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있저] 정치권 '공정경제 3법' 논란...국회 문턱 넘을까?

[뉴있저] 정치권 '공정경제 3법' 논란...국회 문턱 넘을까?

2020.09.28. 오후 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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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변상욱 앵커
■ 출연 : 최배근 /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최근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이른바 공정경제3법을 두고 재계와 일부 언론들은 기업 옥죄기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법안 내용 가운데 어떤 부분들이 논란이 되는 것인지, 또 부작용을 줄이려면 어떤 것들을 보완해야 되는지 건국대 최배근 교수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최배근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공정경제3법 얘기 들어가기 전에 재난지원금 얘기를 잠깐만 해 봐야겠습니다. 두 가지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신청하십시오, 재난지원금이 나갈 겁니다라고 했는데 안 하시는 분도 계시고 틀림없이 코로나19로 손실을 입었는데 대상자에 못 들어가는 경우도 있는 것 같고. 앞의 전자부터 얘기를 좀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 아직도 안 하고 계실까?

[최배근]
지금 안 한 규모가 한 전체 정부가 지금 지급하려고 하는 대상자 중에서 27%. 그러니까 인원 수로는 한 65만 명 정도가 되고요. 금액으로도 한 6800억 원 정도 된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분들 같은 경우 현장을 확인해 보니까 의외로 나이 많이 드신 분들도 많대요.

그래서 이분들은 인터넷 쓰는 것에, 인터넷 들어가서 인터넷으로 신청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 데 익숙하지 않으신 분도 있고. 그리고 정부가 1차 때 보게 되면 매출액 증빙 이런 걸 해놔서 그런 선입견을 가지고 있어서 그게 귀찮아서 아직 안 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면 언제까지 그냥 기다리는 겁니까? 시한이 있습니까?

[최배근]
원래는 오늘 오후 5시까지 마감하려고 했었는데요. 워낙 많은 분들이 아직 못하고 계시다 보니까 내일 오전까지로 연장을 하고 내일 오전까지 신청을 하면 일단 추석 전까지는 지급을 할 계획이라고 정부 관계자가 말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두 번째, 코로나19로 분명히 큰 손실을 입었는데 정부의 재난지원금이 가면 좋겠는데 손실을 입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대상이 안 되는 분들. 맨 처음부터 기준 선정을 할 때 고민을 했던 문제일 것 같습니다마는 이건 어떤 방법이 없을까요?

[최배근]
그게 지금 그러니까 추석 이후에나 어느 정도 정리가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정부 신청 사이트에 들어가보게 되면 지원 조건, 정부가 설정해 놓은 지원 조건이 있습니다. 거기에 해당이 되더라도 정부가 정보를 보유하지 않는 경우들은 일단 추석 이후로 다 미뤄놓고 있거든요.

그런 게 있고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대표적으로 체육시설 같은 경우들이요. 태권도장이라든가 이런 경우들은 국세청에 소위 말해서 국세 코드로 이게 안 잡혀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지자체에서 집합시설로 나중에 분류를 해서 정리를 해 줘야지만 정부가 처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화면에 계속해서 특별피해업종의 소상공인 조건들이 쭉 나갔는데 아무튼 좀 빨리 파악하시고 자기가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신 다음에 신청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정경제3법으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내용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늘 기억을 하시는 분이 아니라면. 설명을 한번 해 주시고 축조심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배근]
국민들이 굉장히 느꺼기에 법이기에 어렵게 느낄 수 있고 또 그게 그거 같기도 하고 그럴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공정경제3법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였듯이 우리가 시장경제는 기본적으로 공정경쟁을 전제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경제를 보게 되면, 시장경제를 보게 되면 굉장히 불공정한 부분들, 기울어진 운동장이 굉장히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러니까 그것과 관련해서 관련된 법안이 상법 하나가 있고요. 그다음에 공정거래법 분야가 있고 그리고 금융그룹감독법이 하나 있는데요.

상법이라고 한다면 일반적으로 상거래라든가 아니면 기업에 관한 법을 취급하는 분야고요. 그런데 이번에는 기업에 관련된 법들을 낸 거고요. 그래서 감사위원 분리선출이라든가 아니면 다중대표소송제, 이런 걸 얘기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뒤에서 설명드리겠지만요. 공정거래법 같은 경우는 소위 사익편취,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일감 몰아주기로 많이 알려져 있죠. 이 부분과 관련된 대상 조건과 관련된 것이고요.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전속고발건제를 수정한다든가, 개정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가장 손쉽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금융그룹감독법인데요. 우리가 금융그룹을 하게 되면 일반 국민들도 아마 그러니까 신한은행 하게 되면 신한금융지주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지주회사 형태로, 금융그룹이라고 하는 것은 금융회사가 2개 이상을 가지고 있는 이런 기업들을 말하는데. 그런데 지주회사 형태로 갖고 있는 것은 소위 금융지주 그룹이라고 해서 이미 감독법이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개별 금융회사 하나만 있는 회사들도 개별 금융회사 감독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주회사는 아닌데 금융그룹으로 되어 있는 이런 기업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앵커]
삼성이나 현대차 이런 거죠.

[최배근]
맞습니다. 현대캐피탈이 있고 그렇잖아요, 현대차 밑에요. 그다음에 교보 같은 경우도 그렇게 동부그룹인 DB도 그렇고 그런데요. 이런 비지주금융그룹회사들이 사각지대에 있었는데 이들이 사실 당연히 금융감독에 그동안에 다 포함시켜야 되는데 너무 때늦은 거죠. 그러니까 이 기업들이, 예를 들어서 삼성보험이 자기들의 보험 가입자들의 돈을 가지고 삼성전자 주식을 매수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의결권을 특수인에 대해서, 재벌 집안의 특수인에 대해서 의결권을 지원해 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했다가 삼성전자 주식의 가치가 만약에 떨어지게 되면 손실이 생길 게 아니겠습니까?

[앵커]
혹시나 생길 비위를 미리 막아야겠다고 하는 거군요?

[최배근]
그렇죠.

[앵커]
그런데 예를 들면 감사를 이사 중에서 뽑지 않고 밖에서 반드시 데려와서 뽑으라고 하면 그러면 이건 좀 기업 입장에서는 난감하겠습니다.

[최배근]
그런데 기업이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도 기업도 그러니까 일반 민주주의 원리가 어느 정도 적용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최고 경영자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사회라는 게 있고 감사위원회라는 게 있는데요. 그런데 이사회의 기본적인 기능이 최고 경영을 하시는 분들을 일정하게 제대로 경영을 하는가 안 하는가를 관리할 의무가 있습니다. 주주들의 이익을 위해서요.

그리고 감사는 또 감사의 기능이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보게 되면 이사회가 거수기 역할을 한다는 이런 말이 있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재벌 총수가, 대주주가 이사회나 감사위원회의 감사를 다 사실상 장악을 하고 있는 이런 형국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대로 견제와 균형이 안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대주주 말고 일반 주주들의 이익을 위해서 역할을 해야 되는 이사회나 감사가 제대로 못 한다고 해서 그래서 감사위원 중에서 한 명을 주주총회에서 선출을 하게 하자. 그리고 원래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보면 감사위원회에 감사위원이 세 분입니다. 그러니까 한 분 정도 주주총회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커다랗게 위협이 되는 것도 아니고요.

[앵커]
결국 기업에서 벌어질 뭔가 비위라든가 불공정한 행위들에 대해서 조목조목 법마다 더 장치를 강화하는 것 같은데 기업들은 정부가 이렇게 협조해 달라고 해서 투명하게 다 하려고 애를 쓰는데 이런 것까지 또 만들어서 얹어서 자꾸 힘들게 하느냐라고 하는 것 같고. 거기에 대해서 보수야당은 반대를 해야 되는데 김종인 위원장 같은 경우는 그래야지 하면서 또 경제민주화에 대해서는 선봉이고... 국회 통과 무사히 될까요?

[최배근]
이게 지금 김종인 위원장이 그랬거든요. 박근혜 정부 때 했던 것보다 오히려 약하다, 이런 표현까지 썼거든요. 실제로 약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대주주 입장들을 많이 배려해서 이번에 정부가 이걸 입법 발의했어요. 그래서 아까 감사위원 분리선출도 1명 정도로 했듯이 여러 가지... 그래서 소위 말해서 공익법인의 의결권 제한 같은 경우도 2026년까지 천천히 가게 해 놨어요. 그러니까 재계가 준비할 시간도 주고 해놓은 겁니다.

기본적으로 그러니까일반 주주들의 이익을 조금 더 하고 기업의 경영을 투명하게 하자는 것은 사실 기업 가치의 제고에도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대주주도 굉장히 그것으로 인해서 이익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국민의힘에서는 이번에 김종인 비상대책 체제가 들어서면서 경제민주화를 기본적으로 중요한 하나의 원칙으로 제시를 했거든요.

그런 점에서 저는 이번에 이 부분이 관철시킬 수 있는 양자가 어쨌든 간에 수렴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재계에 그렇게 위협되는 부분이 실제로 뜯어보면 많지가 않아요. 없다는 점에서 국민의힘이 그러니까 이 정도 못 한다면 저는 국민의힘이 아니라 재벌의힘당으로 바꿔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최 교수님, 오늘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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