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쓴 국회, '코로나 3법' 의결

마스크 쓴 국회, '코로나 3법' 의결

2020.02.26. 오후 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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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국회 본회의에서 ’코로나 3법’ 처리
문희상 국회의장 등 본회의 참석자들 마스크 착용
코로나 3법, 검역법·감염병 예방관리법·의료법으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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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방역과 검역 수준 등을 강화하는 이른바 코로나 3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에는 문희상 국회의장과 참석 의원 거의 전원이 마스크를 쓰고 법안을 통과시키는 이례적인 모습을 연출하기도 했습니다.

김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문희상 국회의장이 하얀 마스크를 착용한 채 국회 본회의장 단상에 올라왔습니다.

법안을 설명하는 의원도, 투표를 하는 의원들도 모두 마스크를 빼놓지 않았습니다.

코로나19가 급속하게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여야는 이른바 '코로나 3법'을 처리했습니다.

[문희상 / 국회의장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의 대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코로나 3법'은 검역법과 감염병 예방관리법, 의료법 개정안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개정된 검역법은 코로나19 환자나 접촉자는 물론이고 위험성이 높은 지역을 거쳐 온 사람도 복지부 장관이 입국 제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입국 제한을 강화할 법적 근거를 만든 겁니다.

이와 함께 감염병 환자로 의심되는 사람이 검사를 거부할 경우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습니다.

또 자가격리나 입원 치료 조치를 위반할 경우에도 1년 이하의 징역, 천 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어린이나 노인 등 감염 취약계층에 마스크를 지급할 수 있게 되고, 마스크나 손 소독제의 수출을 금지하는 조항도 신설됐습니다.

법안은 공포와 동시에 시행됐지만, 정부가 중국을 검역 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 실제 입국 제한 조치를 강화할지에 대해선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본회의 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야당 의원들은 정부의 대응이 느슨하다며 질타가 이어졌지만

[장제원 / 미래통합당 의원 : 미국을 비롯한 41개국은 중국인 전체에 대해서 출입금지를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 국민들은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이러는 겁니다. 할 수 있는 것을 다해라.]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코로나 19 전파의 가장 큰 원인은 야당이 입국을 막으라는 중국을 거친 외국인이 아니라, 우리 국민이었다며 원인을 잘못 찾고 있다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박능후 / 보건복지부 장관 : 저희는요. 다른 나라 눈치를 본다거나 과학적 근거 없이 막는다거나 그런 것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방역본부에서는 항상 과학적 근거에 의해서 많은 전문가들 토의 끝에서 결정을 해왔지….]

이런 가운데 여야는 국회 차원의 코로나19 특위 구성하고 다음 달 2일 첫 회의를 열기로 했습니다.

다만, 공식 논의 뒤 20여 일이나 지나서야 첫 발을 떼는 것이어서 뒷북 대응이라는 비판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YTN 김주영[kimjy0810@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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