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서 '빈칸' 수두룩...KT 직원 법정 증언

지원서 '빈칸' 수두룩...KT 직원 법정 증언

2019.07.26. 오후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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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나연수 앵커
■ 출연 :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김광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딸의 KT부정채용 의혹을 받고 있는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 법원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며 눈물의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죠. 정치 검찰의 희생양이 됐다는 설명인데요. 그런데 오늘 이 사건 법정에서 딸이 입사할 당시 채용 담당 실무자로부터 사실이라면 정상 채용으로 보기 어려운 증언들이 나왔습니다. 나이트 포커스에서 짚어봅니다.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김광삼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KT자녀 부정채용 첫 공판기일이 오늘이었죠. 주제어 영상부터 보겠습니다. 김성태 의원의 딸이 입사하는 과정에서 인사팀 실무를 맡았던 증인이 오늘 재판에 출석했습니다. 하나씩 떼서 볼게요. 일단 김 의원의 딸이 지원서류를 상당히 늦게 낸 모양인데요.

[이현종]
그렇죠. 보통 KT라고 하면 누구나 들어가고 싶은 직장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취준생들한테는 굉장히 선망의 직장이죠. 아무래도 채용 과정도 보면 굉장히 엄격하게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재판에서 드러나는 과정을 보면 보통 서류접수 같은 경우는 이메일이라든지 직접 인편으로 한다든지, 직접 한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하는데. 문제는 서류가 공채 서류 접수가 실제 접수기한이 아니라 한 달 지난 뒤에 접수가 됐다는 거예요. 그것도 이메일로 접수가 됐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이거는 기본적으로 원칙적으로 이거 자체가 아예 접수를 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앵커]
원칙적으로는 채용 사이트를 열어놓고 그 기간 안에만 접속이 되지 않습니까?

[이현종]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공정성 때문이겠죠. 왜냐하면 같은 기간 안에 같은 지원생들이 해야지만이 뭔가 공평하게 공정성 있지 않겠습니까? 더군다나 KT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는 공기업이었다가 지금은 공기업은 아닙니다마는. 그렇지만 이렇게 저는 어떤 취업 과정에서의 접수 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게 아마 오늘 재판에서 실제로 채용을 담당했던 직원이 직접적으로 증언을 한 것이고. 사실 이것 때문에 이석채 회장을 비롯해서 간부들 구속돼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문제는 이것과 김성태 의원의 청탁 문제는 별개 사안으로 진행된다고 봐야겠죠.

[앵커]
게다가 이렇게 늦게 제출한 서류에 빈 칸이 그렇게 많았다고 합니다. 그런 서류라면 보통은 서류전형에서 많이 걸러지죠?

[김광삼]
그런데 사실 입사지원서를 낸 시기에 만약에 지원서를 낸다 하더라도 빈 공란이 있으면 안 되죠. 특히 이 인사 실무 담당자 이야기에 의하면 그 지원서에 채용 부분 모집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도 적지 않았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외국어 점수랄지 자격증, 수상 경력 이런 것들을 적게 돼 있는데 그걸 공란으로 해 놨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우리가 추론할 수 있는 것이 과연 그러면 김성태 의원의 딸이 여기 지원해서 합격할 의사가 있었는지. 합격할 의사가 없었는지 그 부분이 굉장히 의아하게 생각이 되는데.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은 일단 입사지원서를 냈잖아요. 그러면 정규직으로 가고 싶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정규직으로 가고 싶은데, 누군가에 의해서 그게 김성태 의원이 될 수도 있고 제3자가 될 수 있겠지만 너는 형식적으로 입사원서만 내라. 그러면 합격이 될 것이다. 그런 언질을 받았기 때문에 아마 이런 공란을 비워뒀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인사 실무자 얘기에 의하면 이렇게 가서 만약에 인성적성검사에서 합격을 하게 되면 나중에 서류를 보게 되면 굉장히 미비하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실무자 측에서 보면 불필요한 오해를 살 수 있기 때문에 보완을 해달라고 다시 요청을 했다는 거예요.

[앵커]
증언이 사실이라면 그런데 부정채용이 아니라면 이렇게 한 달이나 늦게 서류를 내고 빈칸 투성이었는데도 꼭 뽑아야 했을 만큼 역량이나 능력이 출중했다는 얘기거든요.

[이현종]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공식적으로 특채고 이러면 따로 뽑을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이건 하나의 공채였지 않습니까? 공채 기안 안에 예를 들어서 이런 문제가 있었고 또 제대로 된 원서접수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인적성 시험 같은 경우도 보니까 실제로 나중에 보면 D등급이 나왔다고 해요. 그 정도 되면 채용이 되지 않는 것인데. 지금 검찰 수사 결과나 이제 재판에 나오는 걸 보면 KT에서 어떤 VIP 관련해서, 자녀들 관련돼서 특별히 관리했다는 그런 정황이 있지 않습니까? 아마 그 속에 김성태 의원의 딸이 포함돼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의혹이 있는 것이고.

이제 그런 어떤 측면에서 보면 이 담당 직원의 이야기 들어보면 내부적으로 보면 자기가 뭔가 문제가 있어서 상급자한테도 이야기 했는데 그냥 상급자가 굉장히 어떤 면에서 보면 바로 진행을 시켜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렇다 보면 아마 검찰과 이석채는 물론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이야기하지만 이런 정황적 증거를 볼 때는 분명히 내부적으로 뭔가 채용에 대한 부정한 일이 있었다고 보이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앵커]
이현종 위원께서는 후배들 채용과정에 관여해 본 적 있으세요?

[이현종]
그럼요.

[앵커]
만약에 실제로 이런 정황이 있었다면 선발될 확률은 얼마나 될까요?

[이현종]
사실 채용이라는 게 채용 원서 접수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요즘 같은 경우에는 이메일이라든지 일단 딱 시간만 넘어도 접수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런 반드시 필수 기재 사항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자격증이라든지 등등 토익 점수라든지 이런 필수 기재 사항이 있는데 이 필수 기재 사항에 들어가 있지 않으면 아예 그건 제외해야 하는 거죠. 그러면서 면접을 거치고 면접 같은 경우 저희 회사 같은 경우 3차례 면접을 거칩니다.
계속 거치면서 그 서류들을 보고 채점 같은 경우도 블라인드 채점을 하거든요. 이름을 안 보면서 그냥 채점을 하고 그것도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3명이 채점을 해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평균 점수를 얘기하고 그중 가장 높 은 점수와 낮은 점수를 빼버려요. 그런 방식으로 해서 굉장히 엄격성 있게 합니다.

[앵커]
몇 백 대 1의 경쟁력이니까.

[이현종]
거의 몇백 대 1 되니까. 그리고 취준생들 보면 사이트도 있습니다. 거기에서 보면 나는 어땠다, 어땠다 하고 누가 이렇더라라고 하면서 공유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워낙 KT 같은 경우는 준공기업이죠. 그중에서도 워낙 인기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사실은 내부자들 입장에서도 보면 이게 문제가 될 것 같다라고 아마 판단했을 것 같아요.

[앵커]
그런데 만약에 사측에서 이렇게 작정하고 특정 지원자에게 특혜를 줬다면 관련한 기록들을 다 없앴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검찰이 이제 이런 증거들을 어떻게 찾아낸 건가요?

[김광삼]
원칙적으로 부정채용을 하게 되면 이게 나중에 검찰이랄지 경찰 수사에서 발각되면 형사처벌을 받을 일이잖아요. 그건 사실 실무자도 피해갈 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이 실무자는 이런 식으로 어떻게 채용이 이루어질 수 있나. 이건 분명히 부정채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상부의 지시에 의해서 자기는 하기 싫지만 어쩔 수 없이 이런 행위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중에 문제가 되면 자기도 해야 할 일이 있고 상부의 지시에 의해서 한 것이라고 이걸 남겨놔야 된다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남겨 놓았고 결국 검찰에서 수사를 해서 이게 발견된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런 것들이 남아있지 않았다고 한다면 검찰 수사하는 데 굉장히 애를 먹었을 거고. 또 당사자들이 어떠한 진술에 의존한다고 하더라도 경우에 따라서는 이런 것들이 법정에서 굉장히 진실 논란이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만에 하나 정말로 사실대로 진술했음에도 불구하고 법정에서 본인이 잘못한 게 하나만 나오면 그 증인의 신빙성을 완전히 뒤집어버립니다. 그런데 마침 검찰의 입장에서든지 아니면 실무자의 증언에서 말했다시피 그걸 뒷받침할 수 있는 기록이 다 남아 있었던 거죠. 그래서 검찰의 입장에서는 아예 확신적으로 또 기소를 해도 증거적인 측면에서 문제가 없다 생각하고 기소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실제 이런 채용 비리 과정에서 입사서류 조작 이런 것들이 있었다면 담당한 실무자들이 윗선의 지시를 받고 관여를 했더라도 처벌을 받게 됩니까?

[김광삼]
원칙적으로 공방 관계예요. 처벌받는 게 맞는데 당시에 상부의 지시를 어길 수 있었느냐, 없었느냐 우리가 법적으로 따지면 기대가능성이라고 해요. 그렇지만 일반적으로는 실무자도 다 처벌합니다.

그런데 이번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그냥 본인들이 이건 문제가 있다고 이의를 제기했었고 또 그 과정에서 너무나 일반적인 지원 절차가 다른 것으로 행해졌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검찰에서 수사할 때 많은 도움을 주고 하면 검찰에서 우리나라 플리바게닝은 없지만 상당 부분 입건을 안 한다랄지, 아니면 입건을 해서 처벌을 한다고 하더라도 아주 가볍게 처벌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죠.

[앵커]
지금 이렇게 석연치 않은 과정을 통해서 입사한 사람이 김성태 의원의 딸밖에 없습니까? 더 있습니까?

[이현종]
지금 보면 5명 정도가 더 있다 그러죠.

[앵커]
같은 시기에.

[이현종]
그러니까 아마 KT 같은 경우에 주로 주요 인사들. 예를 들어서 내부적인 임원 자녀라든지 또 유력 인사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별도로 관리를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최근에 은행들 채용에서도 그런 문제가 드러났었죠. 주로 VIP라든지 어떤 자녀들 같은 경우에는 특별 채용을 해서 사실 그게 문제가 돼서 형사처벌이 되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KT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회사에 어떤 운영이나 이런 차원에서 보면 도움이 될 만한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어떤 특별히 관리를 했던 그런 정황들이 이번에 수사에서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앵커]
이석채 전 회장은 어쨌든 지시는 없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앞으로 재판에서의 쟁점은 뭐가 될까요?

[김광삼]
일단 아마 김성태 의원이 만약에 채용에 대해서 부탁을 했다고 하면 누구에게 했을까. 이석채 회장에게 직접 했을까, 전 회장에게. 아니면 그 중간에 실제로 임원에 해당하는 사람이 했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한 사람에 대해서는 이석채 회장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했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은 아까 권성동 의원이 말한 것처럼 증거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걸 증거가 직접적 증거가 없다고 해도 추론해 볼 수 있는 것이 지금 이석채 회장 밑에서 이걸 징검다리 역할을 하면서 지시한 사람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인재경영실장이랄지 상무 이런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이석채 전 회장의 지시를 받아서 내가 밑에 실무자에 지시를 한 것이다, 그런 취지로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김성태 의원이 누구에게 부탁을 직접적으로 한 것이 그게 드러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이석채 전 회장이 나는 부탁 받은 사실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도 중간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김성태 회장한테 부탁을 받았다라고 하면서 나에게 지시를 했다고 한다면 그건 비껴 나갈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부정채용과 관련된 부분, 그리고 김성태 의원이 청탁한 부분. 이런 것은 제가 볼 때는 법원에서 재판 도중에 뒤집어질 가능성은 별로 없지 않나 싶습니다. 단 한 가지 죄명이 뇌물수수로 기소돼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채용을 해 준 대가, 그래서 채용과 아니면 이석채 전 회장이 환노위에서 증언을 하지 못하도록 한.

[앵커]
증인으로 채택하지 않는다.

[김광삼]
그렇죠. 그 대가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들 뇌물수수로 했거든요. 그런데 사실 뇌물수수로 적용한 사례가 거의 없기 때문에 이걸 재판부에서 뇌물수수로 보느냐, 보지 않느냐에 따라서 법리적으로는 논란이 될 가능성이 있는 거죠.

[앵커]
김성태 의원은 불과 9개월 전에 채용비리에 쓴 소리를 낸 적이 있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당시 발언이 다시 주목받고 있는데요. 그간의 발언들 몇 가지 다시 한 번 보시죠.

[김성태 / 자유한국당 의원 : 우리 자식들 청년들의 일자리를 문재인 정권 박원순 서울시장이 도둑질했습니다. 민주당은 이미 지난봄 민주당 과반위원 명의로 KT에 개인 입사정보에 대한 자료 제출을 강요하고 그 외에 숱한 언론에서 동일한 의혹을 제기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소득이 없자 지난가을에는 민주당 의총에서 난데없이 의도적으로 KT 특혜 취업 의혹을 제기하고 이를 빌미로 언론이 받아 쓰는 행태를 취해 왔다는 점을 상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이 같은 행태는 정치권력과 언론이 결탁된 전형적인 정치공작이자 정치사찰이란 점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앵커]
작년 가을에 공공기관 채용 비리 국정조사를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만약에 딸의 채용에 어떤 영향력을 행사한 사실이 있다면 그때 그렇게 목소리를 높일 수 있었을까 싶거든요.

[이현종]
그러니까 지금 그때 국정조사 위원회까지 구성을 했지만 결국은 이뤄지지 않았죠, 조사는. 아마 그래서 무산되는 상황인데 이 사건은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가 정황적으로 또 어떤 추정으로 보면 김성태 의원이 부탁했을 것이다라는 의심이 가잖아요.

그런데 이게 또 법리적으로 보면 이게 지금 현재 이석채 회장이나 보면 내부적으로 업무방해 혐의란 말이죠. 그러니까 뭐냐 하면 어떤 면에서 보면 두 가지 가설이 있을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이석채 회장이 김성태 의원의 부탁이 없었어도 내부적으로 아, 이렇게 하면 우리가 회사가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판단해서 했던 경우. 그럴 경우는 내부적으로 지시를 해서 상부에서 밑으로 지시해서 채용을 했을 경우. 그리고 김성태 의원 같은 경우에는 청탁이 이뤄지지 않은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업무방해 혐의와 이건 적용을 못했잖아요. 뇌물수수로 했단 말이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 부정청탁이란 게 이석채 회장을 환노위에 증인으로 출석시키지 않는 대가로 했다는 것인데. 당시 또 김성태 의원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석채 회장 같은 경우는 노동부에서 혐의로 해서 기소가 돼서 어떤 면에서 보면 혐의로 기소가 된 사람 경우 본인을 보호할 수 있는 권리가 있기 때문에 증인 채택이 안 되는 것이다라고 해서 여야 합의를 해서 증인 채택을 하지 않은 것인데 그런데 이걸 대가성으로 한다는 것은 이거는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게 앞으로 법리적으로 공방이 벌어지겠지만 아마 김성태 의원 입장에서 보면 본인은 부탁한 게 없다, 일단. 그리고 청탁한 적이 없다, 그리고 그건 KT 내부의 일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심정적으로 가지는 문제와 법리적으로 가지는 문제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앵커]
김성태 의원은 나는 이렇게 억울한데 왜 나를 불구속 기소했느냐. 결국에는 드루킹 특검 도입에 대한 어떤 보복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거든요.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김광삼]
원내대표 할 당시에 드루킹 특검 문제가 터졌고 거기에서 엄청나게 김성태 의원이 특검 하자고 굉장히 주장을 많이 했었어요. 단식까지 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본인 자체는 드루킹 특검 자체가 현 정부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나를 이렇게 어떻게 보면 표적 수사를 하고 있다. 그래서 사실 죄가 되지 않고 증거가 되지 않음에 도 불구하고 기소했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또 한 가지 주장은 대통령 측근이 총선에 무혈입성을 위한 정치 공학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건 아마 본인의 지역구에 문재인 대통령이 측근을 내보내기 위해서 본인의 이미지를 굉장히 망가뜨리게 하고 기소를 해서 재판을 받게 하고 처벌을 받으면 결국 총선에 못 나오든지. 아니면 본인에 대한 지지가, 지역구에서의 지지가 완전히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위해서 나를 정치공학적으로 수사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 가지 정황 증거로 보면 청탁을 했다고 믿을 수밖에 없는 그런 증거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또 그에 관련된 사람들이 검찰에 진술을, 얘기를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관계에 있어서는 인정될 가능성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클 가능성이 크다고 봐요. 그런데 최근에 권성동 의원 부분에 대해서 완전 무죄가 다 나왔거든요. 그중 특히 중요한 부분이 청탁과 관련된 부분은 거의 업무방해로 기소를 합니다.

또 경우에 따라서는 직권남용과 관련되는데. 검찰 입장에서 보면 부정한 청탁을 해서 채용을 했을 때 업무방해와 관련해서 무죄가 나왔고 또 검찰 자체도 무혐의로 종결한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기소를 안 하고 뇌물수수로 기소했어요.

그러니까 본인 입장에서는 저렇게 1인시위 하면서까지 하는 이유는 내년 총선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역구민에게 나는 억울하다는 걸 굉장히 읍소를 하고 싶은 심정이고 또 이런 걸 토대로 해서 내년 총선에서 영향을 받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몸부림이라고 할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현종]
그런데 최근 일부 언론에서 보도가 됐지만 당시에 문무일 검찰총장이 이 사건 관련... 이게 남부지검에서 수사한 겁니다. 그래서 문무일 검찰총장은 이게 지금 기소할 거리가 안 된다라고 이야기했는데 남부지검에서 이건 반드시 해야 된다고 해서 했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있어요. 그리고 또 최근에 남부지검 같은 경우 손혜원 의원이라든지 이런 정치인들에 대한 수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손혜원 의원 같은 경우는 부친의 서훈 관련해서, 피우진 보훈처장 관련해서 무혐의 났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야당에서는 이게 남부지검의 주로 정치인들. 현재 패스트트랙 관련해서 다 남부지검에서 하고 있거든요. 정치인 수사는 남부지검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남부지검이 정치적 편향성을 가지고 수사하는 건 아니냐, 이런 문제도 제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본다면 이게 기소가 됐기 때문에 재판하겠지만 상당히 법적 공방이 좀 치열하게 저는 붙을 것 같습니다.

과연 뇌물, 대가성 이런 부분들이 명시적으로 있는 것인가. 제가 봐도 뇌물이라는 게 굉장히 하여튼 구체적이고 대가성이 있어야 혐의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거 같은 경우는 처음으로 이렇게 청탁 채용과 관련한 청탁, 증인과 관련된 청탁, 이걸로 하기 때문에 앞으로 아마 법적 공방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대가를 전제로 한 직접 청탁의 증거가 있느냐, 두 분께서도 계속해서 지적하신 부분인데. 권성동 한국당 의원이 정확하게 이 부분을 이야기했습니다.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권성동 / 자유한국당 의원 (지난 23일) : 형사재판은 어느 누가 봐도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완벽한 증거가 있어야만 기소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김성태 의원 사건은 소위 KT 이석채 회장을 환노위 국감 증인으로 빼달라는 부탁을 했다는 사람이 검찰 수사결과 아무도 없고, 김성태 의원이 자기 딸 취업을 부탁했다는 진술이나 자료도 없어요. 수사팀에서 우기다시피 하고 법원 판단 한번 받아보자는….]

[앵커]
앞서서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유경험자라서 최근에 무죄를 받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정확하게 이 부분을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실제 지금 상황에서 충분히 증거가 되기는 어렵습니까?

[김광삼]
권성동 의원이 검찰 출신이에요. 그래서 형사사건에서 법리적으로 상당히 밝다고 볼 수 있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부정 채용과 관련된 부분 우리가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이 굉장히 많죠. KT라는 그 엄청난 회사에서 누구나 취직하고 싶어하는 그런 회사에서 원서접수 기간이 한 달이나 지났는데 그것도 온라인으로 접수를 받고. 또 원서를 냈는데 이걸 다시 수정하라고 하고. 또 적성검사 지났고 인성검사에서 떨어졌거든요. 부적격으로 나왔는데 이걸 합격 시켰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청탁이 없이 과연 있을 수 있는 일이냐. 상식적으로 전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납득이 가지 않는 거하고 법리적인 거하고는 다를 수 있죠. 법리적인 것은 제일 중요한 것은 증거거든요. 그런데 권성동 의원이 이야기하는 것 자체는 아니, 환노위에서 증언을 빼달라고 이석채 회장 쪽에서 말한 거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도 없고 그다음에 김성태 의원이 아, 내 딸 채용 시켜달라 이렇게 말한 거에 관한 직접적인 증거는 전혀 없으니까 결과적으로 이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의 어떤 증거가 아니다. 무죄다 이런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제가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상식적인 거지만 간접적인 정황들 다 맞춰보고 또 중간에서 매개 역할을 했던 실무자랄지 또 임원진, 간부 이런 사람들의 진술은 부탁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증거는 부족한 편은 아니다. 하지만 이현종 위원도 말씀드렸고 저도 말한 것처럼 법리적인 문제에 있어서 굉장히 재판부가 고심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홍준표 전 대표가 공소 취하해라, 이런 이야기를 했던데 이건 어떤 맥락의 이야기입니까?

[이현종]
아무래도 홍준표 대표도 검찰 출신 아니겠습니까. 그렇댜보니까 법리적인 문제를 따져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윤석열 총장 체제가 들어섰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공정성에 대한 수사, 정치적 편향성이 없는 수사 이 부분을 강조를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금 제기되고 있는 김성태 의원이 원내대표 시절에 드루킹 특검을 도입했고 등등 이런 것들 때문에 정치적 피해를 받고 있는 것 같다라고 판단한 것 같아요. 아마 법리적으로, 좀 법률을 하신 분들은 어떤 면에서 이 사건에 대한 견해들이 좀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민주당의 박범계 의원, 판사 출신이시죠. 이분도 이부분과 관련해서 조금 무리하는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그런 걸 비춰보면 아마 홍준표 전 대표도 그런 측면에서 이 사건에 대한 조금이라도 정치적 편향성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제기하는 것 같습니다.

[앵커]
오늘 법정에서 나온 진술들이 다소 상당히 충격적입니다마는 이것이 뇌물수수를 입증할 증거로 채택이 될 수 있을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 주제어로 넘어가보죠.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조국 민정수석을 포함한 참모진 3명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야권의 반복되는 경질 요구 속에 문 대통령의 사법개혁 의지를 보좌해 왔던 조 전 수석의 향후 행보에 정치정치권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 주제어 영상 보시죠.

조국 수석이 2년 2개월 만에 교체됐습니다. 문 정부 들어서는 참모진 가운데 최장수 수석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이현종]
대통령 수석비서관 1명 교체되는 데 굉장히 좀 요란한 것 같습니다. 어차피 이 정부에서 조국 수석이 차지하고 있었던 비중있고 더군다나 문재인 대통령이 워낙 각별히 신임을 하니까 그런 측면인 것이고 또 사실 수석이 앞으로 자기가 어디를 갈 것이다라고 예정을 아는 경우는 거의 없었어요. 거의 다 법무부 장관으로서 단수 후보로 지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하나의 문제적 수석으로서 논란이 되는 것 같은데.

오늘 본인이 퇴임사까지 미리 준비해 와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고. 그걸 보면 그동안 야당과 언론의 비판에 대해서 달게 받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진작 사실은 재임 중에 비판을 달게 받지 끝나가는 시점에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수석으로서의 역할을 과연 제대로 했는가. 물론 본인은 성과가 있었다고 이야기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시각차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일단 그러면 짚어보죠. 성과라면 어떤 것들을 꼽을 수 있을까요?

[김광삼]
일단 민정수석이 이전에는 검찰 출신들로 대부분 이뤄졌죠. 그래서 검찰과 검찰의 특별수사를 할 때 청와대와 딜을 하는 게 아니냐. 그런데 실질적으로 민정수석이 영향을 미치는 사례가 많았어요. 그런데 2년 2개월 동안 근무를 하면서 그런 경우는 아직 언론에 나타난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긍정적인 측면이라고 볼 수 있고 여러 가지 성과가 있겠지만 그중 현 정부 입장에서 제일 큰 성과로 친다고 하면 결국 검찰의 개혁과 관련된 부분이겠죠. 그래서 공수처 설치랄지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서 이걸 상당히 이게 이전부터 엄청나게 하고자 했지만 결국은 다 좌절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밀어붙여서 결국은 패스트트랙에 얹혔고 결과적으로 보면 패스트트랙으로 갔기 때문에 이건 통과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이전 민정수석 중에서 가장 큰 공을 세운 그런 민정수석으로 남을 거라고 봐요. 물론 중간에 페이스북에 많은 글을 올리면서 자기 정치를 한다는 비난도 많이 받았지만 그건 그거고 또 공은 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앵커]
이현종 위원께서는 어떤 점들을 공과로 보십니까?

[이현종]
저는 다르게 보는데요. 민정수석의 역할이라는 것은 대통령 법률 보좌 그리고 인사 검증 그리고 공직기강 이런 게 주요 업무입니다. 조국 수석이 처음 들어와서 했던 게 바로 헌법 개정안이었죠. 그런데 결과적으로 헌법 개정 같은 부분은 어떤 면에서 보면 대통령 참모보다는 이게 발의가 법무부 장관이 해야 될 역할인데 본인이 나와서 모든 헌법 개정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지만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소리소문 없이 이루지 않았죠. 아까 말씀하신 공수처와 검경 수사권 조정 이게 패스트트랙에 올라갔습니다마는 결론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이 사태와 관련해서 국회의원 100명가량이 경찰에 고발돼서 지금 현재 수사를 받고 있는 정국에 파란을 일으켰고. 결론적으로 보면 지금 현재 사개특위위원장을 유기준 자유한국당 의원이 맡게 됐습니다. 저는 거의 통과되기 어렵다고 봅니다. 이렇게 이런 것들이 정치적인 사안으로 넘어가버리면 지금 같은 상황에서 보면 예전에 합의할 때 보면 원래 정개특위에서 합의를 한 다음에 사개특위를 합의를 했거든요.

그런데 결국 지금은 정개특위는 민주당이지만 사개특위는 일단 자유한국당이란 말이죠. 이렇게 돼버리면 이건 사실 통과가 되기 어려운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인사검증만 하더라도 16명의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됐고 11명이 중도에 낙마를 했습니다. 역대 어떤 정부의 성과물 중에서 가장 좋지 않은 성과를 냈죠. 그리고 또 김태우 전 수사관을 비롯해서 내부적으로 공직기강에 문제가 많았었고요.

그렇다면 무슨 근거로 성과로 내세울 것이냐. 엄격하게 이야기해서 이걸 떠나서 수치만 놓고 볼 때는 과연 조국 수석이 어떤 면에서 보면 민정수석으로서 제대로 역할을 했는가.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좋은 점수를 주고 싶지는 않습니다.

[앵커]
조 전 수석, 그동안 2년 2개월의 임기에 대해서 두 분 생각이 상당히 다른데요. 이제 정치권 관심사는 차기 법무부 장관에 조 전 수석이 지목되느냐입니다. 정치권에서 앞서 경계하고 앞서 엄호하는 상황입니다. 먼저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박지원 / 민주평화당 의원 : (조국 수석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 어제 그런 발언하셨더라고요.법무부 장관으로 가는 건 120%고 대선 후보까지 쭉 갈 수도 있다.’ 그러셨어요?) 제가 그랬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조국 수석은 1월 중에 법무부 장관을 던지고 내년 총선에 출마할 것이다. 누구하고 붙든 지 상관없이 지금 현재 조국 수석은 부산에서는 무난히 당선되고. 부산 시민들이 특히 PK 세력들이 굉장히 밀어줄 거다. 그렇게 저는 봅니다.]

[앵커]
법무부 장관 120% 갈 거다. 이런 예상에는 두 분 다 동의하세요?

[김광삼]
120%는 아니고요. 우리가 항상 100%라고 하면 절대적인 걸 의미하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절대적인 것도 중간에 항상 변수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100%라고 단정하는 것은 상당히 무리라고 봐요. 하지만 지금 시점으로, 지금 시점으로 판단해 보면 법무부 장관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얘기가 될 수 있고. 또 조국 수석에 대해서 수석 자리를 그만두게 한 것 중 이유 하나가 민정수석으로 그대로 남아있게 되면 법무부 장관을 임명을 하려면 검증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민정수석이 바로 인사검증의 자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셀프 검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아마 청와대 입장에서는 민정수석 자리를 그만두게 한 다음에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하기 위한 절차에 이미 돌입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우리가 판단해 볼 수 있죠.

[앵커]
이현종 위원께서도 법무부 장관 쪽으로는 동의를 하시고요. 이어서 지금 총선, 대선 얘기까지도 나오는데요.

[이현종]
박지원 의원이 왜 이렇게 조국 수석을 띄워주시는지 모르겠는데. 민주당 소속도, 민주당도 아니신데. 정치라는 게 물론 생물이겠습니다마는 변화가 있겠죠. 그렇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아마 조국 수석이 법무부 장관으로 갈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물론 당에서도 내년 총선 승리를 위해서 조국 수석이 나와야 된다는 건 수차례 요구를 했고 그렇지만 과연 조국 수석이 본인 스스로가 선거는 정말 싫어한다고 합니다. 나오지 않는다고 해요. 이인영 원내대표 이야기를 들어보면 제일 싫어하는 게 선거 나오는 거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거야 또 상황이 바뀌면 어쩔 줄 모르겠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앞길을 예측하기는 쉽지 않겠지만 어쨌거나 제가 볼 때는 여권 내 대선 후보로 어떤 거론된, 대선 후보라는 게 역량도 있겠지만 하나의 논쟁적인 것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차원으로 본다면 조국 수석도 충분히 그중에 1명으로 포함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점을 생각해 봅니다.

[앵커]
일단 인사청문회에서 야당이 상당히 반발할 텐데...

[이현종]
인사청문회 반발하면 뭐 하겠습니까. 하루 지나면 대통령 임명하는 게 그동안 다 길이었으니까요. 본인이 그렇게 했고 또 당연히 그렇게 되겠죠.

[앵커]
안민석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는 청소기로 해도 먼지가 안 나올 사람이다라고 자신감을 표했는데요.

[김광삼]
그건 여당의 입장에서 할 수 있는 이야기라고 봐요. 그렇지만 논란은 굉장히 많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이전에도 청문회 전에 아, 이 사람은 전혀 털어도 먼지가 안 나올 사람이라도 말을 많이 들었지만 결국 청문회 가면 이전투구가 되는 거고 또 없는 것을 억지로 만드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더군다나 야당의 입장에서 보면 조국 수석이 현 정부 그리고 여당에서 굉장히 상징적인 인물이에요. 어떻게 해서든지 흠집을 내려고 노력을 할 거고. 또 과정에서 보면 재산 문제랄지 아니면 사적인 문제랄지 이런 것들을 털기 위해서 먼지, 티끌 하나라도 찾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기 때문에 청문회 과정은 순탄치 않을 것이다.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임명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저희가 추론해 볼 수 있죠.

[앵커]
많은 사람들의 예상대로 상황이 진행이 될지 보도록 하죠. 이제 포커스로 국회 쪽으로 조금 더 돌려보면 지금 정치권에서는 친일파 논란이 한창입니다. 어제, 오늘 나온 발언들을 잠깐 듣고 오죠.

[나경원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친일파 후손들은 민주당에 더 많더라고요. 한 번 쭉 불러볼까요? 제가 이름을 다 불러드리고 싶지만 한번 찾아보십시오. 우리 자유한국당에는 이런 친일파 후손이라고 불릴 만한 분들이 없으시고요. 찾아보면 아마 숫자로 10:1 정도 될는지는 모르겠지만.]

[박지원 / 민주평화당 의원 : 친일파는 민주당이 더 많더라? 세어보면 한국당이 훨씬 많을 겁니다. 저도 저 개인적으로 독립지사 후손인데 한국당의 독립지사 후손이 옛날에 김좌진 장군의 손녀딸이 계셨지 않습니까? 김을동 여사. 우리 후손들 모임 할 때는 한 분 나오시던데요. 그리고 우리 민주당에서는 한 열 분 되고….]

[앵커]
친일파는 민주당이 더 많다. 한국당이 더 많다. 사실 이런 논쟁은 유치하기도 하고 씁쓸하기도 합니다. 1명도 없어야죠. 이렇게 계속 거론될수록 사실 한국당이 경계하는 친일 프레임이 갇히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는데요.

[이현종]
그러니까요. 왜 이런 논쟁이 정치권에서 왜 일어나는지 이해하지 못하겠어요. 진짜 지금 시대에 친일파, 반일파가 어디 있겠습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 역사에서 하나에 어두운 면 아니겠습니까? 친일파라는 것도 당시 국권을 갖다가 일본에 넘겨줬다든지 이런 거의 굉장히 한정된 개념으로 쓰고 있잖아요. 그러면 당시 살았던 창씨개명했던 사람들 다 친일파입니까? 아니잖아요. 결국은 그런 어떤 특정한 대상들 정말 나라를 위해서 나 나쁘게 협조한 사람들, 이 정도의 친일파라고 이야기하는 것인데 그걸 지금의 후손들까지도 다 연결해서 연좌제를 하자는 겁니까?

저는 이런 면에서 보면 정말 과연 우리나라가 지금 이미 일제로부터 벗어난 지가 언제인데. 100년이 넘었는데 지금 와서 저쪽에 친일파가 많니, 우리가 많니 이런 논쟁을 하는 게 정말 유치하기 짝이 없고 정말 이런 모습을 일본에서 본다면 어떻게 생각할까라는 거에 제가 낯이 화끈거리거든요. 그래서 나경원 의원이나 지금 박지원 의원이나 정치 다 오래 하신 분들이잖아요. 오히려 이런 분들 준엄하게 꾸짖어야지, 자꾸 이런 걸 부추기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앵커]
그런데 반면에 이해식 민주당 대변인 같은 경우에는 이게 선대 행적을 가지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그동안 정치권에서 보여준 언동이랄까, 이런 것들을 두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비판하기도 했거든요.

[김광삼]
친일파의 개념이 어떻게 되고 기준이 어떤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일단 친일파에 대한 논란이 시작된 게 저는 자유한국당이 자초한 측면이 크다고 봅니다. 일단 일본에서 수출 규제를 할 때 거기에 대해서 대응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 정부에서 처음에는 원만하게 하다가 강경대응을 했어요.

그런데 강경대응 한 거에 대해서 계속 지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강경대응을 하지 않고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 마치 일본에 대해서 못하게 하면 완전 친일파처럼 느껴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한 측면들. 더구나 추경과 관련해서도 추경에 수출규제와 관련한 부품소재랄지 그런 거에 도와줄 수 있는 예산을 하겠다고 했는데 무조건 반대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반일과 관련된, 일본과 관련된 어떠한 정책이랄지 어떤 도움을 줄 것인가를 그런 걸 내놓아야 하는데 그건 내놓지 않고 정부가 하는 거에 대해서 비판은 계속 하니까 결과적으로 친일처럼 보일 수밖에 없는 거고. 결국은 친일프레임이 제가 볼 때는 자유한국당이 상당히 많이 갇혀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사실 여론조사에서의 지지도도 떨어지고 있는데.

[앵커]
실제로 악영향을 받고 있죠.

[김광삼]
여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데 그것도 굉장히 실효성이 없어요. 왜냐하면 플랜카드를 건다랄지 아니면 민경욱 대변인 같은 경우에는 페이스북에 일본 또라이 그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건 사실은 원색적인 발언이 아니고 강경적인 대응이 아니라고 봐요.

그렇다고 해서 친일파가 되고 그렇지 않다고 해서 친일파가 되지 않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자유한국당이 정략적, 정무적으로 잘 대응을 했어야 하는데. 처음부터 정부 흠집내기만 하다가 결국 본인들이 자충수를 둬서 친일이라는 프레임에 갇히게 된 거라고 봅니다.

[이현종]
결국 이제 국회에 가면 한일의원연맹이라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일의원연맹에 계신 분들은 다 친일파인가요? 아니거든요. 결국 우리가 일본과의 관계를 제대로 좋게 가져가자는 게 그게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리고 이해식 대변인이 이야기한 게 왜 일본을 비판하지 않느냐의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 여당은 러시아 비판했습니까? 영공침범했을 때 여당은 어떤 태도를 보였나요? 그런 문제로 비춰봐서 자꾸 이렇게 말꼬리 잡기 식으로 한다면 정말 논쟁 자체가 굉장히 유치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이야기를 하다보니까 시간이 너무 늦어져서 오늘 나이트 포커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김광삼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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