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현근택 더불어민주당 전 법률위 부위원장 / 이준석 국민의힘 전 최고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검찰 인사에 반발해 사의를 밝히고 휴가를 떠났던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 오늘 출근은 한 것 같은데요. 사퇴냐 잔류냐, 아직 명확한 입장이 전해지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오늘 안에 결론이 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오는 26일부터 시작되는 백신 접종을 두고 문 대통령이 1호 접종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정치권의 때아닌 공방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의 정치권 소식, 현근택 더불어민주당 전 법률위 부위원장, 그리고 이준석 국민의힘 전 최고위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검찰 간부 인사 갈등이 지난주에 굉장히 컸었는데요.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 갈등을 빚었던 신현수 민정수석, 아마 정확히 확인은 안 됐습니다마는 휴가에서 복귀해서 출근은 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아직 명확한 입장은 안 나왔습니다. 그런데 들리는 얘기를 보면 사퇴 쪽에 조금 무게가 실리는 것 같아요.
[현근택]
지난 주말에 여러 가지 뉴스가 나왔는데 아마 지인에게 문자를 보냈다는 게 나왔었죠.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게 사실이라고 그러면 어느 정도 본인의 생각을 정리한 게 아닌가. 다시 볼 일 없다고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오늘 상황이 변경됐으면 변경된 소식이 아마 나왔을 것 같아요. 복귀했다든지. 그런데 아직까지 별다른 뉴스가 안 보이는 것으로 보면 주말 사이에 특별한 변화는 없었지 않은가라고 볼 가능성이 높은 것 같고요.
그래도 어쨌든 문재인 대통령이 굉장히 가깝게 여기고 신뢰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도 바람이 있다면 복귀를 해서 업무를 하는 게 맞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나 아직까지 복귀했다 소식이 안 들리는 것으로 봐서는 사퇴 쪽에 무게가 실린다, 이렇게 보시는 거고요?
[현근택]
본인이 어쨌든 생각에 변화는 없는 게 아닌가. 왜냐하면 있다고 그러면 아마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나올 것 같은데 현재까지 안 나온 것으로 보면 주말 사이에 상황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쪽에 아마 저는 가깝지 않은가라고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앵커]
여러 가지 보도들이 나오고 그 가운데는 추측성 보도들도 굉장히 많은데 이런 보도도 있었습니다. 박범계 장관이 대통령의 재가가 있기 전에 먼저 인사안을 발표하고 사후에 재가를 받았다, 이런 보도도 있었는데 이게 가능합니까?
[이준석]
실제로 인사 관련해서 상당히 갈등이 있었던 것은 맞는 것으로 보이고요.복수의 증언도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 부분 외에도 지금까지 보여진 것으로는 신현수 수석이 어쨌든 윤석열 총장과의 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포괄적인 조언들을 대통령께 했으나 지금까지 한 달여 동안 그것이 많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래서 이런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이지 신현수 수석이라는 분도 예전에 검찰도 하셨고 국정원에도 계셨고 청와대에도 비서관으로 계셨기 때문에 공직사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또는 참모의 역할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너무 잘 아시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판단을 하기까지는 본인이 참모로서 더 이상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라는 인식에 이르게까지 하는 그런 일련의 일들이 있었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는 것이고,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야권 인사이지만 신현수 수석께서 굉장히 대통령에 대한 마지막 예의를 지키고 있는 과정이다.
실제로 일부 측근들이, 아니면 일부 주변 사람들이 언론에다 얘기하는 부분이 있지만 신현수 수석은 휴가 내고 한마디도 안 하고 있거든요.
저는 오히려 당황스러운 것이, 민주당 관계자들이 자꾸 언론에 대고 그저께는 이런 보도도 나왔습니다. 대통령도 성깔이 있는 분이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사실 신현수 수석이 참모인데, 참모라는 사람은 대통령이 조언 안 받아주면 떠나는 게 맞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지금 와서 대통령이 성깔있는 분이다. 아니면 무책임한 사람이라다고 신현수 수석을 공격한다든지 이렇게 한다는 것은 굉장히 이율배반적이다. 그럴 거라면 참모 말을 들었었어야죠.
[현근택]
하나 말씀드리면 지금 말씀드린 거 가능의 여부는 없다고 봐요. 왜냐하면 검찰 인사를... [앵커] 그러니까 박범계 장관이 인사안을 먼저 발표하고 사후 재가했을 것, 이 가능성은 없다?
[현근택]
그럴 가능성은 없죠. 왜냐하면 사전에 민정비서관이나 검찰국장이 협의를 하게 되어 있고 그렇게 해 왔고, 결재가 난 다음에 발표를 하는 것이지 장관이 청와대 결정 안 난 상태에서 발표하고 사후 승인한다, 그거는 제가 보기에 있을 수 없는 일인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많은 언론에서 이광철 비서관이 신현수 수석을 패싱한 것 아니냐, 이 얘기도 저는 이광철 비서관과 신현수 수석의 관계를 봤을 때는 제가 보기에 가능성이 없는 얘기다.
왜냐하면 두 분이 굉장히 가까운 사이이고 그리고 어쨌든 이광철 비서관이 신현수 수석을 계속 그동안 선거하는 과정에서도 그랬고 어찌 보면 깍듯하게 대했던 사이이기 때문에 그럴 일은 제가 보기에는 없다.
[이준석]
저는 아까부터 계속 지적하는 것이 결국에는 신현수 수석이 공직사회에 대해서 이해가 있는 분이고 경험이 많은 분이기 때문에 자꾸 저런 식으로, 딱히 사유가 없는데 이 사람이 삐진 것으로 표현하잖아요.
그러면 진짜 화나요, 이분. 저는 분명히 그 중간에 청와대 내에서 패싱이라고 계속 지적되는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대통령께서 참모의 조언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들이라든지 어떤 개연성이 있는 상황 속에서 신현수 수석이 사퇴하겠다 결심한 것이지 지금 현근택 부위원장도 그렇고 민주당 인사들이 말하는 것을 들어보면 이 사람이 진짜 갑자기 골부리는 것 같은 그런 사람을 만들어버리고 있어요.
저는 이런 식의 국면은 어차피 나중에 또 파열음이 날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현근택]
제가 말씀드린 게, 장관이 대통령 결재를 안 받고 인사를 발표한다는 것, 제가 보기에 상식적이지 않은 거죠. 그런 게 정상적으로 있을 수 있겠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럴 가능성이 없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준석]
그러니까 청와대에서는 아무 다른 일이 없었는데 신현수 수석이 칩거하고 사퇴하겠다 그러고 이러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이거는 본인 입장에서는 청와대가 결사옹위 모드로 들어가서 우리는 잘못한 게 없다라고 얘기를 하면 신현수 수석도 지금은 대통령과 예의를 지키고 있지만 나중에 가서 본인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앵커]
청와대에서도 신현수 수석과의 최종 조율은 안 된 상태에서 인사안이 재가가 됐다, 여기까지는 인정을 했고요. 다만 말씀하신 대로 이광철 비서관의 패싱 여부, 또 사후 재가, 일부 보도와 관련해서는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명확하게 선을 그은 상황인데 어쨌든 지금 여러 보도가 혼재한 상황이라서요.
여당에서는 사전이건 사후건 대통령이 재가했으면 문제 없는 것 아니냐, 민정수석의 사의가 이렇게까지 커질 문제냐, 이렇게 보는 시각도 나오고 있습니다.
반면에 국민의힘은 청와대가 사실을 밝혀라,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요. 민주당 김경협 의원, 그리고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 발언 듣고 오시겠습니다.
[김경협 / 더불어민주당 의원(CBS 김현정의 뉴스쇼) : 대통령을 열심히 보좌할 생각이 있으면 하는 것이고 평양감사도 자기 싫으면 못 하는 겁니다. 자기 정치 하려고 하면 못 하는 거죠. 저도 그게 사실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자기의 의사가 반영이 됐다 안 됐다, 이걸 가지고 사표를 낸다, 안 낸다. 전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기현 / 국민의힘 의원 : 지금 현 정권은 영혼이 없는 공무원을 요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신의 소신과 철학에 따라서 영혼을 가지고서 공직자 업무를 수행하면 쫓아내버리거나 사표를 내야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거죠. 조금 전에 대통령 재가가 있었다 (중간 삭제) 단정적으로 말씀하시던데 그러면 언제 어떤 상황이 있었다고 설명을 하면 됩니다.]
[앵커]
방금 들으신 의원은 성일종 의원이 아니고 김기현 의원의 얘기를 오늘 아침 라디오 인터뷰 내용을 들어보셨는데요. 지금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해서 일각이긴 하지만 여당은 공격을 하고 도리어 야당이 옹호하는 것처럼 보이는 약간 묘한 이런 분위기가 보이고도 있는데 김경협 의원이 이게 이렇게까지 관심을 가질 일이냐, 그리고 신 수석이 자기 정치를 하고 있다, 이런 표현도 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현근택]
제가 보기에 신현수 수석이 정치를 염두에 두거나 이럴 분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검찰 출신이다 보니까 검찰의 입장을 반영하려는 것 같은데 그 앞 부분, 저도 이렇게까지 큰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이준석 최고위원 얘기처럼 참모잖아요. 참모의 역할이라는 것은 어쨌든 대통령의 업무를 수행하는 거거든요. 대통령의 결정을 따르면 그거에 대한 결정은 대통령이 하는 겁니다.
그거에 따라서 어떻게 집행을 하는 그런 과정에 있는 것인데 비서관하고 어쨌든 마음이 안 맞다 그러면 떠나는 게 맞는 거죠. 떠나는 게 맞는 건데 문재인 대통령이 그동안 신 수석과의 각별한 사이가 있기 때문에 붙잡고 싶은 이게 저는 크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해서 신현수 수석이 예를 들어서 나중에 야당과의 정치를 한다든가, 지금 얘기처럼 폭로를 한다든가 정치적인 행동을 한다든지 그런 거는 제가 보기에는 또 신현수 수석과 문재인 대통령의 관계를 봤을 때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다. 제가 보기에는 그냥 희망사항에 불과하다.
[앵커]
야당에서는 그런데 지금 사후재가설까지 나오고 이러다 보니까 이 보고 과정을 좀 더 명확하게 밝히면 될 일이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현근택]
그런데 일반적으로 큰 틀에서 아는 게 우리가 규정이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법무부 장관이 제청을 하고 그다음에 대통령이 인사를 하는 것이죠. 그 사이에 총장의 의견을 듣게 되어 있고 물론 장관이 직접 대통령한테 하는 것보다는 아마 검찰국장이 민정비서관한테 하겠죠.
그러면 민정비서관이 또 민정수석하고 협의를 하고 이럴 텐데 저는 큰 틀에서 보면 원칙대로 하는 것이 맞는 것이거든요. 결국은 대통령이 재가를 하면 그걸로 되는 거예요.
사전에 했냐 사후에 했냐가 중요한 건 아닌 것 같고요. 저는 조율 과정에 그런데 민정수석이 본인의 의사를 어느 정도 생각할 수 있어요.
그게 아마 윤석열 총장과의 관계를 생각했을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해서 예를 들어서 이게 내 의사가 반영이 안 됐다고 해서 참모가 예를 들어서 어느 정도 결정이 된 사안인데 그거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것 자체는 저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준석]
저는 민주당의 모든 행동이 민주당의 행동으로 반박이 가능하다. 또다시 적용할 수 있는 것이.
[앵커]
지난주에도 그 얘기하셨는데요.
[이준석]
모든 게 가능해요. 그 당시 김영한 민정수석이 사표를 내니까 민정수석의 항명 사표라는 태풍이 국가의 기강을 쑥대밭으로 만들었다. 대통령 비서실 기강이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다.
대통령도 국민들 앞에서 사과할 필요가 있다라고 문재인 그 당시 의원이 말씀하셨죠. 문재인 대통령께서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저는 그때는 뭔가 민정수석이 항명 사표를 내면 대통령이 사과해야 되는 사안이고 지금은 오히려 김경협 의원 말대로라면 자기 정치하려고 한 나쁜 사람이고.
이게 정말 어떻게 이렇게 내로남불이 극심한지에 대해서 한번 연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5년도 안 가요, 이렇게 어떻게.
[앵커]
과거 김영한 민정수석의 항명 사표하고 뭐가 다르냐.
[현근택]
저는 그때 항명이 아니라 그때 사퇴가 정확히 어떤 이유인지는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요. 지금은 사실 신현수 수석이 무슨 항명 사항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본인은 사퇴하겠다는 거고 문재인 대통령은 붙잡고 싶은 상황이거든요.
언제든지 만약에 본인이 나갔다는데 나가세요 하면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얘기처럼 인사안에 대해서 내가 내 의사가 반영이 안 됐으니까 내가 어떻게 항명을 하겠다, 이런 사항은 아니잖아요.
제가 보기에 기본적으로는 한쪽은 사퇴를 하겠다는 것이고, 나가겠다는 것이고 한쪽은 있어주면 좋겠다, 이 상황이에요. 여기 사이에서 어떤 불협화음이라든지 이런 거는 제가 보기에는 크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준석]
김영한 수석의 사퇴 사유가 데칼코마니인 것이 그 당시에 정윤회 문건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김기춘 비서실장이 민정수석인 본인과 일을 하기보다 그 당시 민정비서관이었던 우병우 비서관과 일을 하고 본인을 패싱한다는 이유로 김영한 수석이 사표를 냈습니다.
[현근택]
그 말씀 드렸잖아요, 앞에. 왜냐하면 이광철 비서관이 그러면 신현수 수석을 패싱했다는 건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걸 전제로 하는 거잖아요.
그런 상황으로 갔다는 건데 이광철 비서관이 2012년, 2017년 계속 신현수 수석을 어찌 보면 모시고, 법률지원단장을 했거든요. 계속 같이 일을 해 왔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이광철 비서관이 신현수 수석을 패싱할 일은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준석]
그 당시에도 박근혜 청와대에서는 그런 일은 결연코 없다라고 했는데 문재인 그 당시 의원께서 대통령에게 사과를 요구하셨습니다.
[현근택]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정윤회 문건하고 같은 사안인가요? 검찰 인사에 대한 의견 대립인 거예요.
[앵커]
그때하고 지금하고 상황이 다르다.
[현근택]
비선실세의 문제였죠.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비선실서를 수사를 하려고 하는데, 민정수석이 하려고 하는데 법무부 장관이 못 하게 하거나 이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인사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같이 얘기할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앵커]
김영한 비서관이 그때 사표를 내고 우병우 민정비서관이 민정수석으로 올라갔던가요? 상황은 같지 않습니다마는 오늘 어쨌든 거취 결정이 명확한 입장이 오늘 안에 나올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 앞으로 청와대 민정수석이 후임이 인선이 될 때까지는 자리를 지킬지 아니면 공석으로 될지 이 부분도 지켜봐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국회 법사위가 열리고 있습니다.
박범계 장관이 출석을 했는데 조금 더 오늘 명확한 입장이 나올까요? 오전 중에서는 특별한 입장은 없었던 것 같은데.
[현근택]
박범계 장관 입장에서는 박범계 장관하고 신현수 수석도 가깝습니다. 물론 청와대 같이 근무하지는 않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아마 민정수석을 어떻게 할지 여부는 본인의 권한이 아니에요.
본인의 권한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안타깝다, 지켜보겠다 정도지, 어떻게 하겠다 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지금 언론에 나온 것처럼 신현수 수석과 박범계 장관이 뜻이 안 맞았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신현수 수석에 문제가 있다든지 아니면 내 생각이 옳았다든지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잖아요. 그건 상대방에 대한 예의가 아니기 때문에 오늘 아마 법사위에서 박범계 장관은 원론적인 얘기 이상 나오기는 어렵지 않는가라고 생각합니다.
[이준석]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인사가 굉장히 그 당시에 나온 결과를 본다고 하더라도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하는 인사였거든요.
대검과 그다음에 중앙지검의 인사 갈등 상황을 해소하지 못하는 인사였기 때문에 누가 이런 엉터리 같은 인사를 했느냐에 대해서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인데 지금 결국에는 박범계 장관이 독단으로 패싱해서 했다라고 하는 것이 정설이고 그게 아니라고 청와대는 부인하고 있는 것이고 그 와중에 신현수 수석에 대해서는 여당은 책무를 다하지 못했다, 또는 왜 이렇게 화내고 있냐, 이런 식으로 나오는 상황인데 책임 소재를 좀 가리십시오.
여기서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게 안 되면 대통령한테 책임이 올라가는 겁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오후 상황을 지켜보도록 하고요. 오늘 또 검찰 중간간부급 인사를 논의하는 검찰인사위원회가 오전에 열렸습니다.
종료가 됐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는데 관례대로라고 보면 오늘 안에 발표가 될 수도 있는 이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번에 검찰 인사안을 두고 이미 갈등이 이슈가 된 상황인데요. 이번의 인사폭 인사 방향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십니까?
[현근택]
아마 지금 이번 중간간부 보통 부장, 그 위에 차장 정도 인사로 보이는데요. 사실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보통 2월 중순에는 나는데요. 지금 3월 정도에는, 열흘 전에 이사하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열흘 전에 알려주거든요.
이 과정에서 아마 신현수 수석과 법무부 장관과의 갈등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난번 인사 때도 보면 박범계 장관이 기본적으로는 현재 수사팀을 바꾸지 않는 방향으로 했거든요.
대전지검장이라든지 아니면 수원지검장을 안 바꾸는 상태로 했기 때문에 지금 아마 윤석열 총장 입장에서는 원전수사하는 대전지검의 담당 부장, 그다음에 김학의 출국 관련된 수원지검의 검사 같은 경우는 바꾸지 말라고 요청하는 것 같은데 저는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바꿨을 때 오히려 더 부작용이 날 수 있고 수사라는 게 또 어느 정도 하던 사람이 해야 마무리를 짓는 거거든요. 그리고 대부분 방향은 잡혔어요.
왜냐하면 원전 수사 같은 경우도 백운규 전 장관의 영장이 기각되면서 어느 정도 제가 보기에는 불구속 기소하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 같고 지금 출국금지 관련해서도 소환하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영장 청구한다 그러는데 영장 청구 결과에 따라서 결과가 날 것이기 때문에 윤석열 총장이 아마 이거를 마무리 짓고 싶어 할 거예요, 본인 임기 내에.
그런데 임기가 7월까지면 적어도 4월 정도에는 기소가 돼야 되는데 그때까지 바꿔서 이거를 만약에 무마한다, 이렇게 되면 아마 여론이 안 좋을 것 같아서 제가 보기에는 현재 중요한 수사들은 그대로 둘 가능성이 있어보이는데 사실은 그런데 보통 검찰 인사들이 보통 1년이라든지 6개월 단위로 옮깁니다. 아마 다른 사람들은 대규모로 아마 인사가 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봅니다.
[앵커]
일단 오늘 조남관 대검차장이 현 수사팀을 유지하고 핀셋 인사를 반대한다, 이렇게는 요청을 했다고 전해졌는데 어쨌든 그렇게 큰 폭이 될 것 같지는 않다, 이렇게 전망을 하시는 거고요.
[현근택]
정기적인 인사이기 때문에 다 나게 돼 있는데 관심이 되는 게 두 군데잖아요. 원전수사와 김학의 출금 사건은 제가 보기에 그대로 둘 가능성이 있어보입니다.
[이준석]
저는 인사에 있어서 중간간부급에서 특히 수사 성과를 내지 못하는 곳들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연속성보다는 교체를 해야 된다고 보는 것이 뭔가 희한한 게 작년에 추미애 장관이 들어서서 그때부터 인사해서 중간간부급 배치하고 이렇게 한 이후로는 대한민국의 특수수사에 해당하는 곳에서 성과가 아무것도 안 나옵니다.
대한민국이 형온합니까? 아니면 대한민국이 갑자기 도덕적이게 된 겁니까? 옵티머스, 라임 이런 것 같은 경우 진짜 수조 원대 피해가 있는 상황인데 결국 들어가서 성과가 안 나요, 수사가.
예를 들어서 한동훈 건 같은 거 보니까 아이폰 포렌식 하는 데 중앙지검이 매달려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러다 보니까 범죄자들만 행복하죠, 모든 힘이 거기에 들어가 있으니까.
저는 이 어떤 적체현상. 이런 걸 해결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중간간부급 인사를 해야죠. 추미애 장관의 적폐를 다 몰아내야죠.
[현근택]
정관의 인사를 얘기하는 거고요. 저는 사실 얘기하는 것처럼 현 정부를 공격하는 데 성과를 내야 된다, 이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두 사건에 있어서. 청와대는 수사 안 하고 장관은 윗선 안 하느냐.
그다음에 김학의 출금에 대해서도 그 당시에 검찰국장이라든지 장관 왜 수사 안 하냐 문제인데 할 얘기 많죠, 김학의 출금에 대해서는. 저는 이규진 검사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수사를 받은 상황이 된 것 같고요.
원전 수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법원에서 영장을 기각했죠. 어찌 보면 그렇게 본다고 그러면 원칙대로 가는 것이지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정부여당, 청와대를 수사해서 성과를 내야 된다, 그거는 제가 보기에 일반적인 원칙에는 안 맞다.
왜냐하면 검찰이라는 건 여당, 야당 따질 일이 아니거든요. 수사를 해서 혐의가 있으면 기소를 하는 것이고 아니면 말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당, 청와대라고 해서 반드시 성과를 내야 된다, 이런 프레임은 저는 옳지 않다고 봅니다.
[이준석]
저는 옵티머스, 라임 건이 여당 건이라고 얘기한 적 없는데 혹시 그렇게 생각하시는 겁니까?
[현근택]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그건 피해자가 굉장히 많은 사건이에요. 지금 얘기하는 것은 원전 사건과 지금 김학의 출금 사건이요.
[이준석]
제가 옵티머스 라임 건을 얘기했는데 그건 왜 수사를 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가장 마지막에 옵티머스 건에 대해서 들은 건 자회사 관계자가 이낙연 대표가 복사기 대금 대납했다는 것 그 이후에 소식 끊겼어요.
[앵커]
너무 지금 지엽적인 얘기까지 가서 다시 돌아오면 어쨌든 검찰총장 임기가 7월까지고 그 이후에 대대적인 인사가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인사폭이 얼마나 될지 오후에 들어오는 속보가 들어오는 대로 저희가 전해드리고요.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국내 코로나19 백신 접종 오는 26일 시작될 예정입니다. 국내 1호 접종 대상자가 누가 될까, 여기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먼저 접종이 시작된 나라를 보면 상징성 있는 인물이 1호 접종자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정치권에서 백신 접종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대통령이 가장 먼저 맞아야 한다, 아니다, 이 공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관련 영상 보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국민들에게 집단면역을 가져다줄 백신 접종, 드디어 이번 주에 시작이 됩니다. 26일 아스트라제네카 백신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1차 접종 대상을 보면 전국의 요양병원 시설, 그리고 정신요양재활시설, 코로나19 환자 치료병원의 시설의 65세 미만 입소자와 종사자. 여기가 지금 1차 접종 대상자로 돼 있는 상황입니다.
조사 결과를 1차 접종 대상자들을 상대로 해봤더니 접종을 맞겠다고 한 분들이 93.8% 동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생각보다 높은 비율인 것 같은데요.
[현근택]
그렇죠. 아시다시피 요양병원에 있는 분들,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에 있는 분들을 먼저 접종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여기가 굉장히 집단발병이 많이 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불안감이 있죠. 수시로 검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백신을 맞는다고 하는 것 같고요. 저는 1호 접종 논란이 대통령이 맞아라 그런 게 제가 보기에는 별로 쓸데없는 논란 같아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 국민들이 접종을 안 맞겠다, 내가 불안하다, 그러면 할 수 있죠. 지금 나오는 서양의 사례들도 보면 대부분 유럽이라든지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접종에 대한 거부반응이 굉장히 많습니다.
마스크 쓰는 것에 대한 거부감도 많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 국민들은 마스크 쓰는 거라든지 접종하는 거라든지에 대해서 거부감이 많지 않습니다.
그렇게 본다 그러면 대상이 일단 아니죠. 대통령이 요양원에 있는 것도 아니고요. 65세 미만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대상이 아닌데 먼저 맞아라. 그것도 제가 보기에는 적절치 않아요.
그래서 저는 계속 야당에서 이런 얘기합니다. 방역 관련된 것은 전문가에게 맡겨라, 의사한테 맡겨라 얘기하는데 백신도 그 연장선이거든요. 전문가들의 의견에 맡기게 된다.
저는 1호가 누가 될지는 모르지만 아마 요양원에 계인 나이 드신 어르신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봅니다. 그게 원칙에 맞는 겁니다.
[앵커]
앞서 영상에서 보셨듯이 유승민 전 의원을 시작으로 해서 국민의힘에서 효능 논란이 빚어진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불안 해소를 위해서 대통령이 먼저 맞아야 한다, 이런 주장이 계속 나오고 있고요.
여당 의원들과 각을 세우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요. 지난 신년 기자회견에서 문 대통령, 솔선수범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피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죠. 대통령 발언, 그리고 야당에서 나온 이야기까지 같이 듣고 오시겠습니다.
[주호영 / 국민의힘 원내대표 :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면역률도 문제지만 안전성도 많은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 정부가 사용을 허락하고 국민에게 접종을 권할 것이라면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의 책임있는 당국자부터 먼저 접종해서 국민들에게 백신 불안증을 해소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문재인 / 대통령 (2021년 신년 기자회견) : 만약에 정말 백신에 대한 불안감이 아주 높아져서 백신을 기피하는 상황이 되고, 솔선수범이 필요한 상황이 된다면 (먼저 백신 접종을 맞는 것을) 피하지 않겠습니다.]
[앵커]
맨 처음에 논란에 불을 지핀 것은 유승민 국민의힘 전 의원인데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대통령이 먼저 맞아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민주당 정청래 의원이 대통령이 실험대상이냐, 그렇게 불안하면 나랑 같이 맞자, 이렇게 반박을 하기도 했습니다. 정치권 공방이 계속 진행 중인 이런 상황인데 그런데 대통령은 이미 필요하면 내가 맞겠다, 이렇게 공언한 상황이에요.
[이준석]
말씀대로 하시면 됩니다. 본인이 공언하셨기 때문에 맞는 것에 대해서 불안은 없으실 테고 대통령이 요양병원보다 먼저 맞는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지적할 사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맞으시면 됩니다.
본인 말씀대로 하시면 되는 거고 저는 기본적으로 민주당이 좀 과거를 되돌아보면 한 달 전까지만 해도 백신 못 가져온다고 계속 타박했을 때는 뭐라고 그랬냐면 우리가 백신을 안 가져오는 이유는 안정성이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이야라고 했었어요.
이게 되게 웃긴 게 뭐냐 하면 저희가 그때 지적할 때는 냉장고에 백신을 쌓아놓고 백신은 있는데 우리가 국민들이 걱정돼서 지금 맞자고 얘기 안 하는 거야, 이러면 차라리 이해 가는데 냉장고에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는 불안해서 안 산 거야, 미리. 이렇게 얘기해 놓은 사람들이 지금 와서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사실 그 사이에 바뀐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라는 백신 이외에 추가로 확보된 백신이 없거든요, 지금 시점에서. 그렇다 그러면 저는 이것은 민주당이 오히려 계속 이렇게 휙휙 말이 바뀌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의아하고 그러면 왜 한 달 전에 백신을 가져오지 못한 것, 확보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저희가 지적했을 때는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에 안 가져온 것이다라고 얘기했는지 저는 그거는 지금 와서 의문입니다.
도대체 안전하다는 건지 아닌 건지. 왜 이렇게 말이 바뀝니까?
[앵커]
또 하나, 물량이 늘 불안불안하다고 하면 그러면 특정 계층이 먼저 맞는 것이 특권으로 비칠 수 있지 않겠느냐, 앞서 복지부 장관의 얘기도 들어봤는데 그런 의견도 있습니다.
[이준석]
저는 냉장고에 너무 많아서 지금 그런 걱정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발. 그런데 어차피 와봤자 이달 말까지 5만 명분밖에 없다는 것 아닙니까? 걱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지금 보면.
[현근택]
제가 보기에 야당의 반응이 아마 조만간 백신 접종이 시작돼서 어디 부작용이 있다고 그러면 아마 그걸 끝까지 물고 늘어질 거예요. 부작용이 있다, 부작용이 이미 다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보수 언론에서는 백신이 아직 계약 안 했다, 확보 안 했다 계속 그걸 불안감 조성이라고 봐요. 또 선거도 앞두고 있고. 그러니까 백신 맞으면 붓는 분도 있고 아마 부작용 나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너무 정치적으로 이용하면 안 된다. 국민들은 모르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백신에 대해서 지금 93% 맞겠다고 하지만 또 조사를 보면 내가 늦게 맞겠다는 분들도 있어요.
약간 불안한 마음들이 있거든요. 그래도 다른 사람들한테 피해를 주기 싫어서 나도 맞아야 되겠다, 이게 기본적인 국민들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그런 걸 가지고 자꾸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하면 안 된다.
저는 아마 조만간 백신 부작용에 대해서도 보수 언론에서 나오기 시작하면 아마 야당에서도 얘기할 것 같은데요. 국민들은 그런 거에 크게 개의치 않고요.
[이준석]
정확히 말씀하셔야 되는 게 그때 영국에서 화이자, 모더냐접종 했을 때 그때 20건인가 미열 증상이 발견됐다고 했을 때 가장 신나서 얘기하던 건 보수 언론이 아닙니다.
보수 언론은 어떻게든 그때 모더나, 화이자 같은 안정성이 확보된 백신을 가져오라는 메시지를 냈던 거고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민주당이 그랬다고요.
민주당이 결국에는 봐라. 모더나, 화이자 20명 정도 미열 증상 있다고 그러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는 안 갖고 오는 거야라고 얘기했던 거죠. 실제로는 못 갖고 와서 안 갖는 온 건데.
[현근택]
부작용도 있다고 얘기한 거죠.
[이준석]
그때는 부작용을 강조했던 게 민주당이라니까요.
[현근택]
당연하죠. 백신이 부작용이 있는 건 다 알잖아요.
[이준석]
못 갖고 오던 이유를 부작용이라고 핑계대던 게 민주당인데 지금 와서 그런 얘기를 하면 말이 됩니까?
[앵커]
시간이 지나면서 백신에 대한 효능, 이런 부분들에 대한 데이터가 업데이트 되는 이런 상황이니까 좀 달라질 수는 있고요.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여당에서 반박이 나오는 건 좋은데 정청래 의원 표현 중에 대통령이 실험대상이냐, 이런 표현이 들어가 있어서요. 그러면 국민이 실험대상이냐, 이런 비판도 야당에서 나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현근택] 제가 보기에 백신 맞는 것을 실험대상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백신에 대해서 얘기가 계속 논쟁되는 것처럼 불안감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게 과연 효과가 있느냐. 그리고 지금 한 70% 맞아야 되는데 그건 기본적으로 100% 효과가 있는 걸 전제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변이 바이러스에 효과가 있다, 없다 또 뭐 러시아산 백신과 같이 맞는다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건 사실 어떤 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제가 보기에 이 백신 100% 안전합니다. 그리고 이 백신은 100% 효과가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지구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이것을 먼저 맞는다고 해서 실험대상이냐,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앵커]
우리보다 일찍 백신 접종을 시작한 나라 1호가 누가 되느냐가 관심이었습니다. 간호사가 맞은 경우도 있고요. 대통령이 맞은 경우도 있고 또 굉장히 나이가 많으신 어르신이 맞은 경우도 있는데 아직 우리는 발표는 안 된 상황이고요.
25일이나 26일쯤에 발표가 될 것 같으니까 이때 상징성이 있는 인물인지 지켜보면 될 것 같고요. 백신 접종이 26일부터 시작되면 의료진의 손이 가장 분주해지게 되겠죠.
그런데 지난주 국회 보건복지위에서 통과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의사 면허를 취소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두고 의사협회가 매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여당인 민주당은 의협이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다, 이런 입장인데요. 대한의사협회 김해영 법제이사, 그리고 김성주 국회보건복지위원회 민주당 간사, 양측 입장을 다시 듣고 오시겠습니다.
[김해영 / 대한의사협회 법제이사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 주홍글씨 관련 법안이 또 생겼습니다. 한 번 취소된 사람은 평생 동안 의사 의료인을 하는 동안 간호조무사를 포함해서 자격정지 사유만 있어도 면허취소를 시킨다는 겁니다. 이게 유신체제 하에서 73년도에 전면개정안을 만들었거든요. 유신체제 하에서 모든 국가체제를 남북경쟁 체제 반공이데올로기 무장시켜서 공무원처럼 획일적으로 규제하는 과정에서 의료법을 개정했습니다. 그전에는 그렇게 안 돼 있었어요.]
[김성주 / 민주당 보건복지위 간사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 변호사나 회계사, 변리사는 모든 범죄로 다 돼 있습니다. 특히 변호사는 영구면허 박탈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과한 게 아니에요. 또 저희가 이번에 직무 관련 업무상 과실치상 이것은 제외했습니다. 여러 가지 의료의 특수성을 고려해서 더 지나치지도 않고 너무 또 적지도 않은 형평 입법을 했는데 유독 왜 의사협회만 반발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면허취소 당한 운영과 현황을 보면 의료인들 총 310명 중에 의사가 141명, 한의사가 84명, 간호사가 66명이에요. 한의사나 간호사협회는 조용합니다.]
[앵커]
양측의 입장을 듣고 왔는데요. 일단 개정된 의료법이 개정 작업이 진행 중인 거죠? 상임위까지 통과한 상황인데. 면허취소 사유가 조금 확대됐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까? 내용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현근택]
기본적으로 지금 이게 아마 2000년대까지는 현재 개정하는 것처럼 법이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2000년에 의학법을 시행하면서 현재 법처럼 됐는데 지금 법은 직무와 관련해서 금고 이상의 형일 때만 취소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법은 직무 관련 없더라도 취소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실형 났을 경우에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5년, 그다음에 실형이 안 나고 집행유예일 때는 2년, 그 이후에는 복귀를 하는 겁니다.
영구제명은 아니고 일시적인 제명이라는 것인데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의사들이 얘기했던 업무상 과실치상, 그러니까 업무상 과실치사가 문제가 되는 게 시술을 하다가 수술을 하다가 문제가 되는 경우, 그건 빠졌습니다.
이게 논란이 어디서 출발됐냐면 작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수술실, 산부인과라든지 아니면 성형수술 이런 걸 하는 과정에 의사들이 성추행이라든지 성폭력이 있었다. 이 사람들이 계속 일을 한다.
특히 산부인과나 성형, 좀 민감한 부분 하는 경우에는 이런 부분이 되면서 청와대 청원까지 갔었거든요. 30만이 넘었고 이러면서 사실은 그때부터 논란이 됐던 겁니다.
그런데 저는 저도 변호사 하고 있습니다마는 변호사라든지 다른 자격 가진 분들은 대부분 되어 있어요, 그렇게. 영구제명도 있고 일시제명도 있는데요.
그래서 어쨌든 형평성으로 봤을 때도 그렇고. 2000년 이전에도 법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걸 어찌 보면 다시 돌리는 거라서 제가 보기에 의사들이 그렇게 반발할 내용은 아닌 걸로 보입니다.
[이준석]
저는 변호사 관련해서 그래서 있다고 자꾸 김 의원도 그렇고 자꾸 주장하시니까 찾아보니까 영구제명에 해당하는 것은 변호사의 직무를 오히려 하다가 변호사법을 위반하거나 이랬을 때 그때 제명인 것이고요.
일반적인 제명 사항 같은 경우에는 품위유지 조항이에요. 그러니까 품위유지 조항에 따라서 변호사회라든지 이런 걸 따져서 제명을 하는 것인데 그 사안과 어떻게 같습니까?
오히려 직무상으로 예를 들어 의사가 의료사고를 저질러서 의사를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판단하면 모르겠지만 지금 상황 같은 경우에는 저게 국민여론을 대상으로 하니까 살인, 강도, 성폭행만 얘기했죠. 지금 정확히 말하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다 그렇게 되는 건데 교통사고 내서 과실치사를 해도 의사자격을 박탈시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이런 조항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죠. 운전을 더 잘하라고요? 왜 필요한 겁니까?
[앵커]
그러면 의협 측은 법에 따라서 처벌을 받은 뒤에도 의사 면허를 취소하는 것은 이건 이중처벌 하는 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예로 든 것이 교통사고. 교통사고로 처벌 받는 경우까지 면허를 취소하는 건 너무 과하다, 이런 입장입니다.
[이준석]
변호사는 안전운전을 해야 할 의무가 없으니까 변호사는 조항에 그런 거 없던데요.
[앵커]
이게 지금 변호사는 어떻게 하기로 되어 있습니까?
[현근택]
변호사는 말씀하신 대로 직무 관련해서 금고 이상 2회 이상의 경우에는 영구제명으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변호사법 위반이나 아니면 변호사협회에서 자체 징계를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게 2번 이상 하거나 아니면 품위손상인 경우에는 제명이라든지 정직이라든지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처럼 변호사법인 경우에는 다른 건 아니다.
왜냐하면 품위유지라는 게 더 넓은 거죠. 일반적인 경우보다. 그다음에 지금은 교통사고를 자꾸 얘기하는데 교통사고로 실형이나 집행유예가 될 정도면 사람이 돌아가신 경우예요.
치사인 경우. 사람이 음주운전을 3~4번 하거나 이런 경우거든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국민들이 요구하는 윤리, 도덕 수준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전문가들에게.
그런 부분들은 변호사도 마찬가지예요. 검사들도 예를 들어서 음주운전 하다가 변호사 자격 등록을 할 때 계속 문제가 되거든요. 사실은 법에 의하면 그게 품위 위반이에요.
음주운전이 왜 품위위반이냐 이렇게 따질 수 있지만 사실은 그렇게 엄격하다는 거죠. 그렇게 본다고 하면 제가 보기에 교통사고 나서 실형 날 경우는 제가 보기에 0. 몇 프로밖에 안 돼요.
사람이 아마 고의적으로 사람을 죽인 정도가 실형이지 제가 보기에는 치사 같은 경우에는 집행유예, 금고형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앵커]
국민의힘에서는 다양한 의견이 나오는 것 같은데요. 상임위를 통과한 개정안 자체의 내용이 과하다고 보시는 건가요? 아니면 시기가 문제라고 보시는 건가요?
[이준석]
우선 김종인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의료진의 희생이 큰 상황 속에서 또다시 의료계와 조율이 완벽하게 되지 않은 법안을 입법하는 것.
지난번에도 보면 국가고시 사태 이때를 생각해 보면 그때도 의료계와 조율이 안 된 상태에서 밀어붙이려고 하다가 결국에는 지금 이런 혼란이 초래된 것인데. 저는 왜 하필이면 지금이냐.
결국 사람들한테 바쁘게 만들어놓고 그 사이에 일사천리로 패싱해 놓고 일처리를 하려는 거 아니냐, 이런 오해를 살 수 있는 부분이고. 아까 계속 말씀하셨지만 변호사 교통사고로 변호사 정지됐다는 사람 본 적이 없어요.
그런 사례가 있다면 형평성을 얘기할 수 있겠지만 예를 들어 음주운전 해서 그랬다면 품위유지 조항에 걸릴 수 있겠죠. 그렇지만 지금까지 변호사 중에 과실치사로 교통사고를 내서 변호사 정지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앵커]
지금 의협에서는 백신 접종 앞두고 협력을 거부할 가능성까지 언급을 한 상황이라 논란이 되고는 있는데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이런 의사들 반발을 예상하지 못하지는 않았을 텐데요.
지금 말씀 얘기가 나온 대로 왜 지금 입법을 추진하느냐, 이런 의견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현근택]
그런데 김종인 비대위원장 말씀 제가 이해를 못하겠는데요. 이게 사실은 법안소위에서 통과했는데 여야 합의로 통과됐거든요. 여야 합의로 통과했는데 비대위원장은 당대표고자요 물론 원내가 아니라서 원내 상황은 모른다고 할 수 있겠지만 여야 합의로 통과된 사안을 당대표에 해당하는 비대위원장이 잘못했다, 이런 건 누구한테 얘기해야 되죠?
그러면 말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이 논란이 사실은 커져서 이렇게 됐지만 굉장히 오래 된 얘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청와대 국민청원도 굉장히 30만 이상 됐었는데요.
어찌 보면 지금 상황이 저는 아마 의협이 이번에는 강력하게 못 나올 거라고 봐요. 지난번에는 왜냐하면 의대 정원을 늘리는 거라든지 이런 문제였거든요. 의사들의 공동적인 이해관계일 수 있어요.
그런데 대다수의 의사들은 내가 선량하게 잘 살고 있고 내가 어떤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는데 그럴 걱정이 없다라고 생각하면 의사협회에서는 강력하게 나간다고 하더라도 따르지 않을 가능성이 많다고 보고. 지금 사실 국민들 입장에서는 백신 접종을 앞두고 있잖아요.
그게 중요한 시기거든요. 그걸 무기로 삼아서 파업을 한다? 그러면 제가 아마 이것보다 더 강력한 법이 나와도 국민들이 찬성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이준석]
그런데 저는 이 조항이 교통사고 계속 인용을 하는 것은 교통사고를 내서 집행유예를 받은 사람이 의사 자격이 박탈된다고 하면 그러면 이런 잣대를 계속 늘려나가면 운수업 종사하거나 운전을 통해서 영업하시는 분들은 또 박탈돼야 돼요.
그게 형평에 맞는 거고 더 논리에 맞죠. 그런데 이런 것들을 만들었을 때 의사는 보통 국민들 머릿속에 엘리트로 인식되어 있고 결국 소수 대 다수의 싸움을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의사가 공무원입니까? 공적인 지위를 가진 사람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공적인 책임을 계속 요구하게 만드는 것.
저는 여기 열거된 것 중에서 성폭력은 당연히 의사 하면 안 되죠. 그런데 그것과 관계 없이 모든 금고 이상으로 넓혀버리게 되면 이게 엄청나게 희한한 조항이 되어 버리는 겁니다.
저는 이런 것들을 지금 하려는 의도 자체가 무엇인지, 결국에는 또 소수 대 다수의 구도를 만들어서 그냥 많은 국민들에게 그냥 또 지탄받을 대상을 만들어서 또 싸움 붙이려는 것 아니겠습니까?
[현근택]
제가 보기에는 변호사도 마찬가지고 회계사도 마찬가지고 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 사람도 공무원 아니죠. 윤리의식을 높게 요구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통사고를 자꾸 얘기하는데 그건 아주 예외적인 경우거든요. 저는 법사위에서 충분히 그런 걸 논의할 수 있다.
[앵커]
예외적인 경우들을 법사위에서 심리하는 과정에서 좀 수정되거나 보완될 가능성이 있다.
[현근택]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논의를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변호사뿐만 아니라 회계사 변리사 다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의사들에게만 특권을 요구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준석]
아까 저희가 조항 보고 들어왔잖아요. 변호사법은 품위유지 손상에 대해서 조항이 있는 것인지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제명한다, 이건 아니에요. 2회 이상 변호사의 직무와 관련해서 했을 때만 그런 것이고 교통사고...
[현근택]
품위유지가 형사처벌형, 금고형, 집행유예보다 훨씬 높습니다. 음주운전 한 번도 품위유지에 들어갈 수 있어요.
[이준석]
그런데 품위유지는 말씀드렸잖아요. 그 조항을 칼같이 적용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변호사 협회에서. 지금 교통사고로 변호사 제명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사례 있습니까? 없어요.
[앵커]
지금 다른 직군과의 형평성 문제, 이 부분 관련해서 확인할 사항들이 있을 것 같아서 방송 끝나고 저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의 정치권 소식 현근택 더불어민주당 전 법률위 부위원장, 그리고 이준석 국민의힘 전 최고위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 출연 : 현근택 더불어민주당 전 법률위 부위원장 / 이준석 국민의힘 전 최고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검찰 인사에 반발해 사의를 밝히고 휴가를 떠났던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 오늘 출근은 한 것 같은데요. 사퇴냐 잔류냐, 아직 명확한 입장이 전해지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오늘 안에 결론이 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오는 26일부터 시작되는 백신 접종을 두고 문 대통령이 1호 접종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정치권의 때아닌 공방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의 정치권 소식, 현근택 더불어민주당 전 법률위 부위원장, 그리고 이준석 국민의힘 전 최고위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검찰 간부 인사 갈등이 지난주에 굉장히 컸었는데요.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 갈등을 빚었던 신현수 민정수석, 아마 정확히 확인은 안 됐습니다마는 휴가에서 복귀해서 출근은 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아직 명확한 입장은 안 나왔습니다. 그런데 들리는 얘기를 보면 사퇴 쪽에 조금 무게가 실리는 것 같아요.
[현근택]
지난 주말에 여러 가지 뉴스가 나왔는데 아마 지인에게 문자를 보냈다는 게 나왔었죠.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게 사실이라고 그러면 어느 정도 본인의 생각을 정리한 게 아닌가. 다시 볼 일 없다고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오늘 상황이 변경됐으면 변경된 소식이 아마 나왔을 것 같아요. 복귀했다든지. 그런데 아직까지 별다른 뉴스가 안 보이는 것으로 보면 주말 사이에 특별한 변화는 없었지 않은가라고 볼 가능성이 높은 것 같고요.
그래도 어쨌든 문재인 대통령이 굉장히 가깝게 여기고 신뢰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도 바람이 있다면 복귀를 해서 업무를 하는 게 맞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나 아직까지 복귀했다 소식이 안 들리는 것으로 봐서는 사퇴 쪽에 무게가 실린다, 이렇게 보시는 거고요?
[현근택]
본인이 어쨌든 생각에 변화는 없는 게 아닌가. 왜냐하면 있다고 그러면 아마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나올 것 같은데 현재까지 안 나온 것으로 보면 주말 사이에 상황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쪽에 아마 저는 가깝지 않은가라고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앵커]
여러 가지 보도들이 나오고 그 가운데는 추측성 보도들도 굉장히 많은데 이런 보도도 있었습니다. 박범계 장관이 대통령의 재가가 있기 전에 먼저 인사안을 발표하고 사후에 재가를 받았다, 이런 보도도 있었는데 이게 가능합니까?
[이준석]
실제로 인사 관련해서 상당히 갈등이 있었던 것은 맞는 것으로 보이고요.복수의 증언도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 부분 외에도 지금까지 보여진 것으로는 신현수 수석이 어쨌든 윤석열 총장과의 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포괄적인 조언들을 대통령께 했으나 지금까지 한 달여 동안 그것이 많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래서 이런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이지 신현수 수석이라는 분도 예전에 검찰도 하셨고 국정원에도 계셨고 청와대에도 비서관으로 계셨기 때문에 공직사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또는 참모의 역할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너무 잘 아시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판단을 하기까지는 본인이 참모로서 더 이상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라는 인식에 이르게까지 하는 그런 일련의 일들이 있었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는 것이고,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야권 인사이지만 신현수 수석께서 굉장히 대통령에 대한 마지막 예의를 지키고 있는 과정이다.
실제로 일부 측근들이, 아니면 일부 주변 사람들이 언론에다 얘기하는 부분이 있지만 신현수 수석은 휴가 내고 한마디도 안 하고 있거든요.
저는 오히려 당황스러운 것이, 민주당 관계자들이 자꾸 언론에 대고 그저께는 이런 보도도 나왔습니다. 대통령도 성깔이 있는 분이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사실 신현수 수석이 참모인데, 참모라는 사람은 대통령이 조언 안 받아주면 떠나는 게 맞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지금 와서 대통령이 성깔있는 분이다. 아니면 무책임한 사람이라다고 신현수 수석을 공격한다든지 이렇게 한다는 것은 굉장히 이율배반적이다. 그럴 거라면 참모 말을 들었었어야죠.
[현근택]
하나 말씀드리면 지금 말씀드린 거 가능의 여부는 없다고 봐요. 왜냐하면 검찰 인사를... [앵커] 그러니까 박범계 장관이 인사안을 먼저 발표하고 사후 재가했을 것, 이 가능성은 없다?
[현근택]
그럴 가능성은 없죠. 왜냐하면 사전에 민정비서관이나 검찰국장이 협의를 하게 되어 있고 그렇게 해 왔고, 결재가 난 다음에 발표를 하는 것이지 장관이 청와대 결정 안 난 상태에서 발표하고 사후 승인한다, 그거는 제가 보기에 있을 수 없는 일인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많은 언론에서 이광철 비서관이 신현수 수석을 패싱한 것 아니냐, 이 얘기도 저는 이광철 비서관과 신현수 수석의 관계를 봤을 때는 제가 보기에 가능성이 없는 얘기다.
왜냐하면 두 분이 굉장히 가까운 사이이고 그리고 어쨌든 이광철 비서관이 신현수 수석을 계속 그동안 선거하는 과정에서도 그랬고 어찌 보면 깍듯하게 대했던 사이이기 때문에 그럴 일은 제가 보기에는 없다.
[이준석]
저는 아까부터 계속 지적하는 것이 결국에는 신현수 수석이 공직사회에 대해서 이해가 있는 분이고 경험이 많은 분이기 때문에 자꾸 저런 식으로, 딱히 사유가 없는데 이 사람이 삐진 것으로 표현하잖아요.
그러면 진짜 화나요, 이분. 저는 분명히 그 중간에 청와대 내에서 패싱이라고 계속 지적되는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대통령께서 참모의 조언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들이라든지 어떤 개연성이 있는 상황 속에서 신현수 수석이 사퇴하겠다 결심한 것이지 지금 현근택 부위원장도 그렇고 민주당 인사들이 말하는 것을 들어보면 이 사람이 진짜 갑자기 골부리는 것 같은 그런 사람을 만들어버리고 있어요.
저는 이런 식의 국면은 어차피 나중에 또 파열음이 날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현근택]
제가 말씀드린 게, 장관이 대통령 결재를 안 받고 인사를 발표한다는 것, 제가 보기에 상식적이지 않은 거죠. 그런 게 정상적으로 있을 수 있겠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럴 가능성이 없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준석]
그러니까 청와대에서는 아무 다른 일이 없었는데 신현수 수석이 칩거하고 사퇴하겠다 그러고 이러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이거는 본인 입장에서는 청와대가 결사옹위 모드로 들어가서 우리는 잘못한 게 없다라고 얘기를 하면 신현수 수석도 지금은 대통령과 예의를 지키고 있지만 나중에 가서 본인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앵커]
청와대에서도 신현수 수석과의 최종 조율은 안 된 상태에서 인사안이 재가가 됐다, 여기까지는 인정을 했고요. 다만 말씀하신 대로 이광철 비서관의 패싱 여부, 또 사후 재가, 일부 보도와 관련해서는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명확하게 선을 그은 상황인데 어쨌든 지금 여러 보도가 혼재한 상황이라서요.
여당에서는 사전이건 사후건 대통령이 재가했으면 문제 없는 것 아니냐, 민정수석의 사의가 이렇게까지 커질 문제냐, 이렇게 보는 시각도 나오고 있습니다.
반면에 국민의힘은 청와대가 사실을 밝혀라,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요. 민주당 김경협 의원, 그리고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 발언 듣고 오시겠습니다.
[김경협 / 더불어민주당 의원(CBS 김현정의 뉴스쇼) : 대통령을 열심히 보좌할 생각이 있으면 하는 것이고 평양감사도 자기 싫으면 못 하는 겁니다. 자기 정치 하려고 하면 못 하는 거죠. 저도 그게 사실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자기의 의사가 반영이 됐다 안 됐다, 이걸 가지고 사표를 낸다, 안 낸다. 전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기현 / 국민의힘 의원 : 지금 현 정권은 영혼이 없는 공무원을 요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신의 소신과 철학에 따라서 영혼을 가지고서 공직자 업무를 수행하면 쫓아내버리거나 사표를 내야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거죠. 조금 전에 대통령 재가가 있었다 (중간 삭제) 단정적으로 말씀하시던데 그러면 언제 어떤 상황이 있었다고 설명을 하면 됩니다.]
[앵커]
방금 들으신 의원은 성일종 의원이 아니고 김기현 의원의 얘기를 오늘 아침 라디오 인터뷰 내용을 들어보셨는데요. 지금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해서 일각이긴 하지만 여당은 공격을 하고 도리어 야당이 옹호하는 것처럼 보이는 약간 묘한 이런 분위기가 보이고도 있는데 김경협 의원이 이게 이렇게까지 관심을 가질 일이냐, 그리고 신 수석이 자기 정치를 하고 있다, 이런 표현도 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현근택]
제가 보기에 신현수 수석이 정치를 염두에 두거나 이럴 분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검찰 출신이다 보니까 검찰의 입장을 반영하려는 것 같은데 그 앞 부분, 저도 이렇게까지 큰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이준석 최고위원 얘기처럼 참모잖아요. 참모의 역할이라는 것은 어쨌든 대통령의 업무를 수행하는 거거든요. 대통령의 결정을 따르면 그거에 대한 결정은 대통령이 하는 겁니다.
그거에 따라서 어떻게 집행을 하는 그런 과정에 있는 것인데 비서관하고 어쨌든 마음이 안 맞다 그러면 떠나는 게 맞는 거죠. 떠나는 게 맞는 건데 문재인 대통령이 그동안 신 수석과의 각별한 사이가 있기 때문에 붙잡고 싶은 이게 저는 크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해서 신현수 수석이 예를 들어서 나중에 야당과의 정치를 한다든가, 지금 얘기처럼 폭로를 한다든가 정치적인 행동을 한다든지 그런 거는 제가 보기에는 또 신현수 수석과 문재인 대통령의 관계를 봤을 때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다. 제가 보기에는 그냥 희망사항에 불과하다.
[앵커]
야당에서는 그런데 지금 사후재가설까지 나오고 이러다 보니까 이 보고 과정을 좀 더 명확하게 밝히면 될 일이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현근택]
그런데 일반적으로 큰 틀에서 아는 게 우리가 규정이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법무부 장관이 제청을 하고 그다음에 대통령이 인사를 하는 것이죠. 그 사이에 총장의 의견을 듣게 되어 있고 물론 장관이 직접 대통령한테 하는 것보다는 아마 검찰국장이 민정비서관한테 하겠죠.
그러면 민정비서관이 또 민정수석하고 협의를 하고 이럴 텐데 저는 큰 틀에서 보면 원칙대로 하는 것이 맞는 것이거든요. 결국은 대통령이 재가를 하면 그걸로 되는 거예요.
사전에 했냐 사후에 했냐가 중요한 건 아닌 것 같고요. 저는 조율 과정에 그런데 민정수석이 본인의 의사를 어느 정도 생각할 수 있어요.
그게 아마 윤석열 총장과의 관계를 생각했을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해서 예를 들어서 이게 내 의사가 반영이 안 됐다고 해서 참모가 예를 들어서 어느 정도 결정이 된 사안인데 그거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것 자체는 저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준석]
저는 민주당의 모든 행동이 민주당의 행동으로 반박이 가능하다. 또다시 적용할 수 있는 것이.
[앵커]
지난주에도 그 얘기하셨는데요.
[이준석]
모든 게 가능해요. 그 당시 김영한 민정수석이 사표를 내니까 민정수석의 항명 사표라는 태풍이 국가의 기강을 쑥대밭으로 만들었다. 대통령 비서실 기강이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다.
대통령도 국민들 앞에서 사과할 필요가 있다라고 문재인 그 당시 의원이 말씀하셨죠. 문재인 대통령께서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저는 그때는 뭔가 민정수석이 항명 사표를 내면 대통령이 사과해야 되는 사안이고 지금은 오히려 김경협 의원 말대로라면 자기 정치하려고 한 나쁜 사람이고.
이게 정말 어떻게 이렇게 내로남불이 극심한지에 대해서 한번 연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5년도 안 가요, 이렇게 어떻게.
[앵커]
과거 김영한 민정수석의 항명 사표하고 뭐가 다르냐.
[현근택]
저는 그때 항명이 아니라 그때 사퇴가 정확히 어떤 이유인지는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요. 지금은 사실 신현수 수석이 무슨 항명 사항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본인은 사퇴하겠다는 거고 문재인 대통령은 붙잡고 싶은 상황이거든요.
언제든지 만약에 본인이 나갔다는데 나가세요 하면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얘기처럼 인사안에 대해서 내가 내 의사가 반영이 안 됐으니까 내가 어떻게 항명을 하겠다, 이런 사항은 아니잖아요.
제가 보기에 기본적으로는 한쪽은 사퇴를 하겠다는 것이고, 나가겠다는 것이고 한쪽은 있어주면 좋겠다, 이 상황이에요. 여기 사이에서 어떤 불협화음이라든지 이런 거는 제가 보기에는 크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준석]
김영한 수석의 사퇴 사유가 데칼코마니인 것이 그 당시에 정윤회 문건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김기춘 비서실장이 민정수석인 본인과 일을 하기보다 그 당시 민정비서관이었던 우병우 비서관과 일을 하고 본인을 패싱한다는 이유로 김영한 수석이 사표를 냈습니다.
[현근택]
그 말씀 드렸잖아요, 앞에. 왜냐하면 이광철 비서관이 그러면 신현수 수석을 패싱했다는 건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걸 전제로 하는 거잖아요.
그런 상황으로 갔다는 건데 이광철 비서관이 2012년, 2017년 계속 신현수 수석을 어찌 보면 모시고, 법률지원단장을 했거든요. 계속 같이 일을 해 왔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이광철 비서관이 신현수 수석을 패싱할 일은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준석]
그 당시에도 박근혜 청와대에서는 그런 일은 결연코 없다라고 했는데 문재인 그 당시 의원께서 대통령에게 사과를 요구하셨습니다.
[현근택]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정윤회 문건하고 같은 사안인가요? 검찰 인사에 대한 의견 대립인 거예요.
[앵커]
그때하고 지금하고 상황이 다르다.
[현근택]
비선실세의 문제였죠.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비선실서를 수사를 하려고 하는데, 민정수석이 하려고 하는데 법무부 장관이 못 하게 하거나 이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인사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같이 얘기할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앵커]
김영한 비서관이 그때 사표를 내고 우병우 민정비서관이 민정수석으로 올라갔던가요? 상황은 같지 않습니다마는 오늘 어쨌든 거취 결정이 명확한 입장이 오늘 안에 나올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 앞으로 청와대 민정수석이 후임이 인선이 될 때까지는 자리를 지킬지 아니면 공석으로 될지 이 부분도 지켜봐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국회 법사위가 열리고 있습니다.
박범계 장관이 출석을 했는데 조금 더 오늘 명확한 입장이 나올까요? 오전 중에서는 특별한 입장은 없었던 것 같은데.
[현근택]
박범계 장관 입장에서는 박범계 장관하고 신현수 수석도 가깝습니다. 물론 청와대 같이 근무하지는 않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아마 민정수석을 어떻게 할지 여부는 본인의 권한이 아니에요.
본인의 권한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안타깝다, 지켜보겠다 정도지, 어떻게 하겠다 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지금 언론에 나온 것처럼 신현수 수석과 박범계 장관이 뜻이 안 맞았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신현수 수석에 문제가 있다든지 아니면 내 생각이 옳았다든지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잖아요. 그건 상대방에 대한 예의가 아니기 때문에 오늘 아마 법사위에서 박범계 장관은 원론적인 얘기 이상 나오기는 어렵지 않는가라고 생각합니다.
[이준석]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인사가 굉장히 그 당시에 나온 결과를 본다고 하더라도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하는 인사였거든요.
대검과 그다음에 중앙지검의 인사 갈등 상황을 해소하지 못하는 인사였기 때문에 누가 이런 엉터리 같은 인사를 했느냐에 대해서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인데 지금 결국에는 박범계 장관이 독단으로 패싱해서 했다라고 하는 것이 정설이고 그게 아니라고 청와대는 부인하고 있는 것이고 그 와중에 신현수 수석에 대해서는 여당은 책무를 다하지 못했다, 또는 왜 이렇게 화내고 있냐, 이런 식으로 나오는 상황인데 책임 소재를 좀 가리십시오.
여기서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게 안 되면 대통령한테 책임이 올라가는 겁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오후 상황을 지켜보도록 하고요. 오늘 또 검찰 중간간부급 인사를 논의하는 검찰인사위원회가 오전에 열렸습니다.
종료가 됐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는데 관례대로라고 보면 오늘 안에 발표가 될 수도 있는 이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번에 검찰 인사안을 두고 이미 갈등이 이슈가 된 상황인데요. 이번의 인사폭 인사 방향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십니까?
[현근택]
아마 지금 이번 중간간부 보통 부장, 그 위에 차장 정도 인사로 보이는데요. 사실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보통 2월 중순에는 나는데요. 지금 3월 정도에는, 열흘 전에 이사하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열흘 전에 알려주거든요.
이 과정에서 아마 신현수 수석과 법무부 장관과의 갈등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난번 인사 때도 보면 박범계 장관이 기본적으로는 현재 수사팀을 바꾸지 않는 방향으로 했거든요.
대전지검장이라든지 아니면 수원지검장을 안 바꾸는 상태로 했기 때문에 지금 아마 윤석열 총장 입장에서는 원전수사하는 대전지검의 담당 부장, 그다음에 김학의 출국 관련된 수원지검의 검사 같은 경우는 바꾸지 말라고 요청하는 것 같은데 저는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바꿨을 때 오히려 더 부작용이 날 수 있고 수사라는 게 또 어느 정도 하던 사람이 해야 마무리를 짓는 거거든요. 그리고 대부분 방향은 잡혔어요.
왜냐하면 원전 수사 같은 경우도 백운규 전 장관의 영장이 기각되면서 어느 정도 제가 보기에는 불구속 기소하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 같고 지금 출국금지 관련해서도 소환하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영장 청구한다 그러는데 영장 청구 결과에 따라서 결과가 날 것이기 때문에 윤석열 총장이 아마 이거를 마무리 짓고 싶어 할 거예요, 본인 임기 내에.
그런데 임기가 7월까지면 적어도 4월 정도에는 기소가 돼야 되는데 그때까지 바꿔서 이거를 만약에 무마한다, 이렇게 되면 아마 여론이 안 좋을 것 같아서 제가 보기에는 현재 중요한 수사들은 그대로 둘 가능성이 있어보이는데 사실은 그런데 보통 검찰 인사들이 보통 1년이라든지 6개월 단위로 옮깁니다. 아마 다른 사람들은 대규모로 아마 인사가 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봅니다.
[앵커]
일단 오늘 조남관 대검차장이 현 수사팀을 유지하고 핀셋 인사를 반대한다, 이렇게는 요청을 했다고 전해졌는데 어쨌든 그렇게 큰 폭이 될 것 같지는 않다, 이렇게 전망을 하시는 거고요.
[현근택]
정기적인 인사이기 때문에 다 나게 돼 있는데 관심이 되는 게 두 군데잖아요. 원전수사와 김학의 출금 사건은 제가 보기에 그대로 둘 가능성이 있어보입니다.
[이준석]
저는 인사에 있어서 중간간부급에서 특히 수사 성과를 내지 못하는 곳들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연속성보다는 교체를 해야 된다고 보는 것이 뭔가 희한한 게 작년에 추미애 장관이 들어서서 그때부터 인사해서 중간간부급 배치하고 이렇게 한 이후로는 대한민국의 특수수사에 해당하는 곳에서 성과가 아무것도 안 나옵니다.
대한민국이 형온합니까? 아니면 대한민국이 갑자기 도덕적이게 된 겁니까? 옵티머스, 라임 이런 것 같은 경우 진짜 수조 원대 피해가 있는 상황인데 결국 들어가서 성과가 안 나요, 수사가.
예를 들어서 한동훈 건 같은 거 보니까 아이폰 포렌식 하는 데 중앙지검이 매달려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러다 보니까 범죄자들만 행복하죠, 모든 힘이 거기에 들어가 있으니까.
저는 이 어떤 적체현상. 이런 걸 해결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중간간부급 인사를 해야죠. 추미애 장관의 적폐를 다 몰아내야죠.
[현근택]
정관의 인사를 얘기하는 거고요. 저는 사실 얘기하는 것처럼 현 정부를 공격하는 데 성과를 내야 된다, 이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두 사건에 있어서. 청와대는 수사 안 하고 장관은 윗선 안 하느냐.
그다음에 김학의 출금에 대해서도 그 당시에 검찰국장이라든지 장관 왜 수사 안 하냐 문제인데 할 얘기 많죠, 김학의 출금에 대해서는. 저는 이규진 검사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수사를 받은 상황이 된 것 같고요.
원전 수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법원에서 영장을 기각했죠. 어찌 보면 그렇게 본다고 그러면 원칙대로 가는 것이지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정부여당, 청와대를 수사해서 성과를 내야 된다, 그거는 제가 보기에 일반적인 원칙에는 안 맞다.
왜냐하면 검찰이라는 건 여당, 야당 따질 일이 아니거든요. 수사를 해서 혐의가 있으면 기소를 하는 것이고 아니면 말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당, 청와대라고 해서 반드시 성과를 내야 된다, 이런 프레임은 저는 옳지 않다고 봅니다.
[이준석]
저는 옵티머스, 라임 건이 여당 건이라고 얘기한 적 없는데 혹시 그렇게 생각하시는 겁니까?
[현근택]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그건 피해자가 굉장히 많은 사건이에요. 지금 얘기하는 것은 원전 사건과 지금 김학의 출금 사건이요.
[이준석]
제가 옵티머스 라임 건을 얘기했는데 그건 왜 수사를 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가장 마지막에 옵티머스 건에 대해서 들은 건 자회사 관계자가 이낙연 대표가 복사기 대금 대납했다는 것 그 이후에 소식 끊겼어요.
[앵커]
너무 지금 지엽적인 얘기까지 가서 다시 돌아오면 어쨌든 검찰총장 임기가 7월까지고 그 이후에 대대적인 인사가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인사폭이 얼마나 될지 오후에 들어오는 속보가 들어오는 대로 저희가 전해드리고요.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국내 코로나19 백신 접종 오는 26일 시작될 예정입니다. 국내 1호 접종 대상자가 누가 될까, 여기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먼저 접종이 시작된 나라를 보면 상징성 있는 인물이 1호 접종자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정치권에서 백신 접종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대통령이 가장 먼저 맞아야 한다, 아니다, 이 공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관련 영상 보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국민들에게 집단면역을 가져다줄 백신 접종, 드디어 이번 주에 시작이 됩니다. 26일 아스트라제네카 백신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1차 접종 대상을 보면 전국의 요양병원 시설, 그리고 정신요양재활시설, 코로나19 환자 치료병원의 시설의 65세 미만 입소자와 종사자. 여기가 지금 1차 접종 대상자로 돼 있는 상황입니다.
조사 결과를 1차 접종 대상자들을 상대로 해봤더니 접종을 맞겠다고 한 분들이 93.8% 동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생각보다 높은 비율인 것 같은데요.
[현근택]
그렇죠. 아시다시피 요양병원에 있는 분들,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에 있는 분들을 먼저 접종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여기가 굉장히 집단발병이 많이 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불안감이 있죠. 수시로 검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백신을 맞는다고 하는 것 같고요. 저는 1호 접종 논란이 대통령이 맞아라 그런 게 제가 보기에는 별로 쓸데없는 논란 같아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 국민들이 접종을 안 맞겠다, 내가 불안하다, 그러면 할 수 있죠. 지금 나오는 서양의 사례들도 보면 대부분 유럽이라든지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접종에 대한 거부반응이 굉장히 많습니다.
마스크 쓰는 것에 대한 거부감도 많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 국민들은 마스크 쓰는 거라든지 접종하는 거라든지에 대해서 거부감이 많지 않습니다.
그렇게 본다 그러면 대상이 일단 아니죠. 대통령이 요양원에 있는 것도 아니고요. 65세 미만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대상이 아닌데 먼저 맞아라. 그것도 제가 보기에는 적절치 않아요.
그래서 저는 계속 야당에서 이런 얘기합니다. 방역 관련된 것은 전문가에게 맡겨라, 의사한테 맡겨라 얘기하는데 백신도 그 연장선이거든요. 전문가들의 의견에 맡기게 된다.
저는 1호가 누가 될지는 모르지만 아마 요양원에 계인 나이 드신 어르신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봅니다. 그게 원칙에 맞는 겁니다.
[앵커]
앞서 영상에서 보셨듯이 유승민 전 의원을 시작으로 해서 국민의힘에서 효능 논란이 빚어진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불안 해소를 위해서 대통령이 먼저 맞아야 한다, 이런 주장이 계속 나오고 있고요.
여당 의원들과 각을 세우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요. 지난 신년 기자회견에서 문 대통령, 솔선수범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피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죠. 대통령 발언, 그리고 야당에서 나온 이야기까지 같이 듣고 오시겠습니다.
[주호영 / 국민의힘 원내대표 :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면역률도 문제지만 안전성도 많은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 정부가 사용을 허락하고 국민에게 접종을 권할 것이라면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의 책임있는 당국자부터 먼저 접종해서 국민들에게 백신 불안증을 해소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문재인 / 대통령 (2021년 신년 기자회견) : 만약에 정말 백신에 대한 불안감이 아주 높아져서 백신을 기피하는 상황이 되고, 솔선수범이 필요한 상황이 된다면 (먼저 백신 접종을 맞는 것을) 피하지 않겠습니다.]
[앵커]
맨 처음에 논란에 불을 지핀 것은 유승민 국민의힘 전 의원인데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대통령이 먼저 맞아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민주당 정청래 의원이 대통령이 실험대상이냐, 그렇게 불안하면 나랑 같이 맞자, 이렇게 반박을 하기도 했습니다. 정치권 공방이 계속 진행 중인 이런 상황인데 그런데 대통령은 이미 필요하면 내가 맞겠다, 이렇게 공언한 상황이에요.
[이준석]
말씀대로 하시면 됩니다. 본인이 공언하셨기 때문에 맞는 것에 대해서 불안은 없으실 테고 대통령이 요양병원보다 먼저 맞는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지적할 사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맞으시면 됩니다.
본인 말씀대로 하시면 되는 거고 저는 기본적으로 민주당이 좀 과거를 되돌아보면 한 달 전까지만 해도 백신 못 가져온다고 계속 타박했을 때는 뭐라고 그랬냐면 우리가 백신을 안 가져오는 이유는 안정성이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이야라고 했었어요.
이게 되게 웃긴 게 뭐냐 하면 저희가 그때 지적할 때는 냉장고에 백신을 쌓아놓고 백신은 있는데 우리가 국민들이 걱정돼서 지금 맞자고 얘기 안 하는 거야, 이러면 차라리 이해 가는데 냉장고에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는 불안해서 안 산 거야, 미리. 이렇게 얘기해 놓은 사람들이 지금 와서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사실 그 사이에 바뀐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라는 백신 이외에 추가로 확보된 백신이 없거든요, 지금 시점에서. 그렇다 그러면 저는 이것은 민주당이 오히려 계속 이렇게 휙휙 말이 바뀌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의아하고 그러면 왜 한 달 전에 백신을 가져오지 못한 것, 확보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저희가 지적했을 때는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에 안 가져온 것이다라고 얘기했는지 저는 그거는 지금 와서 의문입니다.
도대체 안전하다는 건지 아닌 건지. 왜 이렇게 말이 바뀝니까?
[앵커]
또 하나, 물량이 늘 불안불안하다고 하면 그러면 특정 계층이 먼저 맞는 것이 특권으로 비칠 수 있지 않겠느냐, 앞서 복지부 장관의 얘기도 들어봤는데 그런 의견도 있습니다.
[이준석]
저는 냉장고에 너무 많아서 지금 그런 걱정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발. 그런데 어차피 와봤자 이달 말까지 5만 명분밖에 없다는 것 아닙니까? 걱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지금 보면.
[현근택]
제가 보기에 야당의 반응이 아마 조만간 백신 접종이 시작돼서 어디 부작용이 있다고 그러면 아마 그걸 끝까지 물고 늘어질 거예요. 부작용이 있다, 부작용이 이미 다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보수 언론에서는 백신이 아직 계약 안 했다, 확보 안 했다 계속 그걸 불안감 조성이라고 봐요. 또 선거도 앞두고 있고. 그러니까 백신 맞으면 붓는 분도 있고 아마 부작용 나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너무 정치적으로 이용하면 안 된다. 국민들은 모르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백신에 대해서 지금 93% 맞겠다고 하지만 또 조사를 보면 내가 늦게 맞겠다는 분들도 있어요.
약간 불안한 마음들이 있거든요. 그래도 다른 사람들한테 피해를 주기 싫어서 나도 맞아야 되겠다, 이게 기본적인 국민들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그런 걸 가지고 자꾸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하면 안 된다.
저는 아마 조만간 백신 부작용에 대해서도 보수 언론에서 나오기 시작하면 아마 야당에서도 얘기할 것 같은데요. 국민들은 그런 거에 크게 개의치 않고요.
[이준석]
정확히 말씀하셔야 되는 게 그때 영국에서 화이자, 모더냐접종 했을 때 그때 20건인가 미열 증상이 발견됐다고 했을 때 가장 신나서 얘기하던 건 보수 언론이 아닙니다.
보수 언론은 어떻게든 그때 모더나, 화이자 같은 안정성이 확보된 백신을 가져오라는 메시지를 냈던 거고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민주당이 그랬다고요.
민주당이 결국에는 봐라. 모더나, 화이자 20명 정도 미열 증상 있다고 그러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는 안 갖고 오는 거야라고 얘기했던 거죠. 실제로는 못 갖고 와서 안 갖는 온 건데.
[현근택]
부작용도 있다고 얘기한 거죠.
[이준석]
그때는 부작용을 강조했던 게 민주당이라니까요.
[현근택]
당연하죠. 백신이 부작용이 있는 건 다 알잖아요.
[이준석]
못 갖고 오던 이유를 부작용이라고 핑계대던 게 민주당인데 지금 와서 그런 얘기를 하면 말이 됩니까?
[앵커]
시간이 지나면서 백신에 대한 효능, 이런 부분들에 대한 데이터가 업데이트 되는 이런 상황이니까 좀 달라질 수는 있고요.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여당에서 반박이 나오는 건 좋은데 정청래 의원 표현 중에 대통령이 실험대상이냐, 이런 표현이 들어가 있어서요. 그러면 국민이 실험대상이냐, 이런 비판도 야당에서 나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현근택] 제가 보기에 백신 맞는 것을 실험대상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백신에 대해서 얘기가 계속 논쟁되는 것처럼 불안감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게 과연 효과가 있느냐. 그리고 지금 한 70% 맞아야 되는데 그건 기본적으로 100% 효과가 있는 걸 전제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변이 바이러스에 효과가 있다, 없다 또 뭐 러시아산 백신과 같이 맞는다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건 사실 어떤 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제가 보기에 이 백신 100% 안전합니다. 그리고 이 백신은 100% 효과가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지구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이것을 먼저 맞는다고 해서 실험대상이냐,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앵커]
우리보다 일찍 백신 접종을 시작한 나라 1호가 누가 되느냐가 관심이었습니다. 간호사가 맞은 경우도 있고요. 대통령이 맞은 경우도 있고 또 굉장히 나이가 많으신 어르신이 맞은 경우도 있는데 아직 우리는 발표는 안 된 상황이고요.
25일이나 26일쯤에 발표가 될 것 같으니까 이때 상징성이 있는 인물인지 지켜보면 될 것 같고요. 백신 접종이 26일부터 시작되면 의료진의 손이 가장 분주해지게 되겠죠.
그런데 지난주 국회 보건복지위에서 통과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의사 면허를 취소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두고 의사협회가 매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여당인 민주당은 의협이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다, 이런 입장인데요. 대한의사협회 김해영 법제이사, 그리고 김성주 국회보건복지위원회 민주당 간사, 양측 입장을 다시 듣고 오시겠습니다.
[김해영 / 대한의사협회 법제이사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 주홍글씨 관련 법안이 또 생겼습니다. 한 번 취소된 사람은 평생 동안 의사 의료인을 하는 동안 간호조무사를 포함해서 자격정지 사유만 있어도 면허취소를 시킨다는 겁니다. 이게 유신체제 하에서 73년도에 전면개정안을 만들었거든요. 유신체제 하에서 모든 국가체제를 남북경쟁 체제 반공이데올로기 무장시켜서 공무원처럼 획일적으로 규제하는 과정에서 의료법을 개정했습니다. 그전에는 그렇게 안 돼 있었어요.]
[김성주 / 민주당 보건복지위 간사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 변호사나 회계사, 변리사는 모든 범죄로 다 돼 있습니다. 특히 변호사는 영구면허 박탈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과한 게 아니에요. 또 저희가 이번에 직무 관련 업무상 과실치상 이것은 제외했습니다. 여러 가지 의료의 특수성을 고려해서 더 지나치지도 않고 너무 또 적지도 않은 형평 입법을 했는데 유독 왜 의사협회만 반발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면허취소 당한 운영과 현황을 보면 의료인들 총 310명 중에 의사가 141명, 한의사가 84명, 간호사가 66명이에요. 한의사나 간호사협회는 조용합니다.]
[앵커]
양측의 입장을 듣고 왔는데요. 일단 개정된 의료법이 개정 작업이 진행 중인 거죠? 상임위까지 통과한 상황인데. 면허취소 사유가 조금 확대됐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까? 내용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현근택]
기본적으로 지금 이게 아마 2000년대까지는 현재 개정하는 것처럼 법이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2000년에 의학법을 시행하면서 현재 법처럼 됐는데 지금 법은 직무와 관련해서 금고 이상의 형일 때만 취소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법은 직무 관련 없더라도 취소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실형 났을 경우에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5년, 그다음에 실형이 안 나고 집행유예일 때는 2년, 그 이후에는 복귀를 하는 겁니다.
영구제명은 아니고 일시적인 제명이라는 것인데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의사들이 얘기했던 업무상 과실치상, 그러니까 업무상 과실치사가 문제가 되는 게 시술을 하다가 수술을 하다가 문제가 되는 경우, 그건 빠졌습니다.
이게 논란이 어디서 출발됐냐면 작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수술실, 산부인과라든지 아니면 성형수술 이런 걸 하는 과정에 의사들이 성추행이라든지 성폭력이 있었다. 이 사람들이 계속 일을 한다.
특히 산부인과나 성형, 좀 민감한 부분 하는 경우에는 이런 부분이 되면서 청와대 청원까지 갔었거든요. 30만이 넘었고 이러면서 사실은 그때부터 논란이 됐던 겁니다.
그런데 저는 저도 변호사 하고 있습니다마는 변호사라든지 다른 자격 가진 분들은 대부분 되어 있어요, 그렇게. 영구제명도 있고 일시제명도 있는데요.
그래서 어쨌든 형평성으로 봤을 때도 그렇고. 2000년 이전에도 법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걸 어찌 보면 다시 돌리는 거라서 제가 보기에 의사들이 그렇게 반발할 내용은 아닌 걸로 보입니다.
[이준석]
저는 변호사 관련해서 그래서 있다고 자꾸 김 의원도 그렇고 자꾸 주장하시니까 찾아보니까 영구제명에 해당하는 것은 변호사의 직무를 오히려 하다가 변호사법을 위반하거나 이랬을 때 그때 제명인 것이고요.
일반적인 제명 사항 같은 경우에는 품위유지 조항이에요. 그러니까 품위유지 조항에 따라서 변호사회라든지 이런 걸 따져서 제명을 하는 것인데 그 사안과 어떻게 같습니까?
오히려 직무상으로 예를 들어 의사가 의료사고를 저질러서 의사를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판단하면 모르겠지만 지금 상황 같은 경우에는 저게 국민여론을 대상으로 하니까 살인, 강도, 성폭행만 얘기했죠. 지금 정확히 말하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다 그렇게 되는 건데 교통사고 내서 과실치사를 해도 의사자격을 박탈시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이런 조항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죠. 운전을 더 잘하라고요? 왜 필요한 겁니까?
[앵커]
그러면 의협 측은 법에 따라서 처벌을 받은 뒤에도 의사 면허를 취소하는 것은 이건 이중처벌 하는 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예로 든 것이 교통사고. 교통사고로 처벌 받는 경우까지 면허를 취소하는 건 너무 과하다, 이런 입장입니다.
[이준석]
변호사는 안전운전을 해야 할 의무가 없으니까 변호사는 조항에 그런 거 없던데요.
[앵커]
이게 지금 변호사는 어떻게 하기로 되어 있습니까?
[현근택]
변호사는 말씀하신 대로 직무 관련해서 금고 이상 2회 이상의 경우에는 영구제명으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변호사법 위반이나 아니면 변호사협회에서 자체 징계를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게 2번 이상 하거나 아니면 품위손상인 경우에는 제명이라든지 정직이라든지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처럼 변호사법인 경우에는 다른 건 아니다.
왜냐하면 품위유지라는 게 더 넓은 거죠. 일반적인 경우보다. 그다음에 지금은 교통사고를 자꾸 얘기하는데 교통사고로 실형이나 집행유예가 될 정도면 사람이 돌아가신 경우예요.
치사인 경우. 사람이 음주운전을 3~4번 하거나 이런 경우거든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국민들이 요구하는 윤리, 도덕 수준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전문가들에게.
그런 부분들은 변호사도 마찬가지예요. 검사들도 예를 들어서 음주운전 하다가 변호사 자격 등록을 할 때 계속 문제가 되거든요. 사실은 법에 의하면 그게 품위 위반이에요.
음주운전이 왜 품위위반이냐 이렇게 따질 수 있지만 사실은 그렇게 엄격하다는 거죠. 그렇게 본다고 하면 제가 보기에 교통사고 나서 실형 날 경우는 제가 보기에 0. 몇 프로밖에 안 돼요.
사람이 아마 고의적으로 사람을 죽인 정도가 실형이지 제가 보기에는 치사 같은 경우에는 집행유예, 금고형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앵커]
국민의힘에서는 다양한 의견이 나오는 것 같은데요. 상임위를 통과한 개정안 자체의 내용이 과하다고 보시는 건가요? 아니면 시기가 문제라고 보시는 건가요?
[이준석]
우선 김종인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의료진의 희생이 큰 상황 속에서 또다시 의료계와 조율이 완벽하게 되지 않은 법안을 입법하는 것.
지난번에도 보면 국가고시 사태 이때를 생각해 보면 그때도 의료계와 조율이 안 된 상태에서 밀어붙이려고 하다가 결국에는 지금 이런 혼란이 초래된 것인데. 저는 왜 하필이면 지금이냐.
결국 사람들한테 바쁘게 만들어놓고 그 사이에 일사천리로 패싱해 놓고 일처리를 하려는 거 아니냐, 이런 오해를 살 수 있는 부분이고. 아까 계속 말씀하셨지만 변호사 교통사고로 변호사 정지됐다는 사람 본 적이 없어요.
그런 사례가 있다면 형평성을 얘기할 수 있겠지만 예를 들어 음주운전 해서 그랬다면 품위유지 조항에 걸릴 수 있겠죠. 그렇지만 지금까지 변호사 중에 과실치사로 교통사고를 내서 변호사 정지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앵커]
지금 의협에서는 백신 접종 앞두고 협력을 거부할 가능성까지 언급을 한 상황이라 논란이 되고는 있는데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이런 의사들 반발을 예상하지 못하지는 않았을 텐데요.
지금 말씀 얘기가 나온 대로 왜 지금 입법을 추진하느냐, 이런 의견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현근택]
그런데 김종인 비대위원장 말씀 제가 이해를 못하겠는데요. 이게 사실은 법안소위에서 통과했는데 여야 합의로 통과됐거든요. 여야 합의로 통과했는데 비대위원장은 당대표고자요 물론 원내가 아니라서 원내 상황은 모른다고 할 수 있겠지만 여야 합의로 통과된 사안을 당대표에 해당하는 비대위원장이 잘못했다, 이런 건 누구한테 얘기해야 되죠?
그러면 말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이 논란이 사실은 커져서 이렇게 됐지만 굉장히 오래 된 얘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청와대 국민청원도 굉장히 30만 이상 됐었는데요.
어찌 보면 지금 상황이 저는 아마 의협이 이번에는 강력하게 못 나올 거라고 봐요. 지난번에는 왜냐하면 의대 정원을 늘리는 거라든지 이런 문제였거든요. 의사들의 공동적인 이해관계일 수 있어요.
그런데 대다수의 의사들은 내가 선량하게 잘 살고 있고 내가 어떤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는데 그럴 걱정이 없다라고 생각하면 의사협회에서는 강력하게 나간다고 하더라도 따르지 않을 가능성이 많다고 보고. 지금 사실 국민들 입장에서는 백신 접종을 앞두고 있잖아요.
그게 중요한 시기거든요. 그걸 무기로 삼아서 파업을 한다? 그러면 제가 아마 이것보다 더 강력한 법이 나와도 국민들이 찬성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이준석]
그런데 저는 이 조항이 교통사고 계속 인용을 하는 것은 교통사고를 내서 집행유예를 받은 사람이 의사 자격이 박탈된다고 하면 그러면 이런 잣대를 계속 늘려나가면 운수업 종사하거나 운전을 통해서 영업하시는 분들은 또 박탈돼야 돼요.
그게 형평에 맞는 거고 더 논리에 맞죠. 그런데 이런 것들을 만들었을 때 의사는 보통 국민들 머릿속에 엘리트로 인식되어 있고 결국 소수 대 다수의 싸움을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의사가 공무원입니까? 공적인 지위를 가진 사람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공적인 책임을 계속 요구하게 만드는 것.
저는 여기 열거된 것 중에서 성폭력은 당연히 의사 하면 안 되죠. 그런데 그것과 관계 없이 모든 금고 이상으로 넓혀버리게 되면 이게 엄청나게 희한한 조항이 되어 버리는 겁니다.
저는 이런 것들을 지금 하려는 의도 자체가 무엇인지, 결국에는 또 소수 대 다수의 구도를 만들어서 그냥 많은 국민들에게 그냥 또 지탄받을 대상을 만들어서 또 싸움 붙이려는 것 아니겠습니까?
[현근택]
제가 보기에는 변호사도 마찬가지고 회계사도 마찬가지고 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 사람도 공무원 아니죠. 윤리의식을 높게 요구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통사고를 자꾸 얘기하는데 그건 아주 예외적인 경우거든요. 저는 법사위에서 충분히 그런 걸 논의할 수 있다.
[앵커]
예외적인 경우들을 법사위에서 심리하는 과정에서 좀 수정되거나 보완될 가능성이 있다.
[현근택]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논의를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변호사뿐만 아니라 회계사 변리사 다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의사들에게만 특권을 요구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준석]
아까 저희가 조항 보고 들어왔잖아요. 변호사법은 품위유지 손상에 대해서 조항이 있는 것인지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제명한다, 이건 아니에요. 2회 이상 변호사의 직무와 관련해서 했을 때만 그런 것이고 교통사고...
[현근택]
품위유지가 형사처벌형, 금고형, 집행유예보다 훨씬 높습니다. 음주운전 한 번도 품위유지에 들어갈 수 있어요.
[이준석]
그런데 품위유지는 말씀드렸잖아요. 그 조항을 칼같이 적용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변호사 협회에서. 지금 교통사고로 변호사 제명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사례 있습니까? 없어요.
[앵커]
지금 다른 직군과의 형평성 문제, 이 부분 관련해서 확인할 사항들이 있을 것 같아서 방송 끝나고 저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의 정치권 소식 현근택 더불어민주당 전 법률위 부위원장, 그리고 이준석 국민의힘 전 최고위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