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총장 2차 심문 진행...결과는 언제쯤 나올까?

윤석열 총장 2차 심문 진행...결과는 언제쯤 나올까?

2020.12.24. 오후 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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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선영 앵커, 박석원 앵커
■ 출연 : 김성훈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법원의 결정 발표가 이제 임박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 어떤 쟁점으로 양측이 공방을 벌였는지, 또 어떤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지 전문가와 얘기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훈 변호사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김성훈]
안녕하세요.

[앵커]
지금 심문 다 끝난 게 5시간 가까이 다되고 있는데 아직 결과 발표는 안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러면 판사가 결정문을 작성하고 있다, 이렇게 추측해볼 수 있을까요?

[김성훈]
그렇습니다. 아마 이 결정의 파급이 워낙 크다 보니까 결정 자체도 중요하지만 결과만큼이나 이유가 무엇인지가 중요할 겁니다. 특히나 이 집행정지 사건이라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있고, 또 긴급한 필요성이 있는지가 하나 있다면 그렇다면 또 하나는 이 처분으로 인한 공공복리의 부분들이 있습니다. 처분을 취소할 경우에 공공복리에 반하는지가 쟁점이 되고요.

이 두 가지를 비교하게 되는데 이 사건 처분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사건 처분과는 다르게 검찰총장직의 엄결성, 반면에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 처분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가 치열하게 다퉈졌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설시하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지금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공공복리에 대해서 오늘 쟁점이 많았는데 양측 모두 공공복리를 침해당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김성훈]
맞습니다. 말 그대로 공공복리라면 넓게 해석될 수 있겠죠. 원래 모든 행정처분은 기본적으로 공익적인 목적을 위해서 달성을 위해서 처분을 하는 겁니다. 즉, 여러 가지 징계 사유가 있고 징계사유로 부적절한 부분이 있으니까 직무를 배제하는 명령을 한다고 한 것이고요.

그래서 법무부 입장에서는 바로 이러한 이유와 목적으로 했기 때문에 만약에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사법부가 배제를 한다면 사실상 검사징계법상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절차 자체가 형해화될 수밖에 없다, 이런 식의 주장을 계속할 것이고요.

이 부분은 관련돼서 지난번에 직무배제 명령에 대한 결정에서는 직무의 엄결성이라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총장이 징계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실무와 검찰 사무가 잘못되는 것이 공공복리에 반한다는 게 법무부의 입장이었고요.

반면에 윤 총장 측에서는 원래는 공공복리라는 것은 처분으로 인한 처분 쪽, 법무부 쪽에서 주장을 해야 하는 건데 반면에 오히려 역으로 이렇게 해서 임기제가 보장이 돼 있는 검찰총장의 직무를 배제한다는 것이, 정직을 2개월 한다는 것이 오히려 검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이라는 공공복리에 반하는 것이다. 특히나 중요한 수사와 절차에 있어서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것은 공공복리를 위하는 처분이 아니라 오히려 공공복리에 반하는 처분이다, 이런 부분들을 아주 치열하게 다퉜다 이렇게 보도가 됐습니다.

[앵커]
똑같은 단어를 두고 양측의 해석이 다른 거고 어떻게 보면 이번 재판에서 양날의 검,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공공복리에 대한 판사의 판단도 상당히 중요하겠고요. 오늘 인용이냐 기각이냐 운명의 결정이 잠시 뒤면 나올 텐데 판사의 이쪽이냐 저쪽이냐의 결정에서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됐던 변수라고 할까요?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김성훈]
아마 판결 결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아마 그 부분일 것 같습니다. 이번에 굉장히 이례적으로 집행정지 심문이 속행이 됐습니다. 한 번 더 했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밝힌 부분 중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 부분은 이 사건은 사실상 본안이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원래는 집행정지라는 건 굉장히 임시적인 겁니다. 본안 사건의 결과가 나오기 전에 일시적으로 효력을 정지시키는 그런 취지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직이 2개월이라는 처분에 대한 본안소송은 걸린다면 1년, 2년이 걸릴 수가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그 후에는 아무도 관심이 없겠죠. 윤석열 총장의 임기도 끝났을 테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에서 실제적인 절차적 사유까지 다 판단을 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던졌고요.

그런 점에서 판사로서는 이 사건에 있어서 결국은 징계청구, 감찰과 징계 청구와 징계 의결, 그리고 오늘 이 결정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들이 사실상 이 결정으로 마무리된다는 굉장히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형식적인 이유들. 예를 들어서 징계사유에 대한 부분들을 원래는 판단하지 않는다, 이런 표현을 쓰지를 않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판단들을 다 할 것으로 보이고요. 결과적으로는 그것을 통해서 검사징계법과 그리고 검찰청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 검찰총장의 역할, 그 징계법의 취지에 대한 전반에 대해서 사실 굉장히 상세한 설시를 할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보입니다.

[앵커]
그러면 오늘 결과가 딱 나오면 본안소송은 좀 무의미해지는 건가요? 어떻게 봐야 되는 건가요?

[김성훈]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인용 결정이 나오게 된다면 효력이 정지가 되겠죠. 그러면 정상적으로 7월까지 임기를 할 수가 있는데 본안소송을 아무리 빨리 하더라도 7월 전에 끝날 가능성은 없습니다. 반대로 기각 결정이 나오게 되면 원칙적으로 바로 2개월 정직이 계속 진행이 되겠죠. 물론 여기에 대해서 항고를 해서 항고심에서 다툴 수는 있겠지만 정지 결정이 안 나오는 이상은 사실상 그 상황에서 2개월이 종료가 되고 그러면 더 이상 집행정지를 하거나 본안을 할 필요성도 없어지게 됩니다.

[앵커]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에는 속행을 했다, 이례적인 부분들이 좀 있었고요. 또 본안에 준한다는 메시지도 있었는데 이렇게 속행을 했다. 이례적인 속행을 한다는 것은 어느 쪽에 유리하다고 판단을 해 볼 수가 있을까요?

[김성훈]
사실 법조계 일반에서는 만약에 한 번의 기일로 끝나고 바로 결정을 내린다고 했다면 그렇다면 아마 기각 결정이 나올 가능성이 좀 더 높지 않을까라는 분석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것 또한 분석에 불과하지만요. 왜냐하면 그전에 앞전에 있었던 직무배제명령 같은 경우에는 발령권자가 법무부 장관이었고요.

직무배제명령 자체도 원래 임시적인 겁니다. 직계처분이 있기 전까지. 그래서 굉장히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처분의 소위 말해서 중요도라든지 이런 부분이 낮고 이래서 여기에 대해서 소위 말해서 효력정지를 하는 데 있어서 법원으로서 부담감이 적기 때문이죠.

반면에 이번 징계 결정에 대한 처분에 대한 다툼 같은 경우에는 징계 의결, 위원회의 의결이 있었고 또 대통령의 재가가 있었고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결국은 임면권자와 관련된, 재가한 부분에 대해서 사법부가 판단을 할 수는 있지만 판단에 있어서 집행정지라는 간이한 절차로 판단하는데 부담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특히나 2개월이라는 해임도 아니고 정직, 그런 부분들만 고려한다면 빠르게 기각 결정을 할 가능성이 좀 더 높지 않을까라는 분석이 있었는데요.

오히려 속행을 하면서 사실상 처분 사유에 대해서도 객관적으로 판단해서 의견을 내겠다라고 한다면 마치 그러면 이 부분은 단순하게 집행정지라는 아주 간이한 절차가 아니라 이 모든 분쟁의 최종적인 어떻게 보면 결정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 고려하게 된다면 조금은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분석이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이틀 뒤에 속행한 게 이례적인 것이었고요. 또 한 가지 이례적인 게 양측에 숙제를 내줬잖아요. 7가지 질문의 답변서를 써와라, 이렇게 숙제를 내줬는데 그 7가지 질문에 대한 답변서가 그 판단에 상당히 중요한 변수가 될까요?

[김성훈]
그럴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이 결정을 내리는 데 있어서 중요한 7가지 쟁점을 저렇게 뽑은 것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앵커]
저 중에 몇 번이 제일 중요한 질문입니까?

[김성훈]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저는 6번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사실 법률가로서 제일 중요한 부분들은 2번에 관한 부분들도 중요할 수가 있고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에 대해서 그동안에는 좀 논란이 있었습니다. 법무부 입장에서는 저것은 개인으로서의 사적인 손해를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검찰총장에 대한 처분은 개인에 대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검찰총장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고 이런 것들은 개인적인 손해로 보기 어렵다는 주장을 했고요.

그 부분에 대한 법률적인 판단이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나머지 부분들은 절차적인 부분들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개별적인 징계사유와 그리고 징계위원회 구성, 그 부분에 관한 부분들이 있는데요. 보면 질문 5번, 6번, 7번 같은 경우에는 징계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 실체적인 부분이라면 4번 같은 경우에는 절차적 하자에 관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다투는 부분이 있고요.

앞에 1, 2, 3번 중에서 2, 3번 같은 경우에는 집행정지 특유의 요건인 회복 불가능한 손해와 그리고 반대 측에 있는 공공복리에 대한 소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번 같은 경우에는 결국은 본안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시간과 기간이 걸릴 것인가. 그러니까 물론 재판부가 이것은 사실상 본안에 준하는 결정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들을 언지를 했지만 원칙적으로는 집행정지사건은 집행정지사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본안이 빠르게 진행될 수 있다고 한다면 이런 부분까지 잘 판단하는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에서 양쪽의 의견을 물어봤을 텐데요. 이미 어쨌든 간에 이 사건, 이 결정의 중요도와 의미에 대해서는 재판부가 밝힌 부분이 있기 때문에 1번과는 크게 상관없이 결과적으로는 나머지 사유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판단을 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앵커]
1차 심문 때와는 달리 오늘 3시쯤 시작해서 4시 조금 넘겨서 심문이 끝났습니다. 1시간 10여 분 만에 종료가 됐는데 1차 때와는 비교적 빨리 끝난 편 아닙니까?

[김성훈]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속행을 한 이유 중의 하나가 또 바로 저런 숙제를 내고 바로 서면으로 제출을 하게 됩니다. 쟁점에 대해서 훨씬 더 긴 내용들을 이미 서면으로 충분히 검토를 했을 거고요. 그리고 재판부로서도 관련된 내용들을 조금 더 볼 시간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제출된 내용들과 의견들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필요한 부분들을 질의응답하는 형식으로 진행이 됐을 것이기 때문에 예상보다는 빠르게 종결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지금 이렇게 만약에 각자가 준비하고 있던 서면 질의서 자체를 검토를 하고 있다고 한다면 오늘 안에 결론이 나온다고 했는데 지금쯤은 어느 단계에 와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지금 기다리고 있는 분들 꽤 많을 텐데요.

[김성훈]
그렇습니다. 아마 지금 결정은 다 내려졌을 거고요. 결정의 이유를 어떻게 밝히는지가 중요할 겁니다. 사법부라는 것은 결정을 내리는 기관일뿐만 아니라 법의 정신과 가치에 대해서 설명하고 국민들을 설득하고 이해시킬 의무가 있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어떤 식으로 결정을 내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왜 그런지, 그리고 왜 그런지가 우리 헌법 질서와 그리고 절차적인 절차에 대한 정당성에 관한 부분과 그리고 검찰청 제도, 그리고 검찰총장의 임기제에 관한 입법자의 정신들을 사법부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해석해야 하는지, 집행정지결정이라는 굉장히 간이한 결정이지만 이번 결정에는 그 모든 것들이 담겨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유를 어떻게 구성하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고심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공교롭게도 크리스마스 이브날 밤늦게까지 많은 분들이 숨죽이면서 결과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총장 측 간의 긴 갈등의 최종 오늘 담판 결과가 나오는 날이다, 이렇게도 표현해 볼 수 있을 텐데 오늘 결과가 단순히 인용, 기각 두 단어로 표현하기에는 부족한 것 같고 딱 결과가 나온다면 어떤 의미를 갖는 판결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김성훈]
아무래도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갈등들에 대한 사법부의 평가의 굉장히 중요한 1단계라고 보여지고요. 특히나 여러 가지 측면들의 갈등들이 있었죠. 검찰개혁에 관한 부분들이 있었고 검찰개혁에 저항한다라는 그런 정치적인 비난들도 있었고, 무엇보다도 그런 과정에서 윤 총장은 정치적인 논란의 한복판에 서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다 떠나서 윤 총장에 대해서 제기됐던 의혹들, 그리고 진행됐던 감찰들, 그리고 징계 청구들, 의결들 이런 모든 절차들이 과연 적법하고 타당하고 필요한 것이었는지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이 이루어지게 된다면 만약에 사법부가 그 부분들에 대해서 부당하다는 판단을 하게 된다면 사실상 윤 총장은 그동안 검찰개혁에 저항하면서 굉장히 사적으로 굉장히 엄결성이 없는, 총장 잘못된 일을 하는 사람으로서의 평가가 아닌 오히려 정권의 수사, 여러 가지 검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지키려고 하는 것들을 무리한 이유로 해서 감찰하고 징계를 했구나라고 하는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게 될 것이고요.

재판부로서도 한 사인과 한 직장인, 한 공무원에 대한 판단이라기보다는 이 결정의 영향력이 결국은 우리가 왜 검찰이라는 제도를 두고 있고 검찰총장한테 하필이면 왜 임기제를 보장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 관점에 있어서 설명할 수밖에 없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국민들도 또 다시 한 번 이 결정을 통해서 치열하게 논란을, 논쟁을 계속할 수밖에 없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결정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인용이든 기각이든 어쨌든 후폭풍는 상당할 것 같습니다. 윤석열 총장의 거취도 달려있는 거고요. 속보가 나오는 대로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훈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성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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