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단식'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한국당

'황교안 단식'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한국당

2019.11.27. 오후 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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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에 자동 부의
민주당, 다음 달 17일 전 패스트트랙 처리 계획
한국당 "목숨 건 투쟁하는 데 부의 강행" 반발
한국당, 의원직 총사퇴·필리버스터 등 방안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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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넘겨졌습니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단식을 이어가며 선거법 개정에 강력히 반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당은 의원직 총사퇴를 비롯한 다양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지만 의견을 모으지는 못했습니다.

한연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선거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자동 부의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자유한국당을 향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수용하라고 압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년 총선 예비후보자 등록 시작일인 다음 달 17일을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의 시한으로 못 박았습니다.

[이인영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실제로 건강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계속 저도 자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로 인해서 협상의 폭들이 자꾸 좁혀지고….]

한국당은 제1야당 대표가 목숨을 내놓은 투쟁을 하는데도 부의를 강행했다며 금수만도 못한 정치라며 반발했습니다.

[나경원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제1야당 대표가 목숨을 내놓고 투쟁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기어이 부의를 강행하는 것은 금수만도 못한 야만의 정치입니다.]

한국당 의원 총회에서는 선거법이 본회의에 상정되면 의원직에서 총사퇴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강경론도 터져 나왔습니다.

또 본회의 필리버스터와 황 대표와의 동반 단식 등의 카드도 제기됐습니다.

[심재철 / 자유한국당 의원 : 이제 우리 자유한국당도 의원직 총사퇴를 비롯한 집단행동을 심각하게 고려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다양한 카드 가운데 정작 한국당이 선택할 수 있는 뾰족한 방안이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의원직 총사퇴는 본회의에서 과반 찬성을 얻어야 하고 필리버스터 역시, 정기국회가 끝나면 자동 종료되는 탓에 임시국회를 열어 법안처리를 하는 걸 막을 순 없습니다.

여기에 동반 단식이나 총선 거부는 오히려 역풍을 맞을 우려가 큽니다.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은 패스트트랙 법안 협상을 위해 매일 만나고는 있지만, 패스트트랙 원천 무효를 주장하는 황교안 대표의 단식과 맞물려 협상은 한 발짝도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YTN 한연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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