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인사이드] 공수처법 통과는 됐지만...반대표 던진 이유 있다!

[이슈인사이드] 공수처법 통과는 됐지만...반대표 던진 이유 있다!

2019.12.31. 오전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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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기소권' 바른미래 권은희 안 부결
'4+1 내부 반란표' 변수…"이변 없었다"
與 금태섭, 유일한 '非 바른미래' 기권표
주승용 찬성·김동철 기권…당권파3인 갈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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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박주선 / 바른미래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문재인 대통령의 1호 공약. 고위공직자 범죄를 전담해서 수사하는 공수처 설치 법안이 어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한국당이 표결에 불참한 가운데 재석 177, 찬성 160, 반대 14명, 기권 3명으로 생각보다는 쉽게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어제 반대 14명 가운데 이름을 올린 바른미래당 박주선 의원 연결해서 공수처 어떤 점을 우려하고 있는 건지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시죠?

공수처 개인적으로 반대하는 의원들도 좀 있어서 이탈표가 얼마나 나오나 관심이었는데 찬성이 160표, 생각보다는 넉넉한 표차로 통과가 됐습니다. 의원님은 바른미래당 당권파 가운데서는 유일하게 반대표를 던지셨어요?

[박주선]
그렇습니다.

[앵커]
그동안 바른미래당 당권파 중에서 공수처 설치에 공개적으로 반대해 온 분이 의원님 말고도 주승용 의원, 김동철 의원인데 어제 김동철 의원은 기권표를 던졌고요. 주승용 의원은 결국 찬성하셨거든요. 나머지 두 분의 이야기 표결 뒤에 좀 들어보셨습니까?

[박주선]
그분들은 너무 많은 문자 폭탄을 받고 협박 전화를 받아서 전화기를 아예 꺼놓고 산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여론의 압박을 견디지 못했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박주선 의원님도 받으셨을 거 아니에요.

[박주선]
무척 많이 받았죠. 그러나 제가 협박을 받고 욕설을 듣고 하는 것보다는 공수처가 설립이 되게 되면 그 문제점이 너무 크고 그 폐해가 너무 크기 때문에 설령 제가 당하더라도 이것만은 막아야 되겠다 하는 것이 제 소신이었고 또 제 결의였습니다.

[앵커]
우려하시는 부분들을 하나씩 보죠. 어제 통과된 공수처법은 윤소하 의원이 대표발의한 내용인데요. 공수처 자체를 반대하시는 겁니까, 이 법안이 문제가 있다는 겁니까?

[박주선]
우선 법안 문제도 크고 지금 검경수사권이 조정이 되게 되면 소위 말하는 무소불위의 검찰 권한이 대부분 경찰로 넘어갑니다. 그렇게 되면 수사권은 경찰이 가져가기 때문에 검찰에 대해서 얼마든지 무제한으로 강력한 수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공수처를 국민 혈세를 들여서 또 만들 필요가 뭐가 있느냐. 하는 뜻이고요. 또 하나는 그래, 검찰이 자기네 식구들 범죄는 감싸기로 해서 일부러 축소를 하고 왜곡을 한다고 한다면 이런 것을 공정한 수사를 담보하기 위해서 이미 상설특별검사법이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특별검사법을 이용해서 특별검사를 이용해서 수사를 하면 됩니다. 그런데 왜 옥상옥의 공수처법을 꼭 만들어야 되는 것인가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또 하나는 그 법의 내용을 보더라도 지금 공수처는 누구도 이걸 감시를 하거나 감독하거나 지위를 할 수가 없는 독자적인 조직입니다. 또 그리고 이 조직은 다른 기관에서 고위공직자범죄를 수사를 하고 있게 되면 수사를 중단을 시키고 자기들이 가져가서 그 수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공수처장이나 공수처에 있는 검사를 검찰에서 또 경찰에서 수사를 하게 되면 바로 즉시 공수처에 통보를 하게 되는데 공수처에서 이 사건 수사는 우리가 하겠다고 가져오라고 했을 때 수사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리고 또 검찰이 제 식구를 봐준다고 하는데 공수처 내에서 일어난 범죄에 대해서는 제 식구 안 봐주겠습니까? 그러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도 비리수사처를 또 위에 만들어야 됩니까, 그러면?

[앵커]
그러니까 검찰의 견제는 검경수사권 조정이라든가 상설특검으로 인해서 충분히 할 수 있고 공수처는 옥상옥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해 주셨는데 지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 우려점이요. 수사기관의 이첩 의무조항이라든가 기소권을 주느냐, 마느냐 이런 부분들의 우려점을 일부 보완한 것이 권은희 의원의 수정안 아니겠습니까?

[박주선]
네, 그렇습니다.

[앵커]
이 안은 공동발의를 하셨는데요.

[박주선]
저는 권은희 의원에게도 이미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검경수사권이 조정이 되고 상설특검법이 있기 때문에 또 그리고 검찰 자체 개혁들이 많은 조치가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공수처 자체가 필요없다고 봅니다마는 지금 원래 공수처 법안 원안이 통과되게 되면 최악인데 권은희 의원은 그래도 차악은 된다. 그래서 최악보다는 차악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또 거기에 협력하는 것이 도리가 아니었나 싶어서 제가 공동발의에는 참여를 했었는데 어제 본회의 표결장에는 그것도 제가 반대를 했습니다.

[앵커]
기본적으로 공수처에 대해서 반대하신다. 아까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충분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내년 되면 국회에서 아마 검경수사권 조정안도 국회에서 통과될 예정으로 있는데요. 마지막까지 수사 종결권, 경찰에 수사 종결권을 주느냐 마느냐 이게 장점이었고요. 포함이 돼서 올라와 있습니다. 표결을 하게 되면 이 검경수사권 조정안에는 찬성할 예정이십니까?

[박주선]
검경수사권 조정안은 국가 백년대계를 거는 국민을 위한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그런 수사권 조정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우격다짐이나 즉흥으로 해서는 안 되고 차분하고 진지하게 정말 시간이 걸리더라도 논의를 해서 가야 된다 저는 그런 입장을 취하고 있고 내년 1월달에 또 벼락치기 식으로 상정을 해서 처리를 한다면 그것도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건 좀...

[앵커]
그럼 만약에 지금 올라와 있는 최종안으로 표결을 한다면 의원님은 어떤 선택을 하실 겁니까?

[박주선]
이 상태에서는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앵커]
동의하기 어렵다. 역시 여기도 반대표를 던질 예정이시군요?

[박주선]
네.

[앵커]
그런데 공수처 통과법 관련해서 검찰의 무소불위 권력이 기소독점권 때문이다 이렇게 보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이런 이유로 공수처에 부분적으로나마 기소권을 주는 부분. 의미 있게 평가하는 분들도 많고 사실 어제 다수 의원들이 찬성표를 던진 이유이기도 하거든요.

[박주선]
아니, 공수처가 수사하는 고위공무원단에 대해서 기소권을 공수처에게 주게 되면 공수처도 기소 독점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리고 검찰에 대해서 기소 독점 운운하는데 그것이 검찰의 무소불위 권한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기소를 하는 권한은 검찰에 있지만 그걸 견제하고 제한하는 조치, 규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선 헌법재판소에 소원을 해서 검사 기소가 잘 못됐는지 기소를 안 하는 것이 잘됐는지 여부를 심사할 수가 있고 재정 신청 제도도 있고 내부에 항고제도도 있고 또 내부에 감찰 제도도 있고 또 법무장관에게 지휘감독권도 있고. 이런 것은 제대로 행사하지 않으면서 기소독점권이 있기 때문에 기소하는 기관을 그러면 여러 개로 나눠야 됩니까, 그러면?

[앵커]
그러니까 수사권, 기소권을 다 줘서 검찰 권력이 비대해져서 문제가 됐는데 이것하고 똑같은 구조의 기관을 하나 더 만드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런 주장이신가요?

[박주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공수처는 검찰 개혁의 본질과는 아무 관계가 없고 공수처는 수사만 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검사나 판사 수사하는 기관인데 이 수사를 한다는 기관이 있게 되면 스스로 알아서 검찰은 국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갈 것이고 법원도 그럴 거다 하는 정말로 선의의 기대를 하고 있는데 진돗개가 있다고 그 동네 진돗개 한 마리 때문에 생쥐가 다 도망하고 도둑이 다 없어집니까? 또 그리고 정말로 중요한 것은 이 공수처는 제대로 된 수사권을 행사를 해서 실질적으로 수사 결과를 발표하지 않으면 국민 혈세를 낭비하는 개점휴업 상태에서 월급만 받아먹는 그런 기관이 돼버립니다.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성과를 내기 위해서 아주 무리한 수사, 민간인 사찰, 정보 수집 이런 걸로 고위공직자들의 사기는 땅에 떨어지고 특히나 재판을 담당하는 검사나 판사들이 오히려 직무범죄상 이게 직권남용이니 등등을 운운해서 이걸 가지고 누가 고발을 한다든지 제보나 또는 첩보를 보낸다든지 하게 되면 막무가내식 수사를 해서 이 기관이 삼권분립이 근본적으로 훼손이 되는 그런 흉기로 돌변할 수 있는 그런 기구가 공수처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의원님, 검찰이 내부 부패상황에 대해서 지금까지 스스로 자정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뭔가 좀 더 강력하게 견제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는 국민들도 많거든요.

[박주선]
아니요, 그렇기 때문에 상설특별검사법도 있고 그다음에 나중에 또 일반 특별검사를 해서도 많이 밝혀냈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수처만 생기면 검찰의 자정노력도 없이 무조건 범죄가 공수처가 무섭기 때문에 없어질 것이다 하는 것은 너무 도에 어긋나는 낙관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마지막 질문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한국당에서는 지금 공수처 자체가 위헌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이게 법률가 입장에서 봤을 때 근거가 있는 주장입니까?

[박주선]
위헌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이고 규정상 위헌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헌법상에 보장된 삼권분립제도가 굉장히 위험스럽게 또 위기를 맞이할 수도 있다 하는 점에서는 큰 우려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법안은 이미 통과가 됐고요. 내년 7월부터 적용이 되는데 말씀하신 우려점들 앞으로 좀 보완이 되어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은 들고요.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바른미래당 박주선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주선]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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