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뉴스-더정치] "현재는 의원일 뿐" 정세균 청문회 넘을까?

[더뉴스-더정치] "현재는 의원일 뿐" 정세균 청문회 넘을까?

2020.01.07. 오후 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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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함형건 앵커
■ 출연 : 현근택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윤기찬 한국당 홍보위 부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전부터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삼권분립 훼손 논란과 재산 문제에 대한 검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야 1:1 미니토론 더 정치에서 제기된 주요 의혹과 인준 전망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현근택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윤기찬 자유한국당 홍보위원회 부위원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늘 인사청문회 오전에는 이런저런 문제제기가 계속 이어졌는데요. 오후 들어서는 조금 더 차분한 분위기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예상한 대로 입법부의 수장 출신이 행정부의 2인자로 가고자 하다 보니까 삼권분립 훼손 문제에 대한 문제제기가 계속 이어졌는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현근택]
일단 오전에도 그렇고요. 오후에도 그렇고 모든 분들이 이야기하는 게 이게 사실은 법적인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삼권분립의 문제는 아니라고 보는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국회의장을 하던 분이 행정부의 2인자로 가는 게 맞느냐, 그 부분이잖아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런데 지금 후보자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고민이 많았다. 고민 많았고 주저를 많이 했는데 특히 여기에 있는 의원들, 어쨌든 지난 전반기에 의장으로 했었으니까 의원들한테는 죄송하지만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국민들 입장에서 사실 불편하거나 그런 건 없거든요. 이제까지 이런 경험이 없기 때문에 이런 것인데 저는 외교 같은 경우 외국의 사례도 많이 들고 있고 외국 같은 경우에는 의장을 하다가 아까도 나왔습니다마는 구청장하는 경우도 있고 부의장하다가 구청장하는 경우도 있고 우리나라도 예전에 보면 대법관 하다가 총리하는 경우도 있고요. 지금 앞에도 나왔습니다마는 황교안 대표도 어찌 보면 의전서열 1위였잖아요. 그런데 지금 야당 대표도 하고 있고 그래서 전례가 없다는 게 어찌 보면 제일 문제이기는 한데 저는 아마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국회의장을 하면 거의 정치를 그만뒀거든요. 그런데 좀 아깝다. 좀 더 역할을 할 수 있는데. 이런 생각들을 했던 분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아마 선례가 없어서 어려움이 있지만 삼권분립이라든지 아니면 법적인 문제는 다 나왔습니다. 헌법이라든지 국회법에 위반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전례가 없는 부분은 사실은 긍정긴방향으로 만들어나가도 나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 국회의원이 장관이 되는 것하고는 또 다른 문제가 아니냐, 이런 문제제기는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윤기찬]
조금 다르죠. 일반 의원이 장관이 되는 것은 물론 국무위원의 직을 겸직하지만 행정 각부의 장관은 중앙행정기관입니다. 독립 관청이에요. 그래서 대통령의 지휘, 감독을 받지만 사실은 보좌 기관은 아닙니다. 그래서 국회의원이 행정 각 부의 장을 겸임하는 것은 그래도 어느 정도 헌법상 용인이 되지만 국무총리, 그러니까 전임 국회의장이 국무총리직을 겸임하는 것은 국무총리가 대통령의 보좌기관이라 헌법에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독립관청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독립적인 행정 업무를 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보면 같은 20대 국회의원 임기 중에 전반기 의장을 하셨던 분인데 저렇게 가시는 게 적절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헌법정신에 비춰보면 맞지 않다라는 것이고요. 또 정세균 후보자께서는 사실 분권개헌을 주장하셨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삼권분립이 있는 상황에서도 더욱더 분권적인 대통령 권한을 통제하고 견제하는 데 초점을 둔 개헌을 주장하셨던 분인데 본인 스스로 그렇게 주장하셨던 분이 가시는 것이 사실은 다른 국회의원들이나 국민들이 볼 때는 헌법 정신에 옳지 않다라고 보는 시각이 많죠.

[현근택]
조금 의문인 게요. 각 부 장관들은 기관이고 국무총리는 보조기관이다, 그건 아니고요. 어차피 총리라든지 장관은 대통령을 보좌하는 기관에 있습니다. 총리가 어찌 보면 내각을 통솔하는 것이고요. 총리는 당연히 대통령을 보좌하는 역할인데 우리나라 헌법이 어찌 보면 대통령제에다가 내각제를 가미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의원이 장관도 할 수 있고 사실은 일반 대통령제에 그런 게 잘 없잖아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런 상황은 우리 헌법이 만들 때부터 예견한 것이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이 총리를 두는 경우가 많지 않거든요. 대통령는 부통령을 두는 것이고 내각과 의원은 분리되기 마련인데 우리나라는 처음부터 그걸 전제로 안 한 것이죠. 그러니까 완벽하게 대통령제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내각제도 아니고 약간 대통령제에 내각제를 가미하다 보니까 그런 거라서 저는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윤기찬]
정확히 저희가 이해를 해야 될 부분이 국무위원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국무회의의 구성원인 국무위원이라는 제도가 있고 집행 권한을 갖는 행정 각부라는 제도가 또 있습니다. 그런데 또 행정 각부의 장은 국무위원을 겸직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헷갈리는데 사실 국무위원은 대통령의 보좌기관이 맞아요. 심의의결 기관이지만 행정각부의 장은 독립관청입니다. 보좌기관이 아니고 대통령의 지휘 감독을 받는 독립행정관청이에요. 그렇지만 국무총리는 그렇지 않아요. 헌법에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보좌기관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어요. 따라서 일반 국회의원이 가는 것 자체도 문제가 있는 것이고 사실은 이 부분과 관련돼서 국회 논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국회의원이 국무위원을 겸직하는 것을 막자라는 논의가 한창 활성화됐었거든요. 이런 전반적인 분위기나 추세나 헌법 규정의 취지를 볼 때 정세균 후보자께서도 본인도 고민하셨던 것 아니겠습니까? 대통령께서도 고민하셨던 거고. 그 고민을 살리셨어야 되는데 고민에도 불구하고 그냥 가셨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삼권분립 정신에 반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앵커]
어쨌든 이런 문제제기와 토론은 그 자체는 어떻게 보면 당연하고 건강한 걸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거기에 대한 판단은 각자 결이 다를 수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대통령도 이런 결정을 내린 데 주저를 했었다. 그리고 후보자 본인도 고심을 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쪽으로 가게 된 배경에는 정세균 후보자만 한 경륜과 경력을 가진 다른 어떤 대체자를 구하기가 어려웠다. 지금 얘기되고 있는 것이 이른바 협치와 민생 경제를 살리기 위한 후보자상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와 관련해서 오늘 정세균 후보자가 이른바 협치내각 구성을 제안하겠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런데 아까 오후에 들어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박병석 의원이 질문을 했죠. 협치내각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모양이냐?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거국내각은 아니다라고 정세균 후보자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건 어떻게 보시는지요?

[현근택]
일단 총리가 헌법상 보면 장관을 추천을 하게 되어 있지만 그래도 어쨌든 대통령이 임명할 권한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거국내각을 구성하겠다고 하지만 본인이 어떤 식으로 어떤 당과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대통령의 인사권 문제이기 때문에 직접 말은 못하는 것 같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아마 이분이 당 대표급, 열린우리당 의장도 이런 것도 세 번이나 하셨고요. 그때도 아마 전북에서 4선 하셨고 총리 때 재선하셨거든요. 6선 했습니다. 국회의장도 하셨고. 그리고 지금 여야 의원들한테 평가가 좋습니다. 미스터 젠틀맨, 미스터 스마일 이런 별칭도 있는 것처럼 굉장히 온화하고 또 기자들한테도 굉장히 평가가 좋고요, 상도 많이 받았고 그런 부분에서 제가 보기에는 지금 20대 국회가 여야의 대립이 굉장히 극심했습니다. 막판에 보면 선거법이나 공수처법이 있어서 21대 갔을 때는 이게 이어질 것인가 아닌가 걱정이 많은데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야당이라든지 이런 얘기를 반영하겠다, 이런 정도 취지인 것 같고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처럼 야당에서 장관을 몇 명을 입각을 시키겠다, 이런 건 아니겠죠. 그런데 어쨌든 같이 갈 수 있겠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건 가능하다고 봐요. 지금 현재 4+1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범여권이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분들하고 예를 들어서 어느 정도 인사추천을 한다든지 그런 건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오전부터 여러 가지 문제제기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인사청문회니까요. 제기된 의혹이라든가 문제에 대해서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죠. 어떤 게 주요 쟁점이 되고 있나요?

[윤기찬]
제가 그전에 잠깐 한 말씀만 올리고 가면 4+1에 대한 어떤 호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협치내각 구성이라는 것이 새로이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의해서 의회가 구성이 되면, 국회가. 그때 범여권에서 내각이 구성될 수 있다라는 취지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국회 동의가 절차가 무기명 투표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혹시나 있을 부결 절차에 대한 위험을 없애자라는 취지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앵커]
실제로 정세균 후보자가 답변에서 국정에 함께할 수 있는 정파와 같이 참여하는 것이다, 이런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했어요.

[윤기찬]
그것이 거국내각 정도로 크게 넓어져서 정말 협치 쪽으로 가면 좋죠. 그러나 마치 이것이 범여권의 단합을 위해서만 하신 말씀이라면 부적절해 보이고요. 지금 제기된 여러 가지 문제점을 말씀해 셨는데 가장 큰 것이 사실 본인의 소득보다 소비가 많았다는 부분이에요. 소득이 예를 들어서 9000만 원 정도 되면 신용카드 사용내역하고 기타 기부금 합치면 그에 2배가 된다라든지 또는 거기에 소득세, 그러니까 종합소득세까지, 세금까지 납부하게 되면 근 3배가 된다든지 이런 식으로 소득보다 소비가 많은데 재산은 증식했다고 신고가 된 겁니다. 그러면 논리적으로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그러면 소득이 누락됐을 것이다라고 추측할 수 있는 것이고 소득이 누락됐으면, 소위 매출이나 소득이 누락됐으면 세금 탈루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일단 이런 의혹이 있는 거죠. 합리적인 의혹이라고 저는 봅니다. 이거 하나하고 논문 관련해서 2004년도에 박사학위 논문을 내셨는데 그것이 모 대학원의 2011년도 논문과 상당히 유사하다. 제목부터 그다음에 도입 부분부터 몇 페이지가 상당히 유사한데 참고문헌으로만 적시가 되어 있고 그것이 인용 표시가 안 돼 있다. 그러면 2008년도경에 교육부에서 나온 지침에 보면 연속돼서 6개 이상이면 문제가 있다, 이런 식으로 저희가 보는데 그런 기준에 의하면 사실은 표절이 아니냐, 이런 문제이고요.

[앵커]
그러면 소급 적용했을 경우에.

[윤기찬]
소급 적용인데 기준에 의하면 그렇고 어쨌든 표절이라는 공식 판정 전에 어떤 표절 기준에 해당하는 거죠. 일반적으로 이건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것이 2012년도 선거 때도 문제가 됐었어요.

[앵커]
처음 나온 건 아니죠?

[윤기찬]
그렇죠. 그 당시에도 한국당의 의원이 한 분이 논문 때문에 문제가 되자 정세균 후보자를 지칭하면서 이런 분도 계시는데 왜 나만 갖고 그러냐, 이런 문제가 있던 거라 사실 이 부분도 명확한 해명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봅니다.

[현근택]
말씀을 드리면 지금 2014년, 2015년 아마 수입과 지출을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아마 지금 얘기처럼 2014년에 수입은 한 9000 정도인데 나간 게 1억 6000만 원 정도 되고 그다음에 2015년에도 수입이 9000 정도인데 카드랑 기부금, 재산 증가 따지면 한 1억 5000 정도 된다. 그런데 해명을 하시기를 결혼식이 있었다. 자녀 결혼식이 있었다. 축의금이 1억 5000만 원씩 3억이 들어왔다. 그리고 카드내역은 거의 결혼식의 식비라든지 그 돈으로 쓴 거다, 이렇게 해명하시는데 세금 문제는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축의금 들어오면 이건 소득으로는 안 잡고요. 원래 증여, 그냥 주는 거잖아요. 소득이라는 건 내가 일을 해서 대가를 받는 건데 그런데 축의금은 사실은 증여세 부과도 안 합니다. 증여세 대상도 아니에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축의금은 그런 게 있어요. 원래 축의금은 혼주한테 주는 거잖아요. 그걸 만약에 결혼하는 애들한테 줬으면 그건 증여가 될 수 있지만 그런데 그게 약간 법적으로 복잡합니다. 결혼식 하면 신랑, 신부의 친구도 오거든요. 신랑, 신부들이 돈을 주는 것은 친구 돈이에요. 그런데 혼주한테 보통 주니까 그게 가는 건 증여가 되는데 이런 건 제가 보기에 소득세 문제라든지 증여세 문제는 발생 안 하는 경우다. 왜냐하면 본인이 받아서 본인이 어쨌든 식비라든지 결혼식비로 쓴 것이기 때문에.

[앵커]
식장을 빌리고 행사를 치르는 데 대한 비용은 축의비용을 받아서 썼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근택]
소득세 문제도 안 되고 증여세 문제도 안 됩니다. 이거는 증여인데 우리가 그냥 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의례적으로 주는 축의는 증여로 또 안 봐요.

[앵커]
아버지의 이름으로 축의금이 들어왔는데 그걸 자녀한테 전달했을 때

[현근택]
그거는 증여가 됩니다.

[윤기찬]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지금 1억 5000만 원씩 3억이 들어왔기 때문에 자금의 출처를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런데 축의금이라는 것은 품앗이에요. 그만큼 나가는 거고 지출이 있단 말이죠. 그걸 확인하면 자금 출처로 완벽히 설명이 되는 것은 사실 또 아니다. 그래서 상당한 액수 차이가 나고 카드 사용액이 많기 때문에 사실 또 소득공제까지 받으시거든요, 연말정산 때 1000만 원씩 들어와요, 매년. 그러면 앞뒤가 좀 안 맞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후보자께서 설명을 해 주셔야 국민들께서 납득하실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일반인이 생각하는 기준보다는 아무래도 고액 축의금이라고 생각할 수는 있을 것 같고요. 하지만 법적으로 봤을 때는 어쨌든 소득세 탈루는 아닐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조금 더 자료가 심흥적인 검증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윤기찬]
그러니까 1억 5000만 원 곱하기 두 번. 축의금이 소득세 탈루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그건 자금 출처가 불명확하지 않는데 왜 이렇게 많이 썼느냐 그리고 재산이 증가했느냐라고 문제 삼으니까 후보자께서 축의금 두 번 들어왔다라고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 축의금 들어온 건 또 지출이 되거든요, 그 해당 결혼식의. 그건 자금 출처가 될 수 없고 나머지 소득에 있어서 아마 탈루가 있을 수 있지 않느냐라는 의혹이 아직까지 사그라들지 않는 거죠.

[현근택]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축의금이 1억 5000 들어왔어요. 그런데 그날 만약 카드를 8600만 원 썼는데 1억 5000 받았는데 5000만 원은 결혼 비용으로 쓰고 1000만 원을 받고 1억을 받았다. 그러면 그걸 증여라든지 세금신고해야 되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 번에 받은 게 아니라 그동안 아까 말씀처럼 우리는 품앗이식으로 조금씩 나가다가 한 번에 받는 거잖아요. 그건 원래는 사실 그냥 주면 돈 받은 사람이 증여세를 내야 됩니다. 부모한테 받거나 다른 분한테 받으면. 그런데 결혼 축의금이나 의뢰인이 주는 것일의에는 세금 과세 대상이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건 예를 들어서 1억 5000만 원 받아서 5000만 원 쓰고 1억을 내가 가졌다 해서 그걸 예를 들어 소득으로 신고하거나 증여세로 증여 받았다고 신고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죠.

[앵커]
이외에도 오전에 추가 자료로 요청한 부분들이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내일까지 청문회가 이어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소명할 수 있으면 더 소명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데 어쨌든 총리 인준안 자체가 표결에 부쳐져서 통과를 해야, 가결이 되어야 총리에 임명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특히 인사 문제이기 때문에 무기명 투표로 이루어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 변수가 될 수 있을까요?

[현근택]
저는 큰 변수는 안 될 것 같아요. 아마 한국당은 표결에 참여할 것 같아요. 부결을 바라기 때문에. 그렇게 가는데 이분이 그동안 의원을 6번 하셨고 의장까지 하시면서 여야 의원들한테 평가가 아주 좋습니다. 관계도 좋고요. 오히려 저는 무기명으로 하면 한국당 측에서 오히려 찬성표가 나올 수 있다. 예전 선거법이라든지 공수처법보다 표가 더 나오면 더 나왔지 덜 나오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앵커]
한국당에서는 어쨌든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죠?

[현근택]
그렇습니다. 사실은 무기명할 때는 예를 들어서 선거법이라든지 공수처법이라든지 치열하게 붙을 때는 본인들의 이익에 들어가지만 인준이나 이런 거는 인간 관계도 작용하거든요. 평소 그 사람에 대한 호불호도 작용합니다. 인사문제라는 게. 지금 나오는 의혹들도 보면 국회의장이 국무총리 가는 게 적절하냐, 이 정도고 나머지 재산 문제는 거의 해명되는 부분이에요. 그렇게 본다고 그러면 저는 통과에는 큰 문제는 없을 걸로 보입니다.

[윤기찬]
그런데 한국당이 반대 입장이 당론으로 정해진 건 아니고요. 원내대표께서 부결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가장 최근 뉴스에 보면 청문회 다 지켜보고 의혹이 해명되지 않으면 그에 따라서 입장을 정하겠다, 이런 식의 입장인 것 같습니다.

[앵커]
의원의 독적인 판단에 의해서 무기명 투표로 하는 거니까요. 다만 시점도 궁금하기는 한데요. 지금 사실 1월 16일 이전에 이낙연 총리가 물러나고 그렇게 되면 지역구 후보로 등록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기잖아요. 한국당 입장에서는 이 부분을 좀 더 총리 인준 시점을 미루려고 할 것이다, 이런 일부 예측도 있어요.

[윤기찬]
그런데 그것은 사실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내일까지가 사실은 20일 되는 날이기 때문에 내일 이후에는 의장께서 직권으로 상정할 수 있어요. 정당한 이유 없이 만약 특별위원회에서 하지 않으면 직권상정하는 규정이 있어서 아마 여당에서 그걸 검토했을 겁니다. 그래서 일부러 미루려는 생각은 없고요. 9일 민생법안 처리하고 그대로 흘러가는 것으로 그렇게. 물론 필리버스터라는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그 부분은 좀 더 협의를 거쳐봐야 되겠지만 일부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내지 표결을 미룬다는 생각은 없습니다.

[앵커]
수많은 법안에 대해서 필리버스터를 계속 이어가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윤기찬]
그거는 처리한다고 공식 밝혔고요. 말씀이 국회의장께서 유감 표명해 달라는 말씀주셨지만 조건부라고 이해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아마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 입장은 철회하는 것이고. [앵커] 일단 철회 입장이니까 지켜나갈 것이다.

[윤기찬]
네, 그런 식으로.

[현근택]
지금 전부는 아니고 190개 정도 했다가 쉽게 말하면 유치원 3법하고 검경수사법 두 개 있는 거 5개는 처리 안 했고 나머지 법은 9일 처리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면 인사청문회 끝나고 9일 본회의가 시작되면 당장 어떤 법안부터 상정하고 처리하게 되는 겁니까?

[윤기찬]
그건 저희가 힘이 없습니다. 여태까지 보셨겠지만 사실 의장과 여당이...

[앵커]
여야 합의 한에...

[현근택]
일단 민생법안은 필리버스터 처리했기 때문에 처리하는 데 아무 문제 없을 것 같고요. 지금 검경수사권 두 개하고 유치원3법 3개 남았는데 데이터 3법 같은 건 다 처리됐거든요. 결국 5개도 저는 아마 지금 총리 인준이 통과되면 한국당에서는 아마 이것도 필리버스터 처리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총리 인준하고 약간 어느 정도 같이 있는 것 같아요. 아마 그런 걸 기대하는 것 같기도 하고 한 번에 다 처리해버리면 뭐 했냐 이런 게 있어서 카드로 갖고 있는 것 같은데 아마 총리 인준 통과되면 이 나머지 5개, 검경수사권이나 유치원 3법도. 사실 검경수사권도 반대 안 한다고 했거든요. 유치원 3법도 학부모들이 찬성률이 되게 높아요. 전부 반대하는 건 아니다. 거기에 약간의 의견만 반영해 달라는 거여서 선거법, 공수처법하고는 좀 다르거든요. 저는 이것도 처리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봅니다.

[앵커]
검경수사권 조정안은 협의가 계속 되고 있는 거죠?

[윤기찬]
협의에 응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당에서. 그러니까 몇 가지 저희 입장에서는 문제가 있는 조항이라고 해서 협상하자라고 제의를 해도 여당이 일절 응하지 않습니다. 어제 저희가 요청이 있었는데 어찌 됐든 경연이 있었죠. 그래서 여러 가지 안이 나왔지만 말씀하신 대로 협상의 대상으로 생각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필리버스터를 해도 역시나 통과될 가능성이 있는 법안이라서 필리버스터를 하지 않을 가능성도 크고요.

[앵커]
한국당 입장에서 절충의 여지가 있는 건 아닌가요, 다른 쟁점 법안에 비해서는?

[윤기찬]
저희가 절충의 여지가 있고 의사도 있는데 여당 쪽에서 절충 의사가 없어요.

[현근택]
그건 제가 확인을 해 봐야 되겠는데요. 검경수사권과 관련해서는 한국당에서 기본적으로 반대하지 않는다. 그런데 어떤 내용들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한다. 우리가 공수처 때처럼 기소심의위원회를 둔다든지 아니면 예를 들어서 검경수사권의 어떤 임명 과정의 문제라든지 이런 얘기들은 아직 제가 보기에는 나온 얘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기본 큰 틀에서 반대하지 않는다 하면 찬성하면 되는 것이죠. 제가 보기에는 뭐가 쟁점인지 아직까지 검찰이 반대하는 건 알겠어요. 검찰이 예를 들어서 증거능력 부분이라든지 수사 지휘를 우리가 직접 더 하게 해 달라라든지 종결할 때도 더 해 달라다른지 이런 건 있었는데 야당 측에서 뭐가 요구해서 의견이 반영되거나 이런 게 쟁점으로 붙었다, 이런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현근택]
그런데 그게 있는 게 예를 들어서 무혐의로 경찰에 넘겨요검찰에. 90일 동안 넘깁니다. 그러면 검찰이 보고 다시 수사해 달라고 재수사를 하면 다시 또 넘길 수 있어요. 또 우리 해 보니까 또 무혐의더라. 핑퐁이 된단 말이죠. 이것에 대한 해칭 규정을 넣자라든지 이런 것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그에 대해서 여당이 응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현재 협상이 되고 있지 않아요.

[현근택]
이론적으로 그렇지만 실제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앵커]
어쨌든 패스트트랙 쟁점 법안에 대해서 필리버스터를 처리하지 않으신 거고요, 유치원 3법을 포함해서. 지금 아직 그래도 조금 시간은 남았으니까 어떻게 되는지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현근택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윤기찬 자유한국당 홍보위원회 부위원장과 얘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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