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77일 만의 석방 "진실 바로잡겠다"

김경수, 77일 만의 석방 "진실 바로잡겠다"

2019.04.17. 오후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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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나연수 앵커
■ 출연 : 최진봉 / 성공회대 교수, 김태현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 김경수 경남지사가 77일 만에 석방됐습니다. 정치권의 평가는 엇갈리고 있는데 김 지사의 석방을 비판하는 자유한국당에서는 반대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석방론에 불을 지피고 있습니다. 주제어 먼저 보고 오시죠.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진봉]
안녕하세요.

[앵커]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1심에서 법정 구속됐던 김경수 경남지사가 법원에 보석 결정으로 오늘 77일 만에 풀려났습니다. 밖으로 나오기는 했지만 여러 가지 조건이 붙게 되죠.

[최진봉]
그렇습니다. 1차적으로는 창원 거주지를 벗어날 수 없게 됩니다. 만약에 3일 이상 4일 이상 창원 거주지를 벗어나는 경우는, 또는 해외에 나갈 경우에는 법원에 허가를 받도록 규정해놓았고요. 두 번째는 재판 관계자와 연락을 금지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드루킹 김동원 사건 재판 관련된 사람들, 또 본인의 재판 관련된 사람들과는 절대로 접촉할 수 없도록 그렇게 만들어놨고요.

다만 창원 주거지에서 거주를 하던 경남 도청은 창원시에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도청 출근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재판 관계자와 접촉 금지하고 있고요. 현금 1억 원을 포함해서 석방 보증금 2억을 지불하게 돼 있고요. 그러니까 1억은 현금으로 내고 나머지 1억은 보증보험으로 내게 되는데 약 1% 정도니까 1000만 원 정도를 지출하게 되는데요. 이게 아마 재판부 입장은 간접 강제 효과가 있다. 즉, 이러한 조건들을 실행하도록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그런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해서 아마 이런 조항들을 부가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재판부가 보석을 허가한 이유는 뭘까요?

[김태현]
글쎄요. 필요적 보석이라고 해요. 원칙적으로 불구속 재판이 원칙이니까 보석을 해 주는 게 맞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안 되는 경우들이 뭐냐하면 도주 우려 있고 증거인멸 우려 있고 그다음에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 이상 범죄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김경수 지사 같은 경우에는 장기 10년 이상 범죄는 아니죠. 아니고요.

그다음 도주 우려,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고 법원이 보는 것 같아요. 그러면 도주 우려랑 증거인멸 우려가 없으면 그러면 필요적 보석 원칙으로 석방해 주는 게 맞는 거죠.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그런데 다만 우리 법원이 이제까지 보석에 그렇게 관대한 건 아니었거든요, 사실상. 어떠한 피해자와의 합의 또는 부인하던 사람의 자백. 이런 사정 변경이 있지 않는 이상 보석이 관대한 건 아니었습니다. 원칙은 필요적 보조를 하는 게 맞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경수 지사를 보석 허락해준 걸 보면 아마 현직 도지사라는 점이 조금 작용된 것 같아요. 현직 도지사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도정의 공백을 막을 필요 같은 것들을 아무튼 그런 것에 대한 고려가 없었다고 볼 수 없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앵커]
77일 만에 구치소에서 나온 김경수 경남도지사 어떤 말로 소감을 밝혔는지 잠시 보고 오겠습니다.

[김경수 / 경남도지사 : 어떤 이유에서든 경남 도정에 공백을 초래한 데 대해서는 경남도민들께 진심으로 송구하고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도정에 복귀할 수 있도록 그리고 도정과 함께 항소심 재판 준비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보석을 허가해주신 재판부에 함께 감사드립니다. 1심에서 뒤집힌 진실을 항소심에서 반드시 바로잡을 수 있도록 남아있는 법적 절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합니다. 진실은 아무리 멀리 던져도 반드시 다시 돌아온다는 사실을 꼭 증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진실은 아무리 멀리 던져도 반드시 다시 돌아온다라는 말을 했는데 그런데 김 지사 석방을 바라보는 정치권 시각은 예상대로 완전히 엇갈리고 있죠?

[최진봉]
그렇습니다. 이게 참 재미있는 현상인데요. 사실 김 지사 구속될 때는 정반대의 입장을 냈어요. 그러니까 자유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번에 이게 석방되면서 더불어민주당은 법원의 현명한 판단이었다고 평가를 했지만 자유한국당은 반문 유죄, 친문무죄라고 이야기하면서 이게 정치권의 어떤 압력에 의해서 이렇게 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보면 예전에 이게 구속이 될 때는 또 반대 입장을 냈거든요, 사실은. 사법부에 대한 비판적인 입장을 내는 거예요. 지금은 자유한국당에서 사법부 비판적 입장을 내지만 김경수 지사가 구속될 때만 해도 1심 법정구속됐잖아요. 그때만 해도 자유한국당은 사법부가 살아있다고 하면서 사법부를 칭찬을 했어요. 그런 걸 보면 너무 사법부에 대해서 정치적인 잣대를 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김 변호사도 이야기했지만 원칙적으로는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 받는 게 맞다고 보고요. 그게 지금까지 잘 안 지켜졌다고 하면 그 원칙이 지켜지지 않은 상황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원칙적으로, 그리고 또 석방되었지만 재판이 완전히 끝난 게 아니에요. 무죄도 확정된 석방된 게 아니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꼭 구속이 필요한 예를 들면 증거인멸이나 아니면 도주의 우려가 있어서 구속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 아니라고 하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는 것은 피고인에게 갖추는 어떤 권리라고 보여지고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너무 사법부의 판단을 정치적 잣대를 대게 되면 사법부가 정치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은 여당이든 야당이든 좀 삼가하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법원의 결정에 따라서 법원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진 정치권에 대한 이야기까지 해주셨습니다. 김경수 지사 석방에 맞물려서 보수 진영에서는 박근혜 석방론이 본격적으로 수면 위로 올랐습니다. 오늘 박 전 대통령이 유영하 변호사를 통해서 형 집행정지를 신청했어요.

[김태현]
그러니까 일단 박근혜 전 대통령 현 상태부터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어제 구속기간이 만료됐잖아요. 구속기간 만료된 건 아직 확정되지 않은 국정농단 사건 관련돼서 만료가 된 거예요. 그러면 원래는 나와야 되는데 왜 그러면 못 나오고 있느냐. 공천개입 혐의가 확정이 됐습니다. 그러면 기결수예요. 형이 확정돼서 형벌을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못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유영하 변호사 이야기는 형집행 정지는 뭐냐, 예를 들어 징역 2년 형이 확정됐다. 그러면 2년 동안 교도소에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걸 잠시 정지시켜달라. 그러니까 2년을 1년으로 깎아달라, 이런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몸이 너무 안 좋기 때문에 밖에 나가서 치료 받을 수 있게 교도소 밖으로 집행을 정지시키고 밖으로 나오게 해달라. 그래서.

[앵커]
잠깐 일시정지 해달라는 거죠?

[김태현]
그렇죠. 맞습니다. 재생버튼 나중에. 예를 들어서 병원에서 6개월 동안 병을 치료하게 되면 6개월 밖에 있었으니까 형이 1년 6개월로 주는 게 아니고 6개월 밖에 있었으니까 고스란히 또 나머지 형기를 채우는 겁니다. 형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정지니까요. 그게 형 집행 정지인 거죠. 결국 결정은 검찰이 하게 됩니다.

[앵커]
몸이 많이 안 좋다고 하나요?

[김태현]
일단 허리디스크가 심하다 해요. 이 디스크라는 게 사람마다 천차만별이고 정말 심한 사람은 겪어보지 않으면 그 고통을 모른다고 하기는 해요. 그러니까 어쨌든 유영하 변호사의 이야기에 따르면 허리가 너무 살을 에는 것처럼 아프다. 잘 누워있지도 못하기 때문에 잠도 잘 잘 수가 없다. 이런 이야기들을 유영하 변호사는 하고 있는 거고요.

[앵커]
국민 통합을 위해서라도 형 집행이 정지돼야 된다, 이런 이야기도 하던데요.

[최진봉]
그런데 사실 형집행 관련한 법률을 보면 국민통합이라는 조건이 없어요. 형집행이 정지되는 아까 김 변호사 잘 이야기했는데 심신장애로 인해서 의사능력이 없을 때나 중병에 걸려가지고 형 집행이 어려운 때만 하도록 되어 있어요. 물론 그외도 있지만 이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연관이 없어요. 예컨대 출산한 지 6개월이 안 되거나 이런 경우도 포함되기는 하지만, 70세 이상인 경우나. 그런데 지금 국민통합이 형집행 정지의 요소나 조건이 된다고 법에는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건 만약에 사면과는 또 다른 차원이에요. 그러나 형집행 정지는 그야말로 검찰이 결정을 내리는 것이고요.

예전에는 검사가 일방적으로 혼자서 결정을 내리는 경우들이 많았는데 잘 아시는 것처럼 2016년에 윤길자 씨라고 부산에 있는 모 제분회사의 사모님 있잖아요. 그분이 형 집행 정지 받고 병원에서 그냥 황제 치료를 받았다고 해서 논란이 돼서 그 이후에 법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형사소송법 471조 2항에 보면 심의위원회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방적으로 검사 1명이 결정하는 게 아니라 내외, 그러니까 검찰 내에 있는 인사밖에 있는 인사최소 5명에서 10명 이하. 그 사이에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고요.

거기에 반드시 의사가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중병에 걸려서 형 집행하기 어려운 경우라면 의사가 판단해야 하잖아요. 출석의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만 심의위원회에 의결되고 물론 최종 결정은 화면에 나오고 있는 것처럼 중앙지검장인 윤석열 지검장이 하게 돼요. 그러나 심의위원회에서 올라온 내용을 지검장이 뒤집기는 어려워요. 심의위원회에서 예를 들면 결정을 했는데 지검장이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심의위원회 결정이 맞다고 보고 저는 의사가 들어가서 정확하게 진단해 보면 알지 않겠습니까? 물론 유영하 변호사의 주장은 있습니다만 그거는 객관적으로 우리가 판단을 내리기에는 부족함이 있으니 전문의가 들어가서 정말 형을 집행하기가 어려울 정도의 중병이냐 하는 부분을 판단해서 그 부분이 맞는지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할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형 집행정지에 맞춰서 자유한국당 안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 구명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오늘 최고위원 또 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나온 발언들을 보고 오시죠.

[황교안 / 자유한국당 대표 : 여성의 몸으로 오랫동안 구금생활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 점들을 감안해서 이런 일 또 없었죠. 이렇게 오래 구금된 전직 대통령이 안 계시는데 아프시고 여성의 몸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계신 점을 감안해서 국민의 바람이 이뤄지길 바랍니다.]

[홍문종 / 자유한국당 의원 :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 기간이 만료됐습니다. 2017년 3월 30일 구속 수감돼서 어제로 740일 넘어가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지난 총선에 개입했다는 선거법 위반 혐의로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마는 징역 2년 확정받고 수의 색깔도 바뀌고 노역도 해야하는 기결수 신분이 된 것입니다. 어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결단을 기대한다는 민경욱 대변인의 논평이 있었습니다. 대통령의 결단을 기대만 해서는 안 되고 대통령이 결단하지 않으면 안 되도록 당 차원의 적극적인 후속 행동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앵커]
형집행정지 신청에 앞서서 황교안 대표 발언이 나왔거든요. 박 전 대통령 측이랑 사전 교감이 있었을까요?

[김태현]
글쎄요, 그건 알 수 없는데 자유한국당의 박근혜 전 대통령 문제가 사실 굉장히 뜨거운 감자예요. 왜냐하면 지금 보시면 황교안 대표부터 여러 중진 의원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어쨌든 자유한국당이 배출한 여성 대통령이고 그리고 어찌됐든 간에 지금 굉장히 몸이 안 좋은 상태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적인 어떤 측면에서라도 박근혜 전 대통령의 형집행 정지나 사면 이런 것들을 자유한국당 지도부가 정치공학적인 걸 떠나서라도 외면할 수 없는 노릇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만 내년 총선이 지금 내년 4월인데 과연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사면이든 형집행정지든 밖에 나와 있는 것이 자유한국당이 내년 총선을 치르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냐는 정치공학적 이 계산은 조금 물밑에서 한번 해 봐야 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유한국당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문제가 굉장히 지금 해결하기 어려운 난제일 수도 있어요.

[앵커]
일단 그런데 입장 표명을 했다는 것은 정치공학적 계산을 나름대로는 끝냈다는 거 아닐까요?

[최진봉]
이런 거죠. 1차적으로 보면 총선을 앞두고서 보수대통합을 하려는 게 자유한국당 목적이에요. 황교안 대표도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바른미래당과 통합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어요. 여러 가지 상황적으로 보면. 그런데 사실 박근혜 전 대통령을 옹호하거나 지금 형 집행 정지를 주장하게 되면 태극기부대로 소위 얘기되어지고 대한애국당이라고 조원진 의원이 있는 그 당과는 훨씬 쉽게 통합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죠. 그런 부분들을 노렸다고 보여지는데 저는 김 변호사 말에 전적으로 동의하는 게 그것이 과연 전체적으로 도움이 되겠냐는 거예요.

총선 그러면 만약에 박근혜 전 대통령 형 집행 정지가 돼서 나온다. 그러면 구도 자체가 박근혜 대 문재인.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건 절대로 자유한국당에 도움이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총선까지 1년이 채 남지 않은 시점인데 이 두 인사에 석방 이슈가 여론에는 지금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을지도 궁금해집니다.

나이트 포커스 여기에서 마치죠. 지금까지 김태현 변호사, 그리고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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