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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 국회 본회의 통과…통합당 불참
전·월세 계약, 2년 뒤 추가 2년 계약 연장 가능
전·월세 임대료 상승률 5% 이내로 제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도 국회 본회의 통과
상가건물 임대차위원회 구성·분쟁조정위원회 설치 확대
▶ 자세한 소식은 곧 이어집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전·월세 계약, 2년 뒤 추가 2년 계약 연장 가능
전·월세 임대료 상승률 5% 이내로 제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도 국회 본회의 통과
상가건물 임대차위원회 구성·분쟁조정위원회 설치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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