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이카 "대북 ODA 지원, 제재완화 후 가능"

코이카 "대북 ODA 지원, 제재완화 후 가능"

2019.03.20. 오후 4:34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정부 무상 공적개발원조 즉, ODA 전담기관인 코이카가 대북 ODA 지원을 검토하는 것과 관련해 코이카는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국면 완화·폐지와 관련 법 개정이 됐을 경우를 필수 전제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코이카는 최근 전문가들을 상대로 '대북무상 ODA 연구계획안'을 제안 공모한 데 대해 이같이 해명했습니다.

헌법 제3조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고 명시돼있고,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12조는 '남한과 북한 간의 거래는 국가 간의 거래가 아닌 민족 내부의 거래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코이카의 무상 ODA 지원의 법적 근거인 국제개발협력기본법은 ODA 대상을 '국가'로 한정하고 있어 현재는 코이카가 북한에 ODA를 지원할 수 없습니다.

지난해 9월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ODA 지원 대상국에 북한을 포함하는 국제개발협력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통과될지는 불투명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