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있저] 이재명 지사직 유지...대법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

[뉴있저] 이재명 지사직 유지...대법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

2020.07.16. 오후 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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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변상욱 앵커
■ 출연 : 신장식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한 대법원 선고와 관련해서 신장식 변호사와 얘기를 더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신장식]
안녕하세요.

[앵커]
오늘 21대 국회 개원인데 대통령은 연설문을 아홉 번 고쳐가면서 준비를 했는데 대통령 연설 또 그 뒤로 밀렸습니다. 아무튼 큰 소식이었습니다. 대법원 판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렇게 물으면 약간 어폐가 있는지 모르지만 보시기에 어땠습니까?

[신장식]
일단 법률적으로 보자면 논란이 됐었던 공직선거법상의 허위사실 공표와 관련된 혐의의 판단기준을 전원합의체를 통해서 결정했다. 그래서 이후에도 하나의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두 번째로는 정치적인 측면에서 보자면 대법원 법대가 이재명 지사께서 나는 단두대에 있다고 얘기했는데 그 법대가 사실은 단두대가 아니라 이재명 지사에게는 도약대가 됐다. 이렇게 평가를 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어떤 뉴스에서는 두 표 차이로 이겼다고 하는데 그건 상당히 어폐가 있는 표현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7:5라면 한 사람만 건너갔으면 결론을 못 내리고 계속 연기됐을 수도 있는.

[신장식]
결론을 못 냈으면 계속해서 심리가 더 길어져서 전원합의체 안에서 토론이 장시간 더 길게 이어졌을 걸로 보입니다.

[앵커]
그러면 전원합의체에서 결국 원심을 파기하게 된 그 법률적인 설명을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신장식]
단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침묵은 웅변이 아니다.

[앵커]
적극적으로 해석한 게 아니다.

[신장식]
2심 판결에서 보면 침묵한 것이 적극적으로 반대되는 사실을 진술한 것과 마찬가지로 사실을 왜곡하는 정도에 이르렀다라고 이렇게 판단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이걸 보고 마찬가지로 판결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침묵한 것이 적극적으로 거짓을 진술한 것과 마찬가지다 이렇게 평가를 했었는데.

대법원에서는 다수 의견에서는 정확하게 어떤 사실을 적극적으로 알리려고 하는 의도에서 한 침묵한 것은 적극적 공표행위라고, 공개적인 발표행위다, 웅변이다 이렇게 판단할 수 없다고 본 것이고 또 소수 의견에서는 피고인이 상대 후보자의 질문 의미를 소수 의견에서는 그러한 침묵이 사실은 여전히 적극적으로 공표한 행위와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항소심의 의견을 받아들였던 거죠. 그래서 크게 보자면 구체적인 법리로 보자면 마찬가지로 볼 수 없다, 침묵은. 이런 게 있고요.

그런데 판결문을 전체적으로 다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현재 드러나 있는 판결 요지를 놓고 보자면 사실은 다수 의견과 소수 의견 사이에 사법부와 선거, 즉 민주주의와의 관계 그다음에 표현의 자유와 공정성의 관계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자면 굉장히 날카롭게 서로 관점이 다른 점이 확인이 됩니다.

다수 의견에서는 공정성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도구로써 기능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반면 소수 의견은 표현의 자유는 공정성을 전제로 해서 성립한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다수 의견 같은 경우 광범위하게 보장하지 않고 이걸 건건이 검찰과 사법부가 개입하면 민주주의의 이념 자체가 훼손될 수 있다. 그래서 정치적 표현의 자유에는 법적 판단으로부터 자유롭고 중립적인 공간이 필요하다. 이것을 바로 표현의 자유의 숨쉴 공간이다라고 문학적인 표현까지 이렇게 이야기를 해 주었거든요.

[앵커]
만약에 선거토론회가 열렸는데 거기에 워딩들을 쫙 정리한 다음에 검사들이 달려들고 판사들이 달려들기 시작하면 그러면 누가 말을 마음 놓고 하겠느냐 이런 뜻도 담겨 있나요?

[신장식]
그렇게 구체적으로 얘기했습니다. 사후에 그것을 일일이 단어 하나하나를 일일이 메스를 대서 들여다본다면 자유로울 사람 아무도 없다. 이렇게 되면 표현의 자유는 질식될 수밖에 없다. 숨쉴 공간이 사라진다는 거죠.

[앵커]
그건 어떻게 보면 이재명 지사의 없습니다라고 한 답변도 마찬가지지만 항간에 떠돌던 모든 의혹을 갖다가 이재명 지사에게 막 쏟아부은 측도 마찬가지겠죠.

[신장식]
그럴 수 있습니다.

[앵커]
언론의 표현의 자유라고 하는 건.

[신장식]
결국 그것은 여론의 자유시장, 언론의 자유시장에서 그리고 유권자들의 판단에서 결정되어야 되는 것이지 그걸 일일이 법률상의 잣대로 아주 촘촘한 그물로 옭아매서는 민주주의의 이념 자체가 훼손될 수 있다고 하는 판단을 대법원에서 한 거죠.
[앵커]
알겠습니다. 2심 재판부가 이 법리를 잘못 생각한 것이다, 오해한 것이다라고 하는 부분은 어떤 겁니까?

[신장식]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마찬가지로 이 부분은 잘못했다. 그러니까 침묵한 것을 적극적인 허위사실 공표라고 봤던 것은 법상 허위사실 공표의 법리를 오해한 것이다라고 해서 그 부분을 굉장히 명시를 해서 파기환송을 수원고법에서 다시 판단해 봐라라고 돌려보낸 거죠. 구체적으로는 아까 TV토론 같은 경우에서 이게 TV토론은 예측하지 못한 가운데서 이야기들이 오고 가는데. 거기에다가 연설할 때같이 일방적인 자기 의견을 표명할 때 같은 그런 법의 잣대를 들이대서는 안 된다. 그런데 2심은 그런 잣대를 들이댔던 것 아니냐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앵커]
그런 점에서는 소수 의견도 상당히 날카로웠습니다. 대통령 후보 또는 도지사 후보로 나서서 선거 토론회에 나가는데 다 준비해서 작정한 다음에 나가서 딱 대답할 거 대답하고 자를 것 자르고 하는 거지 그냥 가서 즉흥적으로 아닐 것이다.

[신장식]
물론 그런 측면도 분명히 소수의견에서 지적한 측면도 굉장히 심사숙고했다라는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TV토론이라는 게 아무리 짜여진 틀 안에서 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돌발적인 상황이라는 건 나타나기 마련이거든요. 그리고 변호사들도 재판을 하다 보면 다 틀에 짜여진 대로 진행될 것 같지만 하다 보면 재판은 어떻게 될지 몰라. 또 회사에서도 그럴 겁니다. 회의 준비 아무리 완벽하게 해도 회의가 어떤 결과가 도출될지는 아무도 사실 모르거든요. 그래서 그런 상황을 충분히 현실에서의 TV토론에서 벌어지는 상황을 다수 의견에서는 충분히 고려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결국 선거토론에서는 약간의 인신공격을 포함해서 상대방에 대한 의혹을 퍼부어대고 거기에 대해서 요리조리 잘 빠져나가기도 하고 딱 잘라버리기도 하고 뭉퉁그려서 넘어가기도 하고 할 때 그다음에 그걸 반박하고 증거를 제시하고 이래야지 거기다가 다 나중에 고소해서 법으로 가져갈 수는 없다는 거군요.

[신장식]
그렇죠. 그 부분을 다수 의견은 굉장히 명확하게 얘기했어요. 자칫하면 민주주의, 선출 절차 자체를 검찰과 사법부의 손에 다 맡이게 되는 꼴이 된다. 이건 우리가 자제해야 되는 것 아니냐. 더 돌아가면 사법적극주의냐, 사법소극주의냐 여기까지 가는데요. 그런 철학적 기반이나 사법과 민주주의의 관계를 어떻게 볼 거냐가 굉장히 사실은 논리정연하게 소수의견과 다수의견이 부딪히고 있는 그런 현장이었습니다, 사실 보면.

[앵커]
판결문 나오면 소수의견, 다수의견을 기자들이 한번 쭉 읽어보면서 공부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말 명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신장식]
TV토론이나 이런 데서 그런 공방이 표현의 자유가 충분히 보장되는 가운데 공방이 이루어지고 나면 사실은 이제 남은 것은 언론의 역할입니다. 언론이 그 부분을 정확하게 팩트체크를 하고 그 주장에 논리적 비약이 있었는지 정확하게 체크해내는 것. 이것이 언론의 역할이고 그런 언론의 필터링을 거쳐서 유권자들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표현의 자유 그리고 허위사실 공표에 관련해서는 대법원은 그런 측면을 옹호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사법의 개입은 최소화할 테니까 그 자리는 언론이 책임지고 맡아야 된다는 말씀으로. 이렇게 되면 만약에 서울, 부산에 경기까지 뭔가 문제가 생겨서 재보궐선거가 이루어진다면 이건 정권으로서는 정권 심판론에 가도 할 말이 없는.

[신장식]
대선 전초전이죠.

[앵커]
큰 사항이었죠. 일단 경기는 빠졌습니다. 이재명 경기지사의 입지는 어떻게 될 거로 예상하십니까?

[신장식]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본인은 단두대라고 말씀을 했지만 사실은 도약대가 되었다. 말하자면 앞으로 형님 강제입원과 관련된 이슈에 대해서는 정치적으로 어떤 얘기를 하더라도 저 대법원에서 무죄판결 받았습니다라고 하는 한마디로 사실은 그런 정치적 공격은 방어할 수 있는 굉장히 큰 명분을 가졌고 또 이번 코로나 사태에서 보여줬던 추진력, 실천력이 있었기 때문에 상당한 정도의 본인으로서는 도약대를 만들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하지만 지금 호재가 왔다고 해서 지금보다 더 적극적으로 어떤 행보를 보이기보다는 경기도정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안정감을 이번에는. 이전에 실천력에 대해서는 유권자들이 많이 인정을 했거든요. 그런데 안정감 측면에서 의문부호가 있었다면 안정감을 주기 위한 행보들을 해나가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해 봅니다.

[앵커]
어떻게 보면 법원에 얽혀 있는 이 사건 때문에 공격하면 다 그것만 공격했는데 이게 없어지면 다른 걸 찾을 수도 있는 거고. 조심해야...통합당은 그런 의미에서 상당히 의미 있는 충고를 한 것 같습니다. 이제 도정에나 신경쓰시고 대권은 신경 쓰지 마시오라고 했는데. 어떻게 보면 같은 결과적인 얘기가 되겠습니다.

[신장식]
그래서 그 이야기를 사실은 속내야 정치를 하는 사람이 대권을 신경 안 쓰고 어떻게 도정을 돌보겠습니까마는 실제로는 이재명 지사는 도정에 전념하고 안정감을 주는 쪽으로 해서 국민들의 지지를 더 이끌어내기 위해 노력하지 않을까.

[앵커]
알겠습니다. 신 변호사님, 오늘 고맙습니다.

[신장식]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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