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거부 대체복무자 첫 소집...교도소서 36개월 합숙복무

병역거부 대체복무자 첫 소집...교도소서 36개월 합숙복무

2020.10.27. 오전 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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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종교 등에 따른 병역 거부자들을 위한 대체복무제가 어제(26일) 처음 시행됐습니다.

군사 훈련을 받는 대신 36개월간 합숙 복무하며 교정 시설의 보조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보도에 이승윤 기자입니다.

[기자]
종교 등에 따른 병역 거부자들로 무죄 판결이 확정된 63명이 대전교도소 앞에 모였습니다.

교도소 내 대체복무 교육센터에서 군사 훈련 대신 3주 동안 교육을 받은 뒤 대전교도소와 목포교도소에 배치됩니다.

육군 현역병의 2배인 36개월간 합숙 복무하며 교정시설의 급식, 물품 배부, 보건위생, 시설관리 보조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무기를 쓰는 시설 방호나 강제력이 동원되는 경계 업무에선 제외되지만, 형평성을 고려해 신체 활동 위주의 업무를 맡게 된 겁니다.

[김진욱 / 대체복무요원 : 이미 제도가 마련된 것이기 때문에 기간이나 다른 방식에 대해서 이견은 없고요. 있는 제도를 충실하게 수행하는 게 목표입니다.]

교도관 근무복을 입고 하루 8시간 일하면서 일과 후나 휴일엔 휴대전화도 쓸 수 있으며 예비군 대체복무는 6년 차까지 수행합니다.

월급, 휴가는 현역병과 동일 수준의 처우가 적용됩니다.

복무를 이탈하면 이탈 일수의 5배를 연장 복무하고, 8일 이상 이탈하면 대체역 편입이 취소돼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대체복무제 시행은 양심적 병역 거부자의 대체복무를 병역에 포함하라는 2018년 헌법재판소의 판결 이후 2년 4개월 만입니다.

[신정우 / 법무부 교정본부 보안정책관장 : 대체 복무제는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양심의 자유와 병역의 의무를 조화롭게 실현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정부는 2023년까지 32개 기관에서 천6백여 명의 대체복무 요원이 근무할 수 있도록 생활관을 확충하고 교육 센터도 강원도 영월에 신축합니다.

첫 소집 인원을 포함해 대체역으로 편입된 인원은 626명으로 2차 소집은 다음 달 23일입니다.

내년도 소집 인원과 일자는 국방부, 법무부의 협의를 거쳐 결정됩니다.

YTN 이승윤[risungyoon@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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