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역대 4번째 수사권 지휘...'한명숙 사건' 어디로?

박범계, 역대 4번째 수사권 지휘...'한명숙 사건' 어디로?

2021.03.17. 오후 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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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영수 앵커, 강려원 앵커
■ 출연 : 김광삼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법무부가 한명숙 전 총리 모해위증교사 의혹 수사와 관련해 긴급 브리핑을 예고했습니다. 수사지휘권을 발동할 것이란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검찰과 법무부와의 관계에 또 한 번 팽팽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습니다.

김광삼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잠시 뒤가 될 것 같습니다. 박범계 장관이 취임 후 처음 수사지휘권을 발동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명숙 사건의 위증교사 사건이죠? 이 사건에 대해서 수사지휘권을 발동한다는 건데 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김광삼]
이 내용이 사실은 굉장히 복잡해요. 한명숙 전 총리가 사실 굉장히 친노무현 그리고 그 당시 대권 잠룡 주자였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현 민주당 측의 대표적인 인물이라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 당시에 보수정부에서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해서 없는 사실을 만들어내서 기소했다. 그 내용은 이제 두 가지를 주장하고 있어요. 하나가 대한통운과 관련한 뇌물사건 그것은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한신건영과 관련된 사건에서 3억, 3억, 3억씩 해서 9억을 뇌물로 받았다는 사건이었어요. 그래서 1심에서 무죄가 되고요. 2심에서 유죄가 되고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됩니다.

그래서 실형을 선고받고 나오죠. 그런데 그 과정에서 재판에서도 계속 문제가 됐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한신건영에 관련된 사람이 한만호 씨인데 사망했습니다.

한만호 씨가 교도소에 있을 때 재소자들로 하여금 돈을 줬다는 걸 들었다고 한달지 유죄판결에 유리한 증언을 하도록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유리한 증언을 하도록 한 사람이 바로 검사고. 그 증언을 한 재소자 2명이 있는데 한 명은 공소시효가 이미 완성이 됐어요.

1명만 22일날 공소시효를 남겨두고 있는데. 이 사건에 대해서 진정서가 제출됐고 진정서에 대해서 수사를 했는데. 대검에서는 이 사건에 대해서 무혐의 결론을 내렸거든요.

그렇지만 법무부랄지 임은정 정책연구원 같은 경우에는 이 사건은 죄가 된다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소가 되어야 할 사안인데 우리가 배제가 되면서 검찰이 마음대로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그래서 이 사건에서 수사지휘권을 발동해서 수사지휘권을 발동한다는 것은 이미 무혐의가 된 사건이기 때문에 기소를 전제로 하는 수사지휘권 발동이 되겠죠. 그래서 오늘 수사지휘권이 발동되면 지금 남아 있는 사람이 3명 정도 됩니다.

재소자 1명하고 검사 2명. 그 3명이서 일괄적으로 기소할 건지 아니면 그중의 1명만 재소자만 기소해도 공범관계기 때문에 22일날 완성되는 공소시효가 연장돼요.

그래서 아마 제 개인적 생각으로는 재소자 1명을 일단 기소하고 수사를 계속 진행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수사지휘권을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발동을 할지 여부는 저희가 잠시 뒤에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마는 검찰이 처분을 마친 사건에 대해서 장관이 이렇게 만약에 수사지휘권을 발동을 한다면 다시 들여다보라, 이렇게 하는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라고요?

[김광삼]
전례가 없죠. 그래서 사실 문재인 정부 이전에는 한 차례 정도 법무부에서 수사지휘권 발동이 있었는데 지금 7차례나 된단 말이에요.

특히 추미애 장관 때 굉장히 수사지휘권을 많이 행사했었고. 박범계 장관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수사지휘권을 행사하면 첫 번째는 맞아요.

그런데 이 사건 자체가 일반적으로 수사지휘권은 현재 수사하고 있는 사건에 대해서 수사지휘를 해야 하는데 이미 이 사건은 무혐의로 대검에서 끝난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위증교사랄지 위증내용 자체가 처음 나온 게 아니고요.

한명숙 전 총리가 재판을 받을 때 그때 위증을 했냐, 위증교사를 했느냐 그 부분에서 굉장히 논란이 있었고 대법원에서 종국적으로는 그 부분에 논란이 잠재워지면서 유죄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대법원 판결이 확정된 사건이고 이미 검찰에서 무혐의한 사건에 대해서 다시 수사지휘권을 하는 게 맞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앵커]
일단 박 장관은 무혐의 결정과정을 좀 더 들여다보겠다. 그리고 절차상 문제가 있는지 보겠다라는 겁니다. 잠시 현장 잠깐 보겠습니다. 잠시 뒤 브리핑이 시작될 예정인데요.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사회자]
법무부 장관의 사건지휘와 감찰지시에 대해서 브리핑을 해 드리겠습니다. 발표는 이종수 검찰국장님과 류혁 감찰관님이 해 주시겠습니다.

[이정수 / 법무부 검찰국장]
이정수 검찰국장입니다. 대검은 전현직 검사 등 16명에 대한 모해위증교사 의혹 민원사건에 대해서 3월 5일 혐의 없음 취지로 종결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점에 비춰 본건 처리 과정의 공정성에 의문이 듭니다. 법무부는 작년 4월 사안의 중대성과 심각성에 비추어 본건 민원을 대검 감찰부에 이첩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대검은 재소자의 인권침해 의혹 제기라는 이유로 감찰부가 아니라 인권부로 재배당하려 했습니다. 또한 대검 감찰부장은 작년 9월 대검 감찰정책연구관으로 발령난 임 검사에게 본건의 조사를 지시해서 사건 담당자로서 조사를 진행해 왔습니다.

그런데 대검은 수사권한이 있는 직무대리 근무명령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금년 2월 겸임 인사발령을 낸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검은 임은정 검사에 대한 겸임 발령으로 수사권이 부여되는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법무부에 법령해석을 요청해 왔습니다.

그리고 금년 2월 26일 임은정 검사가 증언했던 두 명을 모해위증으로 입건해서 기소하겠다는 보고를 하게 됩니다. 이에 대하여 대검은 감찰3과장이 주임검사로 새로 지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주책임자가 또다시 변경되게 됩니다. 그 후에 직접 조사에 참여하지 아니한 대검 연구관들 회의를 거쳐 3월 5일 이 사건이 종결처리되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조치들을 볼 때 대검이 실체진실 발견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중요 사안임에도 그동안 계속해서 사건조사를 담당해온 감찰부장 등의 최종판단에 참여하지 않고 결론을 내렸다는 점에서 공정하지 못하다는 그런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그 결론의 적정성마저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법무부 장관의 구체적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는 검찰수사의 자율성과 중립성을 고려할 때 가급적 자제돼야 합니다. 이미 종결된 사건의 경우에 법적 안정성 측면에서 더욱 그러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검찰의 직접수사와 관련하여 그간의 잘못된 수사 관행과 사건 처리과정에서 불거진 자의적 사건배당 그리고 비합리적 의사결정 등 여러 문제점이 드러나 이를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 권한대행에게 다음과 같이 지휘하게 되었습니다. 대검찰청 부장회의를 개최하여 김 아무개의 혐의 유무 그리고 기소 가능성을 심의하기 바랍니다.

위 회의에서 감찰부장 등으로부터 사안 설명 및 의견을 청취하고 충분한 토론과정을 거치기 바랍니다. 위 회의 결과를 토대로 3월 22일 공소시효 만료일까지 김 아무개에 대한 입건 및 기소 여부를 결정함으로써 사건 처리과정의 공정성 그리고 결론의 적정성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류혁 / 법무부 감찰관]
류혁 법무부 감찰관입니다. 수사지휘권 발동에 이어서 한명숙 전 총리 사건 관련 위법부당한 수사관행에 대한 합동감찰지시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법무부 감찰관실은 한명숙 전 총리 사건에 대한 민원기록을 면밀히 검토하는 과정에서 일부 언론과 민원인들이 문제제기하고 있는 바와 같이 사건 관계인에 대한 인권침해적인 수사방식, 수용자에게 각종 편의를 제공하면서 정보원 또는 제보자를 활용한 정황 그리고 불투명한 사건관계인 수사가 이뤄진 정황을 일부 확인했습니다.

이러한 사건관계인에 대한 불필요한 반복 소환이나 수사의 공정성의 시비를 야기할 수 있는 사건 관계인 가족과의 부적절한 접촉 등은 문제의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또한 수용자에게 외부 음식이라든가 사적 만남, 전화 등 각종 편의를 제공하면서 정보원 내지 제보자로 활용하는 그릇된 정보수집 방식 또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한편 이와 더불어서 출입등록을 하지 않거나 다른 부서를 통해서 사건 관계인을 소환하고 그 조사결과를 남기지 않는 불투명한 사건관계인 소환조사 방식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수사관행은 검찰 수사 전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키고 인권옹호기관으로서 검찰에 대한 오해 그리고 불필요한 사회적 논란을 야기하는 등 폐해가 심각하다고 보여집니다.

이 사건의 경우에도 공소시효가 임박한 10년 동안이나 계속 사건 수사 착수 경위부터 시작해서 최종 결론에 이를 때까지 수차례에 걸쳐서 사회적인 여러 가지 불필요한 사회적 논란이 제기되었던 사건입니다.

이에 법무부 감찰관실, 법무부 장관은 감찰관실과 대검 감찰부가 합동해서 이 사건에서 드러난 위법부당한 수사절차 및 관행에 대해서 철저히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 및 개선방안을 신속히 보고할 것을 지시하였습니다.

이번 합동감찰을 통해서 드러난 결과를 종합해서 개선안을 마련하고 이번 감찰이 검찰수사 관행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긍정적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앵커]
지금 법무부 긴급브리핑 내용 들으셨습니다. 들으신 대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했죠. 모해위증교사 의혹 사건과 관련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대검 부장들이 다시 한 번 회의를 해서 기소 가능성 그러니까 증인으로 나왔던 김 아무개 씨에 대한 기소 가능성을 공소시효 만료인 다음 주 월요일까지 충분히 검토를 해서 논의하라. 이런 수사지휘권 발동 관련해서 브리핑이 있었습니다.

[앵커]
대검이 지난 5일에 무혐의 처분을 했지만 처리과정에 공정성이 의문이 들어서 이런 수사지휘권을 발동하게 됐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로 기소를 지시한 건 아니고요. 대검찰청 부장회의를 개최해서 기소 가능성을 심의하라고 방금 전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는 소식입니다.

[앵커]
계속해서 김광삼 변호사와 이야기 좀 더 나누겠습니다. 브리핑 내용 들으셨죠? 다시 한 번 과정을 들여다봐라, 이런 이야기죠?

[김광삼]
그렇죠. 그러니까 수사지휘권을 행사하는 데 이렇게 지휘할 수는 없는 거죠. 이미 일단 무혐의로 종결된 사안이기 때문에 종결된 사안에 대해서 법무부 장관이 그렇게 하는 건 직권남용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 번 더 살펴봐라. 살펴보라는 전제 자체가 여러 가지를 깔고 있죠. 그래서 첫 번째는 대검의 부장. 대검 부장들은 원래는 총장의 참모라고 할 수 있어요.

윤석열 전 총장이 사임을 했기 때문에 지금 조남관 대검 차장이 권한대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대검 부장들을 소집을 해서 이 건에 대해서 심의를 하라는 거죠.

하는데 지금 대검의 감찰 담당관인 한동수 감찰부장이죠. 감찰부장이 나와서 설명하도록 해라. 그런데 사실 한동수 감찰부장은 윤석열 총장과 굉장히 대립을 했던 인물이고 또 한명숙 전 총리 사건과 관련해서는 아마 기소를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감찰부장이 설명하고 나서 충분한 토론을 거치라는 거죠. 그런데 사실 공소시효가 이달 22일에 완성되기 때문에 그전에 피의자를 입건해서 기소를 할 것인지 안 할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결론을 내려달라, 이렇게 수사지휘를 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단독적으로 어떻게 하라는 게 아니고 이런 심의과정을 거쳐서 결론을 내라, 이렇게 얘기한 것이기 때문에 이 단서 전제가 기소를 하라 그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무혐의된 것에 대해서 다시 수사지휘를 한다는 건 기소의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고 보이고 아마 법무부 장관이랄지 법무부 입장에서는 무혐의 과정에 있어서 실제로 수사에 관여했던 임은정 정책담당관이랄지 한동수 감찰부장, 이런 사람의 의견이 전혀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이건 과정에서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그런데 사실 임은정 정책담당관은 기소를 해야 한다는 의견을 갖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과연 대검부장회의에서 어떤 결론이 날지 그건 아무튼 추후에 지켜볼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공소시효 만료가 닷새 남지 않았습니까? 그동안 이런 부장회의를 개최해서 기소를 할지 여부를 결정하고 이런 것들이 빠르게 진행될 수 있겠습니까?

[김광삼]
검찰이야 워낙 일사불란하기 때문에 대검부장들은 다 대검에서 대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대검부장 소집하고 그다음에 내용에 대해서는 감찰부장이 와서 설명하면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는 그냥 설명 갖고는 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페이지가, 조사기록이 한 6000페이지 된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적어도 그 회의에 참석할 사람들, 부장들은 반드시 기록을 읽어보고 와야 할 필요성이 있다.

그래야 이 사안 자체가 굉장히 복잡한 사안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 있는 토론이 이뤄져야 한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지금 박범계 장관의 수사지휘권 내용을 보면 잘못된 수사관행이 있는지 다시 한 번 들여다보고 그리고 사건처리 배당과정도 문제가 있는지 들여다 봐라,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실제로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됐고 부장회의에서 결론이 나면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김광삼]
그렇게 되면 기소를 하겠죠. 그런데 기소를 전제로 하는 사람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재소자 2명이 있어요. 그러니까 위증 자체를 했다고 진정의 대상이 된 2명이 있는데 이제 그중의 1명은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됐고요.

1명이 22일날 공소시효가 만료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대검부장회의에서 이것은 죄가 인정된다는 결론을 내리면 그 재소자에 대해서 그러니까 증언을 한 재소자를 모해위증죄로 기소를 할 거예요.

기소를 하게 되면 다시 재판을 받게 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와 관련된 다른 검사들. 모해위증을 교사했다고 주장이 되는 검사들도 같이 기소될 가능성이 크다.

그러면 재판을 받아야 하는 거고 만약에 재판을 받았는데 확정판결에서 유죄판결이 난다. 그러면 한명숙 전 총리의 판결에 대해서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근거가 되죠. 그래서 현 여권에서는 이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앵커]
지금 앞서서 두 사람이 나와서 브리핑을 하면서 뒷부분에 나온 부분이 대검과 법무부 합동감찰을 지시했다는 부분입니다. 한명숙 전 총리 관련해서 사건 관계인을 반복적으로 소환하고 가족들과 부적절하게 접촉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감찰을 지시한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김광삼]
그 당시 제가 볼 때는 검찰이 관행적으로 잘못된 관행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사실인지 여부는 확인해봐야겠지만 한신건영 한만호 그러니까 뇌물을 줬다는 사람의 비망록에 보면 본인을 한 70여 차례 불렀다는 거예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조사는 5번밖에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65회에서는 어떤 일을 한 거냐. 그런 문제들. 그다음에 한만호 씨와 같이 있던 재소자가 나와서 증언했잖아요.

그러면 재소자의 증언을 어떻게 유도한 거냐. 그러면 계속적으로 불러서 증언을 하도록 유도하고 사건관계인들도 만나서 그 내용을 청취하고. 이것은 수사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적법하지 못한 측면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까지 전체적으로 감찰부에서 감찰을 해라, 이렇게 지시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 사건 대검부장회의에서 심도 높게 논의가 이루어질 것 같고요. 거기서 결론이 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김진욱 공수처장 관련한 이야기를 좀 나누겠습니다.

김진욱 처장이 어제 국회에 나왔는데 이성윤 지검장을 대면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 사안을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김광삼]
물론 공수처가 아직 수사관도 모집하고 어떻게 보면 시스템을 완비하는 과정에 있어요. 아마 공수처 자체도 본인이 공수처의 관행이랄지 어떤 규칙이랄지 이런 것이 제정이 안 됐기 때문에 약간 어떻게 보면 우왕좌왕하는 그런 모습을 보일 수는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공수처에서 직접 수사를 하기로 결정을 하고 수사하면서 불렀다고 하면 문제가 없는데 이걸 검찰에 재이첩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수사기관이 구성도 안 되어 있고 검사도 없기 때문에 우리가 수사할 수 없다고 해서 검찰로 내려보냈단 말이에요.

내려보냈다는 표현은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거의 같은 기관이기 때문에 하명기관이 아니에요. 검찰한테 이첩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첩하기 전에 이성윤 지검장을 만나서 70분간 공수처장의 얘기에 의하면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진술거부권을 고지하고 서명날인까지 다 받았다고 해요. 그런데 지금 언론보도에 의하면 조서가 없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조사를 한 거냐. 아니면 면담을 한 거냐.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지금 아마 서면으로 남아 있는 것은 수사보고 형태의 것이 남아 있다, 이렇게 검찰에서는 얘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야당에서 문제를 제기하는 부분은 수사기관의 수장인데 사건의 피의자 아니냐. 면담한 것이 적절하냐. 부적절한 거 아니냐 이렇게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김광삼]
조사를 전제로 해서 불러서 조사를 하면서 얼굴을 봤다고 한다면 별 문제가 없겠죠. 그런데 만약에 지금 공수처 얘기대로 이성윤 지검장이 면담을 신청해서 면담을 했다 이것 자체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검찰총장이나 아니면 경찰청장이라 할지라도 사실 피의자가 면담 신청을 하면 그걸 다 받아줄 수는 없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수사의 공정성의 문제가 있고. 그런데 공수처는 또 검찰이나 경찰과 달라요.

훨씬 더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이 요구되는 것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사를 하기 위해서 소환해서 만난 게 아니고 그냥 면담 요청하니까 면담해서 만났다는 것 자체는 공수처장으로서는 굉장히 저는 부적절했다고 봐요.

그래서 공수처장은 공수처법 그리고 어떤 수사준칙, 규칙. 이거에 의해서만 행동을 해야 되죠. 왜냐하면 공수처를 만든 이유가 이전의 다른 권력기관들이 이런 식으로 면담하고 만나고 그래서 봐주고 그런 게 문제가 됐잖아요.

그럼 공수처는 훨씬 더 그런 기관에 비해서 엄격해야 하는데. 그 부분을 처장 입장에서는 안일하게 생각했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광삼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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