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사일의 정치학...사거리 800km 제한 해제될까?

미사일의 정치학...사거리 800km 제한 해제될까?

2020.08.02. 오전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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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근 한미가 미사일 지침을 개정해 고체연료를 이용한 우주발사체를 쏠 수 있도록 한 사실 전해드렸죠.

한미 간 남아있는 문제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건 800km 사거리 제한인데요, 미사일 주권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이를 해제하는 노력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사거리 제한 해제가 본격화할 경우 또 다른 문제는 없는지 김문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1979년 한미가 미사일 지침을 체결하며 기술이전과 사거리 제한에 합의했습니다.

이에 따라 당시 우리가 만든 미사일은 사거리가 180km로 제한됐습니다.

또, 군사전용 가능성을 우려해서인지 미국은 우주발사체에 고체연료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이번 미사일 지침 개정으로 우주발사체의 고체연료 사용 불가 굴레는 벗어났지만, 미사일 사거리는 여전히 제한적입니다.

그동안 진행된 세 차례의 지침 개정에서도 사거리는 800km로 늘리는데 그쳤습니다.

사거리 제한이 미사일 주권을 침해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되면서 신중하게 이를 해소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신종우 / 한국국방안보포럼 사무국장 : 우리가 당장 개발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800km(이상) 고체(연료)형 미사일을 충분히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자주적 국방력에 의미가 있습니다.]

다만, 800km로 제한한 것은 북한만을 겨냥한 것인데, 사거리 제한이 해제될 경우 미사일은 무기로서의 기능에 더해 정치-전략적 목적도 추가됩니다.

사드 배치 문제에서 보듯 중국과 러시아의 반발과 일본의 중장거리 미사일 개발 명분으로 작용할 가능성 등을 고려해야 하고, 공격용 무기라는 점에서 자칫 주변국과 불필요한 군비경쟁이나 군사갈등이 촉발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미사일 주권을 포기할 수 없는 만큼 주변 국가의 의심을 해소하며 사거리 제한 해제를 확보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YTN 김문경[mkkim@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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