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본회의 통과...통합당, 반대 토론 후 퇴장

주택임대차보호법, 본회의 통과...통합당, 반대 토론 후 퇴장

2020.07.30. 오후 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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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이른바 임대차 3법 가운데 일부인 주택과 상가 임대차 보호법 개정안이 처리됐습니다.

미래통합당은 본회의장에 들어오긴 했지만 통합당 의원의 반대 토론 이후 모두 퇴장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보겠습니다. 최민기 기자!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된 법안들 소개해주시죠.

[기자]
오늘 국회 본회의에 올라온 안건은 모두 4개인데요.

이 가운데 관심을 모은 것은 더불어민주당이 시급한 처리를 강조해왔던 주택 임대차보호법 개정안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었습니다.

특히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세입자가 기존 2년 계약 이후 추가로 2년 계약을 연장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고요.

집주인이 임대료를 5% 이상 올릴 수 없는 조항도 들어 있습니다.

개정안은 법안 공포 뒤 효력이 발생하고, 법 시행 전에 체결된 임대차 계약에도 소급 적용됩니다.

함께 통과된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에는 보증금의 기준을 심의하기 위한 위원회를 법무부에 신설하고,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확대하는 등의 조치가 포함됐습니다.

민주당 송기헌 의원은 찬성 토론을 통해 이번 개정안은 시장의 혼란과 임차인의 갑작스러운 부담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송기헌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이번 개정안은 시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법의 개정에 따른 임차인의 갑작스러운 부담을 최소한으로 줄이기 위한 최소한의 보장 장치를 줬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후 두 법안은 표결에 부쳐졌고요.

재석 인원 187명 가운데, 무소속 김태호 의원을 뺀 186명이 찬성표를 던져 압도적으로 통과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김태년 원내대표는 앞서 오늘 아침 회의에서 주택과 상가 임대차보호법을 시작으로 나머지 부동산 입법도 이번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며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이와 별도로 오늘 본회의에서는 김현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효재 전 한나라당 의원을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으로 추천하는 안 역시 가결됐습니다.

[앵커]
미래통합당은 오늘 역시 강하게 반발했죠?

[기자]
네, 일단 통합당은 오늘 본회의장에는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통합당 의원 대다수는 반대 토론만 했을 뿐 표결에 참석하지 않고 본회의장을 빠져 나갔습니다.

다만 오늘 법안 처리된 법안과 관련해 윤희숙 의원은 자유발언을 통해 비판을 이어갔는데요.

윤 의원은 법을 만들 때는 최소한 최대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문제가 무엇인지 점검해야 하고, 그를 위해 상임위 축조심의과정이 있는 것인데 이를 민주당이 무시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윤희숙 / 미래통합당 의원 : 우리나라 천만 인구의 삶을 좌지우지하는 법을 만들 때는 최소한 최대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문제가 무엇인지 점검해야 합니다. 그러라고 상임위원회의 축조 심의 과정이 있는 겁니다.]

이처럼 통합당은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바탕으로 야당을 무시한 채 의회 독재를 하고 있다고 문제제기 하면서 다음 행보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연 의원총회에서도 이 부분이 집중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부 의원들은 국회 일정 보이콧이나 필리버스터 같은 강경한 투쟁을 주장하기도 했지만 결론은 나지 않았습니다.

원내 각 상임위에서 지속적으로 반대 목소리를 내면서 동시에 장외투쟁 가능성도 열어둔다는 방침인데요.

주 원내대표는 사회적 거리 두기 등으로 장외투쟁의 시기와 방법이 고민이지만, 국회에서 여당이 무지막지하게 밀어붙이면 국민에게 호소하는 방법도 고민해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최민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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