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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방위산업 기술의 해외 유출에 대한 처벌을 '징역 1년 이상'으로 명시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이 추진됩니다.
방위사업청은 오늘 서욱 국방부 장관 주재로 방위산업기술보호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내년도 '방위산업 기술 보호 시행 계획안과 지침 개정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현행 방위산업기술보호법은 해외 기술유출에 대해 '20년 이하 징역 처벌'이라고만 명시돼 있을 뿐 징역 하한선이 없어 솜방망이 처벌이 가능했습니다.
또 내년부터는 주요 방산 업체에 대한 기술 보호 실태 조사 기간을 1주에서 2주로 확대하고, 핵심 협력 업체 실태 조사도 하는 한편, 사이버 모의 해킹으로 보안 취약점을 진단하는 사업도 새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지난 8월 허술한 보안 관리 등으로 퇴직자에 의해 국방기밀 자료가 대량 유출된 국방과학연구소의 기술보호체계 개선 진행 현황도 보고됐습니다.
이승윤 [risungyoon@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방위사업청은 오늘 서욱 국방부 장관 주재로 방위산업기술보호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내년도 '방위산업 기술 보호 시행 계획안과 지침 개정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현행 방위산업기술보호법은 해외 기술유출에 대해 '20년 이하 징역 처벌'이라고만 명시돼 있을 뿐 징역 하한선이 없어 솜방망이 처벌이 가능했습니다.
또 내년부터는 주요 방산 업체에 대한 기술 보호 실태 조사 기간을 1주에서 2주로 확대하고, 핵심 협력 업체 실태 조사도 하는 한편, 사이버 모의 해킹으로 보안 취약점을 진단하는 사업도 새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지난 8월 허술한 보안 관리 등으로 퇴직자에 의해 국방기밀 자료가 대량 유출된 국방과학연구소의 기술보호체계 개선 진행 현황도 보고됐습니다.
이승윤 [risungyo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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