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적 증거 부족? 멈춰 선 조국 일가 수사

결정적 증거 부족? 멈춰 선 조국 일가 수사

2019.12.19. 오전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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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승민 앵커
■ 출연 : 최단비 / 변호사, 김성훈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먼저 첫 번째 다룰 주제는 조국 전 장관의 검찰 소환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유재수 감찰 중단 의혹과 관련해서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어제 검찰에 두 번째로 소환됐습니다. 13시간이 넘게 조사를 받았다고 했죠?

[김성훈]
그렇습니다. 지금 기존 가족 관련된 사건들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묵비권을 행사해 왔기 때문에 조사 기간, 시간이 굉장히 짧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굉장히 자세하게 진술을 했다고 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출석하기 전에도 과연 직무와 관련된 범죄 부분에 대해서도 묵비권을 행사할 것인지에 관해서 논의가 됐었는데 저희가 일반적으로 예상하기에는 직무 관련된 부분은 어떤 개인적인 부분이 아니라 공인으로서 당연히 어떤 일이 벌어졌고 왜 이것이 문제고, 문제가 아닌지를 소상하게 밝혀야 할 책임이 있는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묵비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예상을 했었습니다.

다행히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계속한 것으로 나타나 있고요. 다만 지금 혐의 사실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은 이미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가 다 이루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조국 전 장관의 진술내용과 내용들을 종합해서 판단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문제는 이 해당되는 범죄에 대해서는 사실 어떤 객관적인 사실관계가 단명하지가 않고 법률적인 해석들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논란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1차 소환조사가 지난 16일에 있었는데 이틀 만에 이렇게 전격적으로 불러서 조사를 하는 걸 보면 속도감 있게 진행된다고 봐야 될까요?

[최단비]
그렇죠. 조국 전 장관의 개인적인 수사와는 달리 이번 유재수 전 부시장 같은 경우에는 감찰 무마와 관련해서는 조 전 장관이 진술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관련자들과 관련해서도 계속해서 소환조사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조 전 장관의 일가에 대한 수사와는 달리 좀 속도감 있게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여기에 대해서 조 전 장관이 1차 조사하고 나와서 변호인을 통해서 입장문을 발표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확인되지 않은 보도가 이어지고 있는 것에 일단 깊은 우려를 표하고 직권남용에 의해서 감찰이 중단됐다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판단이다. 그리고 감찰 중단은 정무적인 판단이었기 때문에 정상적이고 이 정무적인 판단은 다 나의 책임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그러한 것과 관련해서 어제 2차 조사에서도 아마 일관된 진술을 하고 일관된 입장을 보이지 않았을까라고 추측되고 있는데요.

이 얘기는 일단 정무적인 책임은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 당시 민정수석 라인에서 가장 위에 있는 민정수석이었던에 정무적인 책임은 질 수 있을지언정 지금 문제가 이것이 법적 책임은 없다라는 것인데 이것의 근거가 계속해서 나오는 것이 민정수석실에 있어서 감찰은 강제수사권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강제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그때의 비위 사실을 확인하는 데는 어느 정도의 제한이 있고 이 제한이 있는 한도 내에서 최선을 다했고 여기에 대해서 그 절차에 따라서 판단을 했기 때문에 법적 책임은 없다라는 주장인
것이고요. 이 주장과 또 일맥상통하는 것이 청와대에서도 그 당시에 유 전 부시장이 감찰을 받으면서 소극적인 자세로 감찰에 응했다.

그렇기 때문에 얻을 수 있는 자료가 한계가 있었고 이 한계가 있는 한도 내에서 인사조치를 하기로 판단을 한 것이고 수사 의뢰를 하지 않은 것은 그 당시에 할 수 있었던 최선의 것이다. 그러니까 법적인 문제가 없다, 이러한 주장을 계속해서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아무래도 일가 수사와는 다른 면이 있기 때문에 검찰의 수사가 속도감 있게 진행되고 있지 않나 이러한 생각이 듭니다.

[앵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조 전 장관은 감찰에 한계가 있었다,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런 시스템이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그런데 지금 검찰에서는 비위 금액, 뇌물 액수로 봤을 때는 감찰을 중단할 만한 사안이 아니다라고, 그러니까 중한 비위 사실이다라고 봤거든요. 당시에 청와대에서는 액수를 만약에 알았다면 왜 이걸 감찰 중단을 할 수 있을 정도로 판단을 했을지 그 부분에 대한 명쾌한 해답은 나오지 않고 있어요.

[김성훈]
그렇습니다. 그래서 수사기관에서 판단을 할 때 제일 중요한 부분들은 당시 민정수석실에서 감찰 결과를 어디까지 확인을 하고 있었는지가 중요한 내용일 것이고요. 그리고 당연히 민정수석실에서 수사기능은 없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그렇다면 문제가 있는 범죄사실을 포착했으면 정상적인 경우에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를 하거나 검찰에 수사 의뢰를 했어야겠죠. 실제로 지금 보도 내용에 따르면 박형철 반부패비서관 같은 경우에는 검찰에 수사 의뢰를 해서 추가적인 조사를 해야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당시 유재수 전 부시장의 직위는 금융정책국장이라는 굉장히 중요한 요직에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금융사들과의 연관관계, 커넥션에 대해서는 당연히 엄밀한 조사가 이루어졌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지금 검찰이 기소를 해서 영장까지 발부돼서 구속된 상태인데요.

이런 혐의사실들이 특별하게 문제가 안 되는 것이라면 모를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이 필요하고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이게 고발 사건이거든요. 고발된 것이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두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직권남용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외형상으로는 정당한 권한의 행사이지만 실질적으로 정당하지 않은, 그런 권한 행사가 직권남용이고요. 직무유기라는 건 자신들의 직무를 의식적으로 방임한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내용을 보면 공무원이 위법사실을 알고 있었으면 이것을 고발할 만한 정당한 직위상의 의무가 있었는데 그걸 고발하지 않았다라면 이것 또한 직무유기가 될 수 있다고 보는 판례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실들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검찰에 넘기지 않고 그냥 인사조치를 하라고 통보만 한 부분들에 대해서 과연 그것을 정무적인 판단으로 볼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 범위를 넘어서 직무유기로 보는지에 대해서 사실관계보다는 법리적인 해석이 필요합니다.

다만 한 가지 전망해 보자면 지금 현재 검찰총장인 윤석열 검찰총장이 검찰총장 하기 전에 특수부 검사로서 서울중앙지검장으로서는 그런 정무적 판단과 직무유기와 직권남용의 애매한 부분에 있어서 거의 다 직권남용으로 판단해서 기소를 했다는 사안들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아마 유사하게 판단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니까 이게 청와대에서 과연 이 뇌물의 액수라든지 뇌물의 정도를 어느 정도까지 파악했는지를 확인해야 되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청와대에서 감찰을 계속 검찰이나 경찰에 수사 의뢰를 할 정도까지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뇌물 액수를 어느 정도로 보는 건가요?

[김성훈]
뇌물 액수 같은 경우에는 100만 원만 되더라도 직무와 관련된 것이라면 당연히 뇌물로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일반적인 배임과 다르게 뇌물로 인한 수수 같은 경우에는 범죄의 특가법상 굉장히 높은 형으로 처벌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소위 말해서 비행기표 한 번 정도라고 하더라도 그래도 그것 또한 중요한 직위에 따라서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일 수 있고요.

가령 공정거이위원회의 카르텔 조사국장, 아니면 금융위원회의 금융정책국장 같은 그런 핵심적인 자리에서는 아주 작은 금액이라도 그 금액 이상의 커넥션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민정수석실에서 추가적인 확인이 어려웠다면 검찰 수사를 통해서 강제수사를 통해서 밝혔을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입장인 것이죠.

[앵커]
그렇군요. 그러니까 뇌물의 금액과 상관없이 대가성 부분에 조금 더 의미를 둬야 된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런데 지금 보면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도 그렇고 또 박형철 전 비서관도 검찰에 나와서 조국 전 장관, 그러니까 당시 민정수석에게 많은 전화가 왔다라고 진술을 했는데 그런데 조 전 장관은 어쨌든 최종적으로 결정을 한 건 회의를 하기는 했지만 최종적인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최단비]
그러니까 지금 이 수사가 어디까지 갈 것인가, 수사의 범위를 어디까지 볼 것인가와 관련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최종 책임자가 조 전 장관이냐, 아니면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이나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의 진술과 같이 조 전 장관이 주변에서 전화가 너무 많이 왔다, 이 얘기를 했다라고 하는 것은 윗선의 개입, 청와대나 혹은 여권의 개입이 있었지 않느냐, 지금 여기입니다.

이 부분에서 과연 청와대가 어디까지 알았는가. 어제 한 언론사의 보도에 따르면 2017년 말에 감찰이 중단됐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유 전 부시장 같은 경우에 세 차례 조사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휴대폰 디지털 포렌식도 적극적으로 동의를 하고 하다가 그 당시에 이 감찰반에서 유 전 부시장의 가족들이 외국에 있었는데 외국에 있으면서 그러면 유학비가 들 거 아닙니까?

그런데 계좌를 보니까 유학비가 나간 계좌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감반원들이 이 유학비를 그러면 혹시 다른 곳에서 받았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유학비는 어떻게 조달했느냐라고 했더니 내가 그 당시에 세계은행 일할 때 모아뒀던 돈이 있는데 그 돈으로 조달을 했다고 소명했다고 합니다, 유 전 부시장이. 그러니까 해외에 계좌 내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계좌 내역을 제출해서 소명해 달라라고 한 것을 마지막으로 더 이상 유 전 부시장이 조사에 응하지 않고 그리고 나서 인사조치가 됐다는 거죠. 그 얘기는 특감반에서는 어느 정도 이것이 뇌물의 액수라든지 뇌물의 중대성을 인식하고 있었는데 감찰이 무마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단순히 감찰을 중단하기로 결정을 했다고 하면 조 전 장관의 말대로 자신이 가장 위에서의 책임이라든지 아니면 그냥 3자회의라고 계속 주장을 하니까. 3자회의라고 하면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나는 절차에 따
라서 민정수석실에서 아니면 감찰반에서 결정하는 그대로 했다, 책임이 없다라고 주장을 할 수 있고. 만약에 그게 아니라 박 비서관이나 백 비서관의 말처럼 윗선의 개입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러면 좀 더 수사가 높아지겠죠.
그런데 현재 나오는 보도들에 따르면 검찰은 윗선의 개입이 있었던 것으로 또 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수사를 염두에 두고 있다라는 보도들이 나와서 조 전 장관의 진술, 조 전 장관의 입이 지금 굉장히 중요하다. 조 전 장관이 어떻게 진술하느냐에 따라서 수사의 범위가 달라질 수 있다라고 얘기들이 나오지만 지금 조 전 장관은 1차에서도 정무적인 최종 판단은 나에게 있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다른 진술이 나오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이러한 예상들은 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조 전 장관의 지금까지 발언들을 정리해 보면 결국 최종적인 책임은 본인이 질 수밖에 없는데 본인은 정무적인 판단에 따라서 결정을 했기 때문에 법률적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다, 이런 주장으로 정리를 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김성훈]
제가 아까 직권남용과 직무유기에서 외형상으로는 정당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정당하지 않은 것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정당하지 않음이라는 것이 사실 법률적인 판단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정무적인 판단이라는 게 사실 법률적 개념은 아니지만요. 정치적으로 여러 가지 의사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일반적으로 이것이 부적절할 수는 있어도 법률적으로 위법에 이를 정도로 부당한 처분은 아니었다라는 이야기고요.

한편으로는 법적으로는 그렇다면 금융위원회에 이 내용들을 이첩을 했다면 인사조치를 하라고 했다면 금융위원회 차원에서도 당시에 적절하게 했어야 되는 조치는 당시 그 내용에 대해서 추가적인 조사를 벌여서 자신의 금융정책국장이 특정 금융사들가 어떤 뇌물이나 커넥션들이 있다는 것을 조사하거나 수사의뢰했어야 하는 것이 맞거든요.

사실상 법률적인 책임은 어떻게 보면 금융위원회 쪽에 미뤄놓은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결국 판단이 필요할 것이고요. 거기에 대한 근거적인 가장 핵심적인 물적인 증거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내용 중에서 뇌물 액수라든지 범죄사실, 지금 당장 이것을 수사의뢰할 만한 사실을 얼마나 파악하고 있었는지가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정무적이라는 표현도 상당히 의미가 다양하고 모호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직권남용 역시 그동안의 재판이라든지 사건을 보더라도 상당히 표현이 모호하거든요. 이 기준을 어떻게 볼 것이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일단 검찰은 조 전 장관에게 구속영장 청구까지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데 과연 직권남용 혐의가 가능할까요?

[최단비]
일단 앞서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직권남용이냐 직무유기냐는 조사 결과를 봐야 돼요. 왜냐하면 직무유기는 내가 부작위 범위라고 해서 하지 않은 거예요. 이것을 수사를 예를 들면 의뢰를 해야 되는데 수사를 의뢰하지 않고 그냥 무마시키면 직무유기가 되는 것이고 직권남용은 조 전 장관이 그 당시에 자기의 직무범위에 있는 특감반에 대해서 검찰이나 이런 것을 해야 됐는데 계속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직권으로 이것을 그만해라, 중단을 시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하느냐, 아니면 소극적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는데. 직무유기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직무유기 혐의로 하기 위해서는 조 전 장관이 지금 계속 얘기하는 것처럼 나는 강제수사권이 없었기 때문에 유기가 아니다, 내가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최선을 다했다고 주장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직무유기와 관련돼서는 지금 검찰이 언론 보도를 통해서도 나오는 바에 따르면 상당히 그 당시에 청와대 특감반에서 여러 가지 뇌물 액수라든지 뇌물 혐의라든지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봤다라고 한다면 사실 조 전 장관 측에서는 직무유기를 방어하기는 점점 어려워 보이고. 다만 직권남용과 관련해서 조 전 장관이 어느 정도로 이것을 감찰을 중단한 데 대해서 영향을 미쳤는가를 좀 더 봐야 됩니다.

그래서 어떠한 행위를 판단하는지에 따라서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할지 직무유기를 적용할지인데 현재 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직권남용 혐의로 조사를 하고 있다라고 하니까 저희가 아직 이번에는 계속 검찰이 공표를 잘 안 하잖아요, 새로운 가이드라인이 생겼으니까. 그래서 모르는 어떤 검찰이 갖고 있는 증거라든지 관련된 진술들에 따르면 조 전 장관의 좀 더 적극적인 감찰 중단을 검찰은 보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은 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이렇게 감찰 무마 의혹과 관련해서는 검찰 수사가 상당히 속도를 내고 있는 반면에 자녀 입시비리 등과 관련해서 조 전 장관의 수사는 벌써 4개월째 지지부진한 상황이거든요. 오히려 시작할 때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많이 나왔었는데 아직도 결론을 못 내고 있어요.

[김성훈]
거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물론 혐의 사실 자체가 워낙 다양하기도 하고 또 5촌 조카 그리고 동생, 웅동학원 관련된, 부인 관련된, 자녀 관련된 여러 가지 영역들이 나눠져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또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사실은 조 전 장관을 피의자로 소환했다는 건 사실 조사가 거의 다 마무리되고 거기에 따라서 기소 여부나 내용을 결정을 한다는 것이거든요.

피의자 소환 이후에 계속적으로 이 사건들에 관해서는 묵비권을 행사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검찰로서는 두 가지 선택지밖에 없는데요. 조 전 장관이 입을 열 때까지 계속 일단 소환을 해 보거나 아니면 지금 상태에서 소위 갈무리를 해서 기소를 하거나 둘 중 하나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본인의 입장 자체가 굉장히 방향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 될 수가 있습니다.

본인이 부인하는 것인지 인정하는 것인지를 판단해서 무리하지 않은 선에서 기소를 해야 되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묵비권을 행사하는 상황이 어떻게 보면 장기화된 것에 영향이 있다라고 보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앞선 사건과 관련돼서 수많은 증거들이 확보되어 있지만 이 증거들과는 별개로 부인과 조카 그리고 동생과의 관계에서 조 전 장관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에 관한 부분들은 사실 굉장히 사적인 영역으로 남겨져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묵비권을 행사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조사가 장기화되는 것에 하나의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을 하고요. 한편으로는 이것이 국민적 관심을 끈 지가 벌써 4개월이 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앞선 보도에서도 나왔지만 한 1개월 안에 혹은 2~3주 안이라도 기소 내용이라든지 수사 내용에 대해서 어느 정도 결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지금 상황이 길어지니까 검찰에서는 증거가 없기 때문에 조 전 장관의 입만 쳐다보는 게 아닌가 이렇게 의혹의 시선을 보내고 있어요.

[김성훈]
그 의도의 시선을 인디언 기우제라고 많이 표현을 하죠. 비 내릴 때까지, 나올 때까지 수사를 하고 이 수사가 길어지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재수 전 시장의 어떤 감찰 중단 의혹이라든지 하명수사 관련된 것들도 같이 논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사실상 조국 전 장관으로 향한 표적수사로서 여러 가지 것들을 계속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본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 입장에서도 묵비권을 행사했기 때문이다, 내용이 너무 방대하다라는 얘기를 더 할 거 없이 금명간에 내용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피의자가 묵비권을 행사했다고 해서 기소를 안 하고 무작정 수사를 끌고 가는 것도 맞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용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지금 조 전 장관으로서도 공판에서는 입장을 밝힌다고 하고 있거든요. 공판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또 문제는 일단은 기소를 했다가 공소장을 변경하게 되면 거기서도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고심을 하는 것 같은데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확보된 증거와 자료를 토대로 해서 일응 결정을 내려서 빨리 처리를 하는 것이 국가적인 논쟁을 마무리할 수 있는 기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잠시 뒤에 오전 10시에 정경심 교수의 표창장 위조 관련해서 4차 공판준비기일이 진행됩니다. 거기다가 또 사모펀드와 관련해서도 첫 번째 공판준비기일이 진행되기 때문에 관련해서 어떤 얘기들이 나올지 상당히 관심이 집중되고 있어요.

[최단비]
그러니까 일단 먼저 오전 10시에 있을 4차공판준비기일 같은 경우에는 이게 딸 표창장 위조 혐의와 관련된 것인데 이게 굉장히 여러 난항을 겪었습니다. 공소장 변경을 신청하고 이것이 불허되는 과정에서 일부 언론들에서는 검찰과 법원이 지금 불화를 겪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데요.

그게 3차 공판준비기일에서 변호인이 먼저 얘기를 하기로 오늘 공판준비기일은 조금 하기가 어렵다. 왜냐, 우리가 아직 여러 가지 서류를 다 열람 등사를 못했기 때문에 하기가 어렵다고 했더니 법원에서 지금 기일이 지난 지가 얼마인데 아직까지도 이렇게 재판을 못 하게 하면 어떻게 하느냐라고 검찰 측에 뭐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검찰 측에서는 우리가 열람 등사를 안 해 준 게 아니라 협조를 요청했는데 변호사 측에서 늦게 했다, 우리 잘못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얘기를 했고 거기에다가 공소장 변경을 불허하니까 이 부분이 좀 부당하다라고 얘기를 하니 계속 반발을 하면, 그러니까 법원의 결정에 대해서 계속 반발을 하면 퇴정을 하도록 하겠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정경심 교수 측에서 오랫동안 아직도 열람 등사를 못했다는 것은 방어권이 보장되지 않은 것이 방어권이 보장되지 않았다고 한다면 이것은 결국 우리가 보석을 생각해 볼 수도 있다. 즉 석방을 해 줄 수도 있겠다는 얘기를 언급했다는 말이죠. 여기에 대해서 지금 검찰이 이날 이후에, 그러니까 3차 공판준비기일 이후에 이의서를 냈습니다.

그러니까 10개의 항의 이의서를 제출하고 조목조목 법원의 판단에 대해서 불합리하다고 지금 이의서를 낸 상태예요. 이런 상황에서 지금 4차 공판준비기일이 열립니다. 아무래도 4차 공판준비기일에서는 아직 검찰이 공소장 변경을 불허받았던 이 공소를 아직 취하하지 않았거든요. 유지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공소장 변경이 불허가 됐다는 것이 여전히 불합리하다, 이런 주장도 할 것으로 보이고요.

여기에다가 지금 처음에 공소를 한 표창장 위조뿐만이 아니라 추가기소를 하려고 했던 표창장 위조 행사, 업무방해 이런 것이 하나로 유기체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인데 실체적인 진실에 의한 재판을 하려면 이런 것들에 대한 판단도 필요하다라는 것을 좀 적극적으로 소명하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앵커]
지금 표창장 위조 의혹과 관련해서 한 가지 사건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재판이 2개가 진행돼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됐는데 10시 30분부터는 사모펀드 관련해서 공판준비기일이 열리거든요. 이건 첫 공판준비기일이기 때문에 그동안 정경심 교수 측에서 물론 언론을 통해서라든지 개인적으로 입장을 밝히기는 했습니다마는 재판정에서는 정말으로 관련 내용을 밝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김성훈]
일단 공소사실이 무엇인지를 검사 쪽에서 이야기를 하고요. 그 내용에 대해서 변호인 입장에서, 피고인 입장에서 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는지, 부인하는지 먼저 확인하는 게 제일 먼저 진행이 됩니다. 그다음에는 입증계획, 앞으로 공판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서 거기에 따라서 다음 기일을 잡고 다음 기일에 누구를 소환한 다음에 누구를 소환할 것인지, 아니면 어떤 것을 할 것인지를 정하기 때문에 오늘은 일단 입장을 밝힐 것이고요.

입장에 대해서 그런데 구체적으로 항목마다 밝히는 경우들도 상세하게 있겠지만 일단은 일응 부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전체적으로는 다 부인을 하고 자세한 내용들은 나중에, 이미 변호의견서를 냈을 수도 있겠지만 추후에 제출한다는 취지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진행될 가능성도 있고요.

이 건과 관련해서는 관련된 진술인들이 증인으로 대거 소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단 이번 공판준비기일에서 바로 결정되지는 않겠지만 증거목록이라는 것을 내거든요, 검찰에서. 그러면 거기서 진술한 사람들 중에서 변호인 쪽에서 부동의를 하면 그 사람들이 검찰 쪽 증인으로 출석해서 법정에서 증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증언의 과정 속에서 지금 이 사건의 실체에 관한 부분들이 많이 밝혀질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일단 오늘 재판은 공판준비기일이기 때문에 정경심 교수는 직접 나오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떤 얘기들이 나오는지 저희가 계속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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