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이냐, 기밀이냐" 한미정상 통화 내용 유출 논란

"공익이냐, 기밀이냐" 한미정상 통화 내용 유출 논란

2019.05.23. 오후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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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나연수 앵커
■ 출연 : 김병민 / 경희대 겸임교수, 양지열 / 변호사, 신범철 /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이 이달 초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전화통화 내용을 파악했다며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청와대에서는 즉각 이 내용이 사실무근이라고 발표했죠. 한편으로는 관련 공무원들에 대한 감찰을 진행했는데 현직 외교관이 내용을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야당 의원은 왜 굳이 두 정상의 통화내용을 공개했을까요. 그리고 근거는 없는데 유출자는 있는 상황은 또 뭘까요? 나이트포커스 오늘은 전문가 세 분 모시고 이 논란 자세히 다루어봅니다.

김병민 경희대 겸임교수, 양지열 변호사 그리고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 나오셨습니다. 세 분 안녕하세요?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이제 단순한 진실공방이 아니라 외교 문제 또 한미 동맹의 신뢰 문제로까지 번질 수 있는 사안이 됐습니다. 주제어 영상 먼저 보시죠.

발단은 지난 9일에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이 연 기자회견이었습니다. 강 의원은 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의 전화통화에서 방한을 요청했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청와대는 곧장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는데요. 당시 강 의원의 주장 그리고 청와대의 설명을 이어서 다시 한 번 보겠습니다.

[강효상 / 자유한국당 의원 : 트럼프 대통령이 5월 하순에 일본을 방문한 뒤에잠깐이라도 한국을 방문해 달라, 이렇게 제안했다고 합니다우리 정부에게 요청하고 말씀드릴 것은 미국 대통령이 방일 직후에도 한국을 들르지 않는 것은 한미동맹의 균열의 시그널로 읽힐 수 있기 때문에 잘 못 오해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청와대와 백악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이 반드시 성사되도록 최선을 다해주길 촉구합니다.]

[고민정 / 청와대 대변인 : 방한 형식, 내용, 기간 등은 전혀 사실이 아니며 확정된 바 없습니다. 강효상 의원의 무책임할 뿐 아니라 외교 관례에도 어긋나는 근거 없는 주장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될 것입니다.]

[앵커]
일단 강효상 의원이 기자회견할 당시에 한미 상황이 어땠는지부터 되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신범철]
저날이 5월 9일이었고 통화는 5월 7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직전에, 그러니까 5월 4일에 북한이 단거리 발사체, 탄도미사일로 이렇게 평가되고 있는데 발사체를 발사했고. 그 계기에 트럼프 대통령이 아베 총리에 이어서 우리 문재인 대통령과 통화했는데요.

그 상황에서 한미 관계가 원활하지 않다. 왜냐하면 우리 정부는 소위 말해서 굿이너프딜로 해서 미국과 북한의 어떻게 하면 접점을 찾아서 대화를 촉진시키려고 하고 있는 과정이고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여전히 빅딜을 주장하고 있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한미관계가 매끄럽지 않지 않느냐 하는 부분에 의혹이 제기되는 시점이었어요. 그런데 저렇게 통화 내용을 이야기하니까 그것이 마치 한미 관계가 안 좋다는 것이 증폭될 수 있는 시점이었기 때문에 상당히 민감한 시기였다, 그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이와 같은 파장을 충분히 예상하면서 강효상 의원이 기자회견을 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김병민]
강효상 의원 기자회견 말미에 보면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대한민국을 오게 되는 방한 일정에 대해서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서 조율해야 된다, 이런 취지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봐서는 지금 현재 한국과 미국 간의 관계가 흐트러지고 있다라는 부분을 강조하기 위함이었다고 생각되고요.

강효상 의원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미 이 내용을 5월 달 통화를 듣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나오는 건데 3월에 국회에서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당시에도 일왕의 직위 기념에 대한 축하 파티에 트럼프 대통령이 첫 번째 참석 그리고 G20정상회의 두 번째 참석, 최소 두 번의 참석이 있는데.

여기에서 대한민국을 오지 않을 수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가능성들을 이야기했고 그걸 바탕으로 한 것이라 이것은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처럼 정보 유출과는 무관하게 본인은 줄기차게 주장해 왔다는 것이 강효상 의원 측의 설명인 것 같습니다.

[앵커]
일단 당시에 청와대 대변인은 이 발언은 뭐 시기나 여러 가지 다 사실무근이다, 이렇게 발표했었는데 그런데 강효상 의원 발언의 출처가 나왔습니다. 주미한국대사관 소속의 공무원이라고요?

[양지열]
그렇습니다. 3급 정도 되는 것 같고 공무원분이고 참사관으로 알려져 있고요. 통화내역을 기록으로 남겨놓은 부분이 있고 미국에 있는 한국 대사관에서 근무하면서 트럼프 대통령과 우리 문재인 대통령과의 통화내용을 일부 그쪽에서 인터넷 메신저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걸 통해서 강 의원에게 전달했다. 그러니까 육성으로 전달했지만 그게 기록에 다 남지 않습니까? 누구에게 어떻게 연락했는지를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청와대에서 그 부분을 추궁한 결과 유출을 시인했다는 건데요. 저는 약간 강 의원이 저기에서 한미 동맹이 부실해지면 안 된다는 것을 명분으로 삼고 있는데 그러면서 미국 대통령과의 통화가 있었다는 내용을 저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이게 청와대에서는 잠깐 이야기가 나온 것처럼, 고민정 대변인의 말씀처럼 국가기밀에 해당하는 내용을 유출한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다고 그랬는데 당연히 그러면 우리 쪽에서 국가기밀이 되면 미국 쪽 국가기밀도 되는 것이고.

미국 쪽에서는 아니, 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내가 이야기한 내용이 저렇게 국회의원이 나가서 이야기하냐며 충분히 문제 삼을 수 있거든요. 이게 법적인 어떤 걸 떠나서 본인이 한미동맹의 중요함을 이야기하시면서 한미 동맹에 해를 끼칠 수 있는 행동을 한 게 아니냐고 문제제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앵커]
당시 전체 기자회견의 맥락을 쭉 읽어보면 이 기자회견 왜 했을까 좀 의문스러운 부분들이 있는데. 천천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대화 내용이 유출했다고 지목된 참사관. 참사관이라면 어떤 신분입니까?

[신범철]
양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한 3급 정도 되는 거고요. 워싱턴에 있는 우리 대사관을 보면 대사 밑에 2인자로서 공사가 있습니다. 그 밑에 공사 참사가 아니라 참사관이 있는데 우리 외교부 본부에서는 과장을 마치고 가면 맡을 수 있는 자리고요. 어떻게 보면 워싱턴에서 핵심적인 일을 하는 외교관들이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참사관 신분이면 대통령 간의 전화통화 내용을 열람할 수 있나요?

[신범철]
그러니까 전문으로 만들어지는 거죠. 대통령 간의 전화통화를 직접 들은 건 아니고요. 그 결과를 아마 외교 전문으로 정리를 해서 본부의 기록으로 남는데 워싱턴 대사관에 근무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열람할 수 있었을 것이고 그것을 열람하면 기록은 자동적으로 남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아마 조사를 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한 가지 우리가 너무 이것을 사실관계로 확정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발표된 내용이 청와대의 1차 조사 내용이고 참사관의 반론권은 아직 보장되지 않은 상황인 것 같더라고요. 저도 주변적으로 알아보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우려가 있다는 정도로 우리가 지금 평가를 해야지 이것을 사실관계로 본다면 약간 오해의 소지도 있다고 봅니다.

[앵커]
일단 기록물을 열람하고 이런 내용은 참사관이 시인했다, 이게 청와대 관계자의 발표 내용이었는데요. 보니까 그러면 기록물을 그대로 복사해서 강효상 의원에게 넘겼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만약에 유출을 했더라도 전문 본 내용을 육성으로 전달해 줬다, 이렇게 봐야 하는 거네요.

[신범철]
그렇죠. 그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문서 자체를 그대로 유출하면 그거는 완전히 규정 위반입니다. 기밀유출이죠. 대화의 내용을, 일부 전달, 그 문서의 내용을 말로써 전달했다면 이거는 또 그 내용 자체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사실관계가 필요하다고 한 건데 뭐냐, 저희가 비밀 관리할 때 저도 외교부에서 근무를 했기 때문에 관련 일을 해 봤는데 비밀을 관련해서 어떠한 문서 5쪽이라고 하더라도 그쪽에 비밀이 한 줄이라도 있으면 그 문서 전체를 비밀로 관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내용이 어떠한 내용이냐를 확인하고 그 내용이 비밀로써 관리하는, 국제관계, 한미관계를 악화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를 최종적으로 판단한 다음에 징계를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아직 그러한 과정 이전이기 때문에 조금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앵커]
일단 유출했다는 이야기까지 나오면서 이 문제는 조금 한차원 더 복잡해진 것 같습니다. 입체적으로 여러 가지 쟁점을 따져봐야 될 것 같은데요. 먼저 유출자가 있었다는 것, 그것은 강효상 의원의 주장에 어떤 근거를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청와대의 설명이 어떻습니까?

[김병민]
청와대에서는 일단 제보자에 대한 색출 작업에 나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인 외교부 직원을 대상을 통화내역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검증하지 않았습니까? 그 과정에서 강효상 의원과 보이스톡을 주고받았던 내용까지는 아마 확인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외교부 참사관이 이러한 문건을 열람했다라는 정도까지는 확인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하지만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을 통해서 나왔던 이야기를 들어보게 되면 강효상 의원이 주장했던 발언이 사실이냐라고 말하면 그것은 또 확인할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조금 전에 이야기가 나왔던 것처럼 그 참사관을 통해서 강효상 의원에게 국가기밀이라고 하는 것들이 그대로 넘어갔는지에 대한 여부는 아직 확인이 안 된다고 볼 수 있는 것이고요.

강효상 의원은 한 언론사의 기자 출신이면서 편집국장 출신입니다. 그리고 본인 주장에 따르면 워싱턴에서 특파원으로 있으면서 수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면서 정보들을 주고받았다는 거죠.

지금 제보자라고 하는 참사관과는 고등학교 선후배이기 때문에 자주 통화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한다 정도였기 때문에 과연 이 참사관을 통해서 이 정보가 그대로 나온 것인지 여러 다른 사람과의 대화 과정 속에서 이러한 내용이 일부 도움이 된 것인지에 대한 여부는 아직 조금 더 확인해야 할 대목으로 봅니다.

[앵커]
청와대는 이 사실무근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하지만 뭔가 유출이 의심되는 사람을 찾았다. 그것은 유출한 사람은 있는데 좀 잘못된 정보를 건넸다, 이렇게 해석이 되어야 하나요?

[양지열]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왜 그러면 이런 정상 간의 대화라든가 이런 것들을 대부분 기밀로 유지하느냐. 청와대 내에서도 대통령이 만들었던 문서도 대통령기록물로 해서 일정 기간 기밀로 보관하느냐면 일부가 발췌돼서 전달됐을 때 잘못된 해석의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예 통째로 모든 것이 공개되면 그런 여지는 사실 없어지지만 그렇게 됐을 경우 명백한 비밀이 누설되는 거고 어떤 내용의, 긴 대화 내용 중에 1, 2분 잠깐 시간 잡고,
약속 잡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나누었는데 그 부분에 따라서 참, 저희 변호사는 그런 일들을 많이 하죠. 같은 문서를 놓고도 서로 생각하는 바가 얼마나 다른지 많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와중에서 어떤 부분만을 그 유출을 처음에 했던 외교관이 그렇게 잘못 생각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고 강효상 의원이 잘못 받아들일 수 있고. 그러니까 청와대 입장에서는 굉장히 답답한 게 사실 전체 맥락을 따져봤을 때 이게 아니라고 할지라도 그걸 또 확인하는 순간 청와대가 또 역시 마찬가지 전체공개를 하는 거죠.

그거는 청와대가 또 트럼프 대통령, 특히 미국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해서는 안 될 일이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는 청와대도 답답하지만 더 이상 그 이야기는 할 수 없지만 내용 전체가 어떻게 보면 강효상 의원이 이야기한 것과는 좀 결이 다르다는 정도로까지 우리는 이해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앵커]
반면에 이 내용을 처음에 공개했던 강효상 의원은 공무원을 감찰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내 주장이 사실이었음을 입증하는 것이다, 이렇게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직접 보고 오시죠.

[강효상 / 자유한국당 의원 : 청와대의 주장대로 본 의원의 기자회견이 근거 없는 내용이었다면 정보유출자를 색출할 필요도 없었을 것입니다. 청와대가 내부제보자를 찾겠다며 공무원들의 휴대폰을 조사한 것 자체가 본 의원의 기자회견이 사실이었음을 입증한 것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근거가 없으면 근거를 찾을 필요도 없는 것 아니냐. 정보 유출자를 찾겠다고 나선 것 자체가 뭔가 청와대도 꺼림직한 구석이 있었던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인 것 같아요.

[김병민]
강효상 의원마찬가지이고 나경원 원내대표도 지금 있게 되는 문재인 정부의 외교 자체가 결국 굴욕 외교였다라는 것을 주장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따라서 강효상 의원이 이야기했을 때 당초 고민정 대변인이 이야기했던 것은 전혀 사실관계가 다르다고 이야기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이 내용들에 대해서 외교부 직원이라든지 휴대폰을 그대로 다 조사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고요.

한국당 입장에서는 꽤 오랜 기간 동안 문재인 정부 들어서 해당 공무원들이 특히나 여러 가지 외교부 직원들을 중심으로 새로운 내용들이 언론에 보도되었을 때 직원들의 휴대폰을 그대로 조사하는 것들에 대한 문제를 크게 제기한 바가 있었거든요. 따라서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이런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온당하지 못하다고 주장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앵커]
강효상 의원의 주장이 사실인가. 양측의 진실 공방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것과는 별개로 또 다른 문제가 남아있습니다. 이 통화내용을 유출하는 건 괜찮은가. 이것이 국가기밀인가 공익제보로 봐야 하는지가 다음 관심사로 떠올랐습니다. 주제어 보고 오시죠.

양국 대통령 간의 통화내용이 3급 국가기밀이다. 청와대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신범철 센터장님 3급 국가기밀이면 어느 정도의 중요도와 또 비밀을 가지고 있는 내용인가요?

[신범철]
일반적으로 저희가 기밀관리를 어떻게 하냐면 1급, 2급, 3급. 그리고 대외비 이렇게 관리합니다. 그러니까 전체 비밀관리 체계에서 한 3순위 정도로 하고 1급 비밀 같은 것은 상당히 현안 정보, 마치 전쟁이 발생한다거나 그런 수준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외교 공무원들도 그러한 1급 비취증은 없습니다.

2급, 3급이면 상당히 중요한 비밀이라고 관리할 수 있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내용이 비밀로 이렇게 분류를 했다고 해도 모두가 비밀은 아니고 국제 관계에 손실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이 비밀이 되는 거죠. 그런데 제가 이 상황을 보면 우리 정치권이 외교 문제를 잘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한국에 들려달라 이야기 정도는 비밀이 아닙니다. 그 정도는 늘상 외교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이고 일본이 5월 말과 6월 말에 두 번을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하기 때문에 그중에 한 번은 한국에 와야 한다는 이야기는 일반적으로 외교가에서는 다 알려진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일본을 두 번이나 오는데 한국을 방문하지 않는다는 것은 한미관계가 안 좋다는 것을 드러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는 거죠. 따라서 제가 만약에 비밀 문제가 된다면 그게 아니라 존볼턴 오는 것을 혼자 오려면 오지 말라고 했다라는 게 오히려 한미 관계를 해칠 수 있는 발언이기 때문에 그게 더 중요한 문제인데 이상하게 쟁점이 이쪽으로 온 게 첫 번째 쟁점이고요.

두 번째, 공익제보냐. 아직 사실관계를 보면 강효상 의원이 지금 발표된 내용을 보면 1년 후배인 참사관에게 전화해서 물어봤다는 건데 그게 만약에 그 사람이 단독적으로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 여러 소스를 거쳤다는 강효상 의원의 말이 또 맞다면 이건 또 공익제보는 아닌 거예요, 성격상. 그렇죠. 정보 취합 활동에 일부가 그 참사관과 관련되어 있는 거죠.

세 번째 핸드폰 동의 문제는 사실은 자기가 동의하면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정부운영에, 저도 국방부에서 과거에 근무할 때 동의서를 제출하고 핸드폰 제출하고 후회를 한번 해 본 적이 있는데 아무튼 그러한 과정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약간의 강압이나 압박이 있었다면 그것이 문제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런 부분이 조금 더 앞으로 이 감찰이 지금 1차적으로 이뤄진 것 같아요. 추가적인 감찰과 징계 절차에서 하나씩 하나씩 식별돼서 그다음에 발표가 될 거라고 보이는데 이 정보 자체가 너무 일찍 나온 것 같아요. 그런 감찰이 끝나지 않고.

[앵커]
그런데 공개된 내용 자체가 기밀로 보기는 어렵다고 해도 두 대통령 간의 통화 내용 전체를 기밀로 묶어서 공개가 돼서는 안 된다, 이런 건 아닙니까?

[신범철]
일단 문서 그 자체가 어떤 부분의 일부만이라도 보호할 가치가 있다면 전체를 비밀로 묶는 원칙이 있어요. 그리고 정상회담은 그 비중이 워낙 크다 보니까 정상 간의 통화 내용이나 이런 것은 기본적으로 다 비밀로 묶는 거죠. 그런데 그쪽의 내용에 징계절차에 들어가면 어떻게 보면 전달할 내용을 확인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내용이 국익에 훼손이 있느냐. 3급 비밀에 해당하느냐는 것은 별도의 심사를 거치게 됩니다. 그 이후에 최종판단돼서 외교적으로 국익에 손해를 끼쳤다면 비밀누설죄 같은 것이 적용이 가능하고 징계절차가 진행이 되는데 그것이 아닌 수준. 제가 볼 때는 정상회담을 요청한 것만은 큰 비밀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일단 그러면 당사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죠. 한국당 지도부에서는 이 내용이 국민의 알권리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의 목소리로 들어보겠습니다.

[나경원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트럼프 대통령 과와의 한미 정상 간의 어떤 내용이 오고 갔느냐 저는 국민의 알 권리 부분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밝혀낸 내용들 보면 결국 그리고 폭로된 내용을 보면 이 정권의 굴욕외교와 국민선동의 실체를 일깨워준 공익제보 성격이 강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앵커]
한국당에서는 이렇게 국민의 알권리다. 그리고 공익제보의 성격이 강하다라고 보고 있는데 청와대의 해석은 어떻게 다른 겁니까?

[양지열]
다를 수밖에 없죠. 한미 정상의 통화 내용 자체를 외부로 유출했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지금 여기서 한 가지 또 빠져 있는 부분이 과연 거기에서 더 이상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를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강효상 의원이 이야기한 것 말고 더 많은 이야기를 했을 수도 있고 또 혹은 그것만 이야기했을 수도 있는데.

일단 청와대 입장에서는 국가의 외교를 책임지고 있는 입장에서 3급이라는 고위직 공무원이 그런 이야기를 밖으로 했다는 것 자체를 막아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그 안에서 뭐가 있든 없든 그래도 맞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조치를 취한 거고.

나경원 원내대표가 말씀하신 걸 보면 애초에 이거를 어떻게 해서든지 뭔가 문제가 없는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의 강효상 의원의 발표가 문제가 없는 쪽으로 만들기 위해서라도 폭로라는 단어를 처음부터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폭로라고 하는 것은 뭔가 지킬 만한 비밀 내지는 뭔가 부정부패 이런 것들을 전제하고 쓰는 단어인데 폭로를 한 것이다라고 쓰셨는데 지금 굴욕 외교라고 하시는데 아까도 강효상 의원도 처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강효상 의원 조차도 외교가에서도 기왕이면 한국도 들렀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하는 게 돌고 있었다는데.

이게 어떻게 굴욕 외교라고 동시에 얘기하시는지 납득이 안 가는 상황이라서 폭로를 했다, 굴욕외교였다, 공익제보를 했다라는 것들이 단어 선택을 보면 어마어마한 것 같지만 청와대 입장에서는 그런 것들이 없는 상황에서 말씀드렸지만 소속 기관의 외교부 공무원이 뭔가 대통령과의 대화를 밖으로 이야기했다는 자체가 막아야 한다는 것이죠.

[앵커]
이게 일단 한국당 지도부의 목소리이기는 한데 한국당 내부에서 조금 다른 결의 목소리도 나오거든요. 지금 윤상현 의원 지금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인데 좀 다른 이야기 이건 어떤 이야기입니까?

[김병민]
윤상현 의원은 외통위원장이기 때문에 지금 나오고 있는 이야기들이 너무나 확대 재생산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 이쯤됐으면 외교부에 있는 공무원 그리고 정치권, 정부 모두의 잘못이 있기 때문에 당파적으로 이 문제에 접근하지 말고 조용하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들이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실 청와대도 지금 자유한국당이 강효상 의원을 공격하고 있고 자유한국당의 강효상 의원은 강효상 의원대로 이 문제의 적법성을 가지고 청와대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일들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고 이야기하는 상황인데요.

저는 지금 현재 정부와 한국당 간의 공방이 2017년도 겨울의 상황과 완전히 뒤바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때는 2015년도 박근혜 정부에서 맺었던 위안부 합의에 대한 문제점들에 대해서 TF의 결과 발표가 있었는데요. 그때는 박근혜 정부에서 맺었던 위안부 합의 과정에서 비공개로 하기로 했던 내용, 그것이 30년 기간 동안 외교 기밀로 묶여 있던 겁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발표하기 시작하면서 TF에서 주장했던 내용은 국민의 알권리 때문에 이 문제를 공표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하고 당시 한국당은 이건 국가 간의 외교 기밀을 이런 식으로 공개하면 안 된다고 맞섰습니다.

그러면서 외교는 상대방이 있는 일이기 때문에 바로 일본과의 관계를 고려해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했죠. 지금 있는 상황에서 완전히 정반대로 뒤바껴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윤상현 외통위원장이 했던 이야기는 이렇게 정파적인 입장이 있을 때마다 말이 바뀌어서는 곤란한 상황이니 지금이라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지, 계속해서 서로가 서로를 향한 공방이 이어지게 되면 그것은 국가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가 아니냐, 이렇게 주장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김병민 교수님이 말씀하시니까 저는 사실 이거 보면서 또 2012년도에 NLL 대화록 유출 사건도 좀 비슷하게 연상이 됐었거든요. 그때도 NLL 포기 발언이 있었는지 없었는지에 대한 진실여부 문제. 그리고 유출된 거 이 문제랑 같이 겹치는 부분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양지열]
사실 그때를 떠올리게 되면 얼마나 이러한 것들이 있어서는 안 될 일인지를 저는 반증적으로 본다. 김무성 당시 의원도 대표였나요? 그때 약간 혼동이 있는데 하여튼 지금 의원이 노무현 전 대통령이 NLL를 포기하는 듯한 발언을 총선 과정에서 하셨거든요. 그러면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당시에 그 어떤 보수와 진보가 나뉘어서 이거 어떻게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국가의 영토를 포기하는 발언을 하냐라는 식까지 만들어졌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결국 그것 때문에 문서를 뒤졌고 문서가 훼손됐다, 아니었다 여러 가지 논란들이 있었는데 결국 그런 식의 포기 발언은 없었다라고 나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거기에 대해서 가짜뉴스처럼 프레임이 만들어져서 씌워져 있는 것도 있어요.

얼마나 큰 국익의 손상이 거기에서 왔습니까? 그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해석하에 따라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철저하게 비밀로 한건데 그걸 이제 와서 알권리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게 얼마나 맞지 않는 주장이냐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

다만 이제 김병민 의원님이 이야기하신 것 중에 일리는 있는 이야기이지만 위안부 합의과 관련된 이야기는 특수성이 있어서 좀 달리볼 필요가 있다. 그게 뭐냐 하면 외교문제에 있어서 국가가 나서서 관여해서는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관여했다.

그러니까 할머니들의 개인적인 손해배상청구권, 국가가 대리권을 가질 수 없는 부분을 가지고 논의했기 때문에 외교적인 합의 대상 자체가 안 된다는 주장있기 때문에 결이 다른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더 덧붙일 말이 있으십니까?

[김병민]
지금 외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결국은 지금 현재 강효상 의원은 본인의 의정활동의 일환으로 이야기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강효상 의원이 정식적인 절차를 통해서 외교부를 통해서라든지 자료를 받기를 원하지만 한국당이라고 하는 야당이 총체적인 자료를 주지 않기 때문에 본인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의정활동을 통해서 정보를 수집했고 그것을 국민에게 공개했다는 겁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는 2013년도에 있었던 김학의 차관의 동영상이 사실은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박지원 의원에게 전달이 되거든요. 박지원 의원 이야기에 따르면 검찰이 수사를 제대로 안 하니까 경찰 고위간부가 CD를 줬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수사기밀 유출에 해당할 수 있는데 박지원 의원의 이야기에 따르면 이것은 국민의 알권리라든지 그리고 정부가 하는 역할들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야당 의원에게 전달됐다, 이렇게 전달하거든요.

정반대의 입장에서 보게 됐을 경우는 피해 여성이 받을 수 있는 개인적인 인권 침해라든지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줘서는 안 된다고 하는 주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굉장히 미묘하고 복잡한 상황에서 이것이 야당 의원에 대해서 정말로 해야 할 의정활동의 일환인지 여부는 조금 더 논쟁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저는 봅니다.

[앵커]
이렇게 시각과 입장에 따라서 가치가 충돌하고 딜레마가 발생하는 사건들이 계속 있어 왔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우리 정부에 지금 딜레마 그리고 만약에 강효상 의원의 발언이 사실일 경우에 처하게 되는 여러 가지 위험한 문제들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신범철]
사실은 그 내용의 파장이 앞서 양 변호사님이 이야기했던 NLL이라든가 우리 김 교수님이 이야기했던 위안부 문제처럼 민감한 사항이면 외교적 파장이 발생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철저히 관리를 했어야죠. 그런데 지금 사안을 다시 놓고 보면 정상회담을 요청했다는 거잖아요.

이거는 민감한 외교 사안이 아닙니다. 사실은 우리가 지금 정쟁이 심화되다보니까 서로에 대해서 공격거리가 아닌 것을 가지고 공격하지 않나,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정상회담은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을 두 번이나 오는데 한국을 방문하지 않는다면 국내적으로 또는 미국에서도 말이 나올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당연히 우리 쪽에서 요청할 수 있는 이야기고 그것이 유출됐다고 해서 미국에서 아, 한국 정부가 잘못된 행위를 했거나 그것을 유출해서 문제가 생긴다고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아직까지 미국의 반응도 나오지 않는 이유가 그러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안 자체가 그렇게 심각하지 않은데 오히려 정치권에서 확대 재생산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첫 번째 문제제기고요.

두 번째는 이 사안이 사실은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그 당사자, K라는 참사관의 반론권이 보장되는 징계절차가 끝난 다음에 공표가 되고 서로 간의 정쟁이 되었으면 좋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아직은 일방적인 발표일 뿐이고 그 당사자의 반론권이 보장되는 징계절차가 시작되지도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 지금 외교 사안이 오히려 정쟁화되고 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런 측면이 더 우려스럽습니다.

[앵커]
민주당에서는 한미 동맹에 약간 저해하는 이런 상황인 거 아니냐. 이런 우려를 제기하던데 그 정도로 심각한 기밀은 아니라고 보십니까?

[신범철]
강효상 의원이 아마 이렇게 이것을 시사하면서 한미관계가 안 좋지 않느냐. 그런 쪽으로 공격을 하려고 했던 의도가 있었다고도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이 사안 자체 그러니까 나온 대화만 가지고서 평가해야 하잖아요. 유출된 사안이 정상회담을 요청했다는 거라는 것은 너무 통상적인 거죠. 이걸 가지고 비밀이라고 묶어둔다면 대한민국 외교 행동은 모두가 비밀이다.

따라서 보다 구체적인 특정 사안, 한미 간의 외교적 마찰이 될 수 있는 사안이 식별되고 그것의 유출로 인해서 외교 기밀이 유출돼서 한미 관계가 악화되기 때문에 문제를 제기한다면 이것은 성격이 다른 문제인데 외교는 결국 말과 글인데 지금 나온 정상회담을 요청한 것만으로도 저는 비밀로 보지 않습니다.

[양지열]
그런 부분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그런 내용의 측면에 있어서는 그 부분에 공감하는데 문제는 이게 발표될 때부터 정상 간의 통화 내용이라고 아예 못박아서 나와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정상 간의 통화 내용이 나올 수가 있나. 내용 여부를 떠나서 두 사람이 대화를 했는데 그것도 누군가가 그것도 직접 외교관이 한국 측에서 누설했다는 부분은 그러면 이번에는 그러면 중요한 내용이 안 들어있지만 언제든지 중요한 내용이 바깥으로 나갈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이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그걸 걱정하는 거죠.

[앵커]
지금 강효상 의원 처벌해야 되는 거 아니냐, 국민청원까지 나왔는데 이게 처벌이 가능한 겁니까?

[양지열]
그러니까 지금 그 부분에 있어서는 따져봐야 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징계 자체도 그게 비밀이라고 하는, 기밀이라고 하는 것은 법적으로 형식적으로 기밀로 분류가 되어 있고 보호 가치가 있는 부분을 기미로 한다.

그러니까 형식과 내용을 다 같이 따져봐야 하거든요. 지금 나와 있는 것만으로 기밀유설죄가 당장 된다라고 보기보다는 저는 외교 문제에 있어서는 늘 국가에 대한 신뢰가 따르는 것이 외교인데 이게 강효상 의원이나 해당 참사관이 기밀누설죄로 바로 처벌 받느냐보다 더 중요한 부분이 정상 간의 통화내역이라는 타이틀을 두고 대한민국에서 이게 발표가 될 수 있다는 것도 이 부분은 청와대도 또 강효상 의원도 조금은 저는 아프게 받아들여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앞서 저희가 증거 나누었지만 기자회견을 통해서 밝힌 내용은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방한을 요청했다. 그리고 그 방안이 꼭 이뤄져야 된다. 이뤄졌으면 좋겠다는 내용입니다. 어떻게 보면 원론적인 이야기예요. 이걸 왜 기자회견까지 열어서 발표를 했을까요? 아까 신범철 센터장님도 의도가 좀 보이기도 한다, 이런 말씀을 하시기도 했는데 세 분 좀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김병민]
일단 이 문제가 애당초 나왔을 때부터 청와대의 고민정 대변인은 부인한 바가 있었거든요. 실질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6월 방한 일정이 최종확인되지 않은 상태였었고 그 일정까지 트럼프 대통령과 대한민국의 방한 일정 추진이 어떻게 됐는지 사실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강효상 의원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그만큼 새롭게 일본과 미국 간의 미일관계가 돈독해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북한에 대해서 너무나 대한민국이 주장하고 있는 바에 따라서 결국은 미국과의 관계가 멀어지는 것이 아니냐 저는 야당이 의원이기 때문에 충분히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일본에 두 번 가는 과정에 대한민국에도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오기는 옵니다. 하지만 중요한 사실적인 문제는 지난번에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을 가서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했을 때 북한에 관한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였고 당시에 정상회담이 끝나고 나서 나왔던 이야기는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과 정상회담을 통해서 나온 내용을 바탕으로 트럼프 대통령에게 알려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6월달에 곧 올 건데 그전에 북한과의 정상회담이 굉장히 요원해지는 상황이어서 대한민국이 움직일 수 있는 운신의 폭이 점점 좁아지는 것이 아니냐,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외교적인 문제에 대한 야당의 정당한 문제제기 정도로 지나갈 수 있는 내용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양 변호사님은요?

[양지열]
지금 굉장히 민감한 시점이라고 다 공통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중재자 역할 아니면 중재자를 넘어서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북한과의 관계, 미국과의 관계에서 일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굉장히 여러 가지 목소리들이 충돌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만큼 조그마한 오해의 소지만 발생해도 틀어져버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 상황에서 원론적인 어떤 모르겠습니다. 김병민 교수님이 이야기한 것처럼 야당이 원론적인 문제를 강조한다.

한미 동맹을 강화한다, 이런 게 필요할 수 있는데 그걸 다시 말씀드리면 정상 간의 통화 내용이라는 타이틀을 달아서 발표하면 앞으로 어디 가서 누가 어떻게 대한민국 대통령을 만나서 편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게 더군다나 그 뒤에 붙여진 게 자유한국당에서 굴욕의 외교사라는 말을 갑자기 왜 굴욕이라는 설명 없이 굴욕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본인도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얘기해서 본인도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요청해야 되고 그게 또 성사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면서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는 또 굴욕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이상한 반복입니다.

말이 조금 앞뒤가 안 맞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길 수 있는 거다. 그러니까 외교 문제가 그만큼 중요하고 국가안보라든가 현재 처한 상황이 중요하지만 정치적인 이슈는 삼았어야 할 부분이 있고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분명히 문제를 잘못 삼은 것이다라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신범철 센터장님 외교 전문가로서 시각은 어떻습니까?

[신범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사안을 볼 때 그 사안의 구체적 파급효과까지 고려해서 진행이 되어야 하는데 이번 사안 자체, 그러니까 정상회담을 요구했다는 내용은 굴욕외교도 아니고 통상적인 외교 활동도 활동이기 때문에 또 비밀로도 보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정치 쟁점화 하다 보니까 한쪽에서는 일방적인 비밀이라고 규정을 짓고 약간 속도 빠르게, 그러니까 실질적인 외교적 내용보다도 형식적인 측면을 강조하는 모습이 드러나고 있고 다른 쪽에서는 그걸 확대해석해서 공익제보다.

공익 제보라면 문제 있는 사안을 그 외교관 자체가 스스로 문제가 있다고 해서 먼저 전화를 해야 하는데 지금 사실관계 확인 보면 그런 부분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안은 약간 두고 가라앉아야지 정확하게 볼 수 있다고 봅니다.

발언 자체의 수위는 비밀로 보지는 않습니다. 제가 외교부 생활을 했지만 그 정도는 비밀이 아니라고 봐요. 물론 그 밖에 다른 내용. 정말 민감한 내용을 그 외교관이 유출을 해서 그것이 문제됐다면 그 외교관은 처벌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사실관계는 하나하나씩 확인한 다음에 우리가 이성적으로 이 문제를 바라볼 수 있을 때 우리의 외교도 한차원 성숙되고 우리 국내 정치도 외교적인 문제에 있어서 어느 정도 한다운 더 진화된 모습을 보일 수 있지, 지금은 사안을 너무 단순화시키고 있고 그 단순화된 사안을 가지고 여야가 싸우고 있다고 봅니다.

[앵커]
조금 더 차분하게 무엇이 국익을 위한 것인가에 대한 초점을 조금 더 초점을 맞춰서 이 논란을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세 분과 함께했습니다. 지금까지 김병민 경희대 겸임교수 양지열 변호사,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 세 분 말씀 감사합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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