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증가 개인·기업 세금 더 걷자"...장혜영 '코로나 재산세' 법 발의

"소득 증가 개인·기업 세금 더 걷자"...장혜영 '코로나 재산세' 법 발의

2020.11.23. 오후 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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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증가 개인·기업 세금 더 걷자"...장혜영 '코로나 재산세' 법 발의
ⓒYTN 뉴스 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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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위기 상황에도 소득이 크게 증가한 초고소득자와 법인으로부터 '특별재난연대세'를 걷어 재해 예방과 취약계층지원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장혜영 정의당 의원(비례대표)은 이날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안'과 '고용보험법 일부개정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등 3개 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재난 상황에서도 소득이 크게 증가하고 고성장을 달성한 고소득자와 기업에게 한시적으로 2022년 과세연도 귀속분까지 특별재난연대세를 부과하자는 취지다.

장 의원은 특별재난연대세에 대해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위기 상황에서 소득이 크게 증가했거나 높은 소득이 있는 기업 또는 개인에게 사회연대 차원에서 한시적으로 추가 과세하고, 이를 통해 마련된 재원을 재해 예방 및 취약계층 지원 또는 실업 대응 등에 사용하도록 하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이 법안에 따르면 "종합 소득금액이 1억 원 이상인 사람이거나 소득금액이 1000억 원 이상인 법인에게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상의 최고 세율을 100분의 5를 더한 세율을 적용하여 세금을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해당 과세 연도 종합소득금액이 7000만 원 이상인 자가 지난해에 비해 1000만 원 이상 소득이 증가하거나 소득금액이 100억 원 이상인 법인이 직전 과세 연도보다 소득금액이 50억 원 이상 증가했을 경우도 포함된다.

장 의원은 "최근 통계청 3분기 가계 동향조사 결과를 보면, 소득 1분위 가구, 하위 20%의 월평균 소득은 전년 동기대비 1.1% 감소한 반면 소득 5분위 가구, 상위 20%의 월평균 소득은 2.9% 증가해 위기로 인한 피해가 불평등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별재난연대세가 도입되면 재정 건전성 논란 없이 추가적인 재정 소요에 대응할 수 있다"며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완화하면서 연대와 협력을 통해 위기를 극복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법안 발의에는 장 의원 외에 정의당 강은비, 배진교, 류호정, 이은주, 심상정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이용빈, 장경태, 최혜영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YTN PLUS 이은비 기자
(eunbi@ytnpl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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