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법 오늘 처리 공감대...지도부 최종 담판

유치원법 오늘 처리 공감대...지도부 최종 담판

2018.12.07. 오전 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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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사립유치원 개혁안이 담긴 이른바 '유치원 3법'을 오늘(7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는데 여야가 원칙적으로 동의했습니다.

회계 처리방식과 처벌 규정 등에서 여전히 이견이 있지만, 바른미래당이 낸 절충안 큰 틀에서 지도부가 합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조은지 기자입니다.

[기자]
'유치원 3법'을 놓고 팽팽한 대치가 계속되자 캐스팅보트를 쥔 바른미래당이 중재안을 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3법'대로 회계 처리는 일원화하고, 자유한국당이 낸 '유치원 3법'처럼 지원금은 그대로 유지하는 방안입니다.

[임재훈 / 국회 교육위원회 바른미래당 간사 : 자유한국당이 단일 회계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이 지원금 체계 유지에 대해서 한발 짝씩만 양보해 준다면 쟁점은 (마지막에 말씀드린) 벌칙조항 하나만 남게 됩니다.]

사흘 만에 다시 마주앉은 여야, 한발씩 양보한 이번에는 '벌칙 조항'을 놓고 고성이 오갔습니다.

유치원 교비를 교육 목적이 아닌 곳에 썼을 때 민주당은 형사처벌을 하자고 주장한 반면 한국당은 과도한 규제라며 행정 처분만으로도 충분하다고 맞섰습니다.

[박용진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이들에게 가야할 돈을 (국고보조든, 학부모부담금이든 이런 돈들을) 자기 멋대로 썼는데도 왜 하나도 처벌 못 하지? 왜 안 되지? 왜 저 사람들이 큰소리를 더 치지? 그러고보니까 법에 아무런 관련된 처벌조항이 없는 거에요.]

[전희경 / 자유한국당 의원 : 국가에서 받는 돈은 형사 처벌로, (학부모들이 지원금으로 그러니까) 학부모 부담금으로 호주머니에서 내시는 돈은 학부모의 자율감시와 통제 및 공개, 그리고 그에 따른 행정 처벌로….]

되풀이된 말싸움 끝에 교비 유용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천만 원 이하 벌금 등을 내는 '최소한의 처벌 규정'을 두자는 제안이 나왔습니다.

이 절충안은 원내대표 간 협상 테이블까지 올랐고, 양당은 이번 본회의에 처리하는 데 원칙적으로 동의했습니다.

[홍영표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원칙적으로는 동의했어요. 내일 처리하자는 것에. 중재 안은 바른미래당 안입니다. 그 정도 선에서 합의할 수 있을지 없을지….]

지도부 합의가 있더라도, 법안 통과를 위해서는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는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내용 면에서 이견을 좁혀야 하고, 물리적으로도 숨 가쁘고 빡빡한 하루를 보내야 합니다.

YTN 조은지[zone4@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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