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3년의 역사...역대 국회의원 선거는?

73년의 역사...역대 국회의원 선거는?

2020.04.12. 오전 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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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우리나라 민주주의를 키워온 선거는 1948년 제헌 국회의원선거를 시작으로 73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요.

총선을 앞두고 국회의원 선거의 역사와 변화를 LG헬로비전 충남방송 김단비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기자]
해방 후 처음 치러진 1948년 제헌 국회의원선거.

만 21살 이상의 성인이라면 누구에게나 똑같이 한 표씩 주어지는 평등선거 원칙이 적용됐습니다.

국회의원 수는 200명, 95.5%의 매우 높은 투표율을 기록했습니다.

제3대 총선은 6·25 전쟁 이후 혼란 속에서 치러졌습니다.

휴전선 이북의 7개 선거구를 제외하고 203곳에서 투표가 실시됐습니다.

4·19 혁명을 거쳐 치러진 제5대 총선에서는 개정된 헌법에 따라 양원제가 처음 도입됐으며 민의원과 참의원이 각각 따로 선출됐습니다.

하지만 1961년 5·16 군사정변으로 국회의원 임기를 모두 채우지 못하고 다음 선거가 치러집니다.

헌정 사상 최초로 전국구 비례대표제가 도입된 건 제6대 총선입니다.

의원 정수는 역대 가장 적은 175명으로 대폭 줄었습니다.

제7대와 8대를 지나 유신헌법 제정 이후 실시된 9대 총선에서는 한 선거구당 2명의 의원이 선출되는 중선거구제가 실시됐습니다.

또 유신헌법에 따라 국회의원 정수의 1/3에 해당하는 73명은 1972년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선출됐습니다.

이렇게 70년대와 80년대 중반을 지나 1988년 제13대 총선은 6·10 민주항쟁 이후 진행된 첫 선거입니다.

국회의원 의석수는 299석, 한 선거구에서 한 명을 뽑는 소선구제가 적용됐습니다.

2000년, 16대 총선에서는 선거제도에 있어서 많은 변화가 있었던 때입니다.

후보자의 전과기록이 공개됐고 사상 처음 시각 장애인을 위한 점자형 선거공보와 함께 부재자 투표 안내문이 발송됐습니다.

이어 4년 뒤 치러진 선거에선 지역후보자 외에 정당에 또 한 번 투표하는 지금의 1인 2표제가 실시됐습니다.

또 선거범죄 신고 포상금 제도와 같은 깨끗한 선거를 위한 각종 장치들이 마련됐습니다.

제19대에 들어서는 국회의원 300인 시대가 개막했습니다.

2012년 7월 출범을 앞두고 있던 세종특별자치시에 대한 선거가 따로 치뤄졌기 때문입니다.

재외선거 도입으로 선거권 보장도 확대됐습니다.

국회의원 선거에서 첫 사전투표가 도입된 20대 선거를 거쳐 21대 총선에서는 만 18살 이상 국민에게 선거권이 주어집니다.

국회의원 수는 300명으로 동일합니다.

민주주의 꽃이라 불리는 선거.

1948년 정부 수립 이후 73년 동안 수많은 선거를 통해 오늘날의 모습을 갖췄습니다.

헬로TV뉴스 김단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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