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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윤재희 앵커
■ 출연 :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최단비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지난해 4월 국회에서 빚어진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에 대해 검찰 수사 결과를 놓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검찰은 4월 총선을 고려해 기소를 서둘렀다고 밝혔지만 여야 모두 기소 결과와 시점에 대해서 검찰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최단비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먼저 패스트트랙 검찰의 수사 결과부터 정리를 해 보죠. 여야 의원 28명을 포함해서 모두 30여 명이 기소가 됐어요.
[이웅혁]
그렇습니다. 지난 4월 패스트트랙 지정 법안과 관련돼서 여야 간 충돌 상황이 있습니다. 회의도 방해가 되는 이런 상황이 있었고요. 무려 8개월에 걸친 수사가 이뤄졌습니다. 초기에는 경찰 수사가 있었었고요. 이것이 검찰에 이첩이 됐고 여러 가지 영상자료 등을 압수수색을 통해서 확보가 되었습니다. 지금 말씀처럼 최종적인 기소가 의원과 당직자 등을 포함해서 37명에 한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주요 특징을 보게 되면 민주당에 관계된 의원과 당직자들은 주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위반 사항이라고 한다면 자유한국당 의원과 그 관계자들은 국회법 위반과 특수공무집행 방해, 이와 같은 혐의로 기소가 이루어진 상황으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검찰의 수사 결과에 민주당과 한국당 모두 반발하고 있습니다. 먼저 여야 목소리 듣고 오겠습니다.
[이해식 /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 그동안은 제대로 수사도 하지 않은 채 시간만 끌다가 공수처법이 통과되고 새로운 개혁 장관이 임명되자 뒷북 기소를 하는 의도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패스트트랙 충돌사건 전반의 과정에서 극히 일부분에 불과한 폭력 고발 건은 의도적으로 키워 의원과 당직자를 8명이나 기소한 것은 기계적으로 균형을 맞추려는 검찰의 작위적 판단이라 할 것입니다.]
[황교안 / 자유한국당 대표 : (대표로 처벌을 받겠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불법에 대한 저항은 무죄입니다. 기소된 전부에 대해서 우리는 무죄 주장을 할 것이고 또 정의는 밝혀질 것입니다.]
[앵커]
한국당은 검찰이 정권의 눈치를 보고 야당을 탄압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최단비]
맞습니다. 이번에 검찰이 수사를 시작한 지 8개월 만에 결과를 냈는데 이 결과에 대해서 한국당도 반발하고 있고 민주당도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당은 검찰이 청와대와 정권의 눈치 보는 수사를 발표했고 편파적인 기소다. 또 민주당이 압박하는 것에 대해서 검찰에 굴복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나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 추미애 장관이 임명된 데 대해서 검찰에 선물을 줬다, 이런 표현까지도 썼습니다. 여기에다가 추 장관이 임명됨과 동시에 기소를 한 것에 대해서 정권의 결국은 눈치 보기 하명수사가 아니냐라고 하는 것인데요. 아무래도 한국당 입장에서 최근에 검찰이 청와대라든지 민주당과 어떠한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라고 보는 입장에서 결과에 대해서 낙관적인 기대를 했던 면도 있었던 것 같지만 검찰 입장에서는 이게 조금 더 늦어지면, 수사가 오히려 총선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기 때문에 좀 더 빨리 결과를 발표한 것이다라는 이야기도 했고요. 그냥 수사의 결과에 대해서 민주당 측에서도 마찬가지로 폭처법에 따른 결과를 낸 것이고 자유한국당 의원들에 대해서도 어떠한 범행의 가담 정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나눠서 한 것이기 때문에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정권 눈치 보기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검찰 입장에서는 수사 결과를 발표한 것이다라고 해서 같은 사실관계를 다르게 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민주당은 보복성 기소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검찰이 조사도 없이 기소를 했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죠?
[이웅혁]
상당히 반발을 하는 입장인데요. 바꿔 얘기하면 너무 기계적인, 수치적인 형평성만을 고려한 것이지 이 사안의 본질을 제대로 들여다보지 않은 이런 사안이 아닌가, 검찰은 여전히 비판하고 있고요. 더군다나 그 이유 자체가 8개월 동안 조사하고 있지 않다가 갑자기 이렇게 하는 의미가 무엇이냐. 특정적인 날에 또 사실은 법무부 장관이 취임이 된다든가 이런 날에 한 것에 상당히 정치적인 검찰의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도 함께하고 있고 이와 같은 맥락에서 지금 민주당 측의 4~5명 의원의 특색을 보게 되면 소위 검찰개혁을 위해서 법제사법특별위원회에서 활동했던 의원들이 주로 되고 있다. 그렇다고 본다면 검찰의 개혁에 관해서 일정한 보복을 위한 모습이 아니냐, 이런 차원에서 봤을 때는 너무 기회적이고 작위적이다, 이런 입장을 민주당에서 표명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민주당은 그래서 지금 헌법소원 제기하는 것까지 검토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헌법소원이 제기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최단비]
그러니까 지금 이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이유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일부가. 그런데 기소유예 처분이라고 하는 게 혐의는 있다는 거예요. 혐의는 있는데 기소를 하기에는 혐의가 작다. 죄가 크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소를 유예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무죄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너무 억울하다. 그래서 불기소로 바꾸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헌법소원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법에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면 그러면 기소에 대해서 취소를 해 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기소를 취소를 하고 우리는 죄가 없기 때문에 불기소를 받겠다, 이러한 입장을 밝히는 것이고요. 이 얘기는 결국은 억울하다. 이러한 것에 대한 강한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지금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과 관련해서 기소된 여야 의원이 모두 28명인데 어쨌든 재판 결과에 따라서 총선에 영향이 불가피하지 않겠습니까?
[이웅혁]
상당 부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큰 것이죠. 지금 기소가 된 의원들을 다시 공천을 할 수 있느냐의 여부에서부터 또 혹시 나중에 당선이 되고 나서 재판이 이를테면 500만 원 이상의 국회법 위반 사항의 형이 확정되게 되면 결국 또다시 보궐선거를 해야 되는 이런 상황에 이르기 때문에 공천부터 상당 부분 어려움과 갈등이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황교안 대표 같은 경우는 만약에 500만 원 이상의 벌금을 받게 된다고 한다면 지금 수도권 지역 험지에 출마하겠다, 이것이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 있을 대통령 선거의 피선거권 자체가 사실은 박탈되게 되는 이런 문제까지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소위 상당히 여당에 대해서는 솜방망이 처벌을 했고 야당에 대해서는 그야말로 강력한 처벌을 한 것이 아니냐. 왜냐하면 주로 국회법 관련된 사안이란 말이죠. 국회법 관련된 사안에 500만 원 이상의 벌금을 받게 되면 이와 같은 엄청난 불이익이 있게 되는 거죠. 반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같은 경우 금고 이상의 징역형이기 때문에 정치적 입지에 관해서는 야당 의원들에게 상당히 불리한 처분이었다, 이런 입장과 관련돼서 어쨌든 앞으로의 예를 들면 공천과 관련돼서 중요한 변수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당 의원들은 지금 국회법의 적용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 민주당은 조금 상황이 다르지 않습니까?
[최단비]
맞습니다. 민주당 의원 같은 경우에는 공동폭행, 공동상해와 관련돼서 폭력혐의 등 처벌에 관한 특례법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예를 들면 국회선진화법이라든지 이런 것들보다는 조금 더 형이 확정된다 하더라도 다시 보궐선거를 하거나 무효가 되는 것보다는 조금 더 약합니다. 그래서 상대방은 다르지만 압서서 얘기하신 것처럼 민주당 의원들, 특히 김병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나는 그날 옷깃조차 스친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이 당선이 무효가 되려면 형이 확정되어야 되기 때문에 아마 형이 확정되기까지에는 다투는 것도 많고 시간은 많이 걸릴 것으로 보여서 당장 이번 총선에 영향을 미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말씀하신 대로 대법원 판결까지 필요한 시간을 감안하면 4월 총선 전까지는 결론이 나오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면 만약에 4월 총선 이후에 어떤 결과가 나오면 보궐선거라든지 대규모의 보궐선거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요?
[이웅혁]
그러니까 양형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이냐, 이 여부인 것 같습니다. 물론 그 시간은 상당 부분 소요가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또 2월달에 법원의 인사가 있고 말이죠. 또 인원수 자체가 무려 37명에 해당되기 때문에 양형을 과연 판사의 재량으로 어떻게 결정할 것인지. 즉 이를테면 300만 원 벌금에 해당될 수도 있고 또는 600만 원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 500만 원 기준이 상당 부분 중요한 정치적 생명을 결정하는 이런 요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과연 나경원 원내대표가 과거 했던 그 발언들, 예를 들면 패스트트랙에 일정 부분 소위 공헌을 한 사람에게 가산점을 더 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이 얘기가 사실 부메랑으로 돌아온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따라서 지금 이것에 대한 정무적 판단을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가 중요한 변수가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앵커]
이번에는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 살펴보겠습니다. 울산시장 선거에 청와대가 개입했느냐, 이게 지금 민주당 개입 의혹까지 확대되고 있는 상황인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임명되던 날이었죠. 검찰이 당 대표 시절에 추 장관을 보좌했던 정 모 씨를 불러서 조사를 했어요. 어떤 내용들을 조사했을까요?
[최단비]
일단 추미애 장관의 측근이 조사를 받았다라는 것이고요. 이게 또 의미가 있는 것이 당과 관련되어서, 특히 중앙당과 관련되어서 처음으로 관련자를 소환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또 검찰은 일부러 그런 것이 아니라 우연히 겹쳤다고 하지만 추미애 장관이 임명된 날이었어요. 임명장을 받는 날이었습니다. 어떤 혐의로 소환조사가 됐냐 하면 재작년 10월에 송철호 그 당시에는 울산시장의 후보였죠. 송철호 후보 측과 청와대의 장 모 행정관을 만남을 주선을 했다라는 것이고 이 장 모 행정관의 메모에도 이날 선거와 관련돼서 송철호 시장 측과 만났다 이런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 그 당시에 부실장이었던 추미애 장관의 측근이 이듬해 5월에 송철호 시장의 정무특보로 갔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지금 검찰이 보고 있는 것은 김기현 전 시장 같은 경우에 그 당시에 산재모병원과 관련된 공약을 했었고 송철호 울산시장 같은 경우에는 산재 모병원이 아닌 다른 병원으로 공약을 했었는데 이러한 공약과 관련되어서 야당의 후보를 공약을 무마하기 위한 어떠한 선거 전략에 청와대뿐만이 아니라 당시 민주당도 개입을 한 것이 아니냐, 이 부분을 지금 검찰이 이번 소환을 통해서 봤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앵커]
정 씨는 일단 만남을 주선해 준 건 맞지만 그 만남에서 선거개입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 않았다는 입장이에요.
[이웅혁]
일단 그렇게 나름대로 방어권을 행사하는 것인데 검찰은 그렇지 않은 시각으로 들여다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소위 말해서 민주당이, 중앙당이 일정한 역할을 한 것이 아니냐. 바꿔 얘기하면 단수 공천도 무엇인가 부당한 공정성에 관한 것 또 청와대의 선거 공약 논의에 있어서도 사실은 정 모 씨가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런데 지금 말씀처럼 나는 그러니까 정 모 씨는 지역 현안 문제를 알리려고 하는 그런 차원이었지 이른바 추미애 전 대표의 비서실장으로서의 역할과는 전혀 관계가 없었다. 뿐만 아니라 만남은 인정하고 있지만 이 만남을 전후해서 추미애 전 대표에게 사전 보고를 하거나 사후 보고를 하거나 이러한 사안은 전혀 아니었다. 즉 바꿔 얘기하면 정 모 씨가 울산 경남 지역에서 일정한 정치적인 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그와 같은 맥락에서 현안 문제를 단순히 청와대에게 알리는 그것 이상, 이하도 아니었다, 이런 입장을 밝히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앵커]
어떻습니까? 검찰이 지금 찾아내야 하는 부분이 과연 이 만남을 주선한 사실을 추미애 대표가 알았었는지 여부인데요.
[최단비]
그게 두 가지 이유가 있죠. 왜냐하면 하나는 지금 이 측근인 정 모 씨가 송철호 시장 측과 청와대의 행정관을 만남을 주선을 했는데 그때 당시 당 대표의 부실장이었어요. 그러니까 당 대표를 보좌하는 상황이었고 그러고 나서 중앙당의 개입을 보고 있으려면 중앙당에서 그 당시 공천과 관련돼서 권한을 가지고 있는 당 대표가 개입이 됐는지 여부를 봐야 하는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지금 추미애 장관의 측근을 소환 조사를 하면 그러면 이게 당이 개입되었을 것을 검찰이 보려면 결국은 올라가서 조사를 하다 보면 추 장관으로까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추 장관까지 올라가야지 당이 개입했는지 여부를 판단을 할 수 있는 것이니까 아직 그렇게까지 올라갈지 여부는 불분명하지만 결국은 당이 개입이 됐는지 여부는 추 장관과 관련이 있으니까. 그 당시에 당대표였기 때문이죠. 그런 것인데 이게 또 그러면 이제 검찰이 검찰개혁과 관련돼서, 검찰의 인사권과 관련돼서 조 전 장관도 그 당시에 수사를 했고 지금까지 오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결국은 김기현 시장이라든지 유재수 전 부시장이라든지 결국은 조 전 장관과의 계속해서 수사의 접점이 있는 것인데 조 전 장관이 물러나고 다음 장관이 추 장관인데 이번에는 또 추 장관까지도 측근을 조사를 한다. 이것이 결국은 검찰개혁에 대한 반발과 관련된 것이 아니냐, 이런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검찰은 아니라고 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우연이 겹쳐진 것이다라고 하고 있는데 그래서 아마 검찰 입장에서도 수사를 하는 데 상당히 조심스럽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은 됩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검찰이 정 씨를 소환한 날이 추 장관이 임명된 날이지 않습니까?
[이웅혁]
상당히 우연치고는 상당히 공교로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추 장관의 신년사를 보게 되면 검찰개혁을 무려 10여 차례 이상 반복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감찰권과 인사권을 분명하게 행사하겠다. 더불어서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법무부 장관이 검찰개혁의 최종 의사 결정권자다, 이런 얘기를 함과 동시에 그런데 흥미롭게도 윤석열 검찰총장은 소위 또 신년사에서 지금 하고 있는 공판 업무와 수사 업무에 관해서 국민만 바라보고 갈 것이고 정당한 업무를 하고 있는 검사를 내가 무슨 일이 있든 보호해 주겠다. 그러면 이 두 가지 내용을 보게 되면 무엇인가 미묘한 충돌과 나름대로의 기 싸움 같은 것도 엿보이는 이와 같은 상황에서 실질적으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측근으로 알려진 사람을 당일날 소환을 했다고 하는 것은 마치 조국 장관에 대해서 검찰이 일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 모습을 떠올리게 하는 또 이와 같은 것이기 때문에 논란이 불거질 수 있는 대목입니다. 다만 검찰의 입장에서는 추미애 장관이 이렇게 빨리 임명될 줄은 몰랐기 때문에 미리 수사 상황, 참고인 조사가 계획된 것이지 이것을 염두에 두고 나름대로 추미애 장관에 대해서 압력 아닌 압력을 보여주기 위한 것은 전혀 아니었다, 이런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외형상의 모습은 우연 치고는 상당히 의심이 갈 수 있는 대목으로 볼 수 있는 거죠.
[앵커]
말씀하신 그 외형상의 시점이 또 한 가지 주목을 받고 있는 게 한국당에서 추 장관을 고발한 직후에 검찰이 장관 주변 수사를 했다는 점, 그 부분도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최단비]
그러니까 결국은 한국당에서 고발은 했죠. 그런데 원래 고발을 하면 고발과 관련해서 수사를 합니다. 그런데 한국당이 고발한 직후에 바로 법무부 장관의 측근 수사를 바로 진행했다고 하는 시점이 너무 빠르다는 거죠. 그리고 자유한국당의 고발과 맞물려 있다라는 것인데 결국은 앞서 계속 언급이 나오고 있지만 검찰개혁에 대해서 검찰이 반발을 하고 있고 또 추 장관이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만약에 장관으로 임명되면 바로 인사권을 행사를 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윤석열 검찰총장의 의견은 내가 듣겠지만 인사를 하는 것은 법무부 장관의 권한이다, 이런 얘기들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법무부 장관 주변 수사에 나선 것과 관련된 시기가 미묘하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것인데요. 또 검찰은 검찰 입장에서 우리는 계속해서 해오고 있던 수사와 관련되어서 추 장관의 임명과는 상관없이 예정된 소환조사를 하고 있었다라는 것이라서 우리는 하고 있는 수사를 그대로 수사의 결과로서 보여주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은 조 전 장관의 영장이 기각되면서도 검찰이 많은 비난을 받았었거든요. 그러니까 추 장관에 대한 측근 조사 특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더 조심스러운 입장일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예상은 됩니다.
[앵커]
검찰 인사 이야기를 잠깐 하셔서 질문을 드리자면 지금 어쨌든 빠르면 다음 주면 검찰개혁 인사가 틀이 잡히지 않을까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변호사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최단비]
검찰의 인사는 원래 있는 인사예요. 정기 인사이기 때문에 그 인사를 하는 것 자체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지금 관련되어서 특히 키맨이라고 할 수 있는 한동훈 검사라든가 이러한 검사들 중에서 일부를 교체할, 저는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봐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교체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전체적인 교체가 필요하다 하더라도 지금 전체적인 교체를 하면 법무부 장관이 예를 들어 청와대에 대해서 어떠한 조사를 하는, 아니면 당에 대해서 조사를 하는 것에 대해서 압력을 행사한다고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필요한 아주 최소한만 인사를 하지 않을까 이러한 예상은 됩니다마는 인사 결과는 지켜봐야겠죠.
[앵커]
알겠습니다. 전광훈 목사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지난 개천절이었죠. 광화문에서 열린 정권 규탄 집회에서 폭력 행위를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 구속영장이 기각이 됐습니다. 지지자들의 환호를 받으면서 나오는 전광훈 목사의 모습부터 보고 오겠습니다.
[전광훈 / 목사 : 국민 여러분, 성원해 주셔서 이렇게 제가 빨리 나올 수 있게 됐습니다. 애국 국민 여러분, 절대 기죽지 마십시오. 담대하십시오.]
[앵커]
구속영장이 기각됐는데 법원은 구속 사유가 인정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을 한 거죠?
[이웅혁]
간략하게 요약하면 범죄 사실이 현재의 상태에서는 소명이 덜 되었다고 하는 입장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10월 3일날 폭력행위에 관한 집시법을 위반한 사안입니다. 또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인데요. 10월 3일날 청와대 인근에서 청와대 방향으로 진출하는 과정에서 경찰을 폭행하고 차단선을 무너뜨리는 이런 일이 있었고요. 더군다나 소위 순국결사대라고 하는 집단이 아주 과격한 행위를 해서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 목사가 이와 같은 일을 계획하고 주도적인 역할을 한 혐의였는데 현재 상태에서는 이것을 입증할 만한 자료가 다소 부족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고 추정됩니다.
[앵커]
구속을 피한 전광훈 목사가 지금 다시 집회에 나서겠다라는 입장을 밝혔는데 계속되는 집회와 시위 때문에 사실 주변 주민들의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니죠?
[최단비]
맞습니다. 특히 청와대 앞에 맹학교의 시각장애인들 고통이 크다 해서 부모님들이 여기에 대해서 집회를 제한하게 해달라라고 했고요. 경찰이 한 번 제한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경찰이 제한을 하자 집회를 제한하는 것이 적법하지 않다라면서 그것에 대한 청구를 했고요. 그래서 결국은 법원이 완전히 제한하는 것은 안 된다라고 하면서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의 집회는 허용해야 된다라고 해서 집회가 허용이 한번 됐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집회를 하겠다고 하는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다시 부모들이 우리가 아이들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계속해서 집회를 하는 것은 너무 고통이 크다라고 해서 맞불집회를 하겠다라고 했고요. 또 이 부분에 대해서 법이 일몰까지 집회를 하는 것은 허용을 하고 있지만 밤 10시는 일몰보다 훨씬 더 뒤이기 때문에 너무 과하다라고 해서 다시 한 번 이 부분에 대해서 제한 신청을 하겠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서 이 집회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법원 판단이 있지 않을까 이런 예상이 됩니다.
[앵커]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는 집회를 제한할 방법이 없는 거네요?
[이웅혁]
일단은 기본권 중의 하나죠. 집회결사의 자유가 분명히 보장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테면 일정한 조건을 정해서 예를 들면 주거의 평온권도 맹학교 주변에 보장을 하고 또는 표현의 자유도 보장하는 이런 입장으로 소위 법원이 이쪽 단체에서 냈던 가처분에 대해서도 인용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광훈 목사는 만약에 이와 같은 폭력집회를 계속하게 되면 영장이 재청구될 가능성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집시법 위반 혐의뿐만이 아니고 예를 들면 과연 집회의 성격이 단순히 집회인지 또는 종교인지, 종교적 목적인지, 정치적 목적인지 이것 등에 관해서 추가 혐의 수사가 전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으로 생각됩니다. 예를 들면 헌금과 관련돼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분명히 있고요. 또 특정적인 정당을 만들고 특정인에 대해서 소위 선거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또는 공직자선거법 위반의 혐의도 함께 있습니다. 또 기부금품 위반 혐의도 있고요. 더군다나 6000만 원 상당의 이른바 헌금을 사용해서 청와대 인근에 특정적인 예를 들면 잠시 머물 수 있는 시설에 200만 원, 300만 원씩 내고 있다라고 하는 것도 기부금법 위반이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것이 이뤄지기 때문에 과연 이 집회의 성격을 단순히 의사표현 소위 말해서 표현의 자유로 봐야 할 것인지 아니면 종교적인 것으로만 또 봐야 될 것인지 아니면 사실은 정치적 목적의 집회인지, 이것에 따라서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정치자금법 위반이라든가 또는 공직자 선거법 위반에 혐의에 중요한 연동되는 요건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앵커]
그렇다면 앞으로 전광훈 목사에 대한 수사 방향은 어떻게 될까요?
[최단비]
일단 이번에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이 전광훈 목사가 그 당시에 폭력행위를 했던 사람들을 뒤에서 지시를 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그 부분이 구속의 필요성까지 소명이 안 됐다라고 법원이 하고 있기 때문에 검찰의 입장에서는 지시를 했다는 것에 대해서 추가로 입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향후에 소환조사가 몇 차례 더 이어질 것으로 보이고요. 전광훈 목사 측에서는 나는 그들과 전혀 무관하다, 그리고 폭력행위와 관련해서도 한기총과는 무관하다. 오히려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폭력행위를 주도했다라고 예를 들면 더 몰아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거기에 더해서 지금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 이렇게까지도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검찰 입장에서는 영장이 기각된 사유에 대해서 조금 더 소명이 필요하고 추가 소환조사를 통해서 이러한 지시라든지 조직을 했다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입증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두 분과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최단비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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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최단비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지난해 4월 국회에서 빚어진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에 대해 검찰 수사 결과를 놓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검찰은 4월 총선을 고려해 기소를 서둘렀다고 밝혔지만 여야 모두 기소 결과와 시점에 대해서 검찰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최단비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먼저 패스트트랙 검찰의 수사 결과부터 정리를 해 보죠. 여야 의원 28명을 포함해서 모두 30여 명이 기소가 됐어요.
[이웅혁]
그렇습니다. 지난 4월 패스트트랙 지정 법안과 관련돼서 여야 간 충돌 상황이 있습니다. 회의도 방해가 되는 이런 상황이 있었고요. 무려 8개월에 걸친 수사가 이뤄졌습니다. 초기에는 경찰 수사가 있었었고요. 이것이 검찰에 이첩이 됐고 여러 가지 영상자료 등을 압수수색을 통해서 확보가 되었습니다. 지금 말씀처럼 최종적인 기소가 의원과 당직자 등을 포함해서 37명에 한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주요 특징을 보게 되면 민주당에 관계된 의원과 당직자들은 주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위반 사항이라고 한다면 자유한국당 의원과 그 관계자들은 국회법 위반과 특수공무집행 방해, 이와 같은 혐의로 기소가 이루어진 상황으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검찰의 수사 결과에 민주당과 한국당 모두 반발하고 있습니다. 먼저 여야 목소리 듣고 오겠습니다.
[이해식 /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 그동안은 제대로 수사도 하지 않은 채 시간만 끌다가 공수처법이 통과되고 새로운 개혁 장관이 임명되자 뒷북 기소를 하는 의도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패스트트랙 충돌사건 전반의 과정에서 극히 일부분에 불과한 폭력 고발 건은 의도적으로 키워 의원과 당직자를 8명이나 기소한 것은 기계적으로 균형을 맞추려는 검찰의 작위적 판단이라 할 것입니다.]
[황교안 / 자유한국당 대표 : (대표로 처벌을 받겠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불법에 대한 저항은 무죄입니다. 기소된 전부에 대해서 우리는 무죄 주장을 할 것이고 또 정의는 밝혀질 것입니다.]
[앵커]
한국당은 검찰이 정권의 눈치를 보고 야당을 탄압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최단비]
맞습니다. 이번에 검찰이 수사를 시작한 지 8개월 만에 결과를 냈는데 이 결과에 대해서 한국당도 반발하고 있고 민주당도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당은 검찰이 청와대와 정권의 눈치 보는 수사를 발표했고 편파적인 기소다. 또 민주당이 압박하는 것에 대해서 검찰에 굴복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나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 추미애 장관이 임명된 데 대해서 검찰에 선물을 줬다, 이런 표현까지도 썼습니다. 여기에다가 추 장관이 임명됨과 동시에 기소를 한 것에 대해서 정권의 결국은 눈치 보기 하명수사가 아니냐라고 하는 것인데요. 아무래도 한국당 입장에서 최근에 검찰이 청와대라든지 민주당과 어떠한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라고 보는 입장에서 결과에 대해서 낙관적인 기대를 했던 면도 있었던 것 같지만 검찰 입장에서는 이게 조금 더 늦어지면, 수사가 오히려 총선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기 때문에 좀 더 빨리 결과를 발표한 것이다라는 이야기도 했고요. 그냥 수사의 결과에 대해서 민주당 측에서도 마찬가지로 폭처법에 따른 결과를 낸 것이고 자유한국당 의원들에 대해서도 어떠한 범행의 가담 정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나눠서 한 것이기 때문에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정권 눈치 보기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검찰 입장에서는 수사 결과를 발표한 것이다라고 해서 같은 사실관계를 다르게 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민주당은 보복성 기소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검찰이 조사도 없이 기소를 했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죠?
[이웅혁]
상당히 반발을 하는 입장인데요. 바꿔 얘기하면 너무 기계적인, 수치적인 형평성만을 고려한 것이지 이 사안의 본질을 제대로 들여다보지 않은 이런 사안이 아닌가, 검찰은 여전히 비판하고 있고요. 더군다나 그 이유 자체가 8개월 동안 조사하고 있지 않다가 갑자기 이렇게 하는 의미가 무엇이냐. 특정적인 날에 또 사실은 법무부 장관이 취임이 된다든가 이런 날에 한 것에 상당히 정치적인 검찰의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도 함께하고 있고 이와 같은 맥락에서 지금 민주당 측의 4~5명 의원의 특색을 보게 되면 소위 검찰개혁을 위해서 법제사법특별위원회에서 활동했던 의원들이 주로 되고 있다. 그렇다고 본다면 검찰의 개혁에 관해서 일정한 보복을 위한 모습이 아니냐, 이런 차원에서 봤을 때는 너무 기회적이고 작위적이다, 이런 입장을 민주당에서 표명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민주당은 그래서 지금 헌법소원 제기하는 것까지 검토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헌법소원이 제기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최단비]
그러니까 지금 이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이유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일부가. 그런데 기소유예 처분이라고 하는 게 혐의는 있다는 거예요. 혐의는 있는데 기소를 하기에는 혐의가 작다. 죄가 크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소를 유예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무죄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너무 억울하다. 그래서 불기소로 바꾸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헌법소원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법에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면 그러면 기소에 대해서 취소를 해 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기소를 취소를 하고 우리는 죄가 없기 때문에 불기소를 받겠다, 이러한 입장을 밝히는 것이고요. 이 얘기는 결국은 억울하다. 이러한 것에 대한 강한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지금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과 관련해서 기소된 여야 의원이 모두 28명인데 어쨌든 재판 결과에 따라서 총선에 영향이 불가피하지 않겠습니까?
[이웅혁]
상당 부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큰 것이죠. 지금 기소가 된 의원들을 다시 공천을 할 수 있느냐의 여부에서부터 또 혹시 나중에 당선이 되고 나서 재판이 이를테면 500만 원 이상의 국회법 위반 사항의 형이 확정되게 되면 결국 또다시 보궐선거를 해야 되는 이런 상황에 이르기 때문에 공천부터 상당 부분 어려움과 갈등이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황교안 대표 같은 경우는 만약에 500만 원 이상의 벌금을 받게 된다고 한다면 지금 수도권 지역 험지에 출마하겠다, 이것이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 있을 대통령 선거의 피선거권 자체가 사실은 박탈되게 되는 이런 문제까지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소위 상당히 여당에 대해서는 솜방망이 처벌을 했고 야당에 대해서는 그야말로 강력한 처벌을 한 것이 아니냐. 왜냐하면 주로 국회법 관련된 사안이란 말이죠. 국회법 관련된 사안에 500만 원 이상의 벌금을 받게 되면 이와 같은 엄청난 불이익이 있게 되는 거죠. 반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같은 경우 금고 이상의 징역형이기 때문에 정치적 입지에 관해서는 야당 의원들에게 상당히 불리한 처분이었다, 이런 입장과 관련돼서 어쨌든 앞으로의 예를 들면 공천과 관련돼서 중요한 변수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당 의원들은 지금 국회법의 적용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 민주당은 조금 상황이 다르지 않습니까?
[최단비]
맞습니다. 민주당 의원 같은 경우에는 공동폭행, 공동상해와 관련돼서 폭력혐의 등 처벌에 관한 특례법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예를 들면 국회선진화법이라든지 이런 것들보다는 조금 더 형이 확정된다 하더라도 다시 보궐선거를 하거나 무효가 되는 것보다는 조금 더 약합니다. 그래서 상대방은 다르지만 압서서 얘기하신 것처럼 민주당 의원들, 특히 김병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나는 그날 옷깃조차 스친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이 당선이 무효가 되려면 형이 확정되어야 되기 때문에 아마 형이 확정되기까지에는 다투는 것도 많고 시간은 많이 걸릴 것으로 보여서 당장 이번 총선에 영향을 미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말씀하신 대로 대법원 판결까지 필요한 시간을 감안하면 4월 총선 전까지는 결론이 나오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면 만약에 4월 총선 이후에 어떤 결과가 나오면 보궐선거라든지 대규모의 보궐선거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요?
[이웅혁]
그러니까 양형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이냐, 이 여부인 것 같습니다. 물론 그 시간은 상당 부분 소요가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또 2월달에 법원의 인사가 있고 말이죠. 또 인원수 자체가 무려 37명에 해당되기 때문에 양형을 과연 판사의 재량으로 어떻게 결정할 것인지. 즉 이를테면 300만 원 벌금에 해당될 수도 있고 또는 600만 원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 500만 원 기준이 상당 부분 중요한 정치적 생명을 결정하는 이런 요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과연 나경원 원내대표가 과거 했던 그 발언들, 예를 들면 패스트트랙에 일정 부분 소위 공헌을 한 사람에게 가산점을 더 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이 얘기가 사실 부메랑으로 돌아온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따라서 지금 이것에 대한 정무적 판단을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가 중요한 변수가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앵커]
이번에는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 살펴보겠습니다. 울산시장 선거에 청와대가 개입했느냐, 이게 지금 민주당 개입 의혹까지 확대되고 있는 상황인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임명되던 날이었죠. 검찰이 당 대표 시절에 추 장관을 보좌했던 정 모 씨를 불러서 조사를 했어요. 어떤 내용들을 조사했을까요?
[최단비]
일단 추미애 장관의 측근이 조사를 받았다라는 것이고요. 이게 또 의미가 있는 것이 당과 관련되어서, 특히 중앙당과 관련되어서 처음으로 관련자를 소환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또 검찰은 일부러 그런 것이 아니라 우연히 겹쳤다고 하지만 추미애 장관이 임명된 날이었어요. 임명장을 받는 날이었습니다. 어떤 혐의로 소환조사가 됐냐 하면 재작년 10월에 송철호 그 당시에는 울산시장의 후보였죠. 송철호 후보 측과 청와대의 장 모 행정관을 만남을 주선을 했다라는 것이고 이 장 모 행정관의 메모에도 이날 선거와 관련돼서 송철호 시장 측과 만났다 이런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 그 당시에 부실장이었던 추미애 장관의 측근이 이듬해 5월에 송철호 시장의 정무특보로 갔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지금 검찰이 보고 있는 것은 김기현 전 시장 같은 경우에 그 당시에 산재모병원과 관련된 공약을 했었고 송철호 울산시장 같은 경우에는 산재 모병원이 아닌 다른 병원으로 공약을 했었는데 이러한 공약과 관련되어서 야당의 후보를 공약을 무마하기 위한 어떠한 선거 전략에 청와대뿐만이 아니라 당시 민주당도 개입을 한 것이 아니냐, 이 부분을 지금 검찰이 이번 소환을 통해서 봤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앵커]
정 씨는 일단 만남을 주선해 준 건 맞지만 그 만남에서 선거개입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 않았다는 입장이에요.
[이웅혁]
일단 그렇게 나름대로 방어권을 행사하는 것인데 검찰은 그렇지 않은 시각으로 들여다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소위 말해서 민주당이, 중앙당이 일정한 역할을 한 것이 아니냐. 바꿔 얘기하면 단수 공천도 무엇인가 부당한 공정성에 관한 것 또 청와대의 선거 공약 논의에 있어서도 사실은 정 모 씨가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런데 지금 말씀처럼 나는 그러니까 정 모 씨는 지역 현안 문제를 알리려고 하는 그런 차원이었지 이른바 추미애 전 대표의 비서실장으로서의 역할과는 전혀 관계가 없었다. 뿐만 아니라 만남은 인정하고 있지만 이 만남을 전후해서 추미애 전 대표에게 사전 보고를 하거나 사후 보고를 하거나 이러한 사안은 전혀 아니었다. 즉 바꿔 얘기하면 정 모 씨가 울산 경남 지역에서 일정한 정치적인 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그와 같은 맥락에서 현안 문제를 단순히 청와대에게 알리는 그것 이상, 이하도 아니었다, 이런 입장을 밝히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앵커]
어떻습니까? 검찰이 지금 찾아내야 하는 부분이 과연 이 만남을 주선한 사실을 추미애 대표가 알았었는지 여부인데요.
[최단비]
그게 두 가지 이유가 있죠. 왜냐하면 하나는 지금 이 측근인 정 모 씨가 송철호 시장 측과 청와대의 행정관을 만남을 주선을 했는데 그때 당시 당 대표의 부실장이었어요. 그러니까 당 대표를 보좌하는 상황이었고 그러고 나서 중앙당의 개입을 보고 있으려면 중앙당에서 그 당시 공천과 관련돼서 권한을 가지고 있는 당 대표가 개입이 됐는지 여부를 봐야 하는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지금 추미애 장관의 측근을 소환 조사를 하면 그러면 이게 당이 개입되었을 것을 검찰이 보려면 결국은 올라가서 조사를 하다 보면 추 장관으로까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추 장관까지 올라가야지 당이 개입했는지 여부를 판단을 할 수 있는 것이니까 아직 그렇게까지 올라갈지 여부는 불분명하지만 결국은 당이 개입이 됐는지 여부는 추 장관과 관련이 있으니까. 그 당시에 당대표였기 때문이죠. 그런 것인데 이게 또 그러면 이제 검찰이 검찰개혁과 관련돼서, 검찰의 인사권과 관련돼서 조 전 장관도 그 당시에 수사를 했고 지금까지 오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결국은 김기현 시장이라든지 유재수 전 부시장이라든지 결국은 조 전 장관과의 계속해서 수사의 접점이 있는 것인데 조 전 장관이 물러나고 다음 장관이 추 장관인데 이번에는 또 추 장관까지도 측근을 조사를 한다. 이것이 결국은 검찰개혁에 대한 반발과 관련된 것이 아니냐, 이런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검찰은 아니라고 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우연이 겹쳐진 것이다라고 하고 있는데 그래서 아마 검찰 입장에서도 수사를 하는 데 상당히 조심스럽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은 됩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검찰이 정 씨를 소환한 날이 추 장관이 임명된 날이지 않습니까?
[이웅혁]
상당히 우연치고는 상당히 공교로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추 장관의 신년사를 보게 되면 검찰개혁을 무려 10여 차례 이상 반복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감찰권과 인사권을 분명하게 행사하겠다. 더불어서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법무부 장관이 검찰개혁의 최종 의사 결정권자다, 이런 얘기를 함과 동시에 그런데 흥미롭게도 윤석열 검찰총장은 소위 또 신년사에서 지금 하고 있는 공판 업무와 수사 업무에 관해서 국민만 바라보고 갈 것이고 정당한 업무를 하고 있는 검사를 내가 무슨 일이 있든 보호해 주겠다. 그러면 이 두 가지 내용을 보게 되면 무엇인가 미묘한 충돌과 나름대로의 기 싸움 같은 것도 엿보이는 이와 같은 상황에서 실질적으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측근으로 알려진 사람을 당일날 소환을 했다고 하는 것은 마치 조국 장관에 대해서 검찰이 일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 모습을 떠올리게 하는 또 이와 같은 것이기 때문에 논란이 불거질 수 있는 대목입니다. 다만 검찰의 입장에서는 추미애 장관이 이렇게 빨리 임명될 줄은 몰랐기 때문에 미리 수사 상황, 참고인 조사가 계획된 것이지 이것을 염두에 두고 나름대로 추미애 장관에 대해서 압력 아닌 압력을 보여주기 위한 것은 전혀 아니었다, 이런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외형상의 모습은 우연 치고는 상당히 의심이 갈 수 있는 대목으로 볼 수 있는 거죠.
[앵커]
말씀하신 그 외형상의 시점이 또 한 가지 주목을 받고 있는 게 한국당에서 추 장관을 고발한 직후에 검찰이 장관 주변 수사를 했다는 점, 그 부분도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최단비]
그러니까 결국은 한국당에서 고발은 했죠. 그런데 원래 고발을 하면 고발과 관련해서 수사를 합니다. 그런데 한국당이 고발한 직후에 바로 법무부 장관의 측근 수사를 바로 진행했다고 하는 시점이 너무 빠르다는 거죠. 그리고 자유한국당의 고발과 맞물려 있다라는 것인데 결국은 앞서 계속 언급이 나오고 있지만 검찰개혁에 대해서 검찰이 반발을 하고 있고 또 추 장관이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만약에 장관으로 임명되면 바로 인사권을 행사를 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윤석열 검찰총장의 의견은 내가 듣겠지만 인사를 하는 것은 법무부 장관의 권한이다, 이런 얘기들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법무부 장관 주변 수사에 나선 것과 관련된 시기가 미묘하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것인데요. 또 검찰은 검찰 입장에서 우리는 계속해서 해오고 있던 수사와 관련되어서 추 장관의 임명과는 상관없이 예정된 소환조사를 하고 있었다라는 것이라서 우리는 하고 있는 수사를 그대로 수사의 결과로서 보여주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은 조 전 장관의 영장이 기각되면서도 검찰이 많은 비난을 받았었거든요. 그러니까 추 장관에 대한 측근 조사 특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더 조심스러운 입장일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예상은 됩니다.
[앵커]
검찰 인사 이야기를 잠깐 하셔서 질문을 드리자면 지금 어쨌든 빠르면 다음 주면 검찰개혁 인사가 틀이 잡히지 않을까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변호사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최단비]
검찰의 인사는 원래 있는 인사예요. 정기 인사이기 때문에 그 인사를 하는 것 자체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지금 관련되어서 특히 키맨이라고 할 수 있는 한동훈 검사라든가 이러한 검사들 중에서 일부를 교체할, 저는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봐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교체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전체적인 교체가 필요하다 하더라도 지금 전체적인 교체를 하면 법무부 장관이 예를 들어 청와대에 대해서 어떠한 조사를 하는, 아니면 당에 대해서 조사를 하는 것에 대해서 압력을 행사한다고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필요한 아주 최소한만 인사를 하지 않을까 이러한 예상은 됩니다마는 인사 결과는 지켜봐야겠죠.
[앵커]
알겠습니다. 전광훈 목사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지난 개천절이었죠. 광화문에서 열린 정권 규탄 집회에서 폭력 행위를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 구속영장이 기각이 됐습니다. 지지자들의 환호를 받으면서 나오는 전광훈 목사의 모습부터 보고 오겠습니다.
[전광훈 / 목사 : 국민 여러분, 성원해 주셔서 이렇게 제가 빨리 나올 수 있게 됐습니다. 애국 국민 여러분, 절대 기죽지 마십시오. 담대하십시오.]
[앵커]
구속영장이 기각됐는데 법원은 구속 사유가 인정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을 한 거죠?
[이웅혁]
간략하게 요약하면 범죄 사실이 현재의 상태에서는 소명이 덜 되었다고 하는 입장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10월 3일날 폭력행위에 관한 집시법을 위반한 사안입니다. 또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인데요. 10월 3일날 청와대 인근에서 청와대 방향으로 진출하는 과정에서 경찰을 폭행하고 차단선을 무너뜨리는 이런 일이 있었고요. 더군다나 소위 순국결사대라고 하는 집단이 아주 과격한 행위를 해서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 목사가 이와 같은 일을 계획하고 주도적인 역할을 한 혐의였는데 현재 상태에서는 이것을 입증할 만한 자료가 다소 부족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고 추정됩니다.
[앵커]
구속을 피한 전광훈 목사가 지금 다시 집회에 나서겠다라는 입장을 밝혔는데 계속되는 집회와 시위 때문에 사실 주변 주민들의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니죠?
[최단비]
맞습니다. 특히 청와대 앞에 맹학교의 시각장애인들 고통이 크다 해서 부모님들이 여기에 대해서 집회를 제한하게 해달라라고 했고요. 경찰이 한 번 제한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경찰이 제한을 하자 집회를 제한하는 것이 적법하지 않다라면서 그것에 대한 청구를 했고요. 그래서 결국은 법원이 완전히 제한하는 것은 안 된다라고 하면서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의 집회는 허용해야 된다라고 해서 집회가 허용이 한번 됐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집회를 하겠다고 하는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다시 부모들이 우리가 아이들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계속해서 집회를 하는 것은 너무 고통이 크다라고 해서 맞불집회를 하겠다라고 했고요. 또 이 부분에 대해서 법이 일몰까지 집회를 하는 것은 허용을 하고 있지만 밤 10시는 일몰보다 훨씬 더 뒤이기 때문에 너무 과하다라고 해서 다시 한 번 이 부분에 대해서 제한 신청을 하겠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서 이 집회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법원 판단이 있지 않을까 이런 예상이 됩니다.
[앵커]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는 집회를 제한할 방법이 없는 거네요?
[이웅혁]
일단은 기본권 중의 하나죠. 집회결사의 자유가 분명히 보장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테면 일정한 조건을 정해서 예를 들면 주거의 평온권도 맹학교 주변에 보장을 하고 또는 표현의 자유도 보장하는 이런 입장으로 소위 법원이 이쪽 단체에서 냈던 가처분에 대해서도 인용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광훈 목사는 만약에 이와 같은 폭력집회를 계속하게 되면 영장이 재청구될 가능성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집시법 위반 혐의뿐만이 아니고 예를 들면 과연 집회의 성격이 단순히 집회인지 또는 종교인지, 종교적 목적인지, 정치적 목적인지 이것 등에 관해서 추가 혐의 수사가 전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으로 생각됩니다. 예를 들면 헌금과 관련돼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분명히 있고요. 또 특정적인 정당을 만들고 특정인에 대해서 소위 선거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또는 공직자선거법 위반의 혐의도 함께 있습니다. 또 기부금품 위반 혐의도 있고요. 더군다나 6000만 원 상당의 이른바 헌금을 사용해서 청와대 인근에 특정적인 예를 들면 잠시 머물 수 있는 시설에 200만 원, 300만 원씩 내고 있다라고 하는 것도 기부금법 위반이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것이 이뤄지기 때문에 과연 이 집회의 성격을 단순히 의사표현 소위 말해서 표현의 자유로 봐야 할 것인지 아니면 종교적인 것으로만 또 봐야 될 것인지 아니면 사실은 정치적 목적의 집회인지, 이것에 따라서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정치자금법 위반이라든가 또는 공직자 선거법 위반에 혐의에 중요한 연동되는 요건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앵커]
그렇다면 앞으로 전광훈 목사에 대한 수사 방향은 어떻게 될까요?
[최단비]
일단 이번에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이 전광훈 목사가 그 당시에 폭력행위를 했던 사람들을 뒤에서 지시를 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그 부분이 구속의 필요성까지 소명이 안 됐다라고 법원이 하고 있기 때문에 검찰의 입장에서는 지시를 했다는 것에 대해서 추가로 입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향후에 소환조사가 몇 차례 더 이어질 것으로 보이고요. 전광훈 목사 측에서는 나는 그들과 전혀 무관하다, 그리고 폭력행위와 관련해서도 한기총과는 무관하다. 오히려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폭력행위를 주도했다라고 예를 들면 더 몰아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거기에 더해서 지금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 이렇게까지도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검찰 입장에서는 영장이 기각된 사유에 대해서 조금 더 소명이 필요하고 추가 소환조사를 통해서 이러한 지시라든지 조직을 했다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입증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두 분과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최단비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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