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제 본격 시행...10월 첫 소집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제 본격 시행...10월 첫 소집

2020.06.30. 오후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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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대체복무 희망자 오늘부터 온라인 접수
7월 중순 이후 첫 대체복무 심사위 개최
2019년 12월, 대체복무제 신설 법안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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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종교적 신념 등 양심의 자유에 따른 대체복무 제도가 오늘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시행 첫날부터 온라인 접수가 잇따랐는데요, 이들이 대체복무자로 확정되면 오는 10월 첫 소집이 이뤄지게 됩니다.

김문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종교적 신념 등에 따른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 신청이 시작된 첫 날.

24시간 접수하는 병무청 온라인을 통해 대체복무 신청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병무청은 이들을 상대로 7월 중순 이후 첫 심사위원회의를 열어 대체복무 적격 여부에 대한 심사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대체복무 판단 기준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김정수 / 병무청 부대변인 : 첫 번째로, 양심의 실체가 존재하는가? 즉 양심의 실체. 두 번째, 그 양심이 거짓이 없고 진실한가? 양심의 진실성. 세 번째, 그 양심이 삶의 전부를 지배하는가? 양심의 구속력. 여기에 대체복무제를 경험한 미국, 독일, 대만 등의 운영사례를 참고해왔고 심사를 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대체복무 신청자의 학창 시절 선생님이 기록한 내용도 확인하고, 지인에 대한 대면조사 등을 통해 신청자의 양심을 집중 살펴본다는 계획입니다.

이 같은 과정을 거쳐 대체복무가 확정되면 오는 10월부터 대체복무 요원으로 소집됩니다.

교정시설에서 군사훈련 없이 36개월 동안 합숙하며 급식과 시설관리 등의 업무로 군복무를 대신합니다.

관련 병역법이 지난 2018년 6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이 난 이후 지난해 말 대체복무제가 새로 제정됐습니다.

군복무 형평성 문제를 놓고 많은 논란 끝에 시행되는 제도인 만큼 7월 중순 이후 나올 첫 판단 기준도 국민적 관심을 모을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문경[mkkim@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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