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있저] "LH 투기 의혹 조사, 박근혜 정부까지 확대"...'부당 이득' 실효성은?

[뉴있저] "LH 투기 의혹 조사, 박근혜 정부까지 확대"...'부당 이득' 실효성은?

2021.03.08. 오후 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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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변상욱 앵커
■ 출연 : 박지훈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LH 직원들의 투기 의혹 여파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와 정치권에서는 재발방지대책에 대한 논의가 한창입니다. 실효성 있는 대책이 나올 수 있을지 박지훈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를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박지훈]
안녕하십니까?

[앵커]
LH 직원들이 땅을 사고 그걸 갖다 일단 지금 투기라고 해야 할지, 투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땅을 사고 싶다면 계속 나오는 이름들이 있으니까 그때마다 여기여기여기구나.

염두에 뒀다가 계속 샀을 가능성도 있고 딱 요기만 노리고 샀을 가능성은 좀 희박해 보이는데 계속 나오고 있죠, 뒤지면? [박지훈] 많은 정보들이 있다 보니까 아마 많이 구입했을 것으로 보고 있고.

국민의힘 이헌승 의원이 얘기한 것에 따르면 LH 직원, 지난 2017년부터 구입을 했을 것이다. 상당히 구입을 했을 것이고 본인 이름으로 했을 수도 있지만 직계가족이라든지 배우자라든지 다른 사람 명의로 구입했을 가능성까지 봤을 때는 상당한 수가 조사되어야 하고. 그 수가 약 7만 명 정도 예상된다까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앵커]
모르겠습니다. 이게 참 난감한 일인데 정부합동조사단이 있고 합동조사단 갖고는 안 될 것이다. 아예 특별수사본부를 하나 차려라, 이렇게 되는 거죠? 두 갈래로 나뉘어서 갈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이게 국토부에 거래한 리스트가 있을 것이고 거래내역이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LH 직원들이나 가족들의 신상명세를 여기에 연결시켜보면 쭉 나올 것 같은데 가족이나 다른 사람 이름으로까지 한 것을 다 찾아내려면 몇 년 걸리는 거 아닙니까?

[박지훈]
상당히 오래 걸릴 것 같아요. 동명이인도 분명 있을 것 같고요. 가족까지 직계가족들이죠. 직계까지 다 확인하려고 하면 지금 얘기한 것처럼 7만 명이 넘어갈 거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상당히 오래 걸리고. 또 두 번째 문제점이 있습니다. 과연 이게 어떤 법에 위반될지 명확하지 않아요. 지금 두 가지 정도 고려될 수 있어요.

부패방지법이라든지 공공주택특별법 등등의 위반 가능성이 있기는 한데 뭔가 딱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수사력을 발동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자본시장법상 미공개 자료를 이용해서 시세조정한다든지 매입한다든지 이것은 주식 같은 경우는 확실히 처벌법규가 있습니다. 그런데 부동산 같은 경우는 이런 법규가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수사는 지금 한다고 하고 찾아낸다고 하기는 하지만 이게 현행법 위반하고 연결짓는 게 쉽지 않아 보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말씀하신 건 공공주택특별법에는 부동산 투기를 하지 않도록 못 박은 규정이 있으니까 그걸 위반했다고 그러면 잡히는 거고. 그런데 팔아서 이익을 내야 이익이 생겼으니까 부당이득이라고 해서 환수를 할 텐데 안 판 경우는 뭐라고 처벌을 합니까?

[박지훈]
일단은 공공주택특별법은 사실은 몰수 이런 걸 할 수 없습니다. 그런 규정 자체가 없습니다. 그걸 했을 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의 벌금에 처할 수는 있어요, 투기를 했을 때.

그리고 하나 또 고려할 수 있는 게 부패방지법이에요. 공무원 등이 자신이 알고 있는 업무상 비밀을 이용해서 그런 미공개 자료를 이용해서 이런 행동을 했을 때, 비밀누설을 했을 때 처벌이 가능하거든요.

취득했을 때 처벌이 불가능하고. 그래서 비밀이라는 걸 입증해야 되고 누설했다는 것을 입증해야 되고 그거 합쳤을 때 몰수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조건들을 충족을 해야지 몰수가 가능하기 때문에 실제로 이것을 입증하는 게 만만하지 않고요. 지금 말했다시피 사람이 꽤 됩니다.

지금 나온 것처럼 1차 조사만 2만 3000명이고요. 가족까지 다 합치면 7만 명, 8만 명이 넘어간다고 가정했을 때 이것을 다 지금 확인한다? 만만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언뜻 봐도 어려운 것이 신도시를 만든다고 할 때 1기, 2기 이렇게 나갈 때 한 대여섯 군데 후보지가 나왔다가 그중에서 두세 개만 선택되고 나머지는 또 들어가고 그러면 3기가 다가오면 그중에서 또 고를 테고 이러니까 이것을 참 직무상의 기밀을 가지고 했느냐, 아니면 다 알게 됐던 것 중에서 자기가 또 골라서 하는 거냐. 재테크냐 투기냐 이걸 구별하기가 쉽지 않겠네요.

[박지훈]
비밀이어야 합니다. 비밀. 기밀이어야 하는데 비밀, 기밀을 과연 어떻게 입증할 것이냐. 언제 그 기밀을 취득했고 또 언제 부동산을 구입했고.

이런 것들이 시간적 인과관계가 떨어져야 되거든요. 아마도 입증이 거의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지금 얘기한 것처럼 이거 분명히 공지사실이 됐다. 우리 LH에 있어서 아는 게 아니고 공개가 됐기 때문에 후보지로 됐다가 후보지에서 탈락한 경우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또 올라간 경우가 있기 때문에 아마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변명을 한다고 하면 비밀이나 이런 부분을 입증할 수 없기 때문에 부당이득환수 5배 얘기를 하는데 최소한 몰수라도 해야 되는데 그 자체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앵커]
그래도 지금까지 드러난 것으로 봐서는 강력한 처벌법을 일단 만들기는 만들어야겠습니까? 이렇게 허술하면 안 되잖아요.

[박지훈]
자본시장법을 예를 들어야 할 것 같아요. 주식거래를 할 때 자신이 알고 있는 미공개 정보라든지 시세를 조정한다든지 했을 때 3~5배에 한하는 벌금을 매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비열한 방법이죠. 그런 나쁜 방법을 통해서 돈을 얻었을 때 5배를 환수하게 하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하지 않는데 부동산 같은 경우 그런 법조항이 없습니다.

앞으로 필요하다면 부동산도 자본시장법과 같은 법을 만드는 방법이 하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5배 아니면 3배 정도 벌금을 부과하는 방법이 있는데 문제는 또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소급을 시켜야 되거든요. 이건 미래에 할 수 있는 거예요. 법을 만든다 하더라도 지금부터 미래에 적용이 가능하지, 이제껏 했던 LH 직원들한테 이것을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래저래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앵커]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자기 이름이나 자기 부인 이름으로 산 사람들도 있다. 아니 투기를 하면서 어떻게 자기 부인과 직계비속의 이름 또는 직계존속의 이름.

금방 들통날 텐데 그럴 수가 있냐, 그렇게 살 수가 있냐, 그게 투기가 되겠냐. 어떤 사람들은 또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하도 조사를 받은 적이 없으니까 자신 있게 자기 부인의 이름, 자기 이름 아니면 아들, 딸, 아버지 이름으로 막 산 거지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더라고요.

[박지훈]
간이 크다고 속칭 얘기하죠. 어떻게 자기가 LH나 보상업무를 하면서 본인이 한 번만 들여다보면 분명히 알 수 있는데 자신의 이름으로 자기 가족의 이름으로 어떻게 구입할 거냐라고 하지만 한편으로는 정말 이건 조심스러운 얘기이기는 한데 대다수 직원들이 그런 행동들을 반복해 왔고, 하더라도 걸리지 않고 안 하면 왜 안 하느냐, 바보다 이런 얘기 정도가 오갔다면 자신의 이름을 걸고 매매를 했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가 되는 상황입니다.

[앵커]
아무튼 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이 국정감사에서 혼쭐이 나고 징계위원회에 올라가고 구속됐던 것도 2~3년 전입니다. 얼마 안 지났고 매년 지적받는 건데 그동안 기강에 문제가 있는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정치권은 여기에 대해서 묘한 시각차를 보이기도 하다가 아니면 일벌백계를 주장하기도 하고 하는데 정치권 여야 얘기를 한번 들어보고 오죠.

[이낙연 / 더불어민주당 대표 : 가족이나 친인척 포함한 가·차명 거래에 대해선 강제수사를 통해서라도 있는 그대로 모든 것을 밝혀내고 현행법이 허용하는 가장 강력한 처벌을 하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께 드리겠습니다.]

[김종인 /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 저는 강력하게 정부에게 요구합니다. 이번에 LH 직원들의 투기와 관련해서 정부가 검찰로 하여금 엄밀한 수사를 지시할 것을 요구합니다.]

[앵커]
야당이 얘기하는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검찰에게 수사를 맡겨라. 그다음에 감사원은 감사하고 당연히 공직자들이니까. 어떻게 보면 또 국정조사는 정치권에서 해야 되고 세 가지를 다 얘기하는 것 같은데 이 중에서 검찰이 수사를 해야 되는데 검사들은 수사하라고 하는 것에서 손을 떼는 쪽으로 이미 한참 가 있어서요.

[박지훈]
6대 범죄가 가능하거든요. 경제범죄, 부패범죄 등등인데 자본시장법상의 주가조작, 시세조작은 가능합니다. 경제범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부동산은 불가능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검찰이 지금 할 수 없고요. 수사권은 국가수사본부에서 행사할 겁니다. 요구를 하더라도 이게 법을 바꾼 부분이기 때문에, 올 초부터. 국가수사본부에서 LH 투기 관련해서는 아마 전적으로 수사를 행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금융거래내역이나 이런 것들을 다 뒤져야 되기 때문에 그냥 합동조사반의 조사 갖고는 안 되고 수사는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건 당연히 국가수사본부로 가는데 국가수사본부는 첫 시험대에 오르게 되는데 어떨까요?

그동안에 경험이 축적된 게 있으면 좋은데 없을 것 같기도 하고.

[박지훈]
그렇죠. 검찰이 많이 했었죠. 그간에 했던 경험들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 역시 계좌추적이라든지 영장 압수수색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집행을 많이 했기 때문에 전혀 못하지는 않을 거고요.

어쨌든 간에 지금 수사권 조정 됐기 때문에 결국 국가수사본부가 할 수밖에 없고. 아마 첫 시험대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아주 중요한 사건에 대해서 국가수사본부의 역량을 앞으로 볼 수 있는 바로미터가 될 수 있다고 봐서 아마 국가수사본부장 같은 경우는 열심히 하겠다, 잘하겠다라고 입장을 밝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아무튼 계속해서 신고라든가 고발이라든가 폭로 같은 게 들어오니까 어떤 유형의 사건들이 있었는지, 의혹이 있었는지를 다 드러내고 거기에 맞는 철저한 수사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변호사님 오늘 고맙습니다.

[박지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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