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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나연수 앵커
■ 출연 : 이종근 시사평론가 / 김광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유시민은 되고 홍준표는 안되는 '유튜브 후원금'
- 홍준표 "TV 홍카콜라, 선관위 협박에 굴복"
- 洪 "군사정권 때도 이런 후안무치한 짓 안 해"
- "선관위, 홍카콜라에 제동? 정권 말기 현상" 분노
- "나는 단돈 1원도 받지 않는 단순한 출연자"
[앵커]
오늘 홍준표 전 대표가 페이스북에 올린 글부터 보겠습니다. 띄워주시죠. 한마디로 왜 유시민은 되고 나는 안 되냐, 이런 글을 올렸어요.
군사정권도 이런 후안무치한 짓은 안 한다. 단돈 1원도 받지 않는 나에게 정치자금법 위반을 운운하다니, 정권 말기 같다.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지금 선관위가 홍준표 전 대표에게 유튜브 채널과 관련해서 문제 삼은 부분이 어떤 겁니까?
[이종근]
지금 유튜브 채널이 수익이 그러니까 유튜버들이 수익이 나는 구조가 광고 수익이라는 게 있어요. 광고를 보면.
그 광고에 따라서 광고를 시청자들이 얼마큼 그걸 보느냐, 몇 초를 보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바로바로 수익을 수여하거든요.
그런데 또 한 가지 수익이 나는 것이 실시간 라이브 스트리밍이라고 해서 실시간 방송을 할 때 채팅창이 있어요.
그러면 이 채팅창에 슈퍼챗이라고 해서 내가 얼마큼을 후원해, 후원이라는 표현은 좀 그렇고 얼마큼을 내가 내겠어라고 채팅창에 올려요.
이걸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여러 사람이 접속을 해서 채팅을 하면 그 댓글을 볼 수가 없어요. 너무 빨리 올라가잖아요.
그런데 돈을 내고 1만원을 내고 댓글을 한 줄을 쓰면 돈을 내는 액수 만큼 그것을 그냥 고정시켜줘요, 오랫동안. 예를 들어서 5만원을 냈다라고 하면 5시간을 그냥 고정시켜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의 댓글은, 돈을 안 낸 사람들 댓글을 그냥 지나가는데. 그러면 내 댓글을 사람들이 많이 봐줄 수가 있잖아요.
그런 이점 때문에 사실 이런 슈퍼챗이라고 돈을 직접 지불하면서 댓글을 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이 고스란히 유튜버한테 수익이 가요, 이거는.
그런데 정치자금법이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 이게 후원이잖아? 사람들로부터 개별적으로 후원을 받는데 만약에 내가 1년에 500만 원을 내게 돼 있잖아요. 한 정치인한테.
그런데 500만 원을 다른 사람에게 다 쪼개서 1000만 원을 내게 만든다든지 2000만 원을 내게 만든다든지 충분히 가능하다, 쪼개기로. 이런 것 때문에 오늘 제동을 건 거죠. 가능성 때문에.
[앵커]
저도 슈퍼챗이라는 건 몰랐는데 지금 일반인들이 많이 조금 더 많이 알고 있는 용어와는 별풍선 이거랑 비슷한 건가요?
[이종근]
네. 그런데 좀 달라요. 상품 이름이라, 이거는. 별풍선은 아프리카TV에서 하는 똑같은 거지만 어쨌든 돈을 주는 수단이고 이거는 슈퍼챗은 유튜브에서만 쓰는 표현입니다.
[앵커]
이용자가 실시간으로 운영자에게 유튜브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 사람한테 내가 얼마를 주겠다라고 쏘는군요.
이게 잠깐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정치자금법에 위반될 소지가 어떤 식으로 있는 겁니까?
[김광삼]
정치자금법에 기부행위를 제한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선관위에서 가이드라인으로 제공하는 취지가 뭐냐 하면 외관상 운영 주체가 정치인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사실 유시민 작가가 운영하는 알릴레오, 고칠레오 자체는 노무현재단에서 하는 거거든요.
외형상 보면 노무현 재단에서 운영하는 것이지 유시민 작가를 정치인으로 본다 하더라도 아니잖아요.
또 홍카콜라도 그냥 홍준표 전 대표의 얘기에 의하면 자기는 1원도 안 가져간다라는 거예요. 운영주체는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관위에서는 운영 주체가 사실은 따로 있다 하더라도 그게 외관상 정치인의 이름을 걸고 하면 그것 자체는 바로 정치자금법상 기부 행위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원칙적으로 후원금 모집을 해서는 안 되는, 금지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고 그다음에 사실 기부행위를 하는 데 있어서 그러면 정치인의 이름을 걸어야 한다고 이렇게 선관위 가이드라인에 돼 있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운영주체가 목적이나 방법이 다를지 몰라도 정치인 이름으로 걸어야 되는데 그러면 홍준표 의원은 정치인이냐 아니냐. 유시민 의원은 정치인이냐, 아니냐.
홍준표 의원은 정치인이고 유시민 대표는 정치인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정치자금법상 위반이 안 되지만 홍준표 대표가 하는 홍카콜라는 정치자금법상 기부행위에 해당한다, 이렇게 보는 거죠.
[앵커]
그 기준은 뭡니까? 정치인이고 아니고. 지금 두 사람 다 현직 국회의원이거나 장관이거나 이런 건 아니잖아요.
[이종근]
그런데 이게 좀 모호하다라는 지금 평이에요, 기자들 사이에서도 그렇고 평론가들이나 혹은 IT쪽에서도 이거 좀 아니지 않느냐, 실제로 슈퍼챗에. 이유는 이거예요.
실질적으로 정치활동을 하는 운영자이냐. 이런 표현인데 정치활동의 범위가 지금 선관위가 유권해석을 한 건 이거예요.
홍준표 대표 같은 경우는 가장 최근에 당대표도 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대통령선거도 출마하지 않았느냐. 아직까지 앞으로의 선거에 불출마를 하겠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
그러면 지금도 정치활동의 일환으로 지금 유튜버로 해석할 수 있지 않느냐는 것이고 유시민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수차례에 걸쳐서 불출마 선언 이야기도 했고 또 공식적으로 정계 은퇴 선언을 하지 않았느냐.
마지막으로 대선 후보에 이름을 빼달라고 요구하지 않았느냐. 이 두 가지가 성격이 다르다라고 해석을 내린 거죠.
[앵커]
그렇다면 만약에 홍준표 전 대표가 이런 제재를 받으면서 일을 하다가 갑자기 마음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나는 이제 대선 출마도 하지 않겠고, 정치활동 손을 떼겠다라고 선언을 하는 경우, 또는 유시민 이사장이 제재를 받지 않고 이렇게 유튜브를 계속 하다가 갑자기 다시 정치활동 재개를 대대적으로 선언하는 경우 이럴 때는 어떻게 됩니까?
[김광삼]
홍준표 전 대표하고 유시민 작가하고는 좀 다르게 봐야 돼요. 홍준표 전 대표는 이미 정치인이에요. 그리고 당대표 선거에 나갔고 대통령선거 나갔잖아요.
그래서 나는 하지 않겠다면 그때부터가 정치인이 아닐 수 있겠죠. 선관위 가이드라인에 의하면.
그러니까 나는 정치 하지 않겠다 그러면 그 정권까지는 정치자금법 기부행위에 해당되니까 만약에 그게 위법이 있으면 처벌을 받아야 되는 거고 지금 유시민 작가 같은 경우는 지금 선관위에서는 정치인이 아니다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나중에 나는 정치를 하겠다 하면 그때부터 사실은 정치인이 되는 건데 이것을 어떻게 보면 이론적인 거죠. 이론적인 것.
예를 들어서 유시민 작가 같은 경우에 대통령 선거에 나가겠다 하면 그것을 그때 결정을 하는 기준에 의해서 이게 정치인이냐 아니냐 나누는 것은 너무 애매모호하고 너무 추상적인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약간의 논란이 있는 거죠.
[앵커]
논란을 넘어서서 발끈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유한국당 정미경 최고위원의 목소리로 들어보시죠.
[정미경 / 자유한국당 최고위원 : 유시민 씨가 정치활동을 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판단한 근거는 중앙선관위에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대선후보 여론조사에서 빼달라고 했다, 대선에 안 나간다 등등, 불출마 의사를 밝혀왔기 때문에 그렇다는 건데, 그렇다면 만약에 유시민이 대선에 나오게 되면 정치활동을 재개하게 되면 그 순간부터 정치자금법 위반이 됩니다, 미리 국민께 말씀드리고 우리는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굉장히 칼로 무자르 듯 이렇게 선명하게 정치인의 경계를 긋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국민들도 어떤 사람이 정치인이냐라고 물어보면 당장 뭐라고 대답할지 바로 생각이 안 날 것 같아요.
[이종근]
그렇죠. 지금 이 선관위의 오늘 결정을 비판하는 분들은 이렇게 표현을 해요. 어차피 그러면 유시민 작가도 그 이전에 오랫동안 정치를 해 왔던 사람이고 당도 굉장히 다섯 손가락 안에 꼽을 정도로 당을 많이 만들고 당을 옮겨다녔잖아요.
그런 사람이 한동안 작가 활동을 하다가 지금 정치에 대해서 평을 하고 정치인들과 만나서 인터뷰를 하는 행동을 정치 활동이 아니라고 표현할 수 있느냐.
그가 실질적으로 뭐 정치인이 되든 안 되든, 예를 들어서 국회의원이 되든 아니면 대통령이 되든 그건 나중 일이다.
지금 활동은 정치활동으로 봐야 된다. 이것이 정치활동이 아니다라고 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이냐. 아예 정치인이 아니었던 사람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이 부분과 관련해서 선관위가 유권해석이지만 좀 더 정확하게. 왜냐하면 미디어라는 게 발전할수록 사실 여러 가지 형태로 앞으로는 정치활동의 규정이 달라져야 될 거예요.
그래서 선관위가 조금 더 고심하고 좀 더 진전된 결과를 내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앵커]
김광삼 변호사님께 여쭙고 싶은 거예요. 돈이 걸려 있는 문제고 이게 또 정치자금법과 바로 연관이 되니까 이 정도 유권해석으로 버틸 수 있는 시간은 많지 않지 않을까.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해결이 돼야 되겠습니까?
[김광삼]
그러면 많은 정치 전문가들이 유시민 작가가 정치를 할 것이다 그렇게 예측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저도 아마 정치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 기준에 관해서는 상당히 애매모호한 측면이 있고 이런 게 있을 수 있는 거죠. 저도 마찬가지로 교수가 있어요.
그 사람이 정치유튜버 활동을 막 합니다. 그런데 저게 정치활동이 아니야. 어느 순간부터 내가 출마하겠다고 해요. 그러면 사실은 그때부터 정치인이 되는 거거든요.
단지 유시민 작가는 전에 정치를 해왔던 사람이기 때문에 정치인이라는 이미지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무 자르듯이 딱 자를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설사 나중에 대선 출마하겠다 한다 하더라도 이걸 과연 정치자금법상 기부행위로 처벌할 수 있을까. 그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여요.
[앵커]
알겠습니다. 미디어의 변화가 언론과 정치계를 넘어서 법적인 영역까지도 여러 가지 변화를 가지고 오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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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이종근 시사평론가 / 김광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유시민은 되고 홍준표는 안되는 '유튜브 후원금'
- 홍준표 "TV 홍카콜라, 선관위 협박에 굴복"
- 洪 "군사정권 때도 이런 후안무치한 짓 안 해"
- "선관위, 홍카콜라에 제동? 정권 말기 현상" 분노
- "나는 단돈 1원도 받지 않는 단순한 출연자"
[앵커]
오늘 홍준표 전 대표가 페이스북에 올린 글부터 보겠습니다. 띄워주시죠. 한마디로 왜 유시민은 되고 나는 안 되냐, 이런 글을 올렸어요.
군사정권도 이런 후안무치한 짓은 안 한다. 단돈 1원도 받지 않는 나에게 정치자금법 위반을 운운하다니, 정권 말기 같다.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지금 선관위가 홍준표 전 대표에게 유튜브 채널과 관련해서 문제 삼은 부분이 어떤 겁니까?
[이종근]
지금 유튜브 채널이 수익이 그러니까 유튜버들이 수익이 나는 구조가 광고 수익이라는 게 있어요. 광고를 보면.
그 광고에 따라서 광고를 시청자들이 얼마큼 그걸 보느냐, 몇 초를 보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바로바로 수익을 수여하거든요.
그런데 또 한 가지 수익이 나는 것이 실시간 라이브 스트리밍이라고 해서 실시간 방송을 할 때 채팅창이 있어요.
그러면 이 채팅창에 슈퍼챗이라고 해서 내가 얼마큼을 후원해, 후원이라는 표현은 좀 그렇고 얼마큼을 내가 내겠어라고 채팅창에 올려요.
이걸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여러 사람이 접속을 해서 채팅을 하면 그 댓글을 볼 수가 없어요. 너무 빨리 올라가잖아요.
그런데 돈을 내고 1만원을 내고 댓글을 한 줄을 쓰면 돈을 내는 액수 만큼 그것을 그냥 고정시켜줘요, 오랫동안. 예를 들어서 5만원을 냈다라고 하면 5시간을 그냥 고정시켜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의 댓글은, 돈을 안 낸 사람들 댓글을 그냥 지나가는데. 그러면 내 댓글을 사람들이 많이 봐줄 수가 있잖아요.
그런 이점 때문에 사실 이런 슈퍼챗이라고 돈을 직접 지불하면서 댓글을 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이 고스란히 유튜버한테 수익이 가요, 이거는.
그런데 정치자금법이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 이게 후원이잖아? 사람들로부터 개별적으로 후원을 받는데 만약에 내가 1년에 500만 원을 내게 돼 있잖아요. 한 정치인한테.
그런데 500만 원을 다른 사람에게 다 쪼개서 1000만 원을 내게 만든다든지 2000만 원을 내게 만든다든지 충분히 가능하다, 쪼개기로. 이런 것 때문에 오늘 제동을 건 거죠. 가능성 때문에.
[앵커]
저도 슈퍼챗이라는 건 몰랐는데 지금 일반인들이 많이 조금 더 많이 알고 있는 용어와는 별풍선 이거랑 비슷한 건가요?
[이종근]
네. 그런데 좀 달라요. 상품 이름이라, 이거는. 별풍선은 아프리카TV에서 하는 똑같은 거지만 어쨌든 돈을 주는 수단이고 이거는 슈퍼챗은 유튜브에서만 쓰는 표현입니다.
[앵커]
이용자가 실시간으로 운영자에게 유튜브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 사람한테 내가 얼마를 주겠다라고 쏘는군요.
이게 잠깐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정치자금법에 위반될 소지가 어떤 식으로 있는 겁니까?
[김광삼]
정치자금법에 기부행위를 제한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선관위에서 가이드라인으로 제공하는 취지가 뭐냐 하면 외관상 운영 주체가 정치인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사실 유시민 작가가 운영하는 알릴레오, 고칠레오 자체는 노무현재단에서 하는 거거든요.
외형상 보면 노무현 재단에서 운영하는 것이지 유시민 작가를 정치인으로 본다 하더라도 아니잖아요.
또 홍카콜라도 그냥 홍준표 전 대표의 얘기에 의하면 자기는 1원도 안 가져간다라는 거예요. 운영주체는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관위에서는 운영 주체가 사실은 따로 있다 하더라도 그게 외관상 정치인의 이름을 걸고 하면 그것 자체는 바로 정치자금법상 기부 행위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원칙적으로 후원금 모집을 해서는 안 되는, 금지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고 그다음에 사실 기부행위를 하는 데 있어서 그러면 정치인의 이름을 걸어야 한다고 이렇게 선관위 가이드라인에 돼 있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운영주체가 목적이나 방법이 다를지 몰라도 정치인 이름으로 걸어야 되는데 그러면 홍준표 의원은 정치인이냐 아니냐. 유시민 의원은 정치인이냐, 아니냐.
홍준표 의원은 정치인이고 유시민 대표는 정치인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정치자금법상 위반이 안 되지만 홍준표 대표가 하는 홍카콜라는 정치자금법상 기부행위에 해당한다, 이렇게 보는 거죠.
[앵커]
그 기준은 뭡니까? 정치인이고 아니고. 지금 두 사람 다 현직 국회의원이거나 장관이거나 이런 건 아니잖아요.
[이종근]
그런데 이게 좀 모호하다라는 지금 평이에요, 기자들 사이에서도 그렇고 평론가들이나 혹은 IT쪽에서도 이거 좀 아니지 않느냐, 실제로 슈퍼챗에. 이유는 이거예요.
실질적으로 정치활동을 하는 운영자이냐. 이런 표현인데 정치활동의 범위가 지금 선관위가 유권해석을 한 건 이거예요.
홍준표 대표 같은 경우는 가장 최근에 당대표도 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대통령선거도 출마하지 않았느냐. 아직까지 앞으로의 선거에 불출마를 하겠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
그러면 지금도 정치활동의 일환으로 지금 유튜버로 해석할 수 있지 않느냐는 것이고 유시민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수차례에 걸쳐서 불출마 선언 이야기도 했고 또 공식적으로 정계 은퇴 선언을 하지 않았느냐.
마지막으로 대선 후보에 이름을 빼달라고 요구하지 않았느냐. 이 두 가지가 성격이 다르다라고 해석을 내린 거죠.
[앵커]
그렇다면 만약에 홍준표 전 대표가 이런 제재를 받으면서 일을 하다가 갑자기 마음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나는 이제 대선 출마도 하지 않겠고, 정치활동 손을 떼겠다라고 선언을 하는 경우, 또는 유시민 이사장이 제재를 받지 않고 이렇게 유튜브를 계속 하다가 갑자기 다시 정치활동 재개를 대대적으로 선언하는 경우 이럴 때는 어떻게 됩니까?
[김광삼]
홍준표 전 대표하고 유시민 작가하고는 좀 다르게 봐야 돼요. 홍준표 전 대표는 이미 정치인이에요. 그리고 당대표 선거에 나갔고 대통령선거 나갔잖아요.
그래서 나는 하지 않겠다면 그때부터가 정치인이 아닐 수 있겠죠. 선관위 가이드라인에 의하면.
그러니까 나는 정치 하지 않겠다 그러면 그 정권까지는 정치자금법 기부행위에 해당되니까 만약에 그게 위법이 있으면 처벌을 받아야 되는 거고 지금 유시민 작가 같은 경우는 지금 선관위에서는 정치인이 아니다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나중에 나는 정치를 하겠다 하면 그때부터 사실은 정치인이 되는 건데 이것을 어떻게 보면 이론적인 거죠. 이론적인 것.
예를 들어서 유시민 작가 같은 경우에 대통령 선거에 나가겠다 하면 그것을 그때 결정을 하는 기준에 의해서 이게 정치인이냐 아니냐 나누는 것은 너무 애매모호하고 너무 추상적인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약간의 논란이 있는 거죠.
[앵커]
논란을 넘어서서 발끈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유한국당 정미경 최고위원의 목소리로 들어보시죠.
[정미경 / 자유한국당 최고위원 : 유시민 씨가 정치활동을 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판단한 근거는 중앙선관위에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대선후보 여론조사에서 빼달라고 했다, 대선에 안 나간다 등등, 불출마 의사를 밝혀왔기 때문에 그렇다는 건데, 그렇다면 만약에 유시민이 대선에 나오게 되면 정치활동을 재개하게 되면 그 순간부터 정치자금법 위반이 됩니다, 미리 국민께 말씀드리고 우리는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굉장히 칼로 무자르 듯 이렇게 선명하게 정치인의 경계를 긋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국민들도 어떤 사람이 정치인이냐라고 물어보면 당장 뭐라고 대답할지 바로 생각이 안 날 것 같아요.
[이종근]
그렇죠. 지금 이 선관위의 오늘 결정을 비판하는 분들은 이렇게 표현을 해요. 어차피 그러면 유시민 작가도 그 이전에 오랫동안 정치를 해 왔던 사람이고 당도 굉장히 다섯 손가락 안에 꼽을 정도로 당을 많이 만들고 당을 옮겨다녔잖아요.
그런 사람이 한동안 작가 활동을 하다가 지금 정치에 대해서 평을 하고 정치인들과 만나서 인터뷰를 하는 행동을 정치 활동이 아니라고 표현할 수 있느냐.
그가 실질적으로 뭐 정치인이 되든 안 되든, 예를 들어서 국회의원이 되든 아니면 대통령이 되든 그건 나중 일이다.
지금 활동은 정치활동으로 봐야 된다. 이것이 정치활동이 아니다라고 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이냐. 아예 정치인이 아니었던 사람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이 부분과 관련해서 선관위가 유권해석이지만 좀 더 정확하게. 왜냐하면 미디어라는 게 발전할수록 사실 여러 가지 형태로 앞으로는 정치활동의 규정이 달라져야 될 거예요.
그래서 선관위가 조금 더 고심하고 좀 더 진전된 결과를 내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앵커]
김광삼 변호사님께 여쭙고 싶은 거예요. 돈이 걸려 있는 문제고 이게 또 정치자금법과 바로 연관이 되니까 이 정도 유권해석으로 버틸 수 있는 시간은 많지 않지 않을까.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해결이 돼야 되겠습니까?
[김광삼]
그러면 많은 정치 전문가들이 유시민 작가가 정치를 할 것이다 그렇게 예측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저도 아마 정치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 기준에 관해서는 상당히 애매모호한 측면이 있고 이런 게 있을 수 있는 거죠. 저도 마찬가지로 교수가 있어요.
그 사람이 정치유튜버 활동을 막 합니다. 그런데 저게 정치활동이 아니야. 어느 순간부터 내가 출마하겠다고 해요. 그러면 사실은 그때부터 정치인이 되는 거거든요.
단지 유시민 작가는 전에 정치를 해왔던 사람이기 때문에 정치인이라는 이미지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무 자르듯이 딱 자를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설사 나중에 대선 출마하겠다 한다 하더라도 이걸 과연 정치자금법상 기부행위로 처벌할 수 있을까. 그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여요.
[앵커]
알겠습니다. 미디어의 변화가 언론과 정치계를 넘어서 법적인 영역까지도 여러 가지 변화를 가지고 오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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