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 '조국 청문회' 잠정 합의...與 지도부 "결정 보류"

국회 법사위, '조국 청문회' 잠정 합의...與 지도부 "결정 보류"

2019.08.26. 오후 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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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일정과 기간을 둘러싸고 이견을 보였던 여야가 상임위 차원에서 이틀 동안 인사청문회를 열기로 잠정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여당 지도부가 반발하고 있어 합의가 번복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최기성 기자입니다.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야 3당 간사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자리를 함께했습니다.

여당은 이달 내 하루 열어야 한다, 야당은 다음 달 초 적어도 이틀은 열어야 한다고 맞서는 가운데,

결국, 다음 달 2일과 3일 이틀 동안 열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송기헌 / 국회 법사위 민주당 간사 : 조국 후보자가 직접 답을 해야 하는 기회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9월) 2일 넘어서 3일까지도 저희는 수용하기로 했습니다.]

[김도읍 / 국회 법사위 한국당 간사 : 민주당과 조국 후보자는 일체의 거부 없이 야당에서 요구하는 증인·참고인에 대해서는 전격적으로 수용해 달라는 당부를 드립니다.]

어렵사리 여야가 합의점을 끌어냈지만, 여당 원내 지도부에서 반발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법정 기한을 어기면서까지 청문회를 진행하기로 한 것은 문제라면서 긴급회의를 소집해 추인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인영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저쪽(자유한국당)은 의원총회를 통해서 훨씬 중대한 합의도 뒤집었잖아요. 원내대책회의를 통해서 얘기하자 그렇게 돼서….]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 역시 여야 의원들을 만나 법사위 간사들이 합의한 9월 3일은 대통령이 추가 송부 기간으로 지정할 때만 법적 효력을 갖는 날이라면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김도읍 / 국회 법사위 한국당 간사 : 수석님, 간사 간 합의사항 아닙니까.]

[강기정 / 청와대 정무수석 : 간사가 합의를 하는데 법에 준해서 해야죠.]

국회 안팎에서는 여야 상임위 간사가 합의한 의사일정을 여당 원내 지도부가 뒤엎기는 쉽지 않지만,

여야 간 증인 채택 논의 과정에서 또 다른 변수가 생길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YTN 최기성[choiks7@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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