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 '조국 청문회' 증인 채택 합의 불발...청문회 무산 가능성도

국회 법사위, '조국 청문회' 증인 채택 합의 불발...청문회 무산 가능성도

2019.08.29. 오후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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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다음 주 예정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를 앞두고 여야가 증인 채택을 놓고 논의를 벌였지만,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조 후보자 가족을 부를지 말지를 두고 다투다가 소득 없이 끝났는데, 여야 간 입장 차가 워낙 커서 조국 후보자의 청문회 자체가 무산될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최기성 기자입니다.

[기자]
조국 후보자의 어머니와 부인, 딸은 물론 동생과 동생의 전 부인까지 청문회에 부르자는 야당과 가족은 안 된다는 여당은 종일 충돌했습니다.

오전 법사위 간사 회동부터 설전이 벌어졌고,

[김도읍 / 국회 법사위 자유한국당 간사 : 사모펀드 운영한 사람들 다 해외에 나가 있고…. 그런데 어떻게 하라고요? 후보자는 가족들이 한 일이라서 모른다….]

[송기헌 / 국회 법사위 더불어민주당 간사 : 가족을 증인으로 하지 않아도 다른 증인을 통해서 충분히 의혹을 해명할 수 있다는 것이 저희 입장입니다.]

한국당 소속인 여상규 법사위원장이 합의가 안 되면 가족을 포함한 25명 증인 명단 채택 여부를 표결에 부치겠다고 하면서 긴장감은 더욱 고조됐습니다.

오후에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도 고성이 오가며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표창원 / 국회 법사위원·더불어민주당 : 경청 좀 해주시죠. 경청에 기본적인, 인간적인 예의를 갖춰주시기를 정중하게 요청드립니다.]

[장제원 / 국회 법사위원·자유한국당 : 자료도 없지 증인도 없지 그러면 청문회에서는 대질로 물어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여야가 평행선을 달리며 논의에 진전이 없자, 민주당은 증인·참고인 채택 건에 대해 이른바 안건조정위원회 구성을 요구했습니다.

국회법은 이견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안건을 심사하기 위해 안건조정위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활동기한은 최대 90일입니다.

이에 대해 야당은 적어도 증인에게 5일 전에는 출석요구서가 보내져야 하는 만큼 다음 주 2일과 3일로 예정된 청문회를 연기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오신환 / 국회 법사위 바른미래당 간사 : 결국에는 날짜를 순연하는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무모한 짓을 민주당이 왜 했는지 저는 도무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여당은 물론 청와대 역시 청문회 연기에 부정적인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는 데다, 야당 또한 조 후보자 가족을 불러야 한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으면서 청문회 자체가 무산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YTN 최기성[choiks7@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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