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심 많은 상남자' 검찰총장 임명 임박?

'의협심 많은 상남자' 검찰총장 임명 임박?

2019.07.11. 오후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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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나연수 앵커
■ 출연 : 이중재 / 변호사, 양지열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의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이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격렬히 반대했던 보수 야당의 기류가 살짝 달라진 모습입니다. 두 번째 주제어 영상 보시죠.

여당 반응을 영상으로 먼저 보고 왔습니다마는 일단 야당의 이야기부터 해 보죠. 오늘 한국당 공식회의석상에서의 발언 녹취를 좀 보니까 어제처럼 자진사퇴 촉구하고 압박하는 그 정도 수위의 발언들이 많이 나오지 않았거든요. 이게 하루가 지나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기류에 변화가 있다고 보십니까?

[이중재]
정확한 내부 사정이야 알 수 없겠습니다마는 제가 봐도 윤석열 후보자가 사실과 다른 얘기를 청문회에서 한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변호사를 소개해 주는 걸 왜 금지하는지, 그건 부당한 영향력을 미치거나 이런 것 때문에 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아니면 변호사 소개를 시켜주고 그 변호사한테 소개료를 받는다든가. 이런 건데. 지금 변호사법 문제되는 게 36조, 37조예요. 거기에 뭐라고 돼 있냐면 자기가 속한 기관에서 취급하는 사건, 그거에 관해서는 변호사 소개를 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 당시 윤우진 전 용산 세무서장 사건을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수사를 하다가 서울중앙지검으로 온 것도 맞고 그다음에 당시에 윤석열 검사가 서울중앙지검 특수 1부장이었던 것도 맞아요.

그런데 가장 어떻게 보면 친한 후배인 윤대진 현 검찰국장의 형이 그렇게 문제가 되니까 별 생각 없이 도와준다는 마음으로 나랑 중수부에서 연구관으로 같이 근무하던 이남석 변호사가 유능하니까 한번 만나봐라. 별 생각 없이 얘기했을 거예요.

거기에 무슨 소개료를 받는다든가 아니면 사건에 부당한 영향력을 미친다든가 이런 생각이 없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취지에서 지금 한국당에서도 기류가 변한 게 아닌가. 그리고 이 36조 부분은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사고발 자체도 안 돼요. 37조는 뭐냐 하면 검사를 예를 들면 자기가 직접 취급하는 사건인데 거기에 관해서 변호사를 소개시켜주면 안 돼요.

자기가 속한 기관이 아니고 자기가 직접 이 사건을 수사하는데 변호사를 소개시켜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 경우는 형사처벌 조항이 있는데 이거는 아니거든요, 사안이. 윤석열 당시 특수1부장이 취급하는 사건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러면 사건에 관한 부당한 부탁을 했는지,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이런 게 전혀 안 나타난 상황에서 단지 이남석 변호사보고 그냥 한번 만나봐라. 윤우진 전 세무서장을. 이걸 가지고 그게 과연 저게 비난 가능성이 그렇게 큰 것인지. 특히 총장으로서 자격이 없는 건지, 이렇게까지는 심한 거 아니냐, 그런 기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거짓말은 나쁜 것이기는 하지만 어쨌든 선의의 행동이었다는 이해 공감대가 보수 야당에도 형성된 것 같다는 말씀이시고요. 양지열 변호사는 어떻게 보십니까?

[양지열]
일단 법적으로 위법적인 부분을 변호사님이 설명해 주신 것처럼 찾기가 어려운 거죠. 찾기가 어렵고. 그 문제가 됐던 녹취록을 보면 왜 이남석 변호사를 당시에 변호했냐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기자에게 이야기한 건데 물론 그 녹취록의 내용이 전부 다 사실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왜 변호사를 보냈는지를 설명하는 과정이 이런 겁니다.

아, 윤우진이라는 사람이 나에게 뭔가 문제가 있다, 곤란한 지경에 있다고 해서 상담을 해 왔는데 들어보니 나에게 뭔가 영향력을 발휘해주기를 바란 것 같은데 우리는 그럴 수가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내가 그냥 아는 변호사에게 차라리 가봐라라고 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내가 그 사람이 부탁을 해서 뭔가 지휘부에 연락하겠다는 그런 이야기를 한 게 아니라 나는 절대 손을 댈 수 없으니까 이 사건에 개입해서는 안 되니까 그 사람을 보냈다라고 한 거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사실은 그 얘기도 이게 이 거짓말을 가지고 이게 과연 어느 정도의 도덕적 문제가 있냐 논의는 있지만 윤석열 지금 후보자가 본인이 직접 그렇게 보낸 게 아니었다라고 윤대진 현 검찰국장 그리고 이남석 변호사 두 사건의 당사자가 윤 후보자가 보낸 게 아니었습니다라고 하고 나온 건데 고발을 하고 형사처벌을 하려면 증거가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유일한 증거라고 하면 지금 증인들인데 다 내가 아니다, 윤 후보자와 관계 없다. 고발해 봐야 이게 형사적으로 문제가 될 소지가 없는 거죠, 거의 불가능한 거죠.

[이중재]
사실은 저는 참 아쉬워요. 윤석열 후보자가 그냥 사실대로 얘기했으면 더 좋았을걸. 내가 그렇게 만나보라고 한 건 맞다. 그렇지만 일반 사람들이야 검사가 소개를 하면 그 변호사를 선임하고 철석같이 믿겠지만 이 사건은 결국 결정권은 윤대진 현 검찰국장 아니겠어요. 가족이 있는데 윤석열 당시 특수부장이 이 사람 해라, 그렇게 강권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사실대로 얘기했으면 오히려 괜찮았을 것 같은데 2012년도에 한 기자하고 통화할 때 그래, 내가 소개시켜준 거 맞다. 그렇게 해 놓고 이제 와서는 그게 거짓말이었다 이래버리니까 저는 더 꼬여버린 것 같아요.

[앵커]
어제도 전해드렸습니다마는 자유한국당 홍준표 전 대표의 의견을 한 번 더 들어보겠습니다. 홍 전 대표는 당의 기류와는 다르게 윤 후보자의 거짓말 논란을 살짝 두둔해주기도 했죠. 오히려 청문회 당시에 한국당에 패착이 있었다라고 짚어보기도 했는데요. 이 부분 보고 오시죠.

[인터뷰]
정작 본질적인 게 검찰총장으로서 정치적 사건에 개입할 것인가? 중립을 지키는 게 옳지 않으냐? 그것을 하루 종일 해서 족쇄를 채워버렸어야지 패스트트랙으로 국회선진화법 위반 고발된 국회의원들이 살아남는 것이지 그걸 갖다가 한마디도 안 하고 엉뚱한 짓을 해 가지고 잔뜩 약을 올려놓고 독을 올려놓았으니까 임명되면 바로 을이 돼 버리는 겁니다.

[앵커]
패스트트랙 정국에서 고발당한 의원들이 많이 있죠. 청문회 과정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 매듭을 지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엉뚱한 데 집중했느냐. 이런 이야기인데 한국당의 기류 변화가 같이 궤를 같이 한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겠습니까?

[양지열]
홍준표 전 대표가 저런 이야기를 했다고 해서 한국당이 기류까지 바뀌기야 하겠습니까? 다만 홍준표 대표가 저렇게 한 얘기가 좀 뼈아프게 받아들여야 할 부분이 있죠. 현재의 지도부 같은 경우에는 약점으로 작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패스트트랙 당시에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어쨌든 지도부의 지침이란 걸 거절하기 어렵기 때문에, 특히 초선 의원들 같은 경우는. 그래서 국회선진화법의 위반 소지가 있는 행동들을 했고 당장 수사까지도 받게 됐는데 지도부에서 이 부분을 사실 책임져주지 못하고 있죠. 사실 책임진다는 것도 어렵죠.

이게 국회선진화법이 무슨 고소고발이 있어야 되는 것도 아니고, 국회의원들 스스로 우리가 이런 행동하지 않겠다라고 굉장히 엄격하게 만들어놓은 법이기 때문에 현 지도부로서는 정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데 홍준표 전 대표 입장에서는 비판하기 굉장히 좋은 소재인 거죠. 정치적인 목적에 있어서도. 그리고 그런 겁니다.

이게 굉장히 큰 논리가 되려면 이게 나중에 이슈가 돼서 윤석열 후보자에게 정말 아픈 이슈라도 되면 이게 정치적으로도 큰 어떤 득이 될 수 있다고 보는데, 야당 입장에서. 거짓말이라고 할지라도 예전처럼 전에 낙마했던 천성관 후보자처럼 굉장히 큰 스폰서로부터 스폰받았는데 이걸 거짓말했다 이런 사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별로 좋지 않은 공격 포인트라고 했는데 다만 홍준표 전 대표가 얘기한 것처럼 을이 됐다고 걱정하실 건 저는 없다고 봐요. 왜냐하면 다른 게 아니라 윤석열 후보자 굉장히 유명하게 만들었던 여러 가지 말들 중 하나가 검사가 힘 가지고 복수하면 그게 깡패지 검사냐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설마 자기한테 청문회 과정에서 박하게 했다고 그걸 가지고 그렇지는 않겠죠.

[앵커]
그런데 혐의만 보면 어떻습니까? 이 패스트트랙 국면에서 고소고발 당한 의원들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부담을 느끼고 있는 상황인가요?

[이중재]
느낄 수밖에 없죠. 지금 우리 국회선진화법, 소위 말해 국회법인데 거기에 보면 166조에 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폭행, 협박, 감금. 이런 행위를 하면 징역형까지 처벌받을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 공직선거법상 그렇게 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국회 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500만 원 이상 선고를 받으면 5년 동안 출마를 못해요.

집행유예 받으면 10년 동안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500만 원 밑으로 선고를 받지 않으면 출마 자체가 불확실한 거니까, 지금 자유한국당 의원 한 50여 명이 고발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큰일이죠.

[앵커]
그렇다고 해도 지금 한국당 의원들이 모두 그 이유 때문이든지 아니면 윤석열 후보자의 말 바꾸기에 좀 사정을 이해를 해서인지. 오늘 별다른 큰 목소리는 나오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두가 목소리를 낮추고 있는 건 아닙니다. 여전히 윤석열 불가,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인사들도 있는데요. 보고 오시죠.

[인터뷰]
이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를 하는 것이 국민적 의혹도 해소하고 여야의 공방을 정말 종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윤석열 후보자도 이 용산 전 세무서장에 대한 사건의 내용이 하루빨리 규명돼서 진짜 본인이 관여가 없는지, 이것이 오히려 밝혀지는 것이 본인을 위해서도 저는 필요하고 동생인 윤대진 지금 검찰국장을 위해서도 필요하지 않나.

[인터뷰]
윤석열 후보자는 나는 다른 검사들과 다르다고 정의롭다고 너무 많이 포장돼 있는데 그것이 벗겨지면 안 되니까 감추고 싶었던 거 아닐까요? 그다음 두 번째는 진짜 감추고 싶은 큰 게 있는 게 아닐까요?

[앵커]
앞서 한국당 안에서도 어느 정도 이해의 기류가 좀 더 형성이 되고 있는 것 같다고 말씀하셨는데 당내 여전한 이런 강경 발언들은 향후 지도부의 결정이나 행보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까요?

[이중재]
지금 이런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당장 형사고발을 할 정도의 증거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정조사를 통해서 윤석열 후보자가 어쨌든 사실과 다른 이야기를 했다는 점을 부각을 시키고, 그다음에 국정조사를 하다 보면 제보가 들어올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과연 정말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사건에 말 한마디도 안 해 줬을까. 정말 한마디라도 거드는 이야기를 했다는 자료를 찾을 수만 있다면 자유한국당으로서는 계속 불을 지펴나갈 수 있잖아요. 윤석열 후보자가 총장에 임명이 된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지금 형사고발에서 국정조사로 전략을 바꾼 걸로 보입니다.

[앵커]
앞서서 스폰서가 있는데 없다고 거짓말을 한 이런 사안은 아니지 않느냐, 이런 말씀하셨는데 국정조사까지도 끌고 갈 수 있는 이슈로 보시는지요?

[양지열]
지금 주장한 게 왜 처음부터 자유한국당 쪽에서 윤석열 후보자에 대해서 끊임없이 윤우진 전 세무서장 사건을 계속해서 문제제기를 했냐면 당시에 윤우진 전 세무서장이 굉장히 큰 의혹을 받았는데 또 검찰에서 무혐의로 풀려난 것도 맞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그쪽에 연관관계가 있느냐를 계속해서 찾았던 건데 문제는 자유한국당에서 그런 주장을 하기 위해서는 뭔가 그 의혹에 이만큼이라도 근거가 될 만한 어떤 걸 들고 얘기를 했어야 그게 고발이 되든 국정조사로 연결이 되는데 겨우 지금 나온 것을 봐도 윤석열 후보자 당시 청문회나 다른 공공기관이나 기자에게 본인의 말씀에 따르면 기자에게 거짓말했고 그나마 그것도 가까운 검사가 구설수에 오르는 걸 막기 위해서 내가 덮어쓰는 식의 거짓말을 했다는 거밖에 안 나왔잖아요.

그걸 가지고 사실 2012년도에 이 사건이 화제가 됐었을 때도 그때 언론에서도 굉장히 많이 관심을 가졌었고 경찰과 검찰에서도 이 부분을 많이 들여다봤단 말이에요. 지금 와서 다른 의혹이나 근거도 없는데, 새로운 것도 없는데 갑자기 덜컥 국정조사를 하자 그러면 그게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얼마나 높을까요? 그런데 참 공교롭게도 주광덕 의원이나 정미경 의원 두 분 다 검찰 출신이네요. 왜 그러실까요, 또?

[이중재]
지금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윤석열 후보자는 2012년도에 기자에게 한 이야기가 거짓말이었다. 그렇지만 그것도 어떻게 보면 상식적인 측면에서 과연 그게 거짓말이었을까. 그때 기자하고 통화하면서 그냥 툭 던진 말이, 그때는 준비된 상황이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나온 말이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그때 한 얘기가 정말 아니냐, 이런 기류가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검사 출신들이라고 하지만 과거에 무혐의 처벌을 받았던 사건이 지금 다 재수사가 돼서 구속까지 되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그런 생각도 있는 것 같아요. 이건 정말 정밀하게 파헤쳐보면 의외의 사실이 나올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있는 걸로 보입니다.

[앵커]
야당뿐만 아니라 지금 윤 후보자의 거짓말 논란에 대한 여당 내부의 우려는 정부의 임명 강행에 또 다른 부담이 되고 있는데요. 이걸 진화해보려는 후속 발언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인터뷰]
초등학교 때 보면 꼭 이런 아이들이 있어요. 어떤 거냐면, 누가 칠판에 낙서를 많이 했어요. 담임 선생님이 들어와서 이 낙서 누구야? 그랬더니 아무도 손을 안 들어요. 그런데 윤석열 반장이 손을 들고 제가 했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담임 선생님한테 윤석열이 혼날 것 같아. 그래서 사실은 제가 했습니다, 하고 두 명이 나온 거예요. 그랬더니 그것을 지켜보던 애가 너 어쨌든 거짓말했잖아, 너 반장 사퇴해, 사과해.

[인터뷰]
부당한 공격을 받고 있는 후배를 대신해서 자기가 대신 돌을 맞겠다고 나선 거거든요. 그래서 거짓말 내지는 사실과 다른 발언 자체는 공인으로서 적절치는 않은 거예요. 그러나 그 취지 자체가 기득권을 감싸기 위해서 조폭 논리다, 이런 식으로 보는 것은 당시 상황을 왜곡하는 거다, 매도하는 거라고 그래서 저는 그 취지 자체는 나름대로 선의를 가지고 한 거다. 그리고 윤석열 후보가 가지고 있는 캐릭터를 의협심이라고 할까.

[앵커]
정청래 의원. 금태섭 전 의원이죠. 금태섭 의원 발언은 일각에서는 소신 발언 이렇게 하기도 했는데 학교 다닐 때 반에 있던 얄미운 친구다, 이런 식으로 비유를 했어요.

[양지열]
여당 내라고 할지라도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고 또 금태섭 의원도 검찰 출신이기 때문에 이상하게 여야를 막론하고 검찰 출신들이 엄격해서 그런지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거기에 반해서 정청래 전 의원이나 김종민 의원 같은 경우 당시에 윤석열의 모습이 의협심 넘치는 모습이다 그랬는데 저는 사실 의협심까지도 갈 필요도 없지 않을까.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윤대진 현재 검찰국장이 친형과 관련된 사건이다 보니까 굉장히 언론으로부터 또 주위에서 약간 구설수에 많이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보호해 준다는 측면은 가까운 사이면 그냥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 저게 얼마만큼이나, 그러면 기자에게 거짓말까지 한 게 얼마큼이나 중대한 도덕적 흠결이라고 할지는 또 보기에 따라, 보는 사람에 따라 판단이 다를 수밖에 없겠죠.

[이중재]
그런데 우리가 저는 계속 말씀드리는 것이지만 저도 윤석열 후보자를 개인적으로 잘 알아요. 알고 그다음에 그분이 그렇게 소위 말하는 우리가 얘기하는 치사한 짓을 한다거나 이런 분은 결코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정청래 전 의원이나 김종민 지금 민주당 의원. 저분들의 말씀은 2012년도에 윤석열 당시 특수부장이 기자한테 한 말이 거짓말이었다. 그걸 전제로 저런 말씀들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지금 어떤 게 사실인지 모르기 때문에 당연히 그때 것이 거짓말이었다. 이건 안 맞는 것 같아요.

지금 사실관계가 안 밝혀진 상태이기 때문에 그건 우리가 주의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금태섭 의원이 오히려 지금 현재 상태로서는 어쨌든 후배를 위해서 오히려 지금 이상하게 얘기를 하고 그때 거짓말했다고까지 얘기를, 그게 오히려 잘못된 게 아니냐. 지금 금태섭 의원은 오히려 그 부분을 지적하는 거기 때문에 금태섭 의원의 주장에 대해서 저걸 초등학교 같은 발언이라고 하는 건 저는 올바른 지적은 아니라고 봅니다.

[앵커]
결론적으로 문재인 대통령 임명으로 갈 것이다라는 관측이 지배적인데 그렇다면 이 이슈는 정치권에 어떤 여진을 남기고 결론을 짓게 될까요?

[양지열]
특별하게 크게 앞으로 뭔가 새로운 게 나오지 않는 한 말씀하신 것처럼 동의가 어차피 필요한 상황도 아니지 않습니까, 검찰총장 같은 경우는. 그래서 임명될 것이고 저는 여진이 크게 남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사건이 아니었고 또 어찌 보면 사실 검찰 내에서 윤석열 후보자하고 윤대진 현 검찰국장이 굉장히 가까운 사이였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상황이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새롭게 특별하게 과정에서 상처가 나거나 그럴 가능성도 그렇게 높지 않은데 어쨌든 윤석열 후보자에 반대하는 입장도 생긴 것만은 맞겠죠.

[앵커]
여러 가지 비리나 이런 것도 물론 없어야겠습니다마는 평소의 성품, 말투, 말하는 방식까지도 정말 공직사회에서는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나이트포커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중재 변호사, 양지열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

[이중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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