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수 공천 받았는데...선관위, 오세훈 선거법 위반 고발

단수 공천 받았는데...선관위, 오세훈 선거법 위반 고발

2020.03.04. 오후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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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선거관리위원회가 미래통합당 서울 광진을 예비후보인 오세훈 전 서울시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이미 통합당 공천관리위원회가 오 전 시장을 이 지역 단수 후보로 결정한 가운데 벌어진 일이어서 공관위의 고심이 깊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김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지난해 자유한국당 당 대표 선거에서 낙선한 뒤 서울 광진을 지역구에 자리를 잡고 일찌감치 총선을 준비해왔습니다.

최근에는 미래통합당 공천관리위원회로부터 경쟁력을 인정받아 단수 후보로도 낙점됐습니다.

[김형오 / 미래통합당 공천관리위원장(지난달 13일) : 단수 후보 중에서도 오세훈 후보 지역, 그리고 오늘 면접을 본 성남 중원의 신상진 후보 지역은 사실상 확정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거침없던 오 전 시장의 행보에 비상등이 켜졌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며 오 전 시장을 검찰에 고발한 겁니다.

오 전 시장이 지난해부터 명절 때마다 자신이 사는 아파트의 경비원 등 5명에게 모두 120만 원을 건넸던 게 문제가 됐습니다.

현행 공직선거법에는 국회의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선거구 안에 있는 사람에게 기부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오 전 시장은 고생하는 분들에 대한 수고비 차원에서 돈을 드렸던 것으로 자신의 불찰이지만 이런 일이 처벌받을 사안이냐며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오 전 시장에게 닥친 위기에 당 공관위도 고민에 빠지게 됐습니다.

통합당 공천 기준에는 불법을 저지른 경우 배제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긴 하지만, 판결이 아닌 고발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김형오 공천관리위원장은 협의할 시간이 없었다며 공식보고를 받은 뒤 논의해보겠다며 애써 말을 아꼈습니다.

[김형오 / 미래통합당 공천관리위원장 : 아직 공식적으로 (보고를) 받지를 못했습니다. 다만 뉴스를 보도만 접했기 때문에 아직 일체 협의할 시간이 없었죠.]

물론 아직 기소도 되지 않은 만큼 오 전 시장의 공천을 유지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공관위가 오 전 시장의 손을 들어준다고 해도 여당의 고민정 전 청와대 대변인과 첨예한 승부를 펼치고 있는 상황 속에 통합당은 또 한 번 넘기 어려운 암초를 만났습니다.

YTN 김주영[kimjy0810@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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