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성과 박수 vs 손팻말 시위...556조 예산안 심사 진통 전망

함성과 박수 vs 손팻말 시위...556조 예산안 심사 진통 전망

2020.10.28. 오후 4:03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앵커]
문재인 대통령 시정연설에 민주당은 함성과 박수로 화답했고, 국민의힘은 '이게 나라냐'며 손팻말 시위로 맞섰습니다.

어수선했던 시정 연설을 시작으로 국회는 556조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돌입했는데요.

벌써 가시밭길이 예상됩니다.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최아영 기자!

오늘 대통령 시정연설 분위기가 상당히 좋지 않았던 것 같은데, 국민의힘 의원들의 시위와 항의가 이어졌죠?

[기자]
분위기는 대통령의 시정연설 전 사전 간담회 때부터 좋지 않았습니다.

보통 대통령이 국회를 찾으면 국회의장과 여야 교섭단체 대표 등과 간담회를 하는데요.

먼저,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라임과 옵티머스 사건에 대한 특검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데 항의의 표시로 간담회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주호영 원내대표는 사전 간담회에 참석하려고 했는데, 청와대 경호처가 신원을 수색하면서 발길을 돌리자 분위기는 더욱 차갑게 변했습니다.

본회의장에선 야당 원내대표의 신체 수색을 함부로 하는 것은 의회에 대한 노골적 모욕이라며 거센 항의가 쏟아졌습니다.

이런 분위기는 대통령의 시정연설 내내 이어졌는데요.

대통령이 본회의장에 들어서자 민주당 의원들은 모두 일어나 박수를 보냈지만, 국민의힘 의원들은 일어서지 않았고요.

대통령 시정연설에 민주당 의원들은 환호를 보내며 스무 번 넘게 박수를 쳤지만, '이게 나라냐'며 항의성 손팻말을 내건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따금 고성을 지르기도 했습니다.

특히 야당 의원들 항의가 쏟아진 부분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언급한 부분이었는데요.

여야가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문 대통령이 공수처에 대해 언급할지 관심이 쏠렸는데, 시정연설 말미에 말을 꺼냈습니다.

들어보시죠.

[문재인 대통령 : 경찰법과 국정원법 등 권력기관 개혁법안도 입법으로 결실을 맺어주시길 바랍니다. 성역 없는 수사와 권력기관 개혁이란 국민의 여망이 담긴 공수처의 출범 지연도 이제 끝내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대통령이 퇴장할 때도 손팻말을 들고 항의의 뜻을 내보였습니다.

[앵커]
우여곡절 끝에 대통령 시정연설이 끝났습니다.

국회는 이제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돌입하죠?

[기자]
내년도 예산안 555조 8천억 원 규모입니다.

이미 정부는 본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인데요.

대통령 시정연설 뒤 국회는 곧바로 상임위별로 예산안을 예비심사에 들어갑니다.

이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 종합정책질의와 예결위 소위원회 심사 등을 거치게 됩니다.

내년도 예산한 처리 법정시한은 오는 12월 2일까지로 정해져 있는데요.

하지만 최근 5년 동안 국회가 법정시한 안에 예산을 처리한 적은 없었습니다.

이번에도 법정시한을 지키기 쉽지 않아 보입니다.

국민의힘이 현미경 심사를 예고하며 잔뜩 벼르고 있기 때문인데요.

내년도 예산안 가운데 15조 원 이상을 삭감하겠다는 의지입니다.

[추경호 / 국민의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 오로지 문 정권 임기 내에 원 없이 재정을 쓰겠다는 무책임한 빚 잔치 예산 편성으로 그 부담은 고스란히 차기 정부와 미래세대 전가하는 전형적인 떠넘기기, 먹튀 예산안입니다.]

국민의힘은 예산을 삭감할 100대 문제 사업으로 정부가 역점을 둔 한국판 뉴딜 사업 등을 지목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대통령이 보여준 의지들을 차질 없는 예산 확보로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하면서 야당과 또 한 번의 충돌을 예고했습니다.

[앵커]
이와 함께 오늘 본회의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도 보고됐죠?

[기자]
민주당 정정순 의원은 4·15 총선 과정에서 회계부정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찰이 여러 차례 소환을 요구했지만 정 의원은 국정감사 등 국회 일정을 이유로 조사에 응하지 않았는데요.

이에 검찰은 지난 5일 국회에 체포동의안을 제출했습니다.

체포동의안 요청 뒤 처음 열린 오늘 본회의에서 그 보고가 이뤄진 건데요.

국회법은 체포동의안이 본회의에 보고된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에 부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애초 민주당은 모레 본회의를 열고 표결하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여야 합의로 내일 오후 2시에 본회의를 열고 체포동의안을 표결하기로 했습니다.

본회의에 보고된 된 뒤 하루 만에 표결 절차를 밟는 겁니다.

본회의에서 국회의원 과반수 참석에 과반수가 찬성하면, 정 의원에 대한 검찰의 강제 구인이 가능합니다.

앞서 정 의원은 검찰이 피의 사실을 흘려 방어권을 무력화했고, 정당한 출석 불응을 불체포특권 뒤에 숨은 것처럼 비치게 했다며 사실상 검찰에 출석할 뜻이 없음을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최아영[cay24@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