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예배 외 교회 모임 금지...위반 시 신도도 처벌

정규예배 외 교회 모임 금지...위반 시 신도도 처벌

2020.07.08. 오후 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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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는 최근 코로나19 확산이 교회 소규모 모임 등에서 비롯된 경우가 많다며, 정규 예배 이외의 교회 행사와 모임을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식사 제공도 금지되고, 위반 시에는 교회 관계자뿐 아니라 이용자도 처벌됩니다.

정세균 국무총리의 발언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정세균 / 국무총리]
코로나19 국내발생 확진자가 등락을 반복하며 여전히 불안한 모습입니다. 최근 감염사례를 분석해 보면, 교회의 소규모 모임과 행사로부터 비롯된 경우가 전체의 절반가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전국의 교회를 대상으로 핵심 방역수칙을 의무화합니다. 교회 전체를 고위험시설로 지정하는 조치는 아닙니다만, 정규예배 이외의 각종 모임과 행사, 식사 제공 등이 금지되고 출입명부 관리도 의무화됩니다.

핵심 방역수칙을 위반할 경우, 교회 관계자뿐만 아니라 이용자에게도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코로나19로부터 국민안전을 지키기 위해 내린 불가피한 결정임을 이해해주시기 바라며, 종교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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