군요. 이 경우에는 어느 정도 금액이 나올까요?

◆ 안미현: 사실 사연 상으로 남편 분의 소득, 직업, 아이들에게 들어가는 구체적인 교육비 등의 내용이 나오지는 않아요. 그리고 아내 분이 실제적으로 소득활동을 하고 있는지, 경제적으로 넉넉한지도 나와 있지 않은데요. 만약 남편이 홀로 아이들을 양육하는 데 있어 비용부담이 버겁다거나, 아내가 어느 정도 충분한 소득을 갖췄다고 한다면 부양료는 인정될 것인데요. 그 부분은 아이들의 교육비와 양육비가 기준이 될 것 같습니다.

◇ 양소영: 이런 건 어떻습니까? 아내의 경우, 아내도 자기가 생활비가 필요하니 자기도 부양료를 달라고 할 수도 있을까요?

◆ 안미현: 그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대법원에서 남편과의 동거 의무를 스스로 져버리고 별거하고 있는 아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남편의 동거 청구가 만약 권리 남용이거나, 예컨대 가정폭력을 너무 많이 저질러서 아내가 부득이 피신을 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는 한 남편에게는 부양료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시했기 때문에요. 이 사연에서 만약 별거 이유가 아내에게 있다고 하면 아내는 남편에게 부양료 청구를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 양소영: 그럼 이 경우에 남편이 아이들을 키우고 있으니까 부양과 관련해서 양육비 등 청구는 가능하지만, 상대방 부인이 부양료 청구는 어려울 수 있겠다는 거군요. 아이들이 엄마를 엄청 그리워한다고 합니다. 이 경우 엄마를 만나게 할 수는 있겠습니까?

◆ 안미현: 보통 이혼을 전제로 해서 아이를 양육하지 않는 비양육자의 경우, 아이들과 만날 수 있는 면접교섭권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이 사건에서도 아이들과 엄마의 만남을 강제하려고 한다면 면접교섭심판 청구를 고민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고민되는 부분은 가사소송법 상 면접교섭권을 정해주는 전제가 이혼이나 이혼에 준하는 혼인 취소 등이기 때문에요. 이 건은 이혼이 전제되지 않은 상태고, 남편 분도 이혼을 원치 않는 상태니, 과연 면접교섭심판 청구가 가능할지에 대한 법리 고민이 있었습니다.

◇ 양소영: 사실 저희가 요새 고민되는 부분이요. 이혼이 되지 않았는데 별거 중이지만, 아이들이 부모를 보지 못하고 지내는 경우에 부모로부터 정서적인 학대 아니겠습니까? 이럴 경우 아이들이 부모를 볼 수 있는 권리는 어떻게 보장받아야 하는지, 아이들의 면접 교섭권 등은 어떤 방식으로 보호 받아야 하는지, 민법 어디에 있는지 고민됩니다.

◆ 안미현: 민법 제837조의 2가 면접교섭권에 대해 정하고 있는 조항이긴 합니다. 민법에 이혼 파트가 따로 있는데, 거기에 면접교섭권이 들어 있거든요. 이혼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과연 면접교섭심판 청구가 가능할까 고민을 했는데, 다행히 판례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 판례는 이 사건과 조금 다른데, 내용을 설명 드리자면, 부부가 이혼은 하지 않았는데 어느 일방이 다른 일방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했다가 기각 당할 정도로 완전히 파탄 지경에 이르러서, 아이들과 같이 있지 않은 쪽에서 아이들을 만나려고 해도 전혀 협조를 받을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분이 가정법원에 면접교섭심판 청구를 했고, 가정법원에서는 지금 협조 의무도 기대할 수 없고, 민법에서 정하고 있는 면접교섭권 조항을 유추 적용하면 이 사건의 청구인에게도 아이들을 만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해줘야 한다고 해서 면접교섭을 할 수 있게끔 판단을 내려줬습니다.

◇ 양소영: 그럼 그걸 좀 더 끌어다 쓰면, 이혼의 경우가 아니어도 아이들이 부모를 만날 수 있는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이렇게까지 갈 수 있지 않냐는 말씀이시군요.

◆ 안미현: 면접교섭권이라는 게 사실 부모의 권리기도 하지만, 엄밀히 말하자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는 것이 자녀의 권리거든요. 그렇다면 자녀에게도 주어진 권리니 자녀가 이를 활용할 수 있게끔 법적, 제도적 보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 양소영: 오늘 사연에서 아내의 면접교섭을 법원에 요구할 수 있을까요?

◆ 안미현: 사실 이 사건에서도 아내가 아무런 이유 없이, 물론 사연 상에 드러나 있지 않아서 아무 이유 없이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아무 이유 없이 집을 나가서 이혼도 요구하고 귀가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아빠가 자녀들과 아내의 면접 교섭을 법원에 청구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저는 판단합니다. 가정법원에 면접교섭심판 청구를 하게 되면, 가사 조사도 진행하고 아이들의 심리상태, 실질적으로 아이들이 엄마를 보고 싶어 하는지 등을 면밀하게 조사하기 때문에 굳이 심판까지 안 가더라도 조정이나 조사 단계에서도 면접교섭이 이뤄질 수 있으니 저는 일단 법적으로 청구하는 걸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 양소영: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안미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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