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국제 결혼 광고에 얼굴·체중 표시하면 최대 징역 3년

오늘부터 국제 결혼 광고에 얼굴·체중 표시하면 최대 징역 3년

2021.01.08. 오전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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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국제 결혼 광고에 얼굴·체중 표시하면 최대 징역 3년
ⓒ여성가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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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8일부터 얼굴, 체중 등을 표기하는 성차별적 국제결혼 광고를 규제한다.

여성가족부는 이날 결혼중개 과정에서 인권침해 소지가 있는 표시·광고를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결혼중개업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결혼 중개 업체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인쇄 매체와 온라인, SNS 등 모든 광고에서 얼굴 사진을 공개할 수 없게됐다.

만약 이를 위반하고 계속 상대방의 신체 정보를 광고하면, 사업주는 결혼중개업법 위반 혐의로 최대 징역 3년, 벌금 3,000만 원에 처해질 수 있다. 운영하는 업체는 최소 영업 정지 한 달에서 최대 등록취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결혼중개업자와 종사자가 반드시 들어야 하는 교육의 내용에 인권침해 사례 및 보호, 다문화 사회에 대한 내용을 추가했다.

또 결혼중개업체를 통해 중개를 받으려는 이용자는 앞으로 상대방의 과거 아동학대 범죄 사실을 알 수 있게 된다.

정부는 개정 규칙에서 결혼중개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가 상대방으로부터 받는 신상정보의 내용에 형법에 따른 아동 대상 상해·폭행 등 '아동학대처벌법'상의 아동학대 범죄를 추가했다.

광고를 규정한 시행규칙을 위반하면 누구라도 경찰에 신고할 수 있다.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은 "결혼중개업자의 성 상품화 광고는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심각한 인권침해 행위로, 다문화가족에 대한 편견과 차별의 한 원인이 되고 있다"며 "이번에 개정된 시행규칙 시행을 계기로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인권침해와 차별을 개선하고, 우리 사회의 다문화 수용성이 높아질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YTN PLUS 이은비 기자
(eunbi@ytnpl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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