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뉴스-더인터뷰] 文 대통령 개각 단행...추미애는 다음 카드?

[더뉴스-더인터뷰] 文 대통령 개각 단행...추미애는 다음 카드?

2020.12.04. 오후 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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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재윤 앵커, 박상연 앵커
■ 출연 : 현근택 / 변호사(전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윤기찬 / 변호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4개 부처의 장관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부동산 정책 논란으로 경질 요구가 높았던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개각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연말 연초에 또 한 번의 개각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습니다. 다음 카드는 누가 될까요?

여야 정당인이자 법률인 두 분과 함께 주요 정국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전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현근택 변호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윤기찬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오늘 4개 부처의 소폭 개각. 중폭이라고 해야 되나요, 소폭이라고 해야 되나요. 조금 헷갈립니다만 가장 눈에 띄는 게 김현미 장관의 경질입니다.

얼마 전에 국토교통위에서 빵 발언으로 빵 장관이라는 별명을 얻게 됐는데 결국 부동산 정책의 실패에 책임을 지고 물러나는 겁니까?

[현근택]
지금 청와대에서도 발표하기는 정책 실패에 대한 경질은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래도 어쨌든 부동산에 대한 많은 여론의 인식이 안 좋은 건 사실입니다.

그동안 여러 차례 대책 발표는 했지만 사실 어찌 보면 많이 발표한 것에 비하면 효과는 별로 없었다는 평가도 있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본인 아파트 가격 문제라든지 빵 발언이라든지 이런 게 논란이 됐던 것 같은데요.

어쨌든 부동산 문제가 지금 아마 내년 재보궐 선거에도 가장 큰 이슈가 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좀 불가피하게 교체한 게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변호사님께서는 예상하셨던 것에 비해서 어느 정도였습니까, 오늘?

[윤기찬]
예상하신 분들이 한 서너 분 들어가 계신데. 행안부 장관의 경우에는 예상을 못 했었어요.

김현미 장관의 경우에는 사실 열심히는 하시지만 전문적 식견 측면에서 보면 교통에 관련된 전문 지식은 많이 갖고 있는 데 반해서 국토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 식견이 달린다라는 평이 많이 있었고요.

그래서 아마 주택공사 사장 출신인 변창흠 내정자가 들어오게 된 배경인 것 같고. 이정옥 장관의 경우에는 누차 말씀이 많았던 부분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보건복지부 장관의 경우에도 사실은 부처 장악력이 떨어진다는 말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문재인 케어의 설계자 격인 예전에 차관이었던 분이 다시 들어와서, 이분은 부처에서 신망이 높은 것으로 평이 나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발탁 배경이 있는 거 아닌가 싶고. 마지막으로 전해철 현 의원이 발탁된 것은 추미애 장관이 법무부 장관으로서 검찰개혁에 매진해 왔기 때문에 공수처 출범하면 그 부분은 마무리가 되거든요.

그러면 남은 것은 경찰과 정보원이기 때문에 경찰을 어떻게 앞으로 자치경찰, 국가경찰 그다음에 국가수사본부로 어떻게 조직화하고 통제할 것인가.

이 부분이 차기 행안부 장관의 핵심적인 역할이고 그다음에 선거가 남아 있기 때문에 아마 두 가지 측면에서 전해철 의원을 발탁하지 않았나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앵커]
그렇군요. 여성부 장관인 이정옥 장관도 사실 여러 가지 말실수가 있었는데요.

또 오거돈 전 시장 또 박원순 전 시장 성추행 의혹 사건과 관련해서는 단체 성인지 학습 기회를 줬다고 해서 물의를 빚었는데 말이죠.

이번에 어쨌든 이렇게 물의를 빚었던 장관들이 교체된다, 그러니까 국정의 분위기를 새롭게 바꿔보자 하는 그런 의도가 있었다고 봐야 되겠죠?

[현근택]
당연하죠. 왜냐하면 엊그제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여가부 장관 출석했는데 그냥 가만히 계시라 할 때 아마 제가 보기에는 교체는 정해진 게 아니었나 보고요.

지금 추미애 장관이나 윤석열 총장 사이 갈등 국면에서 나온 건 아니고요. 정세균 총리가 지난번에 밝혔듯이 아마 연말연초에 두 번 정도 할 거다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예정된 수순으로 가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도 어쨌든 분위기를 일신하고 이런 데는 도움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그래도 오래된 사람들이라든지 아니면 물의가 있던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정책에 효과가 없는 분들은 그래도 바꿔서 새로운 사람이 새로운... 지금 보면 정치인들은 관료 출신으로 바꾸고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여가부 장관도 어찌 보면 여성운동을 계속해 왔거나 여성 쪽으로 해 왔던 분이거든요, 교수이기는 하지만.

그런 면에서 전문성이 있는 분들로 발탁을 한 것 같습니다.

[앵커]
추가 개각 가능성 얘기를 해 주셨는데 이번 개각에서는 유임된 추미애 장관은 어떻게 될까요?

[현근택]
추미애 장관의 역할이 사실 윤석열 총장의 진퇴와 관련된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 앞에 말씀하셨지만 그러니까 행안부 장관 바꾼 것도 아마 검경수사권이라든지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갖고 오거든요.

국가경찰, 자치경찰 그다음에 국민수사본부 이런 걸 사실 만들어야 되는데 다 연동돼 있습니다. 추미애 장관은 제가 보기에는 아마 공수처라든지 그런 부분을 아마 마무리해야 될 것 같고요.

박영선 장관 같은 경우에도 출마 여부가 핵심인데 그러니까 사실은 이렇게 보면 원래는 빨리 나와서 선거운동을 하는 것도 도움이 되지만 혹시 아직 결심을 못 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왜냐하면 물론 다음에 2차 개각도 있지만 아직 좀 출마 여부가 유동적이기 때문에 아마 제외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앵커]
추미애 장관 얘기가 나왔으니까. 개각에서 징계위 쪽으로 얘기를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총장의 징계위원회, 당초 오늘 열리기로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10일로 연기됐어요.

문 대통령이 어제 절차상의 공정성을 언급하면서 갑자기 일정이 연기됐는데 말이죠. 문 대통령이 얘기한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 이게 영향을 미쳤다고 봐야 되겠죠?

[윤기찬]
사실상 지시를 하셨다고 저는 보고요. 다만 대통령께서 지금 이 시점에서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을 언급한 것이 저는 물론 뒤늦으나마 다행스럽지만 그 앞에 사안의 중대성을 언급하셨어요.

그러니까 사안의 중대성이라는 것은 중대한 사안이다라는 취지의 어떻게 보면 개념 정의를 해 버린 거거든요.

그런데 그건 징계사유가 이미 어떤, 어떤 의미를 갖는다고 최고의 통수권자인 대통령께서 규정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은 부적절하다고 보고요.

그러니까 사안이 중대한데 절차적 정당성을 잘 갖추고 징계위원회 구성적 측면에서 공정하게 하면 문제없다는 취지의 말씀인 듯이 그렇게 비칠 수 있어서 이 부분은 조금 대통령께서 부적절한 발언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앵커]
바로 징계위 구성에 관련해서 조금 전에 저희가 취재기자를 통해서 전해 드렸습니다마는 윤석열 총장 측에서 헌법소원을 제기했어요.

그러니까 징계위를 구성하는데 장관이 모두 다 지명해서 할 수 있게 만든 것은 공정성을 담보하는 게 아니다라고 했거든요.

[현근택]
검찰총장 징계인 경우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전부 위헌이라고 주장한 건 아니고 그러니까 일곱 분인데 장관과 차관 들어가는 건 문제가 없지만 검사 2명 그다음에 외부인사 3명 이렇게 들어가는 건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한 건데요.

그런데 사실 이건 큰 틀에서 보면 일반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에 대한 징계령이 있고. 그런데 판사나 검사는 별도의 징계법을 두고 있어요.

그건 신분보장을 해 주는 거거든요. 비교할 수 있는 게 법관징계법이 있습니다. 똑같이 되어 있어요.

대법관이 한 명이 징계위원장이 되고 그다음에 나머지 여섯 분 중에 판사 세 명, 변호사 한 분 그리고 교수 한 분, 학식이 있는 분.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앵커]
대법원장이 지명합니까?

[현근택]
그렇죠. 대법원장이 지명하게 되어 있어요. 기본적으로 이게 어찌 보면 조직 내, 사법부의 독립성을 어느 정도 지켜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도 아마 중앙부처 공무원은 인사혁신처 위원장이 지명하고 그다음에 타 부처 같은 경우에 부처 내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아마 이게 법관징계법이나 검사징계법을 따로 둔 취지고 그걸 보장해 주는 취지가 있기 때문에 상식적으로 보면, 일반적으로 보면 만들이 검찰총장을 법무부 장관이 징계하는데 징계위원을 다 선임하면 그게 말이 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게 어느 정도 또 그 부의 독립을 보장해 주는 그런 의미도 있는 거라서 제가 보기에는 위헌이 날 가능성은 낮다고 봅니다.

[앵커]
어떻게 보세요?

[윤기찬]
법원은 법원 조직 내에서 그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는데 이것은 준사법기관인 검찰과 행정기관인 법무부하고 각각 역할의 특수성에 비춰볼 때 그런 문제가 있다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검사들의 징계는 검찰총장이 청구하게 되면 법무부 장관이 중립적으로 징계위를 구성해서 거기서 징계 여부가 가려지면 되는데 그럼 검찰총장에 대해서 징계 청구했을 때는 왜 법무부 장관이 징계 청구도 하고 그다음에 징계위원회 구성도 하느냐.

그 말은 뭐냐하면 기소권자가 재판부 구성까지 한다, 이런 의미거든요. 이래서 이 부분은 문제있다.

특히나 검찰총장의 지위라는 것은 사실 검찰의 독립성의 상징이고, 업무상.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좀 문제가 있다는 취지고. 그래서 이것이 헌법이 규정하는 권리의 본질적인 침해다.

그래서 약간 저는 법리적으로 더 따져봐야 되겠지만 일단 문제제기는 의미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요.

[현근택]
기본적으로 아마 이게 큰 시각의 차이인데 지난번에 아마 윤석열 총장이 법무부 장관 부하가 아니다, 이것과 비슷한 취지라고 볼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 우리가 회사든 아니면 어떤 조직에서 징계위를 할 때는 그 회사의 지휘통솔을 따르는 걸 전제로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지휘통솔을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검찰총장뿐만 아니라 모든 법무부 부서에 있는 분들은 따르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규정 자체가 예를 들어서 법무부만 이렇게 규정된 게 아니라 어찌 보면 사법부도 마찬가지예요.

중앙부처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앙부처도 징계를 청구하면 이건 담당 부서장이 하거든요.

물론 고위공무원은 다릅니다마는. 일반적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법무부만 이렇게 규정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큰 문제가 될 건 없지 않나.

[앵커]
지휘통솔을 한다고 하지만 어쨌든 지난번에 행정처분의 명령에서 나왔지만 맹종하면 안 된다는 것이 바로 검찰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을 해할 수 있다는 것 때문 아니겠습니까?

반드시 그렇게 지도만 받아서 되는 건 아니잖아요.

[현근택]
당연히 준사법기관의 역할이 있는데요. 법무부 내에 만약 징계위원회를 둘 때는, 그러니까 법무부에서 할 때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걸 중앙부처로 끌고 온다든지 대통령 밑에 둔다든지 국무총리 밑에 둔다고 그러면 그럴 수 있겠지만 법무부 내에서 구성하는데 그동안 그러면 검찰총장이 임명하느냐.

왜냐하면 법무부에 있는 위원이라든지 이런 구성은 대부분이 법무부 장관이 하거든요, 제청하고. 지난번에 감찰위원회도 보면 다 법무부 장관이 임명하거든요.

대부분 산하 부서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데 외부에 두지 않는 한, 법무부 내에 두는 한은 제가 보기에는 법무부 장관이 지명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윤기찬]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우리가 감찰권과 징계절차는 별도로 봐야 되는 거거든요.

징계권과 감찰권은 수사기관에서 보면 수사권과 기소권하고 같다고 봐야 돼요, 또 재판권하고.

그러면 일반 검사의 감찰권은 대검이 갖고 있습니다, 검찰총장이 있는 대검이. 그런데 대검의 감찰부를 지휘하는 검찰총장의 감찰권은 법무부가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감찰권을 갖고 있는 법무부가 징계 절차까지 좌지우지할 수 있는 이런 것은 안 맞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제도적 정비가 필요한 부분이에요. 위헌인지 아닌지 여부를 떠나서 일단 제도적 정비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헌법소원 관련한 얘기는 여기서 줄이도록 하고요. 징계위 쪽으로 다시 얘기를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징계위 구성 자체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지금 알 수가 없는 상황인데 말이죠. 위원장은 어쨌든 당연직으로 장관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차관이 할 상황이 됐잖아요.

그런데 이것도 지금 논란이 있고 그다음에 징계위에 이용구 차관이 들어가서 되겠느냐. 이해충돌 논란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현근택]
규정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당연직은 2명입니다. 장관하고 차관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위원장이 만약에 제청을 할 경우, 장관이 제청할 경우에는 빠지게 되어 있죠.

그럴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차관이 하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지금 나오는 얘기에 의하면 내부인사 말고, 그러니까 결국은 장관, 차관, 검사 2명 말고 외부인사가 있는데 변호사, 학자 그다음에 학식 있는 분이 하게 되어 있는데 그래도 외부인사가 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 위원장은. 그렇게 보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차관이 새로 임명됐지 않습니까? 장관이 제척되는데 만약에 차관도 제척된다. 그러면 어찌 보면 구성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게 만약 징계 사유에 원전수사 문제가 들어 있다든지 이러면 문제가 되겠지만 그게 직접적인 이유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차관은 불가피하다. 안 들어가면 제가 보기에... 그런데 이런 문제는 있습니다.

이게 제척됐을 때 과연 의사정족수에 들어가느냐, 의결정족수에 들어가느냐. 이 부분도 사실 좀 문제가 돼요.

원래 원칙적으로는 의사정족수에는 안 들어가고 의결정족수에는 들어간다고 되어 있는데 그 부분도 아마 해석에 따라서 좀 논란의 소지가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이용구 차관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첫 출근 때 결과를 예단하지 말라. 절차적 정의, 상식에 맞는 업무 처리를 언급했습니다.

이건 사실 어제 나온 청와대 입장과도 동일한 내용이었는데 사실 지금까지 틀을 보면 중징계 쪽에 무게가 실렸는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아닐 수도 있다는 의미로 해석을 해야 할까요?

[윤기찬]
저는 원래 정직 이하의 결론이 나올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는데 정직도 빠질 것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감봉 내지 견책 정도의 결론이 나오지 않을까.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용구 예전 법무실장을 법무차관으로 기용한 대통령의 뜻은, 물론 추천은 추미애 장관이 하셨다고 언론에 나오기는 하지만.

아마 추 장관을 다소 거리를 띄워놓고 이용구 법무차관이 실질적으로 법무부의 행정을 꾸려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공수처가 9일날 여권의 계획대로라면 9일날 발족을 하기 때문에, 실제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은 윤 총장과 추미애 장관이 갈등을 일으킬 만한 특별한 목적이 없다는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정무적 측면에서 보면 추 장관을 사퇴시키든지 아니면 추 장관을 사퇴시키지 않더라도 이용구 법무차관이 실질적인 법무행정을 끌어가게 해 놓고 윤 총장에 대해서는 상징적으로 견책 또는 감봉의 징계 처분을 한 이후에, 그러면 윤 총장의 입장에서는 법률적으로 다투기 상당히 어려워지거든요.

그렇게 사태를 마무리하지 않을까라고 추측을 했는데 그렇다면 대통령께서 사안의 중대성이라는 말씀을 하지 말았어야 되고 그다음에 이용구 법무차관의 경우에도 스스로 회피해야 되는 사안이에요.

변호사님 말씀처럼 실제 징계 사유에는 원전 관련된 것이 없지만 우리가 일상적으로 볼 때 최고의 수사 책임자인 검찰총장의 징계 문제에 그 해당 수사 대상인 피의자의 변호인으로 활동을 최근까지 했던 분이 올라와서 법무행정을 꾸려가고 징계위원회에 참석을 해서 사안을 심리하고 의결한다? 이건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아마 스스로 회피를 하시고 예비심사위원들이 세 분이 계시기 때문에. 이건 지명하면 되거든요, 법무부 장관이.

그래서 외부심사위원 세 분은 임기가 3년이기 때문에 이분들은 다 이미 지명이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나머지 법무차관, 법무장관 이외에 검사 두 분 계시고 그다음에 예비심사위원들은 다 검사로 지명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분들 지명해서 꾸려가는 것이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길이지 또는 공정성을 확보하는 길이죠. 이 부분은 법무부 장관이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근택]
한 가지 말씀드리면 사안의 중대성을 말씀하시는데 사안의 중대라는 게 징계를 중한 징계를 한다 이 얘기가 아니에요.

사안의 중대라른 게 사회적인 관심이 집중돼 있고 검찰총장의 징계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 어떻게 할지.

그런데 그걸 자꾸 중징계한다고 언론에서 해석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아마 많은 분들이 중징계, 결국 해임 결정을 하지 않겠냐고 많이 예상을 하지만 정해진 게 아니다.

저는 그 말이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사실은 그렇게 예를 들어서 징계를 정해 놓고 한다고 하면 나머지 절차는 형식적인 게 되잖아요.

아마 기피, 회피 부분도 지금 명단을 왜 공개하지 않느냐. 이 얘기가 나오는데요. 징계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명단 공개 대부분 안 됩니다.

그리고 행정정보공개법에도 보면 내부적인 의사결정, 특히 감사라든지 인사 문제에 대한 것들은 공개 안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끝나고 나면 당연히 공개되겠죠. 저는 아마 현장에서 법대로 처리하면 된다고 봅니다. 기피 신청을 하면 거기서 과반 출석, 과반 찬성으로 결정할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하면 된다고 보고. 아까 제가 말을 실수한 것 같은데 아마 제척 인원 부분은 의사정족수에는 들어가는 것 같아요, 의결정족수에는 안 들어가고.

그 부분도 제가 보기에는 제척되거나 기피되는 분들이 나오게 되면 아마 정족수 문제도 조금 논란이 될 것 같습니다.

[윤기찬]
한 가지만 반복드리면 언론이 추측해서 그런 기사를 쓴 게 아니에요. 법무부의 대리인이 본인 말로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집행정지 신청의 특별한 실익이 없다.

이유는 뭐냐 곧 징계위원회가 2일에 열리는데 지금 집행정지 신청이 집행정지 된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실익이 없기 때문에 그건 중징계를 염두에 둔 발언이거든요.

거의 확실시되는 것처럼 말씀하셨기 때문에 언론이 그것을 받아서 해석을 한 거죠.

[현근택]
변호인의 경우에는 그 당시에 정직 이상의 중징계가 나온다면 집행정지의 실익이 없다고 이렇게 얘기한 것이기 때문에 저는 어느 정도 가정을 얘기한 것이 정직 이상 결정됐기 때문에 실익 없다, 이렇게 얘기한 건 아니죠.

[앵커]
알겠습니다. 이제 10일로 일단 연기가 돼서 방어권이 어느 정도 보장됐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지금 윤석열 총장 측에서는 징계위원 명단 요구도 했었고 또 감사서류도 요구했는데 감사서류 같은 경우에는 신문기사 철을 받았다고 얘기하거든요.

[현근택]
2000페이지 되는데 많이 빠졌다. 현철을 하다 보니까 중간에 목차 중에 빠진 게 있지 않느냐고 얘기를 하는데요.

아마 검사가 쓴 예를 들어서 죄가 안 된다는 삭제 부분도 빠졌다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 이건 사실 저희 같은 변호사들이 수사를 하거나 재판을 할 때는 항상 있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검찰이 만약에 기록을 줄 때도 모든 걸 다 주지는 않습니다. 관련된 것만 주거든요.

그러다 보면 예를 들어서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저런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항상 논란이 되지만 어쨌든 2000페이지 정도 된다고 하면 제가 보기에 그동안 조사한 건 대부분 들어 있다고 보고요.

보통은 아마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공소장이라고 할 수 있는 징계요청서 그 정도에 플러스 그에 관련된 자료들을 보면 되는 것이지 내부에 있는 모든 문서를 다 달라. 제가 보기에는 일반 공소라든지 수사 과정에도 그런 경우는 대부분 저는 없다고 보기 때문에, 물론 요청은 할 수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큰 실익은 없는 것 같습니다.

[앵커]
법무부에서 그렇게 제출한 것이 큰 문제는 없는 겁니까?

[윤기찬]
그런데 전제가 있죠. 그것이 본인들이 기록에서 누락시키지 않고 편철을 했는데 이중에서 이것은 증거로 제출할 필요가 없다고 해서 징계위원회에 제출할 자료에서 뺀 것은 이해가 될 수 있고 가능해요.

그런데 만약 그게 아니라면 문제가 있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징계위원 명단 비공개가 원칙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동의하기 어려운 것이 비공개의 의미가 사건 관계인에 대한 비공개인지 아니면 일반 공중에 대한 비공개인지 나눠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사기록 등을 볼 때 피고인이나 피의자는 사실 거기에 대한 비공개는 거의 없어요.

그런데 일반 공중에 대한 비공개는 많이 있죠.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면에 의해서 기피신청을 하게 되어 있는데 이 명단을 비공개한다? 저는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전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현근택 변호사 그리고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윤기찬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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