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앞 끼어든 차량 탓 여고생 사지마비"...靑, '칼 치기' 단속 강화

"버스 앞 끼어든 차량 탓 여고생 사지마비"...靑, '칼 치기' 단속 강화

2021.01.19. 오후 3:11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버스 앞으로 무리하게 끼어들기를 한 탓에 수능을 막 치른 여고생 승객을 사지 마비에 이르게 했다며, 가해 운전자의 처벌을 강화해 달라는 국민청원에 청와대가 이른바 '칼 치기 운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청원 답변자로 나선 강정수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해당 사고 가해자에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가 적용돼 2심 재판이 진행되고 있고, 처벌 강화는 사법부 고유업무인 만큼 답변하기 어렵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도로교통법 위반에 해당하는 이른바 칼 치기 운전사고가 지난해 4만 200여 건으로 집계됐다면서 캠코더 촬영, 공익신고 활성화 등을 통해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버스 안전설비에 대한 점검과 종사자 안전교육을 강화하고, 버스 급정거나 미끄럼 사고 방지를 위해 시내버스 바닥에 미끄럼 방지 테이프를 부착하는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해 12월 국민청원에는 경남 진주에서 시내버스 앞으로 무분별하게 끼어든 차량 탓에 버스가 급정거하면서, 버스 승객인 고3 여고생이 넘어져 사지 마비 판정을 받았다며, 가해 운전자의 처벌 강화를 요구하는 글이 올라와 20만 명이 넘는 동의를 받았습니다.

사고는 지난 2019년 12월에 발생했고, 피해자인 여고생은 수능시험을 끝낸 후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