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자와 성관계한 여교사 "강압 없어" 무혐의 결론

제자와 성관계한 여교사 "강압 없어" 무혐의 결론

2019.08.09. 오전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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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승민 앵커
■ 출연 : 오윤성 /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손정혜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중학교 30대 여교사가 남학생 제자와 성관계를 맺었습니다.

그런데 경찰조사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하는데 이유가 뭔가요?

[손정혜]
일단 충북의 한 중학교에서 지난 6월에 미혼인 30대 여교사와 중학교 3학년 B 군이 성관계를 했다는 사실이 B군 친구가 학교 상담교사에게 알리면서 외부에 드러나게 됐습니다.

지금 이 교사는 휴가 내고 학교에는 출근하지 않는 상태라고 하고요. 학교에서는 사실 확인 후에 분리 조치를 했다고 합니다.

경찰조사가 진행이 됐는데 일단 우리나라 미성년자의제강관죄. 그러니까 합의를 한다고 하더라도 만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성적인 접촉을 하게 되면 처벌하게 됩니다.

강간으로 의제해서 강간으로 처벌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중학교 3학년이면 한 만 15세 정도니까 미성년자의제강간은 아니고요.

그런 강간, 미성년자의 강간, 청소년보호법 이런 걸 따져봤을 때는 협박이라든가 여러 가지 폭행이라든가 위계나 이런 것들이 없었다고 경찰조사에서는 봤던 것으로 보이고 그래서 현재 이 강간에 대해서는 무혐의 의견이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선생님과 중학생 제자 간의 사랑이라는 얘기인데. 이게 지금 상당히 지탄을 받고 있어요. 아무래도 도덕적, 윤리적으로 지탄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오윤성]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 이전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 별로 알려지지 않았는지는 모르겠으나 지금 예전에는 이런 것들을 해외 토픽에서 봤거든요, 저희들이.

그런데 요즘에 슬슬 이런 것들이 드러나고 있는데 지금 법적으로는 경찰의 입장에서는 저런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마는...

[앵커]
강압이 없었기 때문에.

[오윤성]
도덕적으로 이것이 과연 가능한 일인가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과 관련돼서 미성년자 의제강간죄에 대한 연령을 상향조정을 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요청들이 많이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보호받아야 될 청소년인데 지금 사실 청소년 같은 경우는 저 중학생이 뭘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본인이 선생님하고 사랑을 했고 우리는 진정한 관계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면 처벌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보호받아야 할 청소년에게 유리한 입장으로 기준을 만들어야 된다.

왜 그러냐 하면 이전까지는 이런 일이 있으면 그 선생님들이 얼굴을 들지 못했죠. 그런데 지금은 조금 뻔뻔하게 법을 따지기 시작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미성년자 의제강간과 관련돼서는 합리화를 하면서 자신의 행동을 합리화하고 반성하지 않는 이런 어른들이 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법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적인 여러 통념이라든가 정서라든가 당시 국민들의 분위기를 반영을 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사건들이 자꾸 발생을 하면 할수록 이와 관련돼서 어떤 법적인 보완조치가 이루어져야 된다.

즉 다시 말해서 미성년자의제강간과 관련된 미성년자들의 연령을 상향조정을 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주장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말씀하신 이 법, 미성년자와 관련된 법에는 적용, 저촉이 안 될지도 모르겠지만 이게 아동법을 적용하면 처벌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어떤가요?

[손정혜]
그러니까 13세 이상의 아동과 성관계를 맺었을 경우에 그것이 아이의 정서적인 문제로 학대가 발생했다고 한다거나 성적인 학대로 규율해서 요즘에는 아동복지법상 학대로 처벌하는 전례들이 생겼습니다.

실제로 다수의 사건에서 13세 이상이지만 중학생과 이런 성적인 접촉이 있었던 30대 강사가 실형을 받은 사례도 있었고요.

중학생과 학원장과의 이런 문제가 있었을 때도 실형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런 전례에 비춰봐서 이 사건이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될 것인데 이 여교사와 학생과의 여러 가지 문제가 남학생의 어떤 정서적 학대라든가 성적학대로 규율할 수 있다고 한다면 현재까지도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검토할 여지는 남아 있다고 생각하고요.

부모된 입장에서 또 이 아이의 입장에서 이 아이는 현재 나는 사랑하는 관계였고 애정이고 연인관계라고 주장할 수 있지만 성인이 돼서 되돌아봤을 때는 이 사랑이라는 감정이 왜곡되고 오히려 어른들에 의해서 착취되는 오인적인 행동이라고 볼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미성년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은 조금 미성숙하다고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는 검찰에서 아동복지기관이나 여러 가지 심리상담 전문가를 통해서 이 남학생이 현재 처한 상황, 이런 것들을 조금 면밀하게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앵커]
이런 법적인 처벌은 그렇고 지금 해당 교사는 학교에 출근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못하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런데 경찰에서는 일단 무혐의 처분이 내려져 있는 상황인데 그럼 앞으로 이 교직 생활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오윤성]
교직 생활은 당연히 못하게 해야 되겠죠. 그런데 지금 교육공무원 징계령을 보게 되면 일반적인 사항이 발생했을 때는 60일 이내에 징계위원회를 열고 그 처분수위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 관련 사안이 발생이 되면 이것은 좀 더 단축을 해서 30일 이내에 심의를 해야 된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지금 이 해당되는 교사에 대해서 징계를 할 수 있는 것이 파면, 해임, 강등, 정직 등 중징계가 논의되고 있는데 이미 도교육청 같은 경우는 인터넷 채팅으로 인해서 여중생을 성폭행을 한 남자 교사에 대해서는 파면을 한 상황이거든요.

지금 역시 이번 사건 같은 경우도 지금 법적으로는 처벌받지 않는다고 한다고 하더라도 징계를 하게 된다면 파면이라든가 해임, 강등 또는 정직 등의 중징계를 받을 가능성이 큰데 교육공무원으로서 활동을 못하게 해야죠.
그것이 어떻게 보면 국민들의 정서 같습니다.

[앵커]
그렇죠. 오늘 뉴스픽은 여기까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그리고 손정혜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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