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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호정 정의당 의원 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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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호정 정의당 의원은 12일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는 성행위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한 '비동의 강간죄(성범죄 처벌 강화를 위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를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대표 발의했다.
류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범죄 처벌을 통해 보호해야 하는 법익은 성적 자기 결정권"이라며 "우리 헌법이 보장하는 행복추구권과 인격의 일부"라고 밝혔다.
개정안에서 구성 요건을 상대방 동의가 없는 경우, 폭행·협박 또는 위계·위력인 경우로 유형화해 '비동의 강간죄'를 도입하게 했다. 류 의원은 "'반항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폭행과 협박'으로 간음한 경우에만 강간죄 성립을 인정하는 법원의 해석은 더 이상 피해자를 보호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업무상 위계 위력에 의한 간음죄'를 삭제하고 기본 강간죄 구성요건을 확장한다고 했다. 류 의원은 실제 위계·위력이 존재해도 특수고용 관계에 해당하지 않으면 업무상 관계로 인정되지 않아 적용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류 의원은 개정안이 구성요건과 형량을 고치는 안이 아닌 성범죄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율하는 형법 제32장을 시대의 변화, 국제적 흐름에 맞추어 재정비했다고 강조했다.
류 의원은 법안에서 '간음(姦淫)'이라는 표현을 모두 '성교(性交)'로 바꿨다고 밝혔다. 그는 "간음은 '결혼한 사람이 배우자가 아닌 이성과 성관계를 맺음'을 의미한다"라며 "한자 '간(姦)'은 '계집 녀(女)' 자를 세 번 쌓은 글자로 '간악하다'라는 뜻을 담고 있다. ‘여성 혐오적’ 표현을 바로잡는 한편 '유사성행위' 등 간음이 아닌 행위를 포괄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해당 법안에는 심상정 대표·배진교 원내대표, 류호정·장혜영·강은미·이은주 의원 등 정의당 의원 6명 전원이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국회부의장인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권인숙·양이원영·윤재갑·이수진(비례)·정춘숙 민주당 의원, 최연숙 국민의당 의원도 함께했다.
YTN PLUS 이은비 기자
(eunbi@ytnplus.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류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범죄 처벌을 통해 보호해야 하는 법익은 성적 자기 결정권"이라며 "우리 헌법이 보장하는 행복추구권과 인격의 일부"라고 밝혔다.
개정안에서 구성 요건을 상대방 동의가 없는 경우, 폭행·협박 또는 위계·위력인 경우로 유형화해 '비동의 강간죄'를 도입하게 했다. 류 의원은 "'반항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폭행과 협박'으로 간음한 경우에만 강간죄 성립을 인정하는 법원의 해석은 더 이상 피해자를 보호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업무상 위계 위력에 의한 간음죄'를 삭제하고 기본 강간죄 구성요건을 확장한다고 했다. 류 의원은 실제 위계·위력이 존재해도 특수고용 관계에 해당하지 않으면 업무상 관계로 인정되지 않아 적용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류 의원은 개정안이 구성요건과 형량을 고치는 안이 아닌 성범죄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율하는 형법 제32장을 시대의 변화, 국제적 흐름에 맞추어 재정비했다고 강조했다.
류 의원은 법안에서 '간음(姦淫)'이라는 표현을 모두 '성교(性交)'로 바꿨다고 밝혔다. 그는 "간음은 '결혼한 사람이 배우자가 아닌 이성과 성관계를 맺음'을 의미한다"라며 "한자 '간(姦)'은 '계집 녀(女)' 자를 세 번 쌓은 글자로 '간악하다'라는 뜻을 담고 있다. ‘여성 혐오적’ 표현을 바로잡는 한편 '유사성행위' 등 간음이 아닌 행위를 포괄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해당 법안에는 심상정 대표·배진교 원내대표, 류호정·장혜영·강은미·이은주 의원 등 정의당 의원 6명 전원이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국회부의장인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권인숙·양이원영·윤재갑·이수진(비례)·정춘숙 민주당 의원, 최연숙 국민의당 의원도 함께했다.
YTN PLUS 이은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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