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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홍보소통위원장, 정태근 전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사상 초유의 현직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위 결론은 정직 2개월이었습니다. 17시간이 넘는 밤샘 논의 끝에 징계위원회는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서 정직 2개월을 의결했는데요. 기나긴 갈등에 종지부를 찍게 될지 새로운 갈등의 시작을 여는 후폭풍이 얼마나 될지, 정치권 반응도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홍보소통위원장 그리고 정태근 전 의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새벽 4시에 결론이 나온 걸로 봐서는 징계수위에 대해서 의견 모으기가 쉽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결론은 정직 2개월인데요. 이 2개월의 징계 의미, 어떻게 보십니까?
[박수현]
참 역사라고 하는 것이 오묘한 시간을 선택했다, 저는 그렇게 보는데요. 그동안 대한민국의 현대사에서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추진해 왔던 그 수십 년의 역사 속에 한 번도 성공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공수처법 개정안을 공포한 바로 그날,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의 결정이 열렸다는 것이 참 시간이 오묘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대개 언론이나 일반에서 예측했던 최소 정직 3개월보다는 좀 낮은 수위다, 이렇게 보면서 여러 가지 정치적 의미를 해석하고 이것이 어떤 정무적 판단을 한 것이 아니겠나. 대통령의 입장을 좀 편하게 해 주면서 여론을 신경 쓴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이것은 징계위 수위의 높고 낮음이 문제가 아니라 결과적으로는 검찰총장이 징계를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이 본질인 것입니다. 바로 그래서 저는 윤석열 총장이 검찰총장이라고 하는 특수 지위뿐만이 아니라 국가공무원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명심하고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았으면 그것을 받아들이고 성찰하고 반성하면서, 다만 자연인으로서 본인도 소송의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소송을 한다고 했으니까 하되, 그러나 이제와는 다른 모습으로 조용한 소송으로 개인의 권리를 방어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마땅하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앵커]
정직 몇 개월이냐, 이 수위보다 현직 검찰총장의 징계 혐의가 인정됐다는 이 부분을 좀 주목해서 봐야 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어제 정한중 검사징계위원장 직무대리가 양정에 대해서 국민들의 질책을 달게 받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건 어떤 의미로 한 얘기일까요?
[정태근]
자신이 없다는 얘기겠죠. 역사의 평가, 역사의 징계는 자신들이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을 하나 깔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 어제 징계 절차 이전까지의 과정을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코로나 3차 대유행이 막 시작돼서 방역이 2단계로 갈 때 추미애 장관이 중대한 범죄가 있는 것처럼 해서 징계위를 청구하고 직무정지를 했어요. 그 이후에 벌어진 일이 뭐였냐면 우선 고기영 법무부 차관이 이런 징계는 안 된다고 해서 사퇴를 했습니다. 두 번째로 감찰위원회가 열렸어요. 감찰위원회에서 어떻게 자문을 했냐면 이건 징계거리가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다음에 법원의 판단이 있었습니다. 법원에서는 2번의 판단이 있었죠. 조미연 행정법원의 부장판사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법무부 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지휘감독은 아주 최소화되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직무정지를 무효화시키는 것을 인용을 했어요.
그리고 판사들이 모여서 법관회의를 하는데 우리에 대한 사찰 문건, 이거 정치적으로 논할 문제가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법무부 장관이 지명한 징계위원들이 모여서 이 징계 결정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양정의 문제를 떠나서 과연 징계거리가 되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 법원에서조차도 이거 징계 안 된다. 감찰위원회에서도 징계 안 된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정직 2개월이라는 중징계를 했다는 데 큰 문제가 있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그렇게 중대범죄라고 얘기했는데 왜 정직 2개월을 해요? 해임을 시켜버리지. 저는 그것도 굉장히 비겁하다고 봐요.
[앵커]
최종 징계 사유가 6가지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제 징계위원회에서는 세부적으로 나누어서 8개로 판단을 한 상황입니다. 좀 그래픽을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 이중에서 혐의가 인정된 게 4개고 그다음에 불문에 부친 게 2개고 무혐의 결론이 2개 정도인데 재판부 성향 분석 문건 작성 배포한 혐의, 그리고 채널A 사건 감찰 방해, 그리고 수사 방해를 따로 해서 이게 혐의가 인정됐고요. 정치적 중립 위반 혐의, 이 부분이 또 혐의가 있다고 인정됐습니다. 언론사 사주 만남 그리고 감찰에 불응했던 부분, 이 부분은 징계 사유는 있지만 불문. 그러니까 묻지 않겠다, 이런 결론을 내렸고요. 채널A 사건 감찰정보 유출 그리고 한명숙 전 총리 사건 감찰 방해에 대해서는 무혐의. 이렇게 결론을 내렸는데 전체적으로 절반 정도 혐의를 징계위는 인정한 거라고 보면 됩니까?
[박수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것이 몇 가지가 인정이 되었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저 중에 한 가지라도 인정이 되면 그것은 문제다라는 시각을 저는 견지를 하면서요. 각각에 대해서 제가 판단을 내릴 필요는 없겠지만 그러나 불문이라고 하는 것은 징계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징계 사유는 인정되나 묻지 않겠다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보면 언론사주와의 부적절한 교류, 이것은 문무일 검찰총장에게 보고를 했다라고 하는 방어논리가 저쪽에 있기 때문에 징계를 하는 것이 나중에 법원의 형사소송 과정에서 아마 승산이 그것은 없을 거라고 판단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봅니다. 다 그런 것들이죠. 나머지는 증거가 없어서 징계를 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어떤 것들이 징계 청구를 하면서 징계 사유가 되지 않는 것을 무리하게 징계 청구를 했다라고 하는 근거가 아니라 그중에서 한 가지라도 인정이 되면 당연히 저런 처분을 내려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짧게, 아까 정태근 의원님 말씀 중에 법원의 판단과 법관회의 두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한 가지 사실을 말씀드리면 법원의 판단이라고 하는 것은 징계청구 사유의 위법성과 적법성을 따지지 않는다라고 분명하게 못을 박았기 때문에 그것이 이 징계위원회의 결론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말씀을 바로잡고요. 그다음에 법관회의의 결과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법관회의 결과는 정치적, 행정법원의 2심에서의 영향 때문에 내리지 않은 것이지 거기에서 법관 사찰 의혹 문건을 작성한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고 이야기한 법관은 단 한 명도 없었다라고 입장을 밝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두 가지가 징계를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근거로 말씀하신 것은 조금 동의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어떤 논의들이 정확히 어제 징계위에서 있었는지 우리가 정확히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어쨌든 징계위에서는 절반 정도 혐의가 인정된다, 이렇게 결론을 내린 상황인데 관심을 모았던 혐의 가운데 하나가 정치적 중립 손상 위반, 이 부분인데요. 징계위도 혐의가 있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이건 국감 발언, 이 부분이 정치적 중립을 위반했다, 이렇게 본 걸까요?
[정태근]
먼저 지적할 사항은 정치적 중립 여부를 판단하려면 그 징계위원들이 정치적으로 중립적이다라는 판단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대표적으로 정한중 위원장이라는 분은 친여 성향이라는 게 다 드러나 있잖아요. 그리고 징계하기 전에 예단을 갖고 시작했잖아요. 발언을 본인이 했잖아요, 국감 발언을 가지고. 그다음에 또 한 교수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의 공천심사위원을 한 사람이고 이용구 차관, 아주 대표적으로 친여 성향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이에요. 아니, 정치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남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중립 여부를 판단한다? 이걸 누가 믿어요? 우리 속담에 똥 묻은 강아지가 겨 묻은 강아지를 나무란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리고 앞서서 재판부 분석 문건, 이제는 많이 달라졌어요. 옛날에는 사찰이라고 얘기하다가요. 이 문제와 관련해서도 이게 실제로 그것을 작성한 검사가 그런 뜻이 아니었다, 우리가 재판을 잘하기 위한 재판부에 대한 분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4개라고 하지만 채널A 사건, 무슨 감찰 방해나 수사 방해는 하나의 내용인데 어제 심지어는 이정화 검사가 나와서 그 당시에 실제로 권언유착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권언 유착, 즉 MBC 측하고 통화한 게 나왔다라고 말면서 그 당시에 윤석열 총장이 권언유착이든 검언유착이든 다 모조리 수사해라라고 얘기했다고 하는데 어디 근거를 해서 감찰을 방해하고 수사를 방해했다는 근거라는 것이 안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물론 앞으로 본안 소송이 언제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판단에 대해서 지금도 많은 언론과 국민들이 동의하기 어려운데 저는 이제 이 징계가 내려짐이 유효할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앵커]
잠시 뒤에 이 얘기 더 해 보도록 하고요.
증인 어제 8명 가운데 이성윤 지검장, 정진웅 차장 안 나왔고요. 심재철 검찰국장은 징계위에서 증인으로 직권으로 신청을 했다가 어제 또 철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서면진술서를 제출한 상황이 된 건데요. 윤석열 총장 측에서는 이게 위증죄를 피하기 위한 꼼수다, 이런 반응을 보이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박수현]
위증죄를 피하기 위한 권리가 있다면 당연히 피할 수 있지 그게 왜 꼼수입니까?
[앵커]
권리다?
[박수현]
그럼요. 당연히 그렇죠. 그리고 진술서를 통한 진술을 했고 그런 것에 대해서 진술서를 같이 공유를 특별변호인 측도 했을 것이기 때문에 그런 절차에 관해서 문제를 삼는 것은 의미가 없다.
[앵커]
그렇다면 아예 증인 신청을 처음부터 안 했으면 되지 않았을까요?
[박수현]
글쎄요, 그것도 서로 전략이었을 거고 전략의 변화가 당연히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은 서로에게 주어진 당연한 권한이죠. 그것을 가지고 뭐라고 할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윤석열 총장 측에서 계속 지금까지 해 온 것들을 보면 절차의 부당, 위법성을 계속 주장하고 있고 지금 징계위원회 내부 하는 날까지도 그 절차의 문제, 구성의 문제를 계속 따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 징계위원회 처분을 받아야 되는 윤석열 총장 측에서는 그 징계 청구 사유에 관해서 어떤 것들을 구체적으로 반박하는 것을 본 적이 없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 결과적으로 이것에 대한 자신이 없는 겁니다, 본안에 대해서는. 그렇기 때문에 징계위원회 자체를 열리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혹은 징계위원회 자체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절차, 과정상의 문제를 계속 흔들고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그래서 현재 정태근 의원님 말씀하신 내용도 포함해서 결과적으로는 윤석열 총장은 소송을 예고하고 있고 오늘도 발표를 했어요.
그렇다면 징계위원들이 그렇게 중대한 하자가 있다면 결과적으로 본인들이 나중에 형사처벌을 받을 것인데, 그게 뻔히 보이는데 그렇게 지적하는 대로. 그러나 사실이 확인된 것도 아닙니다. 공무원징계령에 의해서 그 회의 내용이 공개되지 않도록 되어 있는데 왜 그렇게 예단을 하십니까, 어떤 것들을?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것은 이 문제는 윤석열 총장이 징계를 받았다는 사실이 본질인 것이지 그것을 누구도 알 수 없는 것을 왜 추측을 해서 자꾸 이야기를 하는지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앵커]
어쨌든 소송 대비해서 양측 다 절차적인 정당성 부분에 굉장히 신경을 쓰는 이런 모습을 보였는데. 어제 윤 총장 측은 방어권 보장을 위해서 추가 심의 기일 지정을 요구했는데요. 징계위 측,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특히 최종 변론 기회를 준 거냐, 만 거냐 공방이 있었는데요. 양측 입장 같이 듣고 오시겠습니다.
[정한중 / 검사징계위원장 직무대리 : 기회를 줬습니다. 1시간 있다가 최후 진술을 하라고 했는데 1시간이면 부족하다 그래서 스스로 포기를…. 또 모두 절차에서 충분히 기회를 줬고 이번 증인들이 자기들 신청 주심문 증인이라고 해서 그 사이 정리해서 1시간 정도면 진술을 할 줄 알았는데 포기했습니다.]
[이완규 / 윤석열 검찰총장 특별변호인 : 최종 진술 준비를 하기 위해 시간을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위원장이 내일 오후면 되겠냐고 하셔서 내일 오후 갖고 어떻게 준비를 하겠습니까, 오늘 이렇게 늦게 끝나는데, 그래서 시간을 좀 더 달라 말씀을 드렸더니 위원장이 잠시 나가 있으라고, 위원들끼리 협의하겠다고 저희끼리 나가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다시 들어오라 그래서 갔더니 바로 오늘 종결하겠다고 말을 바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종 변론 기회를 줬는데 스스로 포기했다는 것이 징계위의 입장인 거고요. 지금 윤 총장 측에서는 당일에 제출된 진술서도 있는데 이걸 어떻게 1시간 안에 검토해서 최종 진술을 하냐, 이런 입장입니다. 결국 반발하면서 퇴장을 한 상황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정태근]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절차적 정당성이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 절차가 굉장히 부당하다는 것을 계속 보여주고 있는 거죠. 앞서서 예를 들면 심재철이라는 사람의 직함이 검찰국장이에요. 법무부 장관을 보좌해서 검찰을 지휘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 지금 꼼수 쓰면 왜 안 되냐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대통령께서 절차적 정당성 말씀하시지 않아야 돼요. 법무부의 검찰국장이 꼼수를 쓴다. 검찰국장이 5층에 있거든요. 징계위원회가 7층에서 열렸어요. 그러면 아예 서면진술서를 내지 말든지. 그러면 꼼수라는 얘기 안 들어요. 그런데 서면진술서는 내고 그것에 대한 반박 심문은 못 받겠다.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떻게 절차적 정당성이며 지금 얘기 나오는 게 그런 겁니다.
진술서가 어떤 경우는 한 700쪽까지 나온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1시간 만에 진술을 하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그전에 더더군다나 내일하면 되겠냐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얘기냐, 이미 오늘 징계는 강행한다는 것을 정해놨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제발 좀 앞뒤가 안 맞는 얘기들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국민들이 다 지켜보고 있잖아요. 국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 말은 아주 폼나게 절차적 정당성, 공정성 얘기하지만 저거 이미 다 짜여진 거 아니야? 이렇게 인식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앵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윤 총장 측에서는 증인들도 수백 쪽짜리 진술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검토는 다 했을까, 이 부분도 궁금한데요.
[박수현]
글쎄요, 지금 윤 총장 측에서 요청한 것을 보면 계속 일부 언론은 징계위 측에서 기각 또 기각, 이런 제목으로 기사를 쓰는데 그걸 뒤집어 보면 사사건건 신청, 또 신청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법무부가 나중에 절차적 문제가 당연히 될 줄 알고 있는 법무부가 그것을 그렇게 허술하게 처리할까요? 우선 기일도 윤 총장 측에서 두 번이나 연기 요청한 걸 다 수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윤 총장 측에서는 심문을 할 수가 없는, 징계위원들만 질문할 수 있는 심문절차인데 그것까지도 수용을 했어요. 그리고 녹음도 수용하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지금 징계위원장도 이야기를 했지만 모든 절차를 충분하게 보장했고 그다음에 최후진술 앞에도 충분하게 시간을 줬는데 포기했어요. 그리고 자기들이 주 심문시간도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시간만 내일 오후까지 하라는 것도 안 된다고 얘기하는 것이 정당성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윤 총장 변호인 측은 뭐냐 하면 다시 한 번 이 기일을 멀리 잡아서 그래서 충분하게 자꾸 시간을 끌려고 하는 그런 지연전략일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뻔히 보이는데 그것을 이 국민적 혼란과 이것을 생각하면 받아들일 이유가 없는 거죠.
[앵커]
어쨌든 징계위 결정을 내려졌고 아직 법무부에서 들어온 속보는 없습니다마는 추미애 장관이 제청을 하게 되면 대통령이 재가를 하게 되는 상황이 될 텐데 바로 재가를 할까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박수현]
글쎄요, 어쨌든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의 제청을 가감하거나, 쉽게 얘기해서 양정을 늘이거나 줄이거나 할 권한이 없고 이것을 반려할 권한이 없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앵커]
법에 그렇게 규정되어 있나요?
[박수현]
규정이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은 늘 원칙대로 하겠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말씀을 해 오신 거기 때문에 아마 법무부 장관이 여러 가지 절차를 따져서 고민 끝에 제청을 하게 되면 당연히 대통령의 시간이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앵커]
윤석열 총장, 오늘 공식 입장이 나왔는데요. 헌법과 법률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잘못을 바로잡을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소송전 하겠다, 분명히 뜻을 다시 밝힌 건데. 그러면 징계취소 소송이 들어갈 테고요. 그다음에 효력을 정지시키는 소송을 또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렇게 되면 법원 판결이 매우 주목되는 상황이에요.
[정태근]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총장이 정확하게 위법하고 부당한 징계다라고 규정을 했어요. 그래서 법원에 직무정지에 대해서 가처분 신청을 낼 것이고 그리고 본안소송을 동시에 낼 거예요. 그런데 지난번처럼 빨리 판결이 나오지는 않을 겁니다, 가처분신청이. 왜 그러냐면 실제로 본안소송이 상당히 늦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가처분신청에 있어서도 이게 징계 사유가 되는가 여부를 일정 정도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일정 정도 시간은 걸리겠습니다만 윤석열 총장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지금 현재 법에 근거하지 않고 법에 의지하지 않고 이것의 부당성을 밝힐 수 있는 방법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만 이미 이것이 다 기록이 됐을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열람도 되고 소송을 하게 되면 자료가 나올 텐데 아마 저는 국민들의 판단은 훨씬 더 빨리 나올 거라고 봅니다.
[박수현]
국민의 판단은 이미 아마 윤 총장이 탄압받아서 찍혀내는 거 아니냐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더 많은 것 같아요, 사실은. 그러나 이것은 앞으로 두고봐야 될 문제고요. 저는 오늘 윤 총장한테 좀 아쉬운 게 이런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형사소송법에 의한 직권남용죄를 판단하는 그러한 절차가 아닙니다. 국가공무원법상 정해져 있는 직무의 범위에서 직무를 행했느냐, 안 했느냐고 하는 굉장히 단순한 문제를 따지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하도 그동안에 절차의 문제를 가지고 서로 시비를 붙어왔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게 마치 형사소송법을 가지고 법원의 재판하는 과정으로 생각을 해서 유무죄,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고요.
적어도 국가공무원인 윤 총장이 공무원법상 이런 부분이 있었다라는 징계위원회의 판단이 있었다면 일단 헌법, 법질서, 이런 것을 운운할 때가 아닙니다. 국민께 공무원으로서 죄송하다라고 하는 우선 사과의 말씀을 드리는 게 먼저고 그리고 나서 나머지는 본인에게 주어진 형사소송 절차의 권한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렇게 하는 것은 이미 정치적 발언의 의미를 담고 있다. 그리고 절대 정치적으로 이 문제를 끌고 가서 밀리지 않겠다고 하는 그러한 발언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측면에서 좀 아쉽습니다.
[정태근]
한 말씀만 드려야겠습니다. 민주공화국이 유지되는 것은 우리 헌법에 의한 법치와 민주주의거든요. 헌법 7조 1항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공무원은 국민에 대해서 의무를 다해야 되고 국민에 책임을 지는 거예요. 장관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장관이 자기 지휘 마음대로 안 따랐다, 충실히 따르지 않았다고 해서 징계를 하면 그러면 더더군다나 검찰총장은 임기를 보장받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당연히 윤석열 총장 입장에서 봤을 때는 헌법과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한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책임을 다하는 거예요.
[앵커]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직무집행정지에 대한 소송도 제기된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 징계에 대한 소송도 앞으로 되게 되면 법원 결정에 따라서 굉장히 여러 가지 변수들이 등장할 거라 복잡한 상황이 연출될 수도 있는데요. 이번 징계위 결정에 대해서 정치권에서도 굉장히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야 이야기 골고루 듣고 오시죠.
[김종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 추미애 장관하고 자꾸 싸우듯이 자기한테 부당한 압박을 했다 이렇게 보지 말고 정말 전체적인 검찰의 지금 상황에 대해서 고민하고 검찰 상황이 왜 여기까지 왔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거기 윤석열 총장 책임이 있지 않겠습니까?]
[최강욱 / 열린민주당 대표 (KBS 김경래의 최강시사) : 과거에 검사 시절의 행적과 관련해서 많은 문제들이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지금 총장 재임 시기이기 때문에 사실상 수사가 될 가능성이 없어지고 묻혀 있는 측면이 있는데요. 공수처가 출범하면 틀림없이 제기될 것이고 그런 일들이 제기 되면 공수처가 수사를 안 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권성동 / 국민의힘 의원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 대통령께서도 간간이 절차적 정당성을 지켜라 등을 지시하고 말씀하시는 걸 봐선 명분을 쌓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고, 법무부 장관이나 징계위원들은 그야말로 홍위병이고 꼭두각시죠. 연출가는 문재인 대통령입니다.]
마지막 발언부터 보면 지금 여야 반응이 극과 극으로 엇갈리고 있는데 지금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연출가는 대통령, 징계위는 꼭두각시다, 이런 발언을 했고 오늘 야당에서 굉장히 강한 발언들이 나왔습니다. 징계위원회를 징계해야 된다, 이런 입장도 나왔던데요.
[정태근]
징계위원회를 현실적으로 징계할 방법은 없겠죠. 다만 나중에 이 징계 절차 그리고 징계할 때의 근거가 됐던 부분에 대해서 소송까지 진행될 테니까 그거에 대한 책임은 져야 될 것 같고. 결국 지금 권성동 의원도 얘기했습니다만 실제로 이것은 대통령의 뜻이든 권력 핵심의 뜻이든 여권의 일관된 윤석열 찍어내기의 과정으로 진행됐다고 봐야 되고 더더군다나 어제 대통령께서 공수처법에 대해서 국무회의를 하면서 검찰을 아주 강하게 비판했어요. 그러니까 공수처법이야말로 그야말로 검찰을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어제 사실은 기일을 하루 더 연기할까라는 생각을 하다가 새벽 4시까지 한 거거든요, 그야말로 이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그런 것을 봐서는 대통령이 실질적으로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피해 갈 방법은 없죠.
[앵커]
지금 여당에서는 앞서 박수현 대변인님 얘기해 주셨지만 민주당은 지금 검찰개혁 이유가 분명해졌다는 목소리가 많이 나오는 상황인데 앞서 김종민 의원 얘기 들어보면 윤 총장이 책임 있으니까 깊게 생각해 봐라,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이건 뭔가 자진사퇴까지 염두에 둔 발언일까요?
[박수현]
김종민 의원의 발언은 그렇게 들리는 부분이죠. 그런데 그것도 저는 가능성이 없는 얘기라고 보고요. 아마 김봉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이야기한 검사 술접대를 한번 봅시다. 윤석열 총장이 국회에 나와서 뭐라고 했습니까? 그것은 범죄자의 발언일 뿐이다. 그리고 만약에 그것이 사실로 밝혀지면 사과하겠다. 그런데 정말 시중에서 우스갯소리로 99만 원짜리 세트가 만들어져서 겨우 검사 1명 기소하고 2명은 불기소를 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윤석열 총장은 오늘도 사과 한마디 없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해당 검사 3명은 뭐라고 했습니까?
검찰청 출입 기록, 모든 기록들을 내서 우리가 그 자리에 가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겠다고 큰소리 쳤던 그 검사들은 왜 말하지 않고 있습니까? 그리고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옹호하면서 그렇게 성명서를 냈던 전국의 검사들, 왜 말 한마디 안 하고 있습니까? 검사의 범죄는 그렇게 가볍습니까? 이런 것들 때문에 검찰개혁이 아직도 필요하다는 것이고 이런 검찰의 잘못에 대해서 윤석열 총장을 비롯한 검사는 마치 자기들에게 주어진 특권인 것처럼 어떤 죄의식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검찰개혁이 아직도 필요하다. 국민의 검찰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대통령께서 말씀하시는 것이고 검찰개혁에 동의했던 국민의힘, 모든 야당들, 정치인들, 마치 윤석열 찍어내기라고 하는 프레임을 짜서 검찰개혁은 온데간데 없고 공수처마저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대통령이 강하게 다시 한 번 말씀하신 것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공수처 출범 얘기에 앞서 잠깐 얘기나왔는데 공수처 출범하면 윤석열 총장이 1호가 될 것이다, 말 것이다, 이런 얘기가 정치권에서 나왔었는데요. 오늘 최강욱 대표는 윤석열 총장의 과거 문제가 제기가 되면 수사를 안 할 수 없지 않겠느냐. 얘기를 했습니다. 정말로 공수처가 출범하게 됐을 때 1호로 윤석열 총장에 대한 가족 수사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정태근]
알 수 없죠. 알 수 없는데 아마 공수처가 1호로 윤석열 총장 가족 수사를 한다. 그러면 국민들이 이렇게 얘기하겠죠. 아, 저렇게 자기 반대하는 사람 탄압하려고 공수처 만들었구나,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래서 공수처 가지고 무슨 헌 칼 쓰듯이 막 휘두르는 건 자유인 거고 그것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역사적인 심판을 할 거예요.
[앵커]
앞서 정태근 의원님이 잠깐 얘기를 해 주셨지만 징계위가 열리는 어제, 문재인 대통령, 개정된 공수처법을 공포했습니다. 그러면서 공수처는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 수단이고 생명은 정치적 중립이라고 강조했는데요. 이 발언 잠시 듣고 오시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 검찰이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의해 민주적 통제를 받게 된다면 무소불위의 권력이란 비판에서 벗어나 더욱 건강하고 신뢰받는 국민의 검찰로 거듭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저도 지난 대선뿐 아니라 2012년 대선에서도 공수처를 공약했습니다. 그때라도 공수처가 설치됐더라면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은 없었을지 모릅니다. 역사에는 가정이 없는 것이지만, 안타까운 역사였습니다.]
공수처가 검찰에 대한 민주적인 통제 수단이 될 것이다, 이 부분을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공수처, 국민들이 도입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굉장히 높았었는데요. 그런데 최근에 통과된, 어제 관보에 게재된 개정안을 보면 야당의 거부권이 없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당초 공수처에서 조금 퇴색했다는 지적도 일고 있어요.
[박수현]
국민들께서 야당의 비토권을 거두어들이면서 여당이 의석으로 밀어붙인 그 과정에 대해서 불편해하시는 것이죠. 그러나 그럴 수밖에 없는 과정도 국민들께서 이해를 하십니다. 이것이 2020년 12월 코로나 정국 속에 정기국회가 마지막 마감일이 되는데 그때까지도 여당이 그런 개혁 입법이나 민생 입법을 처리하지 않고 야당에게 질질 끌려다닌다면 다수 석을 주신 총선의 뜻이 왜곡되는 것이다라는 생각을 여당에서는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야당이 이렇게 모든 것을 다 걷어차는 그런 것이 아니라 기왕에 국민이 주신 의석수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꼭 그만큼은 아니더라도 거기에 걸맞는 정도의 야당 의견을 포함시키고 서로 타협을 해서 그렇게 합의하는 어떤 안을 만들어냈어야 되는데 모든 것이 여당의 일방독주에 의해서 처리된, 아픈 역사가 될 겁니다. 여당도 비판을 받아야 되겠습니다마는 그런 협상의 과정, 묘미를 잘 살리지 못한 여당의 어떤 전략적 실수. 이런 것도 함께 지적이 돼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조금 전에 들어본 대통령 발언 중에 공수처가 있었다면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은 없었을 것이다, 어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야당에서는 지금의 공수처 모습이라면 수사도 못했을 것이다, 반대 입장을 내놨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정태근]
대통령께서는 당신께서 기억하고 싶은 것만 기억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도 박근혜 정부는 특별감찰관이라도 뒀거든요. 특별감찰관이 뭐냐 하면 대통령 친인척과 청와대 고위직들을 일단 감찰을 해요. 이 정부는 아직도 특별감찰관도 안 두고 있어요. 그리고 공수처 공약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대통령 공약집에 뭐라고 나와 있냐 하면 검찰의 권력 눈치보기 수사 차단한다. 검찰 인사 중립성, 독립성 강화한다. 권력기관 수사 방해 차단한다, 이게 대통령의 공약이에요. 약속이고요. 그런데 이제는 공수처가 오히려 권력기관 수사를 방해하는 조직이 아니냐라고 국민들과 언론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지경까지 이르렀어요.
그러면 대통령께서 더더군다나 어제 징계가 있는 날 굳이 콕 집어서 무소불위의 검찰. 지금 무소불위라는 말은 어디에 써야 되냐면 민주당에 써야 됩니다. 지금 국회에서 무소불위의 힘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대통령께서 정말 이 상황에 대해서 냉철하게 판단하시고 적어도 재가하실 거라고 보는데 재가하시기 전에 국민들한테 사과부터 하셔야 돼요.
[앵커]
어쨌든 공수처가 국민들의 관심을 받은 것도 검찰개혁의 일환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검찰개혁의 방향이 너무 정치적 독립성 부분이 훼손된 것이 아니냐, 야당에서는 이런 주장을 하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이 부분 질문 드리겠습니다.
[박수현]
그러죠. 검찰이 검찰 개혁이라는 말이 나올 때 늘 들고 나오는 말이 검찰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입니다. 그런데 지금 검찰에게는 검찰총장의 임기가 보장되는 쪽으로 검찰의 독립성이 자꾸 강화가 돼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한테 터치도 받지 않아요. 검찰 독립이라는 명분을 가지고 독립해서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도 통제할 수 없었던 기관이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소불위의 기소권, 수사권, 기소 편의주의, 독점주의. 이 기소권을 나누자고 하는 것이 공수처고 이것은 2002년에 이회창 대통령 후보가 공약했고 2004년 그 당의 총선 공약이었습니다.
2016년 지금의 주호영 원내대표가 당 대표 출마했을 때 공약했고 유승민 바른정당, 그 당시 대통령 후보, 국민의힘 국회의원이죠. 대통령 후보 나왔을 때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가진 그런 공수처 출범을 공약하신 분입니다. 이런 분들이 왜 국민의힘이 의견이 바뀌었습니까? 지금 공수처가 그런 모습이 아니라고 강변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수사권과 기소권을 함께 갖는 공수처를 그쪽에서 이야기했고 참여연대가 처음에 주장할 때도 그런 것이었고 국민의힘 전신인 당의 의원들께서 처음에 이것을 발의할 때 모두 74명이나 함께 다 동의해서 한 것입니다. 왜 정치적 입장이 바뀌었습니까? 어쨌든 공수처가 완전하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야당이 걱정하는 것, 이런 것 전부 다 운영을 해 보면서 또 보완해 가면서 검찰이 국민의 검찰로 태어나도록 함께 노력해야 될 지점이라는 데는 틀림없이 합의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어쨌든 개정안까지 지금 공포가 됐기 때문에 공수처는 출범을 앞으로 속도를 낼 거고요. 말씀하신 대로 우려되는 점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니까 이제부터는 여기에 대한 토론이 국회에서 치열하게 벌어져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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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홍보소통위원장, 정태근 전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사상 초유의 현직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위 결론은 정직 2개월이었습니다. 17시간이 넘는 밤샘 논의 끝에 징계위원회는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서 정직 2개월을 의결했는데요. 기나긴 갈등에 종지부를 찍게 될지 새로운 갈등의 시작을 여는 후폭풍이 얼마나 될지, 정치권 반응도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홍보소통위원장 그리고 정태근 전 의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새벽 4시에 결론이 나온 걸로 봐서는 징계수위에 대해서 의견 모으기가 쉽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결론은 정직 2개월인데요. 이 2개월의 징계 의미, 어떻게 보십니까?
[박수현]
참 역사라고 하는 것이 오묘한 시간을 선택했다, 저는 그렇게 보는데요. 그동안 대한민국의 현대사에서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추진해 왔던 그 수십 년의 역사 속에 한 번도 성공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공수처법 개정안을 공포한 바로 그날,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의 결정이 열렸다는 것이 참 시간이 오묘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대개 언론이나 일반에서 예측했던 최소 정직 3개월보다는 좀 낮은 수위다, 이렇게 보면서 여러 가지 정치적 의미를 해석하고 이것이 어떤 정무적 판단을 한 것이 아니겠나. 대통령의 입장을 좀 편하게 해 주면서 여론을 신경 쓴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이것은 징계위 수위의 높고 낮음이 문제가 아니라 결과적으로는 검찰총장이 징계를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이 본질인 것입니다. 바로 그래서 저는 윤석열 총장이 검찰총장이라고 하는 특수 지위뿐만이 아니라 국가공무원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명심하고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았으면 그것을 받아들이고 성찰하고 반성하면서, 다만 자연인으로서 본인도 소송의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소송을 한다고 했으니까 하되, 그러나 이제와는 다른 모습으로 조용한 소송으로 개인의 권리를 방어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마땅하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앵커]
정직 몇 개월이냐, 이 수위보다 현직 검찰총장의 징계 혐의가 인정됐다는 이 부분을 좀 주목해서 봐야 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어제 정한중 검사징계위원장 직무대리가 양정에 대해서 국민들의 질책을 달게 받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건 어떤 의미로 한 얘기일까요?
[정태근]
자신이 없다는 얘기겠죠. 역사의 평가, 역사의 징계는 자신들이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을 하나 깔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 어제 징계 절차 이전까지의 과정을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코로나 3차 대유행이 막 시작돼서 방역이 2단계로 갈 때 추미애 장관이 중대한 범죄가 있는 것처럼 해서 징계위를 청구하고 직무정지를 했어요. 그 이후에 벌어진 일이 뭐였냐면 우선 고기영 법무부 차관이 이런 징계는 안 된다고 해서 사퇴를 했습니다. 두 번째로 감찰위원회가 열렸어요. 감찰위원회에서 어떻게 자문을 했냐면 이건 징계거리가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다음에 법원의 판단이 있었습니다. 법원에서는 2번의 판단이 있었죠. 조미연 행정법원의 부장판사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법무부 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지휘감독은 아주 최소화되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직무정지를 무효화시키는 것을 인용을 했어요.
그리고 판사들이 모여서 법관회의를 하는데 우리에 대한 사찰 문건, 이거 정치적으로 논할 문제가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법무부 장관이 지명한 징계위원들이 모여서 이 징계 결정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양정의 문제를 떠나서 과연 징계거리가 되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 법원에서조차도 이거 징계 안 된다. 감찰위원회에서도 징계 안 된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정직 2개월이라는 중징계를 했다는 데 큰 문제가 있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그렇게 중대범죄라고 얘기했는데 왜 정직 2개월을 해요? 해임을 시켜버리지. 저는 그것도 굉장히 비겁하다고 봐요.
[앵커]
최종 징계 사유가 6가지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제 징계위원회에서는 세부적으로 나누어서 8개로 판단을 한 상황입니다. 좀 그래픽을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 이중에서 혐의가 인정된 게 4개고 그다음에 불문에 부친 게 2개고 무혐의 결론이 2개 정도인데 재판부 성향 분석 문건 작성 배포한 혐의, 그리고 채널A 사건 감찰 방해, 그리고 수사 방해를 따로 해서 이게 혐의가 인정됐고요. 정치적 중립 위반 혐의, 이 부분이 또 혐의가 있다고 인정됐습니다. 언론사 사주 만남 그리고 감찰에 불응했던 부분, 이 부분은 징계 사유는 있지만 불문. 그러니까 묻지 않겠다, 이런 결론을 내렸고요. 채널A 사건 감찰정보 유출 그리고 한명숙 전 총리 사건 감찰 방해에 대해서는 무혐의. 이렇게 결론을 내렸는데 전체적으로 절반 정도 혐의를 징계위는 인정한 거라고 보면 됩니까?
[박수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것이 몇 가지가 인정이 되었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저 중에 한 가지라도 인정이 되면 그것은 문제다라는 시각을 저는 견지를 하면서요. 각각에 대해서 제가 판단을 내릴 필요는 없겠지만 그러나 불문이라고 하는 것은 징계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징계 사유는 인정되나 묻지 않겠다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보면 언론사주와의 부적절한 교류, 이것은 문무일 검찰총장에게 보고를 했다라고 하는 방어논리가 저쪽에 있기 때문에 징계를 하는 것이 나중에 법원의 형사소송 과정에서 아마 승산이 그것은 없을 거라고 판단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봅니다. 다 그런 것들이죠. 나머지는 증거가 없어서 징계를 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어떤 것들이 징계 청구를 하면서 징계 사유가 되지 않는 것을 무리하게 징계 청구를 했다라고 하는 근거가 아니라 그중에서 한 가지라도 인정이 되면 당연히 저런 처분을 내려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짧게, 아까 정태근 의원님 말씀 중에 법원의 판단과 법관회의 두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한 가지 사실을 말씀드리면 법원의 판단이라고 하는 것은 징계청구 사유의 위법성과 적법성을 따지지 않는다라고 분명하게 못을 박았기 때문에 그것이 이 징계위원회의 결론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말씀을 바로잡고요. 그다음에 법관회의의 결과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법관회의 결과는 정치적, 행정법원의 2심에서의 영향 때문에 내리지 않은 것이지 거기에서 법관 사찰 의혹 문건을 작성한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고 이야기한 법관은 단 한 명도 없었다라고 입장을 밝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두 가지가 징계를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근거로 말씀하신 것은 조금 동의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어떤 논의들이 정확히 어제 징계위에서 있었는지 우리가 정확히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어쨌든 징계위에서는 절반 정도 혐의가 인정된다, 이렇게 결론을 내린 상황인데 관심을 모았던 혐의 가운데 하나가 정치적 중립 손상 위반, 이 부분인데요. 징계위도 혐의가 있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이건 국감 발언, 이 부분이 정치적 중립을 위반했다, 이렇게 본 걸까요?
[정태근]
먼저 지적할 사항은 정치적 중립 여부를 판단하려면 그 징계위원들이 정치적으로 중립적이다라는 판단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대표적으로 정한중 위원장이라는 분은 친여 성향이라는 게 다 드러나 있잖아요. 그리고 징계하기 전에 예단을 갖고 시작했잖아요. 발언을 본인이 했잖아요, 국감 발언을 가지고. 그다음에 또 한 교수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의 공천심사위원을 한 사람이고 이용구 차관, 아주 대표적으로 친여 성향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이에요. 아니, 정치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남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중립 여부를 판단한다? 이걸 누가 믿어요? 우리 속담에 똥 묻은 강아지가 겨 묻은 강아지를 나무란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리고 앞서서 재판부 분석 문건, 이제는 많이 달라졌어요. 옛날에는 사찰이라고 얘기하다가요. 이 문제와 관련해서도 이게 실제로 그것을 작성한 검사가 그런 뜻이 아니었다, 우리가 재판을 잘하기 위한 재판부에 대한 분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4개라고 하지만 채널A 사건, 무슨 감찰 방해나 수사 방해는 하나의 내용인데 어제 심지어는 이정화 검사가 나와서 그 당시에 실제로 권언유착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권언 유착, 즉 MBC 측하고 통화한 게 나왔다라고 말면서 그 당시에 윤석열 총장이 권언유착이든 검언유착이든 다 모조리 수사해라라고 얘기했다고 하는데 어디 근거를 해서 감찰을 방해하고 수사를 방해했다는 근거라는 것이 안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물론 앞으로 본안 소송이 언제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판단에 대해서 지금도 많은 언론과 국민들이 동의하기 어려운데 저는 이제 이 징계가 내려짐이 유효할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앵커]
잠시 뒤에 이 얘기 더 해 보도록 하고요.
증인 어제 8명 가운데 이성윤 지검장, 정진웅 차장 안 나왔고요. 심재철 검찰국장은 징계위에서 증인으로 직권으로 신청을 했다가 어제 또 철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서면진술서를 제출한 상황이 된 건데요. 윤석열 총장 측에서는 이게 위증죄를 피하기 위한 꼼수다, 이런 반응을 보이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박수현]
위증죄를 피하기 위한 권리가 있다면 당연히 피할 수 있지 그게 왜 꼼수입니까?
[앵커]
권리다?
[박수현]
그럼요. 당연히 그렇죠. 그리고 진술서를 통한 진술을 했고 그런 것에 대해서 진술서를 같이 공유를 특별변호인 측도 했을 것이기 때문에 그런 절차에 관해서 문제를 삼는 것은 의미가 없다.
[앵커]
그렇다면 아예 증인 신청을 처음부터 안 했으면 되지 않았을까요?
[박수현]
글쎄요, 그것도 서로 전략이었을 거고 전략의 변화가 당연히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은 서로에게 주어진 당연한 권한이죠. 그것을 가지고 뭐라고 할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윤석열 총장 측에서 계속 지금까지 해 온 것들을 보면 절차의 부당, 위법성을 계속 주장하고 있고 지금 징계위원회 내부 하는 날까지도 그 절차의 문제, 구성의 문제를 계속 따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 징계위원회 처분을 받아야 되는 윤석열 총장 측에서는 그 징계 청구 사유에 관해서 어떤 것들을 구체적으로 반박하는 것을 본 적이 없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 결과적으로 이것에 대한 자신이 없는 겁니다, 본안에 대해서는. 그렇기 때문에 징계위원회 자체를 열리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혹은 징계위원회 자체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절차, 과정상의 문제를 계속 흔들고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그래서 현재 정태근 의원님 말씀하신 내용도 포함해서 결과적으로는 윤석열 총장은 소송을 예고하고 있고 오늘도 발표를 했어요.
그렇다면 징계위원들이 그렇게 중대한 하자가 있다면 결과적으로 본인들이 나중에 형사처벌을 받을 것인데, 그게 뻔히 보이는데 그렇게 지적하는 대로. 그러나 사실이 확인된 것도 아닙니다. 공무원징계령에 의해서 그 회의 내용이 공개되지 않도록 되어 있는데 왜 그렇게 예단을 하십니까, 어떤 것들을?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것은 이 문제는 윤석열 총장이 징계를 받았다는 사실이 본질인 것이지 그것을 누구도 알 수 없는 것을 왜 추측을 해서 자꾸 이야기를 하는지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앵커]
어쨌든 소송 대비해서 양측 다 절차적인 정당성 부분에 굉장히 신경을 쓰는 이런 모습을 보였는데. 어제 윤 총장 측은 방어권 보장을 위해서 추가 심의 기일 지정을 요구했는데요. 징계위 측,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특히 최종 변론 기회를 준 거냐, 만 거냐 공방이 있었는데요. 양측 입장 같이 듣고 오시겠습니다.
[정한중 / 검사징계위원장 직무대리 : 기회를 줬습니다. 1시간 있다가 최후 진술을 하라고 했는데 1시간이면 부족하다 그래서 스스로 포기를…. 또 모두 절차에서 충분히 기회를 줬고 이번 증인들이 자기들 신청 주심문 증인이라고 해서 그 사이 정리해서 1시간 정도면 진술을 할 줄 알았는데 포기했습니다.]
[이완규 / 윤석열 검찰총장 특별변호인 : 최종 진술 준비를 하기 위해 시간을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위원장이 내일 오후면 되겠냐고 하셔서 내일 오후 갖고 어떻게 준비를 하겠습니까, 오늘 이렇게 늦게 끝나는데, 그래서 시간을 좀 더 달라 말씀을 드렸더니 위원장이 잠시 나가 있으라고, 위원들끼리 협의하겠다고 저희끼리 나가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다시 들어오라 그래서 갔더니 바로 오늘 종결하겠다고 말을 바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종 변론 기회를 줬는데 스스로 포기했다는 것이 징계위의 입장인 거고요. 지금 윤 총장 측에서는 당일에 제출된 진술서도 있는데 이걸 어떻게 1시간 안에 검토해서 최종 진술을 하냐, 이런 입장입니다. 결국 반발하면서 퇴장을 한 상황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정태근]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절차적 정당성이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 절차가 굉장히 부당하다는 것을 계속 보여주고 있는 거죠. 앞서서 예를 들면 심재철이라는 사람의 직함이 검찰국장이에요. 법무부 장관을 보좌해서 검찰을 지휘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 지금 꼼수 쓰면 왜 안 되냐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대통령께서 절차적 정당성 말씀하시지 않아야 돼요. 법무부의 검찰국장이 꼼수를 쓴다. 검찰국장이 5층에 있거든요. 징계위원회가 7층에서 열렸어요. 그러면 아예 서면진술서를 내지 말든지. 그러면 꼼수라는 얘기 안 들어요. 그런데 서면진술서는 내고 그것에 대한 반박 심문은 못 받겠다.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떻게 절차적 정당성이며 지금 얘기 나오는 게 그런 겁니다.
진술서가 어떤 경우는 한 700쪽까지 나온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1시간 만에 진술을 하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그전에 더더군다나 내일하면 되겠냐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얘기냐, 이미 오늘 징계는 강행한다는 것을 정해놨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제발 좀 앞뒤가 안 맞는 얘기들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국민들이 다 지켜보고 있잖아요. 국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 말은 아주 폼나게 절차적 정당성, 공정성 얘기하지만 저거 이미 다 짜여진 거 아니야? 이렇게 인식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앵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윤 총장 측에서는 증인들도 수백 쪽짜리 진술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검토는 다 했을까, 이 부분도 궁금한데요.
[박수현]
글쎄요, 지금 윤 총장 측에서 요청한 것을 보면 계속 일부 언론은 징계위 측에서 기각 또 기각, 이런 제목으로 기사를 쓰는데 그걸 뒤집어 보면 사사건건 신청, 또 신청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법무부가 나중에 절차적 문제가 당연히 될 줄 알고 있는 법무부가 그것을 그렇게 허술하게 처리할까요? 우선 기일도 윤 총장 측에서 두 번이나 연기 요청한 걸 다 수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윤 총장 측에서는 심문을 할 수가 없는, 징계위원들만 질문할 수 있는 심문절차인데 그것까지도 수용을 했어요. 그리고 녹음도 수용하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지금 징계위원장도 이야기를 했지만 모든 절차를 충분하게 보장했고 그다음에 최후진술 앞에도 충분하게 시간을 줬는데 포기했어요. 그리고 자기들이 주 심문시간도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시간만 내일 오후까지 하라는 것도 안 된다고 얘기하는 것이 정당성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윤 총장 변호인 측은 뭐냐 하면 다시 한 번 이 기일을 멀리 잡아서 그래서 충분하게 자꾸 시간을 끌려고 하는 그런 지연전략일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뻔히 보이는데 그것을 이 국민적 혼란과 이것을 생각하면 받아들일 이유가 없는 거죠.
[앵커]
어쨌든 징계위 결정을 내려졌고 아직 법무부에서 들어온 속보는 없습니다마는 추미애 장관이 제청을 하게 되면 대통령이 재가를 하게 되는 상황이 될 텐데 바로 재가를 할까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박수현]
글쎄요, 어쨌든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의 제청을 가감하거나, 쉽게 얘기해서 양정을 늘이거나 줄이거나 할 권한이 없고 이것을 반려할 권한이 없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앵커]
법에 그렇게 규정되어 있나요?
[박수현]
규정이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은 늘 원칙대로 하겠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말씀을 해 오신 거기 때문에 아마 법무부 장관이 여러 가지 절차를 따져서 고민 끝에 제청을 하게 되면 당연히 대통령의 시간이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앵커]
윤석열 총장, 오늘 공식 입장이 나왔는데요. 헌법과 법률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잘못을 바로잡을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소송전 하겠다, 분명히 뜻을 다시 밝힌 건데. 그러면 징계취소 소송이 들어갈 테고요. 그다음에 효력을 정지시키는 소송을 또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렇게 되면 법원 판결이 매우 주목되는 상황이에요.
[정태근]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총장이 정확하게 위법하고 부당한 징계다라고 규정을 했어요. 그래서 법원에 직무정지에 대해서 가처분 신청을 낼 것이고 그리고 본안소송을 동시에 낼 거예요. 그런데 지난번처럼 빨리 판결이 나오지는 않을 겁니다, 가처분신청이. 왜 그러냐면 실제로 본안소송이 상당히 늦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가처분신청에 있어서도 이게 징계 사유가 되는가 여부를 일정 정도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일정 정도 시간은 걸리겠습니다만 윤석열 총장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지금 현재 법에 근거하지 않고 법에 의지하지 않고 이것의 부당성을 밝힐 수 있는 방법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만 이미 이것이 다 기록이 됐을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열람도 되고 소송을 하게 되면 자료가 나올 텐데 아마 저는 국민들의 판단은 훨씬 더 빨리 나올 거라고 봅니다.
[박수현]
국민의 판단은 이미 아마 윤 총장이 탄압받아서 찍혀내는 거 아니냐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더 많은 것 같아요, 사실은. 그러나 이것은 앞으로 두고봐야 될 문제고요. 저는 오늘 윤 총장한테 좀 아쉬운 게 이런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형사소송법에 의한 직권남용죄를 판단하는 그러한 절차가 아닙니다. 국가공무원법상 정해져 있는 직무의 범위에서 직무를 행했느냐, 안 했느냐고 하는 굉장히 단순한 문제를 따지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하도 그동안에 절차의 문제를 가지고 서로 시비를 붙어왔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게 마치 형사소송법을 가지고 법원의 재판하는 과정으로 생각을 해서 유무죄,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고요.
적어도 국가공무원인 윤 총장이 공무원법상 이런 부분이 있었다라는 징계위원회의 판단이 있었다면 일단 헌법, 법질서, 이런 것을 운운할 때가 아닙니다. 국민께 공무원으로서 죄송하다라고 하는 우선 사과의 말씀을 드리는 게 먼저고 그리고 나서 나머지는 본인에게 주어진 형사소송 절차의 권한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렇게 하는 것은 이미 정치적 발언의 의미를 담고 있다. 그리고 절대 정치적으로 이 문제를 끌고 가서 밀리지 않겠다고 하는 그러한 발언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측면에서 좀 아쉽습니다.
[정태근]
한 말씀만 드려야겠습니다. 민주공화국이 유지되는 것은 우리 헌법에 의한 법치와 민주주의거든요. 헌법 7조 1항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공무원은 국민에 대해서 의무를 다해야 되고 국민에 책임을 지는 거예요. 장관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장관이 자기 지휘 마음대로 안 따랐다, 충실히 따르지 않았다고 해서 징계를 하면 그러면 더더군다나 검찰총장은 임기를 보장받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당연히 윤석열 총장 입장에서 봤을 때는 헌법과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한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책임을 다하는 거예요.
[앵커]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직무집행정지에 대한 소송도 제기된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 징계에 대한 소송도 앞으로 되게 되면 법원 결정에 따라서 굉장히 여러 가지 변수들이 등장할 거라 복잡한 상황이 연출될 수도 있는데요. 이번 징계위 결정에 대해서 정치권에서도 굉장히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야 이야기 골고루 듣고 오시죠.
[김종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 추미애 장관하고 자꾸 싸우듯이 자기한테 부당한 압박을 했다 이렇게 보지 말고 정말 전체적인 검찰의 지금 상황에 대해서 고민하고 검찰 상황이 왜 여기까지 왔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거기 윤석열 총장 책임이 있지 않겠습니까?]
[최강욱 / 열린민주당 대표 (KBS 김경래의 최강시사) : 과거에 검사 시절의 행적과 관련해서 많은 문제들이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지금 총장 재임 시기이기 때문에 사실상 수사가 될 가능성이 없어지고 묻혀 있는 측면이 있는데요. 공수처가 출범하면 틀림없이 제기될 것이고 그런 일들이 제기 되면 공수처가 수사를 안 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권성동 / 국민의힘 의원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 대통령께서도 간간이 절차적 정당성을 지켜라 등을 지시하고 말씀하시는 걸 봐선 명분을 쌓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고, 법무부 장관이나 징계위원들은 그야말로 홍위병이고 꼭두각시죠. 연출가는 문재인 대통령입니다.]
마지막 발언부터 보면 지금 여야 반응이 극과 극으로 엇갈리고 있는데 지금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연출가는 대통령, 징계위는 꼭두각시다, 이런 발언을 했고 오늘 야당에서 굉장히 강한 발언들이 나왔습니다. 징계위원회를 징계해야 된다, 이런 입장도 나왔던데요.
[정태근]
징계위원회를 현실적으로 징계할 방법은 없겠죠. 다만 나중에 이 징계 절차 그리고 징계할 때의 근거가 됐던 부분에 대해서 소송까지 진행될 테니까 그거에 대한 책임은 져야 될 것 같고. 결국 지금 권성동 의원도 얘기했습니다만 실제로 이것은 대통령의 뜻이든 권력 핵심의 뜻이든 여권의 일관된 윤석열 찍어내기의 과정으로 진행됐다고 봐야 되고 더더군다나 어제 대통령께서 공수처법에 대해서 국무회의를 하면서 검찰을 아주 강하게 비판했어요. 그러니까 공수처법이야말로 그야말로 검찰을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어제 사실은 기일을 하루 더 연기할까라는 생각을 하다가 새벽 4시까지 한 거거든요, 그야말로 이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그런 것을 봐서는 대통령이 실질적으로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피해 갈 방법은 없죠.
[앵커]
지금 여당에서는 앞서 박수현 대변인님 얘기해 주셨지만 민주당은 지금 검찰개혁 이유가 분명해졌다는 목소리가 많이 나오는 상황인데 앞서 김종민 의원 얘기 들어보면 윤 총장이 책임 있으니까 깊게 생각해 봐라,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이건 뭔가 자진사퇴까지 염두에 둔 발언일까요?
[박수현]
김종민 의원의 발언은 그렇게 들리는 부분이죠. 그런데 그것도 저는 가능성이 없는 얘기라고 보고요. 아마 김봉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이야기한 검사 술접대를 한번 봅시다. 윤석열 총장이 국회에 나와서 뭐라고 했습니까? 그것은 범죄자의 발언일 뿐이다. 그리고 만약에 그것이 사실로 밝혀지면 사과하겠다. 그런데 정말 시중에서 우스갯소리로 99만 원짜리 세트가 만들어져서 겨우 검사 1명 기소하고 2명은 불기소를 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윤석열 총장은 오늘도 사과 한마디 없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해당 검사 3명은 뭐라고 했습니까?
검찰청 출입 기록, 모든 기록들을 내서 우리가 그 자리에 가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겠다고 큰소리 쳤던 그 검사들은 왜 말하지 않고 있습니까? 그리고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옹호하면서 그렇게 성명서를 냈던 전국의 검사들, 왜 말 한마디 안 하고 있습니까? 검사의 범죄는 그렇게 가볍습니까? 이런 것들 때문에 검찰개혁이 아직도 필요하다는 것이고 이런 검찰의 잘못에 대해서 윤석열 총장을 비롯한 검사는 마치 자기들에게 주어진 특권인 것처럼 어떤 죄의식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검찰개혁이 아직도 필요하다. 국민의 검찰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대통령께서 말씀하시는 것이고 검찰개혁에 동의했던 국민의힘, 모든 야당들, 정치인들, 마치 윤석열 찍어내기라고 하는 프레임을 짜서 검찰개혁은 온데간데 없고 공수처마저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대통령이 강하게 다시 한 번 말씀하신 것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공수처 출범 얘기에 앞서 잠깐 얘기나왔는데 공수처 출범하면 윤석열 총장이 1호가 될 것이다, 말 것이다, 이런 얘기가 정치권에서 나왔었는데요. 오늘 최강욱 대표는 윤석열 총장의 과거 문제가 제기가 되면 수사를 안 할 수 없지 않겠느냐. 얘기를 했습니다. 정말로 공수처가 출범하게 됐을 때 1호로 윤석열 총장에 대한 가족 수사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정태근]
알 수 없죠. 알 수 없는데 아마 공수처가 1호로 윤석열 총장 가족 수사를 한다. 그러면 국민들이 이렇게 얘기하겠죠. 아, 저렇게 자기 반대하는 사람 탄압하려고 공수처 만들었구나,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래서 공수처 가지고 무슨 헌 칼 쓰듯이 막 휘두르는 건 자유인 거고 그것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역사적인 심판을 할 거예요.
[앵커]
앞서 정태근 의원님이 잠깐 얘기를 해 주셨지만 징계위가 열리는 어제, 문재인 대통령, 개정된 공수처법을 공포했습니다. 그러면서 공수처는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 수단이고 생명은 정치적 중립이라고 강조했는데요. 이 발언 잠시 듣고 오시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 검찰이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의해 민주적 통제를 받게 된다면 무소불위의 권력이란 비판에서 벗어나 더욱 건강하고 신뢰받는 국민의 검찰로 거듭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저도 지난 대선뿐 아니라 2012년 대선에서도 공수처를 공약했습니다. 그때라도 공수처가 설치됐더라면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은 없었을지 모릅니다. 역사에는 가정이 없는 것이지만, 안타까운 역사였습니다.]
공수처가 검찰에 대한 민주적인 통제 수단이 될 것이다, 이 부분을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공수처, 국민들이 도입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굉장히 높았었는데요. 그런데 최근에 통과된, 어제 관보에 게재된 개정안을 보면 야당의 거부권이 없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당초 공수처에서 조금 퇴색했다는 지적도 일고 있어요.
[박수현]
국민들께서 야당의 비토권을 거두어들이면서 여당이 의석으로 밀어붙인 그 과정에 대해서 불편해하시는 것이죠. 그러나 그럴 수밖에 없는 과정도 국민들께서 이해를 하십니다. 이것이 2020년 12월 코로나 정국 속에 정기국회가 마지막 마감일이 되는데 그때까지도 여당이 그런 개혁 입법이나 민생 입법을 처리하지 않고 야당에게 질질 끌려다닌다면 다수 석을 주신 총선의 뜻이 왜곡되는 것이다라는 생각을 여당에서는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야당이 이렇게 모든 것을 다 걷어차는 그런 것이 아니라 기왕에 국민이 주신 의석수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꼭 그만큼은 아니더라도 거기에 걸맞는 정도의 야당 의견을 포함시키고 서로 타협을 해서 그렇게 합의하는 어떤 안을 만들어냈어야 되는데 모든 것이 여당의 일방독주에 의해서 처리된, 아픈 역사가 될 겁니다. 여당도 비판을 받아야 되겠습니다마는 그런 협상의 과정, 묘미를 잘 살리지 못한 여당의 어떤 전략적 실수. 이런 것도 함께 지적이 돼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조금 전에 들어본 대통령 발언 중에 공수처가 있었다면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은 없었을 것이다, 어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야당에서는 지금의 공수처 모습이라면 수사도 못했을 것이다, 반대 입장을 내놨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정태근]
대통령께서는 당신께서 기억하고 싶은 것만 기억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도 박근혜 정부는 특별감찰관이라도 뒀거든요. 특별감찰관이 뭐냐 하면 대통령 친인척과 청와대 고위직들을 일단 감찰을 해요. 이 정부는 아직도 특별감찰관도 안 두고 있어요. 그리고 공수처 공약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대통령 공약집에 뭐라고 나와 있냐 하면 검찰의 권력 눈치보기 수사 차단한다. 검찰 인사 중립성, 독립성 강화한다. 권력기관 수사 방해 차단한다, 이게 대통령의 공약이에요. 약속이고요. 그런데 이제는 공수처가 오히려 권력기관 수사를 방해하는 조직이 아니냐라고 국민들과 언론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지경까지 이르렀어요.
그러면 대통령께서 더더군다나 어제 징계가 있는 날 굳이 콕 집어서 무소불위의 검찰. 지금 무소불위라는 말은 어디에 써야 되냐면 민주당에 써야 됩니다. 지금 국회에서 무소불위의 힘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대통령께서 정말 이 상황에 대해서 냉철하게 판단하시고 적어도 재가하실 거라고 보는데 재가하시기 전에 국민들한테 사과부터 하셔야 돼요.
[앵커]
어쨌든 공수처가 국민들의 관심을 받은 것도 검찰개혁의 일환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검찰개혁의 방향이 너무 정치적 독립성 부분이 훼손된 것이 아니냐, 야당에서는 이런 주장을 하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이 부분 질문 드리겠습니다.
[박수현]
그러죠. 검찰이 검찰 개혁이라는 말이 나올 때 늘 들고 나오는 말이 검찰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입니다. 그런데 지금 검찰에게는 검찰총장의 임기가 보장되는 쪽으로 검찰의 독립성이 자꾸 강화가 돼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한테 터치도 받지 않아요. 검찰 독립이라는 명분을 가지고 독립해서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도 통제할 수 없었던 기관이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소불위의 기소권, 수사권, 기소 편의주의, 독점주의. 이 기소권을 나누자고 하는 것이 공수처고 이것은 2002년에 이회창 대통령 후보가 공약했고 2004년 그 당의 총선 공약이었습니다.
2016년 지금의 주호영 원내대표가 당 대표 출마했을 때 공약했고 유승민 바른정당, 그 당시 대통령 후보, 국민의힘 국회의원이죠. 대통령 후보 나왔을 때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가진 그런 공수처 출범을 공약하신 분입니다. 이런 분들이 왜 국민의힘이 의견이 바뀌었습니까? 지금 공수처가 그런 모습이 아니라고 강변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수사권과 기소권을 함께 갖는 공수처를 그쪽에서 이야기했고 참여연대가 처음에 주장할 때도 그런 것이었고 국민의힘 전신인 당의 의원들께서 처음에 이것을 발의할 때 모두 74명이나 함께 다 동의해서 한 것입니다. 왜 정치적 입장이 바뀌었습니까? 어쨌든 공수처가 완전하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야당이 걱정하는 것, 이런 것 전부 다 운영을 해 보면서 또 보완해 가면서 검찰이 국민의 검찰로 태어나도록 함께 노력해야 될 지점이라는 데는 틀림없이 합의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어쨌든 개정안까지 지금 공포가 됐기 때문에 공수처는 출범을 앞으로 속도를 낼 거고요. 말씀하신 대로 우려되는 점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니까 이제부터는 여기에 대한 토론이 국회에서 치열하게 벌어져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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