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패스트트랙은

[#그런데] 패스트트랙은

2019.05.12. 오후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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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선거법,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처(공수처)법의 패스트트랙 지정을 자유한국당이 막으면서 국회에서 몸싸움까지 있었습니다.

도대체 패스트트랙이 무엇이길래 이러는 걸까요?

몸싸움까지 하며 막는 모습을 보면, 지금 당장 무엇인가 바뀔 것 같이 보이지만 패스트트랙 지정만으로 법안이 통과되는 것은 아닙니다.

2011년 18대 국회에서 잦은 몸싸움으로 국민의 질타를 받자 당시 여당인 한나라당(자유한국당 전신)이 일명 국회선진화법을 제안합니다.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으로 몸싸움이 일어나니 일단 직권상정 요건을 까다롭게 하고 대신 첨예하게 대립해서 합의가 어려운 법안은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면 상임위를 거치지 않고 본회의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되어도 본회의에 올라가기까지 현재 규정으로 최대 330일이라는 시간이 주어집니다.

그 기간에도 최대한 협의를 하라는 뜻인데 자유한국당은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만 되어도 자신들에게 불리할 것이라며 지정 자체를 반대했습니다.

그런데 자유한국당이 여당이던 시절.

한나라당, 새누리당이란 이름일 때는 태도가 좀 달랐습니다.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되려면 안건의 소관 위원회 재적 위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데, 처음 이 법안이 논의되던 때는 당시 야당인 한나라당이 충분히 이 수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법안이 통과된 2012년엔 19대 총선 결과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이 과반의 의석만을 차지하게 됩니다.

총선 이후 국회법 개정에 반대하는 새누리당 의원의 목소리가 커지지만, 일명 국회선진화법은 '이제 몸싸움은 그만하라'는 여론이 거센 탓에 찬성표를 더 많이 받으며 18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가결됩니다.

19대 국회에 들어와 새누리당은 정부가 마련한 법안을 포함해 여당이 제안한 법안들의 통과가 힘들어지자 패스트트랙의 요건을 개정하자고 합니다.

물론 야당은 받아 주리 없죠.

패스트트랙 지정 요건인 5분의 3 동의 규정을 놓고, 과반수 국회의원이 동의해도 법안 통과가 안 되는 것은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청구까지 하지만 결국 기각됩니다.

헌법재판소는 패스트트랙 규정을 다수결 원칙에 위배 된다고 할 수 없다고 한 것이죠.

그 후에도 개정 요구를 하다가 20대 국회 총선에서는 과반 의석도 못 얻으면서 슬쩍 개정 반대 의견으로 돌아섭니다.

처음 패스트트랙을 포함한 일명 국회선진화법이 만들어질 때는 몸싸움 대신 대화와 설득의 기술로 국회를 운영해 국민의 신뢰를 되찾자는 뜻이 컸습니다.

최근 그 패스트트랙을 막겠다고 몸싸움까지 불사하는 모습을 봐야 하는 국민에게 국회에 대한 신뢰가 생겼을까요?

#그런데_패스트트랙은_잘못_없다

김현미 [hm203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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