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뉴스 앵커리포트] 18대·19대 국회 '세비반납법'은 한국당에서 발의

[더뉴스 앵커리포트] 18대·19대 국회 '세비반납법'은 한국당에서 발의

2019.05.21. 오후 1:32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2016년 20대 국회가 출범할 당시 국회 개원이 법정 기한을 이틀 넘기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당시 국민의당은 소속 의원 전원의 이틀치 세비를 국회 사무처에 반납했습니다.

이렇게 국회에서는 이따금씩 세비를 반납해야 한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이틀에도 민감했던 국회의원들에게 여전히 세비 반납 의지가 있는지 궁금증이 생길 정도로 식물국회 상태가 심각합니다.

패스트트랙 충돌을 보여줬던 4월 국회는 동물국회라는 비판을 들었지만 법안처리 기준으로는 식물국회였습니다.

법을 만드는 최종 관문은 국회 본회의입니다.

올해 성적이 어땠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연도별로 1월에서 5월까지 열린 본회의 수를 살펴보겠습니다.

2017년에는 14회가, 지난해에는 16회가 열렸지만 올해는 10회에 그쳤습니다.

이 가운데 법안처리를 위한 본회의는 3회뿐이었습니다.

올해 5월이 끝나지 않았지만 본회의 개최 가능성은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법안처리 건수를 보면 차이가 더 벌어집니다.

2017년 1월에서 5월 사이 처리된 법안은 총 299건.

지난해 같은 기간은 357건이 의결됐습니다.

올해는 3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된 135건이 전부입니다.

2월과 4월 임시국회는 본회의 한번 못열었고 처리 법안 수도 제로였습니다.

만3천건이 넘는 법안이 계류된 채 국회가 열리기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쯤 되면 '세비 반납' 목소리가 나올 법 합니다.

실제로 18대, 19대 국회에서는 이른바 '세비반납법'이 발의되기도 했습니다.

국회의원의 직무 유기에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적용해 세비를 반납시켜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발의된 네건 모두 한국당의 전신인 한나라당과 새누리당 의원들이 발의했고, 해당 국회 임기가 만료되면서 자동 폐기됐습니다.

식물국회 상태가 길어지면서 세비를 반납하라는 요구가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요구가 구체적인 압박이 되기 전에 국회가 스스로 세비반납법을 다시 발의할 의향이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자진반납 의사라도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