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대종빌딩, 하루만에 A에서 E로...안전점검 아닌 건물탐방 수준"

[수도권] "대종빌딩, 하루만에 A에서 E로...안전점검 아닌 건물탐방 수준"

2018.12.17. 오전 11:03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수도권] "대종빌딩, 하루만에 A에서 E로...안전점검 아닌 건물탐방 수준"
AD
YTN라디오(FM 94.5) [수도권 투데이]

□ 방송일시 : 2018년 12월 17일 월요일
□ 출연자 : 안형준 前 건국대 건축대학장





◇ 장원석 아나운서(이하 장원석): 붕괴 위험이 있어서 입주민들에게 퇴거명령이 내려진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대종빌딩에 대한 응급보강작업이 이번 주에 진행됩니다. 정밀진단에 앞서 철근이 드러난 기둥에 보강재를 덧씌워서 안전성을 확보하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부서진 기둥 외에 다른 구조물의 상태도 점검해야 하기 때문인데요. 대종빌딩은 1991년에 완공된 지하 7층, 지상 15층 규모 건물입니다. 이번에 더 큰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다행히 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았지만 완공된 지 30년도 안 된 빌딩이 이처럼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 것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지난해 3월, 그리고 10월 안전점검에서 모두 B등급, 올해 3월에는 최고등급인 A등급을 받았는데 불과 9개월 만에 C도 D도 아닌 당장 철거가 시급한 최하등급 E등급을 받았습니다.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은데요. 앞으로 어떤 대처가 필요한 것인지, 안형준 전 건국대 건축대학장,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 안형준 前 건국대 건축대학장(이하 안형준): 안녕하세요.

◇ 장원석: 대종빌딩 현장에도 다녀오셨잖아요. 전문가께서 보시기에 어땠습니까?

◆ 안형준: 네. 제가 2층 처음 문제가 됐던 그걸 가보니까 원래 90cm의 직사각형 기둥이 90cm의 지름을 갖는 원형기둥으로 바뀌어져 있어요. 그러면 이것은 콘크리트 양이 15%가 부족하게 된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사각형의 피복 두께를 제외하고 철근을 끝으로 놔야 하는데 원형 철근 같은 경우는 최대 90cm 이내에서만 배근이 되기 때문에 사각형 기둥은 90cm의 1.41배 루트2, 그래서 철근의 역할도 다 같은 철근을 쓸 때도 41%의 내력이 떨어지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 장원석: 쉽게 설명하면 기존에 애초의 설계대로라면 하중을 버티는 데 문제가 없는데, 지금 그만큼 양이 적게 들어갔기 때문에 무게를 버티지 못하고 있다, 이런 문제인가요?

◆ 안형준: 네. 그러니까 원래당초 설계보다는 내하능력이 떨어지는 것으로 시공이 된 거죠.

◇ 장원석: 그렇군요. 2층에서 문제가 지금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군요.

◆ 안형준: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애초에 설계하고 준공할 때 이것을 검토하고 준공을 내줘야 하는데 이미 그 당시에 그것을 확인하지 않고 준공을 내준 것이 상당히 문제가 된 겁니다.

◇ 장원석: 그렇군요. 진작에 30년 전에 이 부분을 확인했으면 지금의 이렇게 위험한 사태까지 오지 않았을 텐데요. 15층짜리 건물이기 때문에 2층, 굉장히 하부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위에까지도 영향이 있으니까 걱정입니다. 어쨌든 지금이라도 발견된 게 다행이라고 얘기해야 할지 모르겠는데요. 최근에 발생한 화재사고나 붕괴사고를 보면 얼마 전에 있었던 안전점검에서 문제가 드러나지 않았던 경우가 많았어요. 이번에도 역시 지난해 상반기에 B, 하반기에 B, 올해 3월에 A등급을 받았던 건물인데 9개월 만에 갑자기 노후화돼서 A등급에서 4단계 내려간 E등급이 될 리는 없고요. 점검체계에 문제점이 있지 않았을까요?

◆ 안형준: 네. 하루만에 A에서 E등급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왜냐면 그 이전에 안전점검 보고서는 A를 줬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문제가 되고 나서 긴급 결론을 내린 게 E등급을 내서 거기 사용자들 철수시켰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갑자기 A등급에서 E등급으로 갔던 것이 부실 안전진단, 안전점검이 아니었나. 이렇게 판단합니다.

◇ 장원석: 지금 알려진 바에 따르면 서울시 건축사회가 밝힌 바에 따르면 당시 강남구청 안전점검이 9명 건축사들을 가지고 9일 동안 700여 건물을 도는 방식이었다고 해요. 이게 이해가 안 가거든요.

◆ 안형준: 저는 이게 안전점검이 아니라 그냥 건물탐방이라고 보고요. 안전점검이라고 볼 수 없고 부실안전점검은 차라리 안 하는 게 낫습니다. 왜냐면 안전한지 알고 사용자들이 사용하다가 문제 생기면 더 큰 문제거든요. 차라리 어떤 문제가 있다는 것을 항상 조심해야 하는데 그 부실안전점검 하고 나면 안심하고 있다가 사고 당하면 더 큰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 장원석: 지금 인력만 늘리면 문제가 해결될까요, 아니면 다른 체계 문제가 있을까요?

◆ 안형준: 인력을 아무나 늘리는 게 아니라, 그 분야에 대한 전문분야 사람들을 적절히 투입해서 건물에 도움을 주는 그런 안전진단, 점검이 필요하거든요. 만약에 내과의사가 외과수술을 시키면 할 수가 없잖아요.

◇ 장원석: 그러면 지금 대종빌딩 같은 경우는 몇 명이서 며칠 정도 점검해야 제대로 점검했다고 볼 수 있을까요?

◆ 안형준: 저는 형태에 따라 다르지만 그 건물을 점검하고 진단하는 데 필요한 기술인력으로, 사람만 중요한 게 아니라 충분한 안전항목이 있습니다, 조사항목이. 조사항목을 다 검사하고 나면 종료해야 하는데 9명이 하루에 여러 군데를 봤다는 것은 이것은 할 수 없는 상황이죠.

◇ 장원석: 그렇죠. 그냥 비전문가인 제가 느끼기에도 도대체 이게 가능할 것인가. 자동차를 보더라도 이렇게 빠른 시간에 이런 적은 인원 가지고서 보기 힘들 텐데, 건물을 이렇게 봤다가 하니까 좀 놀랍습니다. 지난해 B등급 받았을 때는 특정 관리시설 대상을 지정하는 안전점검에서 B등급이었고요. 올해 A등급 받은 것은 전국적으로 시행된 국가안전대진단이었는데, 두 점검기준이 다릅니까, 아니면 같습니까?

◆ 안형준: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이제 보는 사람이 다르지만 그렇게 E등급 받을 정도로 심각한 상황의 구조물을 A, B로 놨다는 것은 저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 장원석: 그렇군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부실공사 가능성도 제기됐습니다. 이런 설계 문제와 더불어서 두 번째 문제제기인데요. 지난주 있었던 현장브리핑을 보면 앞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처음 설계보다 성능이 떨어지도록 지었다는 보고가 있었는데. 특정 시기에 지어진 건물들의 상태가 특히 부실할 가능성도 제기됐어요. 이 건물이 91년에 완공됐으니까 건물 규모로 봤을 때 80년대 후반에 지어진 건물이에요. 어떻게 보십니까?

◆ 안형준: 네, 그 당시에 신도시 개발 때문에 자재파동이 있었습니다. 시멘트가 부족하고 철근도 제대로 된 철근이 없던 경우가 많았는데. 반드시 준공을 내줄 때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확인을 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기둥이라든지 벽이라든지 슬라브의 두께 이런 것들은 정말 설계대로 해줘야 하는데 이번에 확인된 게 설계대로 시공이 안 됐다는 건데 어떻게 준공을 내려줬는지, 27년 전에. 우선 그게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 당시에 자재파동이 있던 때기 때문에 이번에 정밀안전진단을 통해서 제대로 된 시멘트와 콘크리트와 철근을 썼는지 이번에 꼼꼼히 조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장원석: 당시에는 아무래도 우리나라 경제가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었던 때고, 정부에서도 주택건립을 증가시키면서 건축물이 많이 늘어났는데. 당시에 지어진 건물들이 지금 굉장히 많지 않나요?

◆ 안형준: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지어졌던 구조물들이 지금 안전점검 할 때 꼼꼼히 좀 살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장원석: 그 당시에 감리제도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었습니까?

◆ 안형준: 글쎄요. 당시에 감리제도는 1991년도에 시공감리제도를 도입하고, 94년도에는 책임감리제가 들어왔는데. 어쨌든 감리제도가 그때는 활성화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때는 공무원들이 철저히 검사를 하게 돼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돕기 위해서 감리제도를 도입했는데 요즘 감리제도도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 장원석: 그렇군요. 지금도 개선되지 않았다, 지적해주셨는데. 이번에 대종빌딩 사태가 세상에 알려진 것은 안전점검을 통한 게 아니라 인테리어 업체가 시공하다가 신고하면서 발생했어요. 만약에 이때라도 발견되지 않았다면 정말 심각한 상황까지 갔으리라고 보시는지요?

◆ 안형준: 네. 아무도 안전에 대해서 보장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다행스럽게 정말 어처구니없게 전문가가 아닌 인테리어 업자가 신고했다는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대종빌딩뿐이 아니라 사용자들이라든지, 아니면 안전관리 책임자라든지 자기가 맡은 구조물에 대해서는 꼼꼼히 안전에 대해서 확인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 장원석: 이제 응급보강공사가 모레부터, 19일부터 시작될 예정인데요. 응급보강공사는 어떤 식으로 실시가 되나요?

◆ 안형준: 저는 얼마 전에 이야기를 듣고 정말 전문가의 한 사람으로서 황당했습니다. 왜냐면 정밀안전진단이 끝나기도 전에 안전을 빌미로 보강공사를 한다는 것은 저는 이해하지 못하고요. 왜냐하면 병원에서 환자에 대한 확실한 진단이 끝나기 전에 수술 먼저 하는 경우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전진단이 충분히 끝난 후에 정말 대책을 마련해서 모두가 납득할 만한 보강공사를 해야지, 아직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있는데 응급 보강공사를 빌미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저는 구조물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 장원석: 그러면 지금 당국의 발표에 따르면 보강공사를 한 달 정도 한 뒤에 정밀진단을 2개월 정도 진행해서 총 3개월 뒤쯤이면 보강할 거냐, 아니면 철거할 거냐 결정을 내린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순서가 잘못됐다는 거군요.

◆ 안형준: 바로 그겁니다. 보강공사를 해놓고 철거할 것을 판단한다, 이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충분히 정밀안전진단을 해가지고 철거를 해야 하는지, 아니면 보강공사로 되는지를 확인해야지, 그 중간에 미리 보강공사를 한다는 것은 전문가의 한 사람으로서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 장원석: 그러면 정밀진단을 하는 데도 원인파악을 하는 데 좀 장애가 될 수도 있겠군요.

◆ 안형준: 아니, 수술을 먼저 해놓고 진단하는 의사도 없지 않습니까.

◇ 장원석: 알겠습니다. 적절한 비유를 들어주셨어요. 그러면 만약에 정밀진단을 먼저 해야 한다고 한다면, 만약에 지금 당국이 밝힌 것이 아니라 지금 교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정밀진단을 먼저 해야 한다면 어떤 부분을 가장 먼저 봐야겠습니까?

◆ 안형준: 우선 재료가 제대로 시공에 투입됐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콘크리트의 강도는 제대로 나온 건지, 철근의 양은 제대로 했는지. 그래서 크랙은 어느 부위에 갔는지. 그래서 각종 철근탐사장비라든지 강도테스트를 하고, 그걸 가지고 구조물을 전체를 해석하게 됩니다. 컴퓨터를 가지고 구조해석을 해서 과연 이게 사용을 해도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그때 판단하고, 만약에 보강한다면 보강한 것을 투입해서 또 다시 구조해석을 해서 충분히 안전하다 할 때는 보강공사를 해서 할 수 있고. 그걸로 가지고도 할 수 없다 할 때는 철거라든지 다른 조치를 취해야겠죠.

◇ 장원석: 아예 지금 대종빌딩을 바라보는 시각 자체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해주셨는데요. 지금 현장에 가서 직접 보셨지만, 물론 정밀검사를 해봐야 정확한 진단이 나오겠지만, 좀 이른 질문을 드리면요. 3개월 뒤쯤에 이대로 흘러간 다음에 철거냐, 보강이냐 결정될 텐데, 어떻게 전망하세요?

◆ 안형준: 제가 보기에는 섣부른 판단인지 모르겠지만, 충분한 보강방법이 있다고 보고요. 그래서 확실한 보강방법을 채택해서 보강공사를 한다면 입주는 불가능하지 않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판단해봅니다.

◇ 장원석: 그렇군요. 건물 안전점검에서 또 궁금한 점이요. 점검구라는 게 필요하다고 하던데 이건 어떤 겁니까?

◆ 안형준: 그러니까요. 우리가 의사가 환자를 볼 때 그냥 파카 옷을 입고 조사를 못하죠. 배를 올려보라 하고, 청진기를 대고 하잖아요. 우리가 심장을 보면 심장을 보여줘야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마감이 다 된 상태에서 그 구조물, 기둥이라든지 보라든지 슬라브를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조해석을 할 때 가장 위험한 부분, 우리가 사람 보면 심장 부분을 개폐구를 놔가지고 그걸 열어보고 진단하고 닫으면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다 마감이 돼 있기 때문에 건축자라든지 사용자들이 마감부위를 조사할 때마다 뗄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적절하게 어느 부위를 조사하는 게 가장 적합한지, 거기에 점검구를 놓고 점검을 열고 측정하고 닫고 하면 확실한 안전점검을 할 수 있을 텐데 요즘 그런 현실이 안 돼서 안타깝습니다.

◇ 장원석: 그렇군요. 그러면 점검구라는 것을 통해서 제대로 점검이 되지 않는다면 최초의 준공도면이라든지 허가도면을 보면 그래도 원인을 찾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오늘 나온 언론보도에 보면 준공도면이 모두 폐기됐다고 해요.

◆ 안형준: 시공도면은 요새는 보관하게 돼 있고요. 도면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라 도면을 다 마감을 시켰기 때문에 마감이 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개폐할 수 있는 점검구가 필요한데, 안전진단 할 때 점검구가 없어서 대충대충 부실안전점검, 부실안전진단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 장원석: 그렇군요. 그리고 또 점검 시스템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대종빌딩은 규모가 기준에 못 미쳐서 법적 안전관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어요. 법에 보면 16층 이상이기 때문에 지금 15층짜리 빌딩인 대종빌딩은 거기에 해당이 안 된다는 거잖아요.

◆ 안형준: 우리가 바로 그게 큰 문제입니다. 우리가 초고층이라 하면 50층 이상이 초고층이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피난시설을 놔야 하는데 요즘 오피스텔·아파트 보면 49층 48층 아파트, 오피스텔이 많아요. 이것은 법을 아주 악용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대종빌딩은 15층이란 말이죠. 그래서 3종으로 지정받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이하라 할지라도 3종 건물로 지정받으면 안전점검을 하게 돼 있습니다, 법적으로. 그래서 지금 다행히 대종건물이 3종으로 지정돼 있어서 이것도 유지관리 해야 하는 대상이 되는 건물입니다.

◇ 장원석: 지금 이렇게 기준에 못 미쳐서, 아슬아슬하게 미치지 못하는 건물들에 대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도 있던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 안형준: 글쎄요. 어떤 구조물이든지 간에 안전관리 책임자가 있거든요. 그 안전관리 책임자가 안전에 대해서 문제가 있을 때는 우선 먼저 자발적으로 안전점검 안전진단 하는 자세가 필요하고요. 만약에 그런 문제가 사용자들이 발견했을 때는 즉시 보고해서, 구청이라든지 건물주라든지 보고해서 스스로 안전점검 안전진단 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 장원석: 그렇군요. 오늘 도움말씀 궁금한 점 많이 잘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 안형준: 네.

◇ 장원석: 지금까지 안형준 전 건국대 건축대학장이었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