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N팩트] 대체복무, 36개월 교도소 합숙...2020년부터 시행

[취재N팩트] 대체복무, 36개월 교도소 합숙...2020년부터 시행

2018.12.28. 오후 1:07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앵커]
종교적 양심에 따라 병역 의무 이행을 거부해 온 사람들을 위한 대체 복무제도가 마련됐습니다.

지난 6개월 동안의 격론 끝에 교도소에서 36개월 동안 합숙 근무하는 방안으로 결론 났는데요.

국방부 취재하는 강정규 기자 연결해보죠. 강정규 기자!

오늘 국방부가 대체복무제도를 만들어 입법예고 했는데 복무 기간은 36개월, 근무 장소는 교도소와 같은 교정시설로 정해졌습니다.

이렇게 결정된 이유는 어디 있을까요.

[기자]
그동안 대체복무 기간과 장소를 두고 여러 가지 후보안들이 있었습니다.

먼저 복무기간을 놓고 보면 1안인 36개월과 두 번째 안인 27개월이 있었고요.

복무기관, 그러니까 장소에 대해서는 교정시설로 단일화하는 방안 그리고 교정시설과 소방서 가운데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이렇게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군 당국은 지난 6개월 동안 두 차례의 공청회와 여론조사 등을 거쳐 36개월 동안 교도소에서 합숙 근무하는 방안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대체복무자들은 앞으로 교도소 안에서 취사나 배식 또는 의료지원 등 노동 강도가 높은 업무를 맡게 될 텐데요.

국방부는 병역 형평성을 유지하고 병역기피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같이 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공중보건의사 등 다른 대체복무와 비슷한 36개월을 적용했고요.

현역 병사와 형평성을 고려해 합숙이 가능한 교정시설에서 근무하도록 했다는 겁니다.

또 일반 시민 43%가 36개월이 적정하다라고 응답한 최근 여론조사 결과를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앵커]
막판에 추가 논란거리가 됐던 게 복무기간 조정 조항을 두느냐 마느냐 이 부분이었는데요.

이게 결국 1년 범위 안에서 조정하도록 법안에 명시가 됐네요.

[기자]
앞서 언급했듯이 그동안 대체복무 기간을 두고 36개월이냐 27개월이냐, 9달 차이를 놓고도 이견이 팽팽했는데요.

그런데 최근 국방부가 1년 범위 안에서 조정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히면서 새로운 논란의 불씨가 됐었습니다.

현행법상 기존 현역과 사회복무요원에 대해서도 6개월에서 1년 사이에 복무 기간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마련돼 있는데요.

이번에 새로 제정된 대체복무법안도 기존 병역법의 다른 병종 사례를 따랐을 뿐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1년이라는 범위를 적용해보면 대체복무기간은 최대 48개월까지 늘어날 수 있고 반대로 24개월까지 짧아질 수도 있습니다.

UN인권위원회 등 국제기구는 대체복무 기간이 현역의 2배를 넘을 경우 징벌적 성격이 있다면서 1.5배 수준을 권고하고 있는데 국방부는 제도가 정착돼서 병역기피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확인되면 복무기간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조항이 사실상 대체복무기간을 줄일 가능성을 열어둔 것으로 풀이되는 만큼 앞으로 논란거리가 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리고 대체복무자를 선별하기 위해서 이른바 양심을 심사할 위원회를 어디에 두느냐도 논란이 됐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결론 났습니까?

[기자]
공정성을 위해 심사기구를 군 당국이 아닌 국무총리실이나 행정안전부에 독립적으로 둬야 한다는 요구가 그동안 있었는데요. 그러나 결론은 국방부 장관 소속으로 했습니다.

독립적인 활동을 보장한다지만 공정성 시비가 남아 있을 여지가 있습니다.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해 29명의 민간 전문위원으로 구성이 되는데요.

위원 자격으로는 대학 교수나 법조인, 정신과 전문의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병역거부자 대부분이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삼고 있는데 독실한 신자인지 가려내기 위해서 종교인을 심사위원회의 일부로 삼아야 된다, 이런 주장도 있고요.

또 대체복무 희망자는 입영이나 소집 5일 전까지 심사를 신청해야 합니다. 심사에 탈락한 대체복무 대상자는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고요.

가짜 서류를 제출한 것이 적발되면 1년 이상 또는 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앵커]
법안을 보면 만 30세가 넘으면 대체복무를 신청할 수 없다는 조항도 있는데요.

그런데 그동안 재판을 받거나 수감생활을 하는 동안 서른을 넘긴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자]
말씀하신 것처럼 원칙적으로는 만 30살을 넘으면 대체복무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만들어진 법조문을 보면 부칙에 예외조항을 뒀습니다.

현재 병역법 위반으로 감옥살이를 하고 있거나 재판이 진행 중인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나이에 상관없이 대체복무를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 겁니다.

이 경우 미결 구금일수나 혹은 재소기간, 이것은 대체복무 기간으로 인정해서 나머지 기간만 복무하게 되도록 그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앵커]
현역뿐만 아니라 예비역 대체복무제도 필요한 상황인데 이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자]
일단 예비역 대체복무안이 완전 확정된 것은 아닌데요. 예비역 역시 교도소로 소집하고 현역 예비군보다 훈련 기간을 2배가량 길게 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동원 예비군 훈련이 2박 3일 정도인데 대체복무 예비역의 경우 엿새 동안 교도소로 들어가 합숙 근무시킨다는 겁니다. 다만 예비역 연차는 현역과 똑같이 8년이 적용됩니다.

훈련 기간이 길다는 의미가 예비역을 16년 동안 해야 한다는 뜻은 아니라는 겁니다.

[앵커]
지난 6월 28일에 헌법재판소가 결정을 내렸는데 이 이후에 6개월 만에 초안은 나온 거잖아요.

앞으로 시행까지는 그런데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한 상황인 거죠?

[기자]
그렇습니다. 헌법 19조,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

헌법재판소는 대체복무 조항도 없이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병역법 위반으로 처벌하는 건 헌법에 맞지 않다고 판단을 했는데요.

그래서 올 연말까지 대체복무제를 마련하라고 군 당국에 주문을 한 게 지난 6월 28일이었습니다.

국방부, 지난 6개월 동안 바쁘게 제도를 마련해서 일단 마감 시간은 지켰습니다.

그러나 이제 입법 예고가 됐을 뿐이고요.

앞으로 40일 동안의 의견 수렴 그리고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과 대통령 승인, 이걸 거친 뒤에 다시 국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야 합니다.

그리고 최종 법안이 확정된 뒤에도 구체적인 시행령을 제정한다거나 심사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해야 할 일들이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시행은 2020년 1월 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대체복무제 관련해서 국방부 출입하는 강정규 기자와 알아봤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