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 거주지 건물 번호까지 공개"...보호관찰도 강화

"조두순 거주지 건물 번호까지 공개"...보호관찰도 강화

2020.12.03. 오전 0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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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12년 선고받은 조두순, 오는 12일 출소 앞둬
피해자 가족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불안감도 커져
도로명과 건물 번호까지 공개하도록 법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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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아동 성범죄를 저질러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조두순이 오는 12일이면 만기 출소하면서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데요.

조두순의 거주지를 건물 번호까지 공개하도록 하는 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백종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 2008년 경기도 안산에서 8살 여아를 잔혹하게 성폭행한 조두순.

술을 마셨다는 이유로 심신미약이 인정되면서 징역 12년을 살았고, 오는 12일 출소를 앞두고 있습니다.

기존에 살던 곳으로 돌아온다는 소식에 피해자 가족의 불안은 극대화됐습니다.

[조두순 사건 피해자 아버지(지난달 12일) : (출소) 전에 가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나온 뒤에 이사 간다는 거는 의미가 없잖아요.]

인근 지역 학부모들의 불안도 커지는 상황.

이런 불안감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도록 조두순의 주소를 좀 더 자세히 공개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현재는 읍, 면, 동까지만 공개하는 아동 성범죄자의 거주지를, 건물 번호까지 공개하도록 법이 마련된 겁니다.

[정춘숙 / 국회 여성가족위원장 : 아동 청소년에 성 보호에 관한 일부 법률 개정안을 우리 위원회 안으로 제안하고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해자나 대리인의 접근을 금지하는 장소를 기존의 학교에서, 유치원까지로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보호관찰관에게 사법 경찰권을 부여하는 법안도 이미 본회의를 통과해, 보호 관찰 역시 강화될 전망입니다.

다만, 형기를 마치고도 보호시설에 격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은,

[추미애 / 법무부 장관 (지난달 26일) : 흉악 범죄자들에 대해 회복적 사법 처우의 일환으로 치료 및 사회 복귀를 목적으로 하는 친 인권적인 새로운 보안처분 제도의 도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정부 여당의 추진에도 인권 침해 논란 등이 있어 조두순 출소 전에는 도입되지 않습니다.

이 밖에도 아동 성범죄자의 외출을 제한하거나, 종신형을 선고하는 법안, 화학적 거세를 하는 법안 등도 일단 상임위 소위에서 더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그래도 최소한의 보완 조치는 마련됐습니다.

하지만 조두순이 범행을 저지른 지 벌써 12년, 출소를 앞두고서야 법안이 마련됐다는 점에서 정치권의 대응이 뒤늦었다는 비판도 피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YTN 백종규[jongkyu87@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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