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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나연수 앵커
■ 출연 : 이은의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고은 시인을 둘러싼 성추행 논란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습니다. 주제어로 정리해봤습니다.
이 자리에는 이은의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최영미 시인이 제일 먼저 제일 처음에 고은 시인의 성추행 사실을 폭로를 한 것은 사실 시를 통해서였습니다. 그 시를 먼저 보면서 이야기를 나누죠. 괴물이라는 시인데요. 시의 첫 번째 두 연입니다.
EN, 은 선생 옆에 앉지 말라고 문단 초년생인 내게 K 시인이 충고했다. 젊은 여자만 보면 만지거든. K의 충고를 깜빡 잊고 은 선생 옆에 앉았다가 미투. 동생에게 빌린 실크 정장 상의가 구겨졌다.
이렇게 시작하는 시인데 2017년 12월에 게재를 한 시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실제 본인이 법정에서 증언한 사건과 어떻게 관련이 되어 있습니까?
[인터뷰]
최영미 시인이 과거에 아주 오래전에 갔던 가해자가 포함되어 있는 고은 시인이 함께 합석했던 술자리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술자리에는 최영미 시인을 비롯해서 다수의 문인들이 있었는데 그 자리에서 고은 시인이 소위 누워서 옷을 풀고 성적 행위를 하는 그런 장면을 연출했던 적이 있다고 하고 그런 어떤 일을 계기로 사실 돌아보면 최영미 시인이 과거에 다른 주변 문인들로부터 해당 시인, 고은 시인의 옆에 앉지 마라, 만진다, 이런 이야기들을 들어왔던 그런 부분들과 연관해서 본인이 2017년 12월에 황해문화라는 계간지, 문학 계간지에 이런 시를 기고하게 된 것이었죠.
[앵커]
그렇게 해서 미투 사태와 함께 이 문제가 폭발이 됐는데 고은 시인은 그 이후에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도 시인하거나 또는 오해가 있었으면 미안하다 이 정도의 사과도 없었습니까?
[인터뷰]
네, 전혀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고 일체의 사과를 하지 않았습니다.
[앵커]
일단 오늘 고은 시인의 성추행 의혹은 사실로 인정이 됐기 때문에 최영미 시인이 배상할 필요가 없다, 이런 식의 판단이 나왔는데요. 법원의 판결 요지를 설명해 주시죠.
[인터뷰]
법원에서는 지금 현재 최영미 시인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적이고 그리고 이를 사실이 아니라고 볼 만한 다른 정황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피고 측이 반박하고 납득할 만한 어떤 상황을 설명할 수 없다면 이 부분이 사실이 아니라고 배척할 이유가 없다.
따라서 허위사실이라고 보기 어렵고 본인의 어떤 피해 사실을 이야기한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명예훼손으로, 위법한 가해 행위로써 손해를 볼 수 없다라는 취지의 판결을 한 것입니다. 이와 아울러서 최영미 시인의 시나 내용들을 보도했던 언론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고 한편으로는 오늘 박진성 시인 부분에 있어서는 혐의라기보다는 박진성 시인 부분에서는 원고의 청구를 인용해서, 고은 시인의 청구를 인용해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배상책임을 인정하였으나, 하나는 허위사실로 일단 인정을 한 거고요.
최영미 시인의 주장에 대해서는 진실한 사실로 인정을 한 것인데 무엇이 되었든 언론에서는 이 부분을 공익성의 차원에서 보도한 것이기 때문에 언론이 이를 확인할 방법이 없잖아요, 사실은. 그런데 일정 부분 사실로 추정이 된다면 보도해야 될 의무가 있고 권리가 있다라고 봐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그러니 언론에게 배상책임을 물릴 수 없다라는 취지의 판결인 것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고은 시인이 최영미 시인과 언론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은 기각이 됐고 박진성 시인이 2008년에 나도 비슷한 것을 목격을 했다라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왜 인용이 된 건가요?
[인터뷰]
이 부분이 인용된 이유에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박진성 시인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보았다라고 했던 어떤 상황에서 피해자 부분을 특정을 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이후에 본인이 진술서로 본인의 입장을 소명하기는 하였으나 이후 재판부에서 소환을 명해서 나와서 진술하도록 이야기했는데 그런 부분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맞춰 봤을 때 어떤 주장이나 입증이 되지 않았다라고 봐서 재판부에서는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경우입니다.
[앵커]
저는 오늘 판결문에서 이 부분이 가장 눈에 띄었는데요. 잠시 읽어드릴게요. 그날 사건 이후 최 시인이 관계를 단절하지 않고 술자리에 합석하거나 통화하는 등 관계를 유지했다고 해서 진술 신빙성을 배척하기 어렵다. 문장이 조금 어려운데 이게 우리가 소위 말하는 피해자다움을 보일 필요가 없다, 이렇게 해석을 해도 될까요?
[인터뷰]
사실 그동안 너무나 많은 성폭력 사안을 형사적으로 다루든, 민사적으로 다루든 피해자다움에 대한 평가가 너무 우선되었습니다. 원래 범죄라는 것은 가해자의 행위, 가해자의 고의.
런 부분에 대한 평가가 있어야 하는데 유독 성범죄, 성 관련 범죄에 있어서만 피해자가 피해자답지 않았으니 가해자의 행위에 상관없이, 가해자의 고의에 상관없이 그 부분에 대한 평가보다는 피해자의 어떤 행위로 미루어 짐작건대, 이것이 범죄일 것이냐, 아니냐를 평가해 왔던 잘못된 지난날의 과오들이 있는 거죠.
그런데 최근 나오는 법원의 판례에서는, 그러니까 판시 사항에서는 형사법적인 범죄에 대한 판단이든 아니면 이렇게 민사소송에 있어서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판단을 하는 경우입니다.
[앵커]
피해를 경고었더라도 어떤 사회생활, 생계 활동을 계속해서 유지해나가야 된다는 점에서.
[인터뷰]
그렇죠. 왜냐하면 기존에 가장 안타까웠던 것이 예를 들어 체육계 미투, 지금 현재 최근에 막 쏟아져 나오고 있는, 혹은 아이들이 하고 있는 스쿨 미투. 그리고 직장 안에서의 이런 상황들. 생존권이 달려 있는 부분들에서 당장 피해자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내가 여기를 그만두고 나가야겠다를 당장 결심할 수 있는 것이 아닌 이상 뭘 어떻게 할 수가 있었겠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 혹은 피해자가 같은 학교 예를 들어 동기 혹은 선후배,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자기가 현재 자신의 행보를 결정하지 못한 상황에서 그 현재의 생활을 일상을 유지하기 위해서 했던 여러 가지 어떤 액션들, 언행들을 평가하여 가해자에게 면책할 수 있는 상황을 연출하였었는데 그런 부분들은 상당히 문제가 되어왔었던 것이고 최근에는 어쨌든 환영할 만한 판시사항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그럼 여기서 최영미 시인이 선고 후에 어떤 소감을 밝혔는지 잠시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최영미 / 시인 : 저는 진실을 말한 대가로 소송에 휘말렸습니다. 다시는 저와 같은 피해자가 나오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성추행 가해자가 피해자를 상대로 뻔뻔스레 고소하는 사회 분위기를 용인하면 안 됩니다. 진실을 은폐하는 데 앞장선 사람들은 반성하기 바랍니다. 저보다 더 많은 것을 알고 있는 문단의 원로들이 도와주지 않아서, 힘든 싸움이었습니다.]
[앵커]
문단의 원로들이 도와주지 않아서 힘든 싸움이었다. 어떤 이야기들을 담고 있는 이야기인가요?
[인터뷰]
실은 우리가 그동안 미투가 나왔던 사정들이나 우리 일상에서 바라보면 뻔한 사실들이 있습니다. 조직 안에서는 그 이해관계자들 대부분은 알고 있는 사실인 경우가 많은 거죠.
[앵커]
앞서 류근 시인이 비슷하게 이거 몰랐던 사람 있느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기도 했어요.
[인터뷰]
우리 빙상계에 지금 한창 나오고 있는 미투 부분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체육계 미투, 스쿨 미투 쭉 보면 몰랐어? 이제 와서 왜 이래?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한단 말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뭔가 다들 뻔히 알 만한 것들을 또 전 국민이 보고 있는 것을 비롯하여 좀 더 단위가 작은 사건들까지 공통점이 실은 조직 안에서 문제가 생기면 잘 도와주지 않습니다.
특히 가해자가 조직의 상단에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실은 그 주변부에서 각성하고 뭔가 피해자에 대해서 배려해 주지 않으면 주변에서 증언을 해 줘야 되는 사람들조차도 침묵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사건도 예외가 아니었던 경우입니다.
그래서 특별한 경우였다라고 바라보기보다는 예외가 아니었다는 경우, 예외가 아니었던 경우라는 면에서 우리 사회가 이 부분을 면밀히 들여다보고 반성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앵커]
앞서 최영미 시인이 이 재판은 그의 장례식이 될 것이다, 고은 시인의 장례식이 될 것이다. 이런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지난해 8월의 이야기인데요. 다시 한 번 듣고 오겠습니다.
[최영미 : 그쪽 상대 원고 측이나 원고 가까운 측에서 '저의 신상털이를 한다거나 여러 가지 일이 있을 수 있죠. 사실이 아닌 소문을 퍼트린다거나 그럴 때 제가 어떻하면 좋을까 생각을 해봤어요. 그리고 제 주변의 친구들이 걱정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크게 걱정하지 않아요. 신상털이 하면 손해볼 사람이 누구인지 더 크게 신상털이 해서 더 나올게 많은 사람은 제가 아니라 원고측이라고 생각하고 겁나지 않지만 조금 피곤한 일인 거 같고. 저는 일일이 대응할 수는 없을 것 같다 그래서 제가 가능한 품위를 유지하면서 재판장 안에서 법정에서 싸우겠다는 뜻입니다.]
[앵커]
이렇게 해서 오늘 결국에는 승소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승소 판결은 다시 말하면, 거꾸로 말하면 고은 시인은 성추행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다, 이렇게 바로 해석해도 됩니까?
[인터뷰]
성추행을 하였던 것으로 추정은 되죠. 그런데 이 부분이 시간이 많이 지나기도 한 데다가 실은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이게 곧바로 형사법적 혐의가 인정된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설사 인정된다 하더라도 현재 시효가 많이 지났기 때문에 최근의 피해자들이 나와 주지 않는 한 뭔가 의율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앵커]
최영미 시인이 이야기한 94년도 그즈음의 사건에 대해서는 법적인 처벌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다?
[인터뷰]
그렇습니다.
[앵커]
오늘 이은의 변호사가 나오셨는데 양예원 씨의 변호인이기도 하세요. 오늘 양예원 씨가 무고죄혐의에 대해서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검찰의 설명은 어떤 것이었나요?
[인터뷰]
오늘 보도된 내용들을 보면 불기소 이유에 대해서는 대단히 짧게 설명하고 있는데 실은 불기소 이유서 상에 설시된 내용들은 상당히 풍부합니다.
예를 들어서 피해자가 양예원 씨가 처음에 이 촬영을 하게 된 상황에서 났던 공고가 이런 어떤 노출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설명하고 있지 않았다는 점이라든가 그 고소인, 그러니까 죽은 실장이 제출했던 휴대폰이 있는데 그 휴대폰을 디지털포렌식으로 분석해 봤을 때 거기에 다수의 피해자들이 지금 양예원 씨가 호소했던, 이게 원하는 정도의 어떤 노출이 아니었고 의사에 반하는 촬영들이 있었고.
그리고 강제추행 부분들이 다소 반복되었던 것들은 이미 객관적 증거 사실로 확인이 되며 고소인이 여러 가지 유사 전과과 있다라는 그리고 여러 가지 피해자가 피해를 입은 부분들이 객관적으로 입증이 된다라는 것이 모두 설시된 그런 내용들이었습니다.
[앵커]
실제로 이런 사건들에서 피해 사실을 고발한 사람에 대해서 이제 가해자로 지목된 인물이 역고소하는 경우들 상당히 많은데 실제 현장에서는 어느 정도의 비율로 역고소가 이뤄지고 이것이 피해 사실을 고발하는 데 어느 정도 장애물로 작용을 하나요?
[인터뷰]
그 역고소는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제가 현장에서 피부로 느끼는 것은 보통 고소를 하면 반 정도는 맞고소가 들어옵니다. 그게 그 즉시 들어올 때도 있고, 그 이후에 들어올 때도 있고요.
그게 고소로 들어올 때도 있고 어떤 민사소송으로 들어올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더라도 피해자가 피해를 입게 되는 이유는 실은 어떤 물리적으로든 사회적으로든 경제적으로든 약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고소를 하기까지도 용기가 필요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 전반을 거는 용기, 결단이 필요한데 가해자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반대되는 어떤 법적 액션이 좀 더 손쉬운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들 입장에서는 사무실에서 상담을 받아보면 굉장히 많은 분들, 사실은 거의 대부분이 제가 이걸 고소해서 불기소가 되거나 혹은 무죄가 나오는 것까지는 그렇다치더라도 혹시 제가 무고에 연루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나요라든가 혹은 제가 오히려 소송을 역으로 당해서 배상을 해야 되는 그런 위험도 있나요라는 걸 물어오고요.
실질적으로 가해자에게 먼저 사과를 요구하거나 진실규명 같은 것들을 요구할 때 네가 이렇게 하면 내가 소송을 할 것이다라는 위협을 받는 경우는 상당히 많습니다.
[앵커]
그런 협박들이 실제 우리 사회의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장애물이 된다.
[인터뷰]
매우 큰 장애물이 되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최영미 씨 그리고 양예원 씨 사건까지 같이 짚어봤는데요. 최영미 시인 대표작, 서른 잔치는 끝났다라는 작품이었죠. 성폭력 피해자들의 고통이 끝나는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은의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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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이은의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고은 시인을 둘러싼 성추행 논란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습니다. 주제어로 정리해봤습니다.
이 자리에는 이은의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최영미 시인이 제일 먼저 제일 처음에 고은 시인의 성추행 사실을 폭로를 한 것은 사실 시를 통해서였습니다. 그 시를 먼저 보면서 이야기를 나누죠. 괴물이라는 시인데요. 시의 첫 번째 두 연입니다.
EN, 은 선생 옆에 앉지 말라고 문단 초년생인 내게 K 시인이 충고했다. 젊은 여자만 보면 만지거든. K의 충고를 깜빡 잊고 은 선생 옆에 앉았다가 미투. 동생에게 빌린 실크 정장 상의가 구겨졌다.
이렇게 시작하는 시인데 2017년 12월에 게재를 한 시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실제 본인이 법정에서 증언한 사건과 어떻게 관련이 되어 있습니까?
[인터뷰]
최영미 시인이 과거에 아주 오래전에 갔던 가해자가 포함되어 있는 고은 시인이 함께 합석했던 술자리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술자리에는 최영미 시인을 비롯해서 다수의 문인들이 있었는데 그 자리에서 고은 시인이 소위 누워서 옷을 풀고 성적 행위를 하는 그런 장면을 연출했던 적이 있다고 하고 그런 어떤 일을 계기로 사실 돌아보면 최영미 시인이 과거에 다른 주변 문인들로부터 해당 시인, 고은 시인의 옆에 앉지 마라, 만진다, 이런 이야기들을 들어왔던 그런 부분들과 연관해서 본인이 2017년 12월에 황해문화라는 계간지, 문학 계간지에 이런 시를 기고하게 된 것이었죠.
[앵커]
그렇게 해서 미투 사태와 함께 이 문제가 폭발이 됐는데 고은 시인은 그 이후에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도 시인하거나 또는 오해가 있었으면 미안하다 이 정도의 사과도 없었습니까?
[인터뷰]
네, 전혀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고 일체의 사과를 하지 않았습니다.
[앵커]
일단 오늘 고은 시인의 성추행 의혹은 사실로 인정이 됐기 때문에 최영미 시인이 배상할 필요가 없다, 이런 식의 판단이 나왔는데요. 법원의 판결 요지를 설명해 주시죠.
[인터뷰]
법원에서는 지금 현재 최영미 시인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적이고 그리고 이를 사실이 아니라고 볼 만한 다른 정황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피고 측이 반박하고 납득할 만한 어떤 상황을 설명할 수 없다면 이 부분이 사실이 아니라고 배척할 이유가 없다.
따라서 허위사실이라고 보기 어렵고 본인의 어떤 피해 사실을 이야기한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명예훼손으로, 위법한 가해 행위로써 손해를 볼 수 없다라는 취지의 판결을 한 것입니다. 이와 아울러서 최영미 시인의 시나 내용들을 보도했던 언론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고 한편으로는 오늘 박진성 시인 부분에 있어서는 혐의라기보다는 박진성 시인 부분에서는 원고의 청구를 인용해서, 고은 시인의 청구를 인용해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배상책임을 인정하였으나, 하나는 허위사실로 일단 인정을 한 거고요.
최영미 시인의 주장에 대해서는 진실한 사실로 인정을 한 것인데 무엇이 되었든 언론에서는 이 부분을 공익성의 차원에서 보도한 것이기 때문에 언론이 이를 확인할 방법이 없잖아요, 사실은. 그런데 일정 부분 사실로 추정이 된다면 보도해야 될 의무가 있고 권리가 있다라고 봐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그러니 언론에게 배상책임을 물릴 수 없다라는 취지의 판결인 것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고은 시인이 최영미 시인과 언론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은 기각이 됐고 박진성 시인이 2008년에 나도 비슷한 것을 목격을 했다라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왜 인용이 된 건가요?
[인터뷰]
이 부분이 인용된 이유에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박진성 시인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보았다라고 했던 어떤 상황에서 피해자 부분을 특정을 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이후에 본인이 진술서로 본인의 입장을 소명하기는 하였으나 이후 재판부에서 소환을 명해서 나와서 진술하도록 이야기했는데 그런 부분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맞춰 봤을 때 어떤 주장이나 입증이 되지 않았다라고 봐서 재판부에서는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경우입니다.
[앵커]
저는 오늘 판결문에서 이 부분이 가장 눈에 띄었는데요. 잠시 읽어드릴게요. 그날 사건 이후 최 시인이 관계를 단절하지 않고 술자리에 합석하거나 통화하는 등 관계를 유지했다고 해서 진술 신빙성을 배척하기 어렵다. 문장이 조금 어려운데 이게 우리가 소위 말하는 피해자다움을 보일 필요가 없다, 이렇게 해석을 해도 될까요?
[인터뷰]
사실 그동안 너무나 많은 성폭력 사안을 형사적으로 다루든, 민사적으로 다루든 피해자다움에 대한 평가가 너무 우선되었습니다. 원래 범죄라는 것은 가해자의 행위, 가해자의 고의.
런 부분에 대한 평가가 있어야 하는데 유독 성범죄, 성 관련 범죄에 있어서만 피해자가 피해자답지 않았으니 가해자의 행위에 상관없이, 가해자의 고의에 상관없이 그 부분에 대한 평가보다는 피해자의 어떤 행위로 미루어 짐작건대, 이것이 범죄일 것이냐, 아니냐를 평가해 왔던 잘못된 지난날의 과오들이 있는 거죠.
그런데 최근 나오는 법원의 판례에서는, 그러니까 판시 사항에서는 형사법적인 범죄에 대한 판단이든 아니면 이렇게 민사소송에 있어서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판단을 하는 경우입니다.
[앵커]
피해를 경고었더라도 어떤 사회생활, 생계 활동을 계속해서 유지해나가야 된다는 점에서.
[인터뷰]
그렇죠. 왜냐하면 기존에 가장 안타까웠던 것이 예를 들어 체육계 미투, 지금 현재 최근에 막 쏟아져 나오고 있는, 혹은 아이들이 하고 있는 스쿨 미투. 그리고 직장 안에서의 이런 상황들. 생존권이 달려 있는 부분들에서 당장 피해자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내가 여기를 그만두고 나가야겠다를 당장 결심할 수 있는 것이 아닌 이상 뭘 어떻게 할 수가 있었겠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 혹은 피해자가 같은 학교 예를 들어 동기 혹은 선후배,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자기가 현재 자신의 행보를 결정하지 못한 상황에서 그 현재의 생활을 일상을 유지하기 위해서 했던 여러 가지 어떤 액션들, 언행들을 평가하여 가해자에게 면책할 수 있는 상황을 연출하였었는데 그런 부분들은 상당히 문제가 되어왔었던 것이고 최근에는 어쨌든 환영할 만한 판시사항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그럼 여기서 최영미 시인이 선고 후에 어떤 소감을 밝혔는지 잠시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최영미 / 시인 : 저는 진실을 말한 대가로 소송에 휘말렸습니다. 다시는 저와 같은 피해자가 나오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성추행 가해자가 피해자를 상대로 뻔뻔스레 고소하는 사회 분위기를 용인하면 안 됩니다. 진실을 은폐하는 데 앞장선 사람들은 반성하기 바랍니다. 저보다 더 많은 것을 알고 있는 문단의 원로들이 도와주지 않아서, 힘든 싸움이었습니다.]
[앵커]
문단의 원로들이 도와주지 않아서 힘든 싸움이었다. 어떤 이야기들을 담고 있는 이야기인가요?
[인터뷰]
실은 우리가 그동안 미투가 나왔던 사정들이나 우리 일상에서 바라보면 뻔한 사실들이 있습니다. 조직 안에서는 그 이해관계자들 대부분은 알고 있는 사실인 경우가 많은 거죠.
[앵커]
앞서 류근 시인이 비슷하게 이거 몰랐던 사람 있느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기도 했어요.
[인터뷰]
우리 빙상계에 지금 한창 나오고 있는 미투 부분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체육계 미투, 스쿨 미투 쭉 보면 몰랐어? 이제 와서 왜 이래?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한단 말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뭔가 다들 뻔히 알 만한 것들을 또 전 국민이 보고 있는 것을 비롯하여 좀 더 단위가 작은 사건들까지 공통점이 실은 조직 안에서 문제가 생기면 잘 도와주지 않습니다.
특히 가해자가 조직의 상단에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실은 그 주변부에서 각성하고 뭔가 피해자에 대해서 배려해 주지 않으면 주변에서 증언을 해 줘야 되는 사람들조차도 침묵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사건도 예외가 아니었던 경우입니다.
그래서 특별한 경우였다라고 바라보기보다는 예외가 아니었다는 경우, 예외가 아니었던 경우라는 면에서 우리 사회가 이 부분을 면밀히 들여다보고 반성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앵커]
앞서 최영미 시인이 이 재판은 그의 장례식이 될 것이다, 고은 시인의 장례식이 될 것이다. 이런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지난해 8월의 이야기인데요. 다시 한 번 듣고 오겠습니다.
[최영미 : 그쪽 상대 원고 측이나 원고 가까운 측에서 '저의 신상털이를 한다거나 여러 가지 일이 있을 수 있죠. 사실이 아닌 소문을 퍼트린다거나 그럴 때 제가 어떻하면 좋을까 생각을 해봤어요. 그리고 제 주변의 친구들이 걱정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크게 걱정하지 않아요. 신상털이 하면 손해볼 사람이 누구인지 더 크게 신상털이 해서 더 나올게 많은 사람은 제가 아니라 원고측이라고 생각하고 겁나지 않지만 조금 피곤한 일인 거 같고. 저는 일일이 대응할 수는 없을 것 같다 그래서 제가 가능한 품위를 유지하면서 재판장 안에서 법정에서 싸우겠다는 뜻입니다.]
[앵커]
이렇게 해서 오늘 결국에는 승소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승소 판결은 다시 말하면, 거꾸로 말하면 고은 시인은 성추행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다, 이렇게 바로 해석해도 됩니까?
[인터뷰]
성추행을 하였던 것으로 추정은 되죠. 그런데 이 부분이 시간이 많이 지나기도 한 데다가 실은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이게 곧바로 형사법적 혐의가 인정된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설사 인정된다 하더라도 현재 시효가 많이 지났기 때문에 최근의 피해자들이 나와 주지 않는 한 뭔가 의율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앵커]
최영미 시인이 이야기한 94년도 그즈음의 사건에 대해서는 법적인 처벌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다?
[인터뷰]
그렇습니다.
[앵커]
오늘 이은의 변호사가 나오셨는데 양예원 씨의 변호인이기도 하세요. 오늘 양예원 씨가 무고죄혐의에 대해서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검찰의 설명은 어떤 것이었나요?
[인터뷰]
오늘 보도된 내용들을 보면 불기소 이유에 대해서는 대단히 짧게 설명하고 있는데 실은 불기소 이유서 상에 설시된 내용들은 상당히 풍부합니다.
예를 들어서 피해자가 양예원 씨가 처음에 이 촬영을 하게 된 상황에서 났던 공고가 이런 어떤 노출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설명하고 있지 않았다는 점이라든가 그 고소인, 그러니까 죽은 실장이 제출했던 휴대폰이 있는데 그 휴대폰을 디지털포렌식으로 분석해 봤을 때 거기에 다수의 피해자들이 지금 양예원 씨가 호소했던, 이게 원하는 정도의 어떤 노출이 아니었고 의사에 반하는 촬영들이 있었고.
그리고 강제추행 부분들이 다소 반복되었던 것들은 이미 객관적 증거 사실로 확인이 되며 고소인이 여러 가지 유사 전과과 있다라는 그리고 여러 가지 피해자가 피해를 입은 부분들이 객관적으로 입증이 된다라는 것이 모두 설시된 그런 내용들이었습니다.
[앵커]
실제로 이런 사건들에서 피해 사실을 고발한 사람에 대해서 이제 가해자로 지목된 인물이 역고소하는 경우들 상당히 많은데 실제 현장에서는 어느 정도의 비율로 역고소가 이뤄지고 이것이 피해 사실을 고발하는 데 어느 정도 장애물로 작용을 하나요?
[인터뷰]
그 역고소는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제가 현장에서 피부로 느끼는 것은 보통 고소를 하면 반 정도는 맞고소가 들어옵니다. 그게 그 즉시 들어올 때도 있고, 그 이후에 들어올 때도 있고요.
그게 고소로 들어올 때도 있고 어떤 민사소송으로 들어올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더라도 피해자가 피해를 입게 되는 이유는 실은 어떤 물리적으로든 사회적으로든 경제적으로든 약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고소를 하기까지도 용기가 필요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 전반을 거는 용기, 결단이 필요한데 가해자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반대되는 어떤 법적 액션이 좀 더 손쉬운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들 입장에서는 사무실에서 상담을 받아보면 굉장히 많은 분들, 사실은 거의 대부분이 제가 이걸 고소해서 불기소가 되거나 혹은 무죄가 나오는 것까지는 그렇다치더라도 혹시 제가 무고에 연루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나요라든가 혹은 제가 오히려 소송을 역으로 당해서 배상을 해야 되는 그런 위험도 있나요라는 걸 물어오고요.
실질적으로 가해자에게 먼저 사과를 요구하거나 진실규명 같은 것들을 요구할 때 네가 이렇게 하면 내가 소송을 할 것이다라는 위협을 받는 경우는 상당히 많습니다.
[앵커]
그런 협박들이 실제 우리 사회의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장애물이 된다.
[인터뷰]
매우 큰 장애물이 되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최영미 씨 그리고 양예원 씨 사건까지 같이 짚어봤는데요. 최영미 시인 대표작, 서른 잔치는 끝났다라는 작품이었죠. 성폭력 피해자들의 고통이 끝나는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은의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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